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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로 나아가야 할 때

by 무궁화9719 2025. 9. 14.

이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로 나아가야 할 때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mindle@mindlenews.com다른 기사 보기
 

주한 미군 전략적 유연성 허용돼선 안 되는 이유➂
조약 4조 일방적 미군 배치, 전략적 유연성 일상화
압도적 재래전력 한국, 충분한 독자적 대북 방어력
미 핵우산 오히려 핵 대결, 북 핵 개발 보유 촉발
남북 평화협정과 북미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북은 핵 선제사용 교리 철회, 핵무기 폐기해야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민들레>에 ‘주한 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허용돼선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8월 20일)한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이 몇 가지 주요 쟁점에 관한 생각을 추가로 정리해 보내왔다. 그것을 제2편 ‘주한 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허용돼선 안 되는 이유 ②’(8월 21일)로 편집해 실은 데 이어, 그 마지막 제3편을 싣는다.

 

주한 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본연의 임무인 남한 방어를 뛰어넘어 양안분쟁이나 인도태평양지역, 중동 등에서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군으로 그 역할이 본격화하고 있다. 주한 미군의 정찰기(U-2S)가 오산에서 발진해 대만해협(양안),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지로 비행해 중국군 감시임무를 수행해 온 지는 오래되었다.

 

또한 브런슨 주한 미군사령관은 “주한 미군의 전력이 한국에서 다른 데로 이동배치된 것은 이번(주한 미군 패트리어트포대 중동 이동)이 처음은 아니다. (얼추) 50~60번 주한 미군 전력이 전 세계 [군사적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했었다”(디펜스뉴스, 2025.5.13.)라고 밝히고 있다.

 

8월 27일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한국군 K200 장갑차가 부교 도하를 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제7공병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제11공병대대 등이 참여했다. 2025.8.27. 연합뉴스
 

조약 4조 미군의 일방적 배치권은 주권 침해 독소조항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수시로 행사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방어를 위해 미국에게 미군의 주둔권을 부여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미국에 의해 무력화되었음을 말해 준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대한민국이 상호 합의를 통해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권리를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일방적인 미군 배치권은 그 자체가 우리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다. 미국은 이를 이용해 주한 미군의 중국 봉쇄 등 전략적 유연성을 일상화, 전면화하고 있고 그로 인해 한국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이제 폐기되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언급을 피했으나 주한미군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 영구 소유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고, 협정을 고치거나 폐기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정치·주권적으로나 큰 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26일 미 육군의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로 알려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2025.8.26. 연합뉴스
 

사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그 원천적인 불평등성으로 인해 조약체결 이래로 우리 주권을 심하게 침해해 왔다. 특히 4조의 미군 주둔 관련 조항은 미국이 미군 배치를 위해서라면 한국 어느 곳이든 시설과 구역(기지)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미군 주둔의 목적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반면 4조는 미국에게 미군 배치가 의무로 되어 있지 않다. “조약 4조에서 한국은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된 대로 미국에게 한국의 영토 내와 주변에 미 육, 해, 공군을 배치할 권리를 주고 있다. 이 조항은 미국이 그렇게 할 것(군대를 배치할 것)을 명하지(require) 않는다.”(1954년 1월 13일 존 포스트 덜레스 국무장관 상원 증언) 즉 미국은 미군을 배치(또 철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미국의 일방적인 미군 배치권(주둔권)을 지렛대로 삼아 자신의 국가안보전략에 유리하게 한국의 내정과 외교, 또 남북관계에 개입하여 왔고 그로 인해 우리의 주권과 국익이 훼손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군 병력과 무기 한국 반입 무제한 허용한 제2조는 정전협정 위배

 

또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시킬 것”을 규정한 조약 2조는 미국이 ‘무력공격 방지’를 명분 삼아 병력이나 무기를 한국에 얼마든지 들여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작전무기나 병력의 새로운 반입(증원)을 금지한 정전협정을 위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이 조항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대북 공격무기 나아가 대중국 감시 및 작전무기의 한국 내 배치를 꾀할 수 있다.

