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 헌재, 내란수괴 윤석열 “전원일치 파면”
윤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로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헌재의 이번 결론은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나온 것으로,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기 심리를 기록했다.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기본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적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4일 오전 11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4일 오전 11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재판관들은 12·3비상계엄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대통령직에서 퇴장 명령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주문과 동시에 오전 11시 22분 직위를 잃었다.
우선 재판관들은 적법요건을 살피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사법 심사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줄곧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자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왔다. 나아가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이나 일사부재의 위반 주장도 배척했다.
비상계엄이 단시간 내 해제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계엄으로 인해 탄핵사유는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 최후진술까지도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확실히 했다. 헌재는 "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내란죄 소추사유 철회 논란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 철회 변경하는 건 소추사유의 철회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확실히 했다. 헌재는 "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내란죄 소추사유 철회 논란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 철회 변경하는 건 소추사유의 철회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국회 군 투입은 "권한 행사 방해"
헌재의 질타는 명확했다. 헌재는 국회 측의 소추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다.
우선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 군 병력이 들이닥친 사실 관계를 모두 받아들였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일부는 유리창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갔다"고 인정했다. 나아가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확인'을 지시한 점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고, 여 전 사령관이 홍 전 차장에게 위치확인을 요청한 점도 인정했다.
헌재는 이같은 행위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헌재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를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했다"고 질타했다.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결의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확인'을 지시한 점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고, 여 전 사령관이 홍 전 차장에게 위치확인을 요청한 점도 인정했다.
헌재는 이같은 행위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헌재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를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했다"고 질타했다.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결의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의혹을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꼽았다. 헌재는 명료하게 짚었다. 헌재는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에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헌법과 개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을 요하는데 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선거 전 보안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한 점과 투표함 보관 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제도 도입하는 등에 대책 마련을 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포고령 1호의 위헌 · 위법성도 인정했다. 특히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탄핵 소추 사유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고도 지적했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역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헌재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했다"고 짚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헌법과 개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을 요하는데 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선거 전 보안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한 점과 투표함 보관 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제도 도입하는 등에 대책 마련을 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포고령 1호의 위헌 · 위법성도 인정했다. 특히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탄핵 소추 사유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고도 지적했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역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헌재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했다"고 짚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법위반 행위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를 밝히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어조는 단호했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파면 주문을 읽었다.
헌재는 또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다.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의 필요성'과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적용 한계' 등에에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는 ①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②포고령 1호 위헌성 ③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의원체포 시도 ④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⑤법조인 체포 시도 등 총 5가지다.
헌재는 또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다.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의 필요성'과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적용 한계' 등에에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는 ①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②포고령 1호 위헌성 ③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의원체포 시도 ④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⑤법조인 체포 시도 등 총 5가지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다” “명문”…헌재 선고 요지 칭찬 릴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서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방송으로 지켜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마디마디, 조목조목 짚었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썼다. 한 교수뿐만 아니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읽어 내려간 선고 요지를 생중계로 보고 들은 이들은 각자가 감동한 부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공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임재성 변호사는 헌재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률 문서에서 ‘저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긍정적인 문장으로 만나다니”라며 문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 요지에서 세 가지 문장을 꼽았다.

그는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을 첫 번째로 꼽은 뒤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등의 문장도 언급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도 페이스북에서 “가장 마음에 든 문장은 이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을 똑같이 꼽았다. 그는 “없습니다”, “않습니다”, “어렵습니다”라는 세 개의 부정어미를 가장 좋아하게 된 날이라고도 했다.
누리꾼들도 저마다 마음에 든 부분을 공유했다. 한 누리꾼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라는 부분을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으로 꼽았다.
선고 요지를 두고 “보기 드물게 헌법 가치를 강조한 명문이다”, “쉽고 간결하고 적확하다. 국민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감동으로 울컥했다”, “판결문에서 조목조목 따지는 거 너무 좋지 않았나. 결국 넉 달이나 지나서 계엄령이 뭐가 잘못된 일이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어영부영 결과 보려던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계몽령 이런 게 왜 헛소리인지 명문화할 필요가 있었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22분간 선고 요지를 읽어내려간 문 권한대행의 정확한 말투 등을 칭찬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파괴된 헌법에 대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분노가 느껴진다”고 썼고, “문형배 (권한대행이 마지막에) 선고할때 표정, 이말 하려고 기다렸다(는 것 같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김형두 ‘쓰담’했던 그마음…문형배 “경찰·헌재·언론에 감사” 전했다 [세상&]
박지영2025. 4. 5. 14:27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마무리 하고 곧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경찰과 헌법재판소, 언론 등에 감사 인사를 표했다.