 

조약의 유효기간을 무제한으로 규정한 제6조는 민족자결권 저해

 

또 조약 6조는 조약의 유효기간이 무기한으로 되어 있어 한국전쟁이 끝난 지 72년이 된 지금도 주한 미군의 주둔하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미군 주둔이 이어질지 기약이 없다. 이 무기한 유효기간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민족자결의 원칙에 맞게 전적으로 우리의 자주적 판단과 의사에 의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번영을 일구어나가야 하나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 미군 주둔은 이런 민족자결권에 중대한 장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조약 3조는 “각 당사국(미국)이 합법적으로 타 당사국(남한)의 행정지배하에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부속문서격인 한미 합의의사록의 한국측 정책이행사항 첫째가 “한국은 국토통일에 있어 미국과 협조한다”고 하여 우리의 통일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민족자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우리 헌법의 국민주권 개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처럼 불평등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폐기는 미국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주적으로 내정과 외교,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적인 국민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남한은 독자적인 대북 방어전력을 갖추고 있어 주한 미군이 필요 없다

 

남한은 북한에 비해 재래식 전력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어 주한 미군이 없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충분한 독자적인 방어력을 갖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국정원은 핵이나 화학가스를 탑재한 북한 미사일 등에 의해 남한의 핵심 군사시설이 피격당한 상황에서도 남한이 주한 미군을 제외하고서도 북한에 비해 10% 정도 군사적 우위에 있다는 남북 군사력비교에 관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하였다(신동아, 2010.3)고 한다. 이 국정원 보고서에 의하면 설사 북한이 핵(전술핵)을 전장에 사용하는 경우라도 남한이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남한 방어를 위해 주한 미군 및 유사시 미 증원전력은 불필요한 전력이다.

 

 9월 3일의 항일전쟁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2025.9.5. 연합뉴스
 

미국 핵 우산, 오히려 북 핵 개발·보유와 핵 대결 촉발

 

한미동맹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미동맹과 주한 미군 주둔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개는 미국의 핵이 한국을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어느 국가가 상대를 핵무기로 위협해 상대의 공격을 사전에 단념케 한다는 이른바 핵 억제론은 상대를 굴복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결코 상대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고 또 지금까지 받아들여진 적도 없다. 이 핵 억제론은 도리어 상대를 자극해 상대를 핵개발 또는 기존 핵 보유국과의 동맹으로 떠밀었으며 이는 다시 자신에게 안보위협으로 되돌아 옴으로써 안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지금까지 핵 억제론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나 핵이 있으면 국방이 지켜질 것이라는 사고는 허구적인 핵신화의 산물일 뿐이다. 어느 누구도 핵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없다.

 

미국의 핵은 남한의 방어를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도리어 한반도에서 첨예한 핵 대결을 불러왔을 뿐이다. 미국의 핵 우산(핵확장 억제)은 미국으로부터의 핵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북한이 갖도록 해 북한의 핵 개발 및 보유를 촉발했다. 급기야 북한은 2022년에 미국의 핵확장 억제(곧 핵 선제공격 위협)강화에 맞서 핵 선제 교리를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한반도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핵 선제공격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첨예한 핵 대결이 펼쳐지고 있으며, 우리 민족은 이제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이어 제2의 핵 참화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한반도 비핵 평화의 길

 

북의 핵문제는 결코 군사적 방식인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으로는 풀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회복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협정과 북미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그와 동시에 북한 또한 핵 선제사용 교리를 철회하고 핵무기를 폐기하는 조치를 취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 길은 남과 북이 미중 패권전쟁에 말려드는 것을 방지해주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진영간 대결과 핵전쟁의 잠재성을 해소 완화하 동북아 국가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기초가 될 것이며 세계적인 핵 군축과 핵무기 폐기 실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한미동맹, 한반도 비핵·평화·공존 때 글로벌화"

 
  • 정치
  • 입력 2025.08.26 14:35
  • 수정 2025.08.27 11:25

대중 겨냥 주한미군 유연성, 동맹 현대화 제동?
CSIS 연설…12.3 내란 극복 '빛의 혁명' 소개
"민주주의의 원형은 아테네, 실제 모습은 서울"
"한국민 역량·의지 위에 미국·국제사회 기여"
"한반도 비핵화,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해"
트럼프 "한국, 위안부 문제 매우 집착" 주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의 원형을 그리스 아테네라고 배웠지만 아마도 현장의 민주주의의 실제 모습은 2024년 겨울의 서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워싱턴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행한 '더욱 찬란하게 빛날 한미동맹의 전성기로, 함께 나아가겠다'란 제목의 연설에서 작년 12.3 '윤석열 내란'을 극복한 한국민의 '빛의 혁명'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자리에는 존 햄리 CSIS 소장을 포함해 여러 한미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2025.8.26 연합뉴스
 

"민주주의 원형은 아테네, 실제 모습은 서울"
CSIS 연설…12.3 내란 극복 '빛의 혁명' 소개

 

이 대통령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알려지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새로운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알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한다"며 "문화 중에서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가장 최종적인 종합 예술 문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특이한 친위 쿠데타라는 이 혼란상을 응원봉을 들고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권력을 이겨냈다. 이건 정말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범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오늘날 최첨단 기술과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을 "빛나는 성취"라고 말한 뒤 "그 중심에는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리 국민의 역량과 의지가 자리 잡고 있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여를 빼놓고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결코 설명하기 어렵다"고 미국의 역할을 평가했다.