문 권한대행은 5일 “탄핵 심판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탄핵 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도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직후부터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북적였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 자택 시위 등 헌법재판관들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물리적 위협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헌법재판소와 재판관 경호를 위해 전국 기동대 인력이 투입되는 등 경찰의 노고가 컸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청 기동대 경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도 지난해 1월 54시간에서 올해 1월 107시간으로 약 2배가량 늘어났다. 탄핵찬반 집회 시위가 집중된 서울경찰청의 경우 지난 1월 기준 113.7시간에 달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TF에는 10여명의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했다. 헌법연구관들은 양측이 제출하는 증거, 의견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실관계 판단·법리 검토를 한다. 헌법재판관들의 ‘집현전’으로 불린다. 윤 대통령 전담 TF 외에도 약 70여명의 헌법연구관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고위공직자 탄핵 심판이 밀려있었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지난 2019년 4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된다. 재판관들은 작년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된 이후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사건 검토에 매진했다. 주말에는 헌재에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자택에서 기록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10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변론종결 뒤 선고만 앞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도 10일에 함께 결론 낼 가능성이 크다.
‘친명좌장’ 정성호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에 죄송하다” 이유는?
김무연 기자2025. 4. 5. 12:00
“재판관들의 신념과 결단 없이는 파면 불가능”
보수 재판관 3명, 기각 또는 각하 루머

‘친명좌장’이라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직후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의 용기와 결단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11일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압박과 근거 없는 비난 속에서도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굽히지 않고 헌법수호자로서의 소명을 다해주셨다”라면서 “오늘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는 그분들의 신념과 결단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썼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다만, 헌재가 지난 2월 25일 최후변론을 마친 뒤 38일이란 장고에 들어가면서 일각에선 보수 성향의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 탄핵 기각 또는 인용 의견을 내고 있다는 루머가 돌았다.
정 의원은 헌재 결정을 두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오만하게 남용한 자는 누구든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준엄한 진리를 다시금 확인했다”라며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단단하고 강한지, 우리 헌정 질서가 얼마나 굳건한지 증명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불의한 권력은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라면서 “국민의 힘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권력의 사유물로 만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연 기자
[단독] 헌재, 프린트도 안 썼다…선고요지 보안 지키려 ‘이메일 보고’
오연서 기자2025. 4. 6. 13:50
작성에 연구관 10여명 중 3~4명만 참여
최종본은 1명이 써 외부유출 가능성 줄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사건은 재판관 평의뿐만 아니라 심리 막바지 결정문 및 선고요지 작성 작업도 철통보안 속에서 이뤄졌다. 최종 결론인 선고요지 작성에는 대통령 탄핵사건 티에프(TF)에 참여했던 연구관들 중에도 극소수만 참여해 다른 연구관들은 선고 당일까지 결론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일 재판관 평의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평결을 한 뒤, 그동안 써온 결정문 초안을 최종본으로 완성하는 작업을 했다. 결정문 최종본이 완성된 뒤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당일 심판정에서 읽을 선고요지를 만드는 작업이 이어졌다. 결정문 초안에는 인용·기각(또는 각하) 논리가 일단 다 담기고 연구관들이 사안별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참여한 연구관들은 최종 결론을 알기 어렵다.
핵심은 최종 결정문 내용을 압축한 선고요지다. 선고요지 작성에는 10여명에 달하는 티에프 전원이 아닌 고참급 연구관 3∼4명 정도만 관여해 외부 유출 가능성을 줄였다. 선고요지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티에프 연구관 다수는 연차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정문, 주심이 주도하지만 이번엔 8명 모두 관여
선고요지는 여러번 수정됐는데 연구관 1명이 최종본을 작성했고 이는 재판관 8명의 전자우편으로 전송됐다. 출력물로 전달될 경우 탄핵심판의 결론이 새어나갈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4일 문 대행이 읽은 선고요지의 최종본 내용은 9명(재판관 8명과 담당 연구관 1명)만 알고 있었던 셈이다. 재판관 8명은 선고 당일 이 최종본을 마지막으로 검토해 한번 더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헌재는 다른 고위공직자 탄핵 사건과 달리 보도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 보도자료는 사전에 작성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결론이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통상 결정문 작성은 주심 재판관이 주도하는데 이번에는 달랐다고 한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었지만 이번에는 재판관 8명 모두가 결정문 작성에 관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 관계자는 6일 ‘정 재판관이 결정문을 작성한 것이냐’는 질문에 “재판관 8명 지시에 따라 연구관들이 협업한 것”이라고 말했다. 평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이를 하나의 법정의견으로 정리하기 위해 주심인 정 재판관뿐만 아니라 여러 재판관이 결정문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철통 보안과 치열한 논의, 재판관들의 협업을 거쳐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이 탄생한 셈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尹이 임명한 정형식, 尹파면 결정문 썼다…재판관 8인 보니
정진우, 오욱진2025. 4. 4. 11:31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한 8인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명하는 결정문을 작성했다. 공동취재단
“모두에게 친절하지만 법리에 양보 없는 대쪽 같은 원칙론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主審) 재판관으로 파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 정형식(64·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에 대한 전직 고위 법관의 평가다. 정 재판관은 이번 탄핵 심판을 심리한 8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임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6일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이 돌연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되며 야권 일각에선 정 재판관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이 처형을 진실화해위원장에 앉힌 것은 “한마디로 탄핵 방탄을 위한 사전뇌물”(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 재판관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특유의 송곳 질문과 냉철한 원칙론을 보이며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정 재판관은 1961년 강원 양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 후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2019년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임명됐다. 2023년 2월엔 대전고등법원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1월 16일 윤 대통령 지명에 의해 유남석 전 헌재소장 후임으로 임명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준비 절차가 본격화하기에 앞서 사건을 총괄하는 주심 재판관이 됐다.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결정문 작성을 주도하는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한다. 변론 준비와 심리 과정을 이끄는 등 재판 진행을 총괄하는 것 역시 주심 재판관의 역할이다.
정 재판관은 변론 과정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하거나 몰아세우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 2월 13일 8차 변론기일 당시 윤 대통령 측이 조성현 국군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에게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 병력을 파견했다는 주장을 부각하려는 듯한 신문을 반복하자 “맥락을 끊고 답을 강요하듯 질문하면 어떡하느냐”며 호통을 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상대로 국회에 계엄군을 출동시킨 이유와 지시 주체 등을 캐물으며 탄핵심판 핵심 쟁점인 국회 장악 시도의 실체를 수면에 올리는가 하면,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에게는 총 59차례에 걸쳐 질의를 쏟아내며 국회 출입 통제 상황을 재구성했다.

김영옥 기자
이번 탄핵심판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59·18기) 재판관이 맡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을 받아 임명된 문 대행은 사법연수원 기수와 나이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24일 재판관 회의에서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력 등으로 ‘반탄’ 세력과 여당에선 심판 과정 내내 문 대행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이재명 대표 절친이자 친중인사”(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등의 공세는 물론 문 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친상 조문을 갔다거나 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가짜뉴스를 공개 언급하는 식이었다.

문 대행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55·26기) 재판관은 역대 다섯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자 최연소 재판관이다. 평소 신중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법원 재직 당시엔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로 노동자 법적 보호 강화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김형두(60·19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으나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중앙지법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법원행정처 송무제도연구법관 등 법관 시절 사법행정 업무에 전문성을 갖췄다. 풍부한 재판업무 경험과 해박한 법률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모두 갖춘 엘리트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조한창(60·18기) 재판관은 지난 1월 국회 몫으로 국민의힘에서 추천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임명했다. 조 재판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꾸준히 대법관 하마평에 올랐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정치적 신념이 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미(56·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2023년 4월 취임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물음에 "우리나라 주적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정계선(55·27기) 재판관은 국회 몫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 국회 몫으로 추천을 받아 임명된 첫 여성 재판관이다. 사법부 엘리트 코스로 평가받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여성 최초로 부패 전담부(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재판장을 맡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8인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복형(57·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춘천·대구 등 전국 각 법원을 두루 거쳤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여성 법관 최초로 2년간 대법관 전속 연구관을 지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선 소추 사유 중 위헌·위법이 전혀 없다는 의견을 밝혀 이목을 끌었다.