 

케데헌의 한 장면. 

"민주주의는 가장 최종적인 종합 예술 문화"
"한국민 역량‧의지 위에 미국‧국제사회 기여"

 

이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초고속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또 서슬 퍼런 독재정권에 맞서서 민주화를 이뤄내는 그 과정에서 미국이 보내준 지지와 협력은 언제나 큰 힘이 되었다"며 "70년 세월만큼 견고했던 한미 양국의 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친위 군사 쿠데타의 극복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칼 든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진압한 그 힘은 전 세계에 '오색 빛깔' K-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선보인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나왔다. 동시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 그리고 일관된 지지를 보여주신 미국 조야의 여러분들 덕분이기도 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밀착,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 핵심 광물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을 "전례 없는 도전"으로 규정한 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안보동맹이자 경제동맹인 한미동맹을 이제 "국익 중심의 실용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모았다"고 전했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지휘관·전투원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하고 축하공연과 연회를 마련하는 등 파병 부대원을 예우하는 성대한 행사를 벌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표창수여식에서 직접 연설하며 부대원들의 공적을 치하했으며 전투에서 위훈을 세운 부대원들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직접 수여하고 전사자들의 초상 옆에 공화국 영웅 메달을 직접 달아줬다. 또, '추모의 벽'에 헌화하고 묵념했으며, 전사자 유족을 만나 위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2025.8.22 연합뉴스
 

"한반도 비핵화,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
"국방비 증액해 첨단 과학기술, 자산 도입"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되지만, 한반도 안보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며,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도 했다.

 

다만 국방비가 얼마나 증액할지, 미국의 무기 구매에 얼마를 사용할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문제를 "한반도에서 아직 해결 못 한 시대의 잔재"라고 표현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한국은 NPT 체제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약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라면서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야말로 한국과 북한 모두에, 그리고 나아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합참의장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9일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연정사)를 방문해 작전수행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2025.8.19 [합참 제공] 연합뉴스
 

"한미동맹, 한반도 비핵·평화‧공존 때 글로벌화"
대중 겨냥 주한미군 유연성, 동맹 현대화 제동?

 

이 대목에서 미래 한미동맹의 성격에 관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이 대북 도발 저지를 넘어 대중국 저지에 동원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의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강하게 압박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당장은 어렵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한미동맹을 한반도를 넘어 중국, 러시아 저지 등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하려면 "한반도에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리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라는 주문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현대화 문제를 한반도의 비핵·평화와 공존과 '연계'시킨 것이다. 이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좀더 두고볼 일이지만, 액면 그대로라면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자기 목소리를 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9일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미연합사는 동북아 전체 안보를 위해 어떤 적이든 침략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13일 미 디펜스뉴스 인터뷰에선 주한미군이 대북 억제력과 함께 "동해에서 러시아를 억제하고, 서해에서 중국을 억제할 잠재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했고, 이틀 후인 15일엔 미군 육군협회 하와이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 연설에서 "한국 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다"고 말해 한국을 대중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인식을 거듭 드러냈다.

 

그러나 브런스의 이런 발언들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월 19일 발표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 조항은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그것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포함되지 않을 거란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 국방부 일각에선 1954년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태평양 지역에서 타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라고만 돼 있어 한국군이 북한과의 전쟁에서만 미국과 함께 싸운다는 제한이 없고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유사시 대중 전투에 동원될 수 있다는 주장마저 내놓고 있다.

 

대통령실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 가진 업무 오찬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써서 전달한 메시지를 공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이 대통령에게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라고 썼다. 2025.8.26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트럼프 "한국, 위안부 문제 매우 집착" 주장
이재명 "일본과 먼저 만나 장애 요소 제거"

 

한미일 협력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져나갈 것이다.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하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의 "집착"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일본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한국이 아직 위안부를 생각하고 있어서 내가 두 나라가 함께 하도록 만드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고 밝혔다. "일본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한국은 그 문제에 매우 집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과 매우 잘 지내고 싶어 한다. (일본인은) 훌륭한 국민들이고, (일본은)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일본과 훌륭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영접나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025.8.26 [공동취재] 연합뉴스
 