헌재가 던진 메시지, '힘' 말고 '정치를 하라'
박소희2025. 4. 5. 16:03
[법학자가 보는 윤석열 파면 선고] 대화·타협·절제 거부한 대통령이 맞닥뜨린 "슈퍼 탄핵 결정문"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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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사진은 선고 주문 당시 헌재 대심판정의 시계. |
ⓒ 사진공동취재단 |
122일의 기다림 끝에 4월 4일 헌법재판소 8인 재판관 전원 일치로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나왔다. 114쪽에 달하는 결정문 모든 대목마다 대통령 윤석열이 얼마나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가 적시됐다. 법학자들은 대체로 당연한 결정이라며 "초슈퍼 탄핵 결정"이라고도 표현했다. 그러면서 "파면은 중간 결론일 뿐"이라며 계엄과 탄핵, 파면을 겪으며 우리가 지켜낸 헌정질서의 다음 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
"헌재는 대화, 타협, 자제 메시지 던졌다"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그 공로를 역사적인 문서로 인정해서 매우 기쁘다. 또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이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의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라면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대통령도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해야 된다'고 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정말 실현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게 적절히 안 될 때는 참아줄 수 있는데, 심하게 안 될 때 이번 일이 발생했다.
박근혜 탄핵 결정은 '공직자는 자신의 권한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였다. 이번 헌재 결정은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리라 생각한다. 권력 분립의 원칙, 그리고 분립된 권력 간에 견제와 균형, 이게 우리 헌법의 내용이다. 민주주의에서 이견 대립은 언제나 있을 수 있고, 특히 대통령제에선 '여소야대' 상황은 항상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어떤 식으로 정치해나갈 것인가. 헌재는 여기에 '힘으로 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 특히 자제를 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
"실질적으로 내란죄 국헌문란 인정… 슈퍼 탄핵 결정문"
"초슈퍼 탄핵 결정문이다. (당사자들이) 주장한 것을 충실히 판단했다. 정석대로 잘 썼다. 5.18 내란죄 판결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 사법심사는 범죄 성립이 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헌재 결정문은 탄핵 사유로써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을 판단할 수 있게 해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다르다. 그런데 (헌재는) 5가지 쟁점의 사실 인정을 다 했다.
내란죄에서 국헌문란 목적은 헌법기관 기능 정지와 헌법·법률 기능의 소멸 두 가지다. (탄핵심판에서) 헌법기관은 국회와 선관위, 헌법과 법률 기능은 포고령 등으로 이어지는데, 이 부분이 헌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특히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됨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바라던 슈퍼 탄핵 결정문으로 평가한다. 더구나 부정선거 주장도 배척했다. 사법부 인사 체포 지시가 인정된 것도 (헌재) 자신감의 표현 같다. 헌재가 단 한 번이라도 흔들린 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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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광화문앞까지 축하행진을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
ⓒ 권우성 |
[이종수 연세대 교수]
"전광훈 당혹스러웠는데… '저항권' 제자리를 찾아줬다"
"헌재가 시민들의 저항과 계엄군의 소극적 임무수행을 언급했는데, '시민들의 저항' 이 대목이 와닿았다. 지금 전광훈 쪽에서 '국민의 저항권' 운운해서 헌법학자로서 당혹스러웠는데, 이 저항이란 말을 그날 국회 앞에서 온몸으로 막았던 시민들의 저항이라는 제자리로 돌려줬다. 또 이번 결정문은 한국 헌법의 기본 원리로 언급되는 거의 모든 내용을 망라해서 다 위반이라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에 맞게 한 것은 헌법 77조에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말고는 없다.
다만 정형식·조한창·김복형 세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보니까 선고가 늦어진 원인을 짐작할 수 있겠더라. 그런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거법이 도입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검사 탄핵 같은 경우 아예 검찰에서 수사기록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헌재는 판단할 거리가 없으니까 아예 판단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검찰 마음대로, 수사기록을 넘겨줄지 안 넘겨줄지에 따라 심판의 향배가 달라지는데 그걸 감수할 수 있겠나."
[방승주 한양대 교수]
"헌법은 작동하고 있고, 국민이 그걸 지켜줬다"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에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기일부터 지정하는 것을 보고 재판관들 간 이견을 감지했는데, 오늘 결정문으로 확실히 드러났다. 그래서 교수·연구자 단식을 조직해 광화문으로 직행했다. 헌재가 (헌법대로만 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시민들이 헌재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오늘 이 결정은 단순히 대한민국에게만 의미 있는 일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극우세력들이 득세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헌재가 반헌법적인 폭거를 저지른 대통령을 분명하게 심판해준다면 민주주의적 태풍의 눈이 되리라 여겼다. 87년 헌법이 뭐라고 해도 지금 작동하고 있고, 그것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국민이다. 오늘의 승리는 헌재의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국민의 승리이고 세계사적인 기록이 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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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부근 안국동네거리에서 탄핵심판 생중계를 지켜본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
ⓒ 권우성 |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
"파면은 중간결론일 뿐,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8대 0은 당연했다. '대한국민'을 강조한 부분은 칭찬해줄 만하다. 제헌 헌법부터 헌법 전문에 항상 있었는데 이렇게 강조된 결정은 처음이다. 또 국가긴급권의 역사를 재현하려고 했다든가, 이승만의 부산 정치 파동 등 역사를 쭉 언급했고, 우리나라 국정 운영 시스템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긴밀한 협치라는 점을 많이 강조했다. 잘 썼다. 또 군을 이렇게 동원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국군 통수 의무'라고 표현한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결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정체제를 공격했음을 풀어쓴 거다. 단순 부정부패였던 박근혜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항상 파면하고 나면 갑자기 정치로 무대가 옮겨가서 정치인들만 뒀는데, 이번엔 그러지 말자. 국민의 이익과 정치인의 이익은 다르다. 지금 헌재가 결론 내린 부분들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지 대토론을 해야 한다. 개헌, 정치관계법, 교육체계, 헌법교육 등 할 일이 태산이다. 파면은 중간결론일 뿐 최종결론이 아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초대형 깃발 들고 어김없이 나타난 남자 [민병래의 사수만보]
민병래2025. 4. 5. 13:27
[사수만보] 기접놀이꾼 여현수
사수만보는 '사진과 수필로 쓰는 만인보'의 줄임말입니다. <편집자말>
[글쓴이: 민병래(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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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현수가 용기를 들고 기접놀이를 하고 있다. 그는 윤석열의 내란 이래 광장을 지키고 있다. |
ⓒ 민병래 |
윤석열이 4일 11시 22분에 파면되었다. 윤석열의 불법 쿠테타가 단죄된 것이다. 돌아보면, 윤석열의 내란을 진압하면서 응원봉과 함께 돋보였던 게 깃발이다. 여의도와 광화문을 넘어 온누리에 저마다의 깃발이 오르고 그 물결이 펼쳐질 때 가슴은 뜨거워지고 함성은 우레가 되었다. 깃발의 축제! 힘이 솟구치고 진군은 거침없었다. 깃발의 대동제! 기개는 펄떡거리고 승리하리라는 믿음이 넘쳐났다. 응원봉이 밝힌 모든 불빛이 사랑스럽듯 깃발 하나하나가 참으로 소중했다.
광장에 우뚝 솟은 장군기는 특히 값졌다. 대장기가 앞장서면 행진은 용기백배하고 대장기가 뒤를 받치면 마음이 든든했다. 12월 3일 이래 장군기를 치켜올린 이는 바로 여현수였다.