트럼프 "이 대통령과 중국에 같이 갈 수 있다"
이재명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

 

트럼프가 소인수 회담 과정에서 한일 관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위안부 문제 등 아주 민감한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안다. 과거의 일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기가 어려운 것인가"라고 문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뵙기 전에 일본과 미리 만나서 대통령께서 걱정할 문제를 미리 정리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가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던 많은 장애 요소가 제거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취재진이 중국 방문 계획을 묻자 이 대통령을 쳐다보며 "아마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 같이 가고 싶나. 비행기를 같이 타면 된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오존층도 조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이 대통령의 팔을 툭 치면서 "농담이지만 원한다면 같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화답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주한 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허용돼선 안 되는 이유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pghone55@naver.com다른 기사 보기
 

전략적 유연성 인정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위배
그것은 한국을 대 중국 발진기지로 전락시키는 것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한국의 미국 방어 의무 없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인·태전략
한미동맹을 중국 견제용 지역집단방위기구로 변질
브런슨 주한 미군사령관 발언은 이를 위한 억지 주장

https://youtu.be/gH7zLVlOtY4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한미동맹의 현대화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요구에 맞춰 한미동맹을 지역동맹으로 탈바꿈시키는 것

최근 미국 트럼프정부는 한국에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8월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란 주한 미군의 역할을 한국방어에서 중국견제로 확대변경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그에 맞춰 한국군은 국방비를 늘려 한국방어를 책임지고 아울러 태평양지역에서 미국, 일본 등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 요구는 미국 본토방어와 중국 봉쇄(특히 대만 방어)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 한국 등의 동맹국에 대해서는 각자가 국방비를 대폭 늘려 자국의 방어를 책임지게 한다는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8.10. 연합뉴스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을 대중국 발진기지로 전락시킨다

여기서 주한 미군의 역할을 한국방어에서 중국견제로 확대하는 것이 이른바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며 한미동맹 현대화의 핵심 축이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허용되고 한국군도 그에 맞춰 중국견제에 동원된다면 한국은 대중국 발진기지가 되어 미중 전쟁에 말려들게 되며 무엇보다도 미국 중국 핵전쟁의 제물이 될 수 있다.

평시에도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일상적인 군비경쟁에 내몰릴 것이며 우리의 재원과 산업은 중국과의 대결에 헛되이 낭비되고 민중의 삶은 더욱 피폐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간 대결은 더욱 고착되고 첨예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남북 사이의 평화와 통일, 번영은 요원하게 될 것이고 미일에 대한 한국의 종속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그러나 미국이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에 요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 주한 미군이 주둔하는 국제법적 근거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방어할 지역을 한국(남한) 영토에 한정하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를 보면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로 되어 있다.

여기서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만 있는 표현으로, 혹시 있을지도 모를 한국(남한)에 의한 북한지역의 무력점령(탈취)에 대해 미국이 지원할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 도입된 표현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영토를 인정하는 경우란 상상할 수 없고, 이승만의 북진무력통일에 말려드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던 당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조약 3조의 ‘어느 당사국(영토)에 대한 태평양지역에서의 무력공격’이란 곧 한국(남한)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태평양지역에서는' 방어지역(조약의 지리적 적용범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상호방위조약의 목적이나 취지를 나타내기 위해 전문에서 쓰이고 있는 '태평양지역'과 같은 일반적인 표현이다.  미국 상원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승인하면서 첨부한 미국측 양해사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행정지배하에 합법적으로 인도될 것으로서 미국이 시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에 대하여 미국이 원조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하한 것도 있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적용지역을 남한으로 국한하려는 미국과 미 의회의 의지가 양해사항에 더욱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에 조약 3조 및 미국측 양해사항에 의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 상의 방어지역은 한국(남한)에 한정되며 한국은 미국에 대한 방어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쌍무조약이 아니라 편무조약이다. 

7월 29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치누크 헬기가 이륙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8일 대북 유화카드로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9일 국가안보회의(NSC) 실무조정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도 이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연기와 축소 등 조정 방향에 관해선 실무조정회의 이후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7.29.  연합뉴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국에게 미국 방어를 원조할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협상과정에서 한국측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의 범위에는 상대국의 수도에 대한 공격, 혹은 태평양 지역 중 상대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도서 영토, 태평양 지역에 주둔한 군대, 선박, 비행기에 대한 공격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한국측 초안 1953.7.9.)라고 하자고 미국측에 제안하였다. 이런 안은 1951년 체결된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따온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미국방어 지원 의무가 포함된 안을 거부하였다. 이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한국에게 미국 방어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다. 1954년 1월 26일 미국 상원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비준동의안 심의 때 러셀 B. 롱 상원의원이 “한국과의 이 (상호방위)조약이 미국이 태평양 지역의 다른 동맹국들과 맺은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한국이 미국을 지원하도록 약속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는데 이 또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미국 방어에 대한 한국의 지원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입장