그는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여의도와 광화문에 모습을 드러냈다. 여현수가 든 용기의 깃대 높이는 대략 6.5m,. 대나무로 만드는데 그가 담양에서 직접 골랐다. 이때 굵기가 중요하다. 손아귀에 들어갈 정도면 휘어질 수 있기에 손가락 한마디만큼이 삐져나오는 놈을 택한다. 깃대 끝에는 가슴 높이의 꿩작목이 올라가 있다. 꿩의 깃털로 만들고 하늘과 땅을 잇는다는 의미를 지녔다. 깃발은 예로부터 광목으로 제작했는데 여현수는 날림새를 좋게 하기 위해 가벼운 천을 택했다. 가로는 5m, 세로는 3m에 이르고 테두리를 에돌아 지네발이라고도 하는 빨간 깃수염을 달았다. 여현수가 직접 재봉질을 해 만들었다. 깃대와 깃발의 무게를 감당하려면 허리에 차는 기받이와 깃대 끄트머리에 동여매는 깃끈도 필요하다.
여현수가 든 용기에는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문구가 뚜렷하다. 글귀를 쓰신 분은 정읍에서 '우리누리선비문화관'을 운영하는 서예가 김두경 선생, 여현수와는 스승과 제자 쯤 되는 사이다. 여현수가 용기의 흰바탕을 무엇으로 채울까 여쭈니 김두경은 '농기'가 농민의 염원을 담듯 광장의 염원을 담자며 "국민이 주인이다"를 제안했다. 김두경은 글씨의 형태도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습도 여러차례 한 다음 작은 붓으로 조심스레 덧칠해 완성했다. 여현수는 용기가 꼴을 갖추자 기뻤다. 이 깃발이 광장의 기운을 북돋우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대장기가 올라왔구나
올해 마흔넷인 여현수가 사는 곳은 전북 고창, 토요일이면 그는 아침 일찍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려 서울로 향한다. 그가 차를 세우는 곳은 시청역 인근, 주말이면 단속을 하지 않는 어느 후미진 골목이다. 서울까지 오가려면 기름값에 통행료 등 돈이 제법 들어간다. 뿐인가. 서울에 도착해 서두른다고 촌에서 하는 습관으로 불법 유턴하다가 과태료를 몇 번 맞았고 차 지붕에 8미터나 되는 장대를 달고 가니 교통경찰에게 여러 번 걸렸다. 또 광화문 뒷길에 어설프게 차를 세워두었다가 주차딱지까지 집으로 날아오게 했다. 비용도 아껴야 하고 아내의 불호령도 무서운 참에 무료 주차장을 찾아낸 셈이니 반가울밖에. 문제는 시청부터 광화문까지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대는 둘러매면 되지만 지나는 길에 극우의 집회와 부딪힐 땐 봉변을 당할까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여현수는 광화문을 마주하는 의정부지 역사유적터에 도착하면 용기를 내려 기를 펼친 다음 이리저리 몸을 푼다. 기를 잡은 지 벌써 10여 년 단련이 되었으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사전집회부터 행진 후 늦은 밤에 마무리까지 함께하려면 몸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여현수가 준비를 마치고 용기를 들면 사방에서 탄성이 터진다. 드디어 대장기가 올라왔구나. 광장에 그득 찬 작은 깃발이 마치 어미새를 만난 듯 들썩인다. 12월 3일부터 벌써 4개월째에 이르니 낯익은 얼굴이 많다. 달려와 악수하고 물을 챙겨주고 요깃거리를 준다. 여현수는 고맙게 받아드나 닭이 모이쪼듯 입만 축인다. 왜냐하면 광장에 들어서면 깃발을 지닌 채 화장실을 오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도 안 마시고 끼니도 거른다. 일정이 끝난 후에도 저녁을 먹지 않는다. 갈 길이 먼데다 배가 두둑하면 자칫 졸음운전을 할까 겁이 나서다.
여현수는 집회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아오르면 깃끈을 부여잡고 서서히 깃발춤을 춘다. 파도를 타듯 기를 내리깔아 바닥을 쓸고 다시 세워 머리 높은 곳에서 너울너울 깃발의 물길을 연다. 깃발이 일으키는 물마루는 넘실대고 꿩장목은 금방이라도 차고 오르려 한다. 하늘로 날아 천지신령님에게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민초의 염원을 아뢰고 북두칠성님에게는 평화와 민주를 간구할 양이다.
여현수는 행진이 시작되면 깃대를 어깨에 받쳐 어깨놀이, 이마에 올려 이마놀이, 손아귀 위로 곧추세워 고네받기를 한다. 물론 걸음새도 함께 따라간다. 휘모리 장단으로 묵직하게 한발한발 내딛다가 '아모르파티'나 '소원을 말해봐'가 울려퍼지면 굿거리장단의 빠른 발놀림으로 바꾼다. 징에 북에 장구가 어우러지면 그는 무릎을 높이 들어 앞으로 뒤로 오간다. 또 무릎을 낮추고 단전에 힘을 모아 깃발이 하늘로 뻗어나가게끔 동심원을 그린다. 용기는 깃발의 군무까지 받아안아 열길 공중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천둥소리로 만들고 "내란세력 타도하자"라는 외침을 이 땅 어디에든 퍼지라고 쾌속 구름에 실어보낸다. 용기만이, 여현수의 용기만이 할 수 있는 큰일일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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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떠 받치는 여현수 그는 윤석열의 내란이래 광장을 지키고 있다. |
ⓒ 민병래 |
연희꾼이 되다
여현수가 기접놀이에 빠져든 건, 2004년 전주풍남제에서 우연히 하루 동안 기수를 한 덕분이었다. 그의 단단한 몸놀림을 본 선배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하자고 청했다. 그 뒤로 여현수는 기접놀이보존회에 들어가 기량을 갈고 닦았다.
사실 여현수는 진즉부터 민속놀이에 관심이 많았다. 2000년에 군산의 호원대학 건축과에 들어간 그는 학교 풍물패 '뿌리'에 들어간다. 게서 꽹과리를 익히고 탈춤도 배웠다. 문제는 여현수가 2학년이 되고서였다. 선배들은 하나둘 동아리를 떠났고 신입생은 들어오는데 가르칠 기량은 못되었다. 그는 궁리 끝에 전주에 있는 강령탈춤전승회를 찾는다. 거기서 선생님들 심부름도 하고 먹고 자면서 기예를 익혔다. 그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캠퍼스에서 학생운동은 자취를 감췄으나 묘하게도 지역에서 많은 투쟁이 있었다. 2003년에는 죽어가는 새만금을 지키자고 부안 해창갯벌에서 서울광화문까지 305km의 도보행진도 있었다. 그는 이런 싸움판을 쫓아다니며 자신이 지닌 탈춤이나 풍물의 기량으로 문화운동을 하겠다는 뜻을 세운다. 그렇게 20대를 싸움의 현장에서 연대의 현장에서 보냈다.
당연히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다. 직장을 구하기도 바쁜 나이에 장구채를 흔들고 탈바가지만 뒤집어 쓴 여현수를 아버지 당신은 걱정했다. 여현수는 인천에 있는 대헌공고 건축과를 나왔다. 대학의 전공선택도 연장선상이었고 군대도 야전공병을 택해 제6공병여단에서 근무했다. 부전공으로 미싱기도 익혔다. 공고실습생일 때는 인천의 남동공단에서 프레스를 배웠다. 30~40대 아저씨들 틈에서 야근과 특근을 하며 부지런히 몸을 놀렸다.
아버지 당신은 그런 여현수를 흐뭇하게 바라봤다. 고생하더라도 자기 길을 잘 헤쳐가리라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탈춤에 빠진 아들에게 실망이 쌓여갔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당신이 하는 작은 가구 공장도 격랑에 휩쓸렸다. 이때 여현수는 전주 생활을 정리하고 아버지에게 달려와 밤 늦게까지 물건을 만들고 새벽에는 배달을 다니고 수금과 영업까지 도왔다. 아버지는 여현수를 다시 보게 된다. 허툴게 살지 않았고 앞으로 자기 앞가림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집안의 인정을 받고 나서 여현수는 팔을 걷어붙이고 연희꾼으로 나선다. 그가 특히 사랑한 악기는 장구, 선배들에게 기본을 철저히 익혔다. 아마 이 지구상에서 걷고 뛰고 춤추며 악기공연을 하는 무리는 풍물패밖에 없을 터. 장구는 채를 들어 가운데를 제대로 쳐야 맑고 경쾌한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중심을 때리는 연습을 쉼없이 했다. 격렬하게 움직이며 하는 풍물놀이에서 타법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노력 덕분에 그의 기량은 쑥쑥 늘었지만 장구의 세계에는 수많은 고수가 있었다. 민속놀이꾼으로 밥 벌어 먹는게 쉽지 않은데 어중간한 장구 실력으로는 더더욱 고민이 많던 차, 풍남제를 계기로 기접놀이를 접하고 기접놀이보존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고수가 되려 했다. 전라북도가 전주세계소리축제와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기접놀이를 대표민속으로 소개하니 전망도 밝아보였다.