2003년 9월 미국은 FOTA(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5차 회의를 앞두고 ‘어느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험으로 인식한다’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3조를 근거로 주한 미군의 지역적 역할(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동의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주한 미군의 한반도 밖 이동(지역적 역할)을 허용하는 근거는 없다고 맞섰다”(중앙일보, 2004.1.26.)고 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3조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반박할 수 없었던 미국은 한국정부를 압박한 끝에 2006년 1월 19일 ‘한국은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미국은 한국이 동북아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한미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시 NSC 사무차장인 이종석(현 국정원장)은 “미국이 침략을 받지 않는 경우에 주한 미군을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난다”(연합뉴스 2006.2.2.)고 말하였다. 또 헌법재판소는 이 공동성명이 “한국과 미합중국이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법적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2006헌라 전원재판부)고 판결함으로써 공동성명의 법적인 효력(구속력)을 부인하였다. 미국이 공동성명이 나온 지 20년이 다 된 지금에도 한국에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어떤 조약적 근거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적을 특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도 적이 될 수 있다는 브런슨의 궤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사령관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양국 중 어느 한쪽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직면할 경우 상호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적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에서 또 독재자의 공모가 미국과 한국의 지역적 이익에 위협이 되고 있는 이 (동북아)지역에서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2025.4.25. 미상원 청문회 증언)고 발언하였다. 또 브런슨은 최근 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 양자 간의 문서에서는 ‘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이북에 핵무장한 적대세력이 있고 러시아의 북한 관여가 증가하고 중국 역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한겨레 2025.8.11.)고 하였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적을 특정하여 거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한미동맹의 적이 될 수 있으며 오늘날 전략적 환경이나 지역적 정세로 볼 때 중국이나 러시아가 위협(적)이 된다는 브런슨의 화법은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지역집단방위기구로의 한미동맹의 탈바꿈을 어떻게든 정당화해 보려는 억지스러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브런슨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발동절차를 규정한 2조−“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는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고 되어 있다−를 근거로 대만해협(양안)에서나 남‧동중국해 등에서 미군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을 이들 지역에 출동시킬 수 있고 한국도 공격받은 미군을 원조할 의무를 진다는 식의 주장을 편다. 그러나 방어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는 남한에 대한 (중국 등의)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만 발동되기 때문에 태평양지역에서 미군이 중국군으로부터 공격을 받더라도 한국군이 미군을 원조할 의무는 없으며 주한미군이 태평양지역으로 출동할 조약상의 근거도 없다. 미군이 중국군에 대해 선제공격한 경우는 침략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군이 미군을 지원할 의무가 없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에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라고 하여 특정한 적을 거명하지 않은 것은, 특정 국가를 거명하게 되면 그것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유엔헌장 2조 3항, 또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에 위배되고 나아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전문이나 ‘어떤 국제적 분쟁도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고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1조를 위배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한국영역을 무력공격하지 않았는데도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북한을 한미동맹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들 나라를 위협하게 되면 이는 무력 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배하며 한미 상호방위조약 1조도 위반하게 된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왼쪽)과 라이언 도널드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2025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한미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7. 연합뉴스


한미동맹의 현대화 논의 중단해야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또 양안(대만해협)분쟁 등에서의 미국의 한국원조 요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방어지역을 남한으로 한정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3조에 따르면 주한 미군이 한국영역의 방어를 넘어서서 양안분쟁에 개입하거나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지에서 중국군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인다면 그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이 양안분쟁에 개입한다면 그것은 주한미군이 원래의 기지사용 목적인 한국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의 침략 정의’ 3항 (f) “자국 영토를 타국(미국)이 제3국(중국)에 대한 침략 행위를 수행하는 데 이용되도록 허용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한국은 중국에 대해 침략행위를 범하게 된다. 양안분쟁에 미국, 일본, 한국 등이 개입하는 것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인정한 ‘하나의 중국’과 ‘내정 불간섭’ 정책을 천명한 상하이 공동성명(1972.2.28)과 미중 수교 공동성명(1979.1.1), 한중 수교 공동성명(1992.8.24) 등을 위반하는 불법이기도 하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원천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하는 불법이므로 그에 관한 한미 당국의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태평양지역 특히 양안분쟁에의 한국군의 개입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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