하지만 여현수는 보존회에서 나오게 된다. 그는 2014년 세월호의 아픔을 접하면서 유족을 위로할 방법을 고민한다. 여현수는 지역 그림패의 도움을 받아 용기에 노란물감으로 세월호 배를 그려 집회 현장을 찾았다. 그의 방문에 유족은 큰 위로를 받았다. 박근혜를 탄핵하는 촛불 혁명 때도, 조국이 정치 검찰의 탄압을 받을 때도 여현수는 용기를 들어올렸다. 그런 자신이 혹여 보존회에 부담이 될까 슬그머니 나왔다. 덕분에 지금은 홀가분하게 광장에 나온다.
아내가 고마울 따름
고마운 건 아내의 성원이다. 아내는 공연판에서 만났다. 네 살 연상인 그는 디자이너로 살아가면서 농악을 익힌 사람, 같은 무대에 몇 번인가 서면서 공연 중에 몇 번 세차게 눈길이 부딪혔다. 먼저 말문을 연 건 여현수. 2016년에 결혼에 골인했으니 이제 어엿한 10년 차 부부다.
연희꾼이 전문 예술인이나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형편, 한번 공연 나가면 10만 원 이상을 받을 때도 있고 재능기부만 하고 와야할 때도 있다. 코로나로 3년 안팎 공연이 어려울 때는 손가락을 빨며 버텼다. 공연료만으로 생계가 어려우니 어느 때부턴가 여현수는 공연 물품을 직접 제작한다. 탈바가지며 만장이며 그의 손을 거진 소품이 하나둘이 아니다. 수입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다. 여현수가 그동안 집회현장으로 가지고 나간 용기도 30~40종이 넘는다. 문구도 다양하다. 이 모두 직접 재봉질을 해 만들었다. 그렇게 알뜰히 살아왔으나 2024년 12월 3일부터, 세월호부터 치면 10여 년 동안 부지런히 서울을 들락거렸으니 이래저래 쪼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아내가 하는 잔소리는 "운전하면서 졸지 마라, 딱지 끊지 말라" 두 가지뿐이다. 감사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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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의 어느 화가가 여현수에게 그려준 그림, 화가는 이 그림을 엽서 크기로 인쇄해 여현수에게 선물하고 시민에게 나눠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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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와 함께 일어선 깃발의 대군
여현수의 용기는 언제까지 광화문을 지킬까? 모를 일이다.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내란 세력, 반민주 세력을 쓸어내고 새 나라를 세우는 과정은 얼마나 길고 힘들 것인가? 어쩌면 반민특위가 쓰러진 날부터 아니 을사오적이 세상에 얼굴을 쳐 든 그날부터, 아니다 '척왜'와 '척양', '보국안민'의 농민기가 우금치를 넘지 못한 날부터 쌓인 역적과 모리배를 걷어내야 하니 그 여정은 고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현수의 용기와 함께 일어선 깃발의 대군이 있지 않은가, 여현수의 깃발이 보급을 위해 잠시 다리 쉼을 한다면 수많은 깃발이 교대를 자청할 터이다. 설령 여현수의 장군기가 부러지더라도 또 다른 깃발이 딛고 일어설 터이다.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길게 보면 스쳐 지나가야 할 고갯마루일 뿐이다. 우금치에서 제주에서 북만주에서 쓰러졌던 해방의 깃발을 다시 들어 이 강토를 뒤덮고 어깨춤을 추며 해일을 일으켜야 한다. 그 길에 국회 앞의 분노가, 한남동의 은박 소녀가, 전봉준투쟁단이, 남태령의 함성이 함께할 터인데 무에 걱정할 일인가? 1년이든 백 년이든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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