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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 헌재, 4월4일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by 무궁화9719 2025. 4. 3.

[속보] 헌재, 4월4일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입력2025.04.01. 오전 10:51
 기사원문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 방송사 생중계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모습.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은 1일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025년 4월4일(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고기일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김예리 기자

尹 “내가 책임진다” 장관들 만류에도 계엄, 33분뒤 포고령 발표

2025. 4. 3. 03:01

[尹탄핵 선고 D-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4.12.4 뉴스1
 
헌재 판단 근거 될 ‘계엄의 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정확히 4개월 전이다. 이 계엄 선포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헌재는 4일 비상계엄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와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를 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선포 123일,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길어지고, 광장에서 탄핵 찬반의 주장이 장시간 대립했다. 탄핵 사건의 본질은 ‘계엄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이다. 동아일보는 검찰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록과 헌재 탄핵심판 증언, 국회 증언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후 상황을 재구성했다.
 

불법계엄 웅변하는 증거 '포고령 1호'…대통령 파면의 열쇠

박현주 기자2025. 4. 2. 19:39
 
[앵커]
포고령 1호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는 걸 입증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역시 '실행 의지가 없었다'는 황당한 논리로 반박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포고령이 실제 실행됐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무색해졌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시작하며 포고령을 제일 먼저 증거로 요구했습니다.

[이진/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2024년 12월 18일) : 대통령에 대하여 12월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포고령은 발령 즉시 법적 효력을 갖고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비상계엄 실행의 근거인 만큼 계엄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포고령이 위헌이면 이에 따라 실행되는 비상계엄도 위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판관들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에 발령된 포고령 1호를 직접 띄워 놓고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지난 1월 23일) : 1항을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헌법에는 계엄으로 국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고 되레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포고령에 있는 '국회 활동 금지'는 위헌·위법인 겁니다.

계엄군은 이 포고령에 따라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한 뒤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한 근거도 포고령이었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 (2024년 12월 5일) : (계엄사령관이) '국회를 통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거부를 하니까 '포고령이 발령이 됐다'하는 이야기를 해서…]

포고령에는 가짜뉴스를 이유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나와 포고령을 직접 검토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이처럼 윤 대통령은 작성에 관여한 건 부인하기 어려워 실행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포고령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재 “왜 국회 유리창 깼나”… 계엄군 투입 목적 12차례 질문

김자현 기자2025. 4. 3. 03:02

[尹탄핵 선고 D-1]
재판관 질문으로 본 ‘尹심판’ 쟁점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받았나” 등, 증인 7명에 물어… 선고 기준점 될듯
‘국무회의 적법성’ 관련 질문은 5회… 尹측 주장 ‘부정선거’ 따로 안물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일 평결을 통해 결론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선고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 재판관들은 2일에도 오전과 오후에 평의를 두 차례 열어 선고 절차 등을 조율한 뒤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4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국무회의의 적법성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으로 요약된다. 법조계에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하거나 재판부가 직권 채택한 증인들에게 헌재 재판관들이 질문한 내용들이 ‘기준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77조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군 병력 국회 투입’ 집중 질문

 

2일 동아일보가 11차례 열린 변론기일의 증인신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재판관들의 질문은 △군 병력을 통한 국회 장악 시도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에 집중됐다.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온 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 증인 7명을 상대로 12차례 질문이 이뤄졌다.
 
주심 정형식 재판관은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굳이 군 병력이 왜 (국회)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느냐”고 김 전 장관에게 질문했다. 2월 13일 8차 변론에선 조 단장에게 “(계엄 다음 날) 0시 31분부터 오전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김형두 재판관도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에게 “말씀과 달리 국회 봉쇄가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정황이 보인다”고 했다. “봉쇄 목적이 아니었다”는 김 전 장관의 답변에 의문을 드러낸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약 5분 동안 이뤄진 국무회의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5차례 나왔다. 2월 20일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대한)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김 재판관의 질문에 “‘국무회의가 아니었죠’라고 하면 상당히 동의한다”며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라고 말했다.
 
● ‘주요 인사 체포’ 묻고 ‘부정선거’ 안 물어
재판관들은 계엄 당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도 직접 검증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8차 변론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50분경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통화를 마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재판관은 “홍 차장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해라’라고 했다고 한다”며 “그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실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실상 전군에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혐의가 적시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2월 4일 5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이 메모한 ‘정치인 체포 명단’에 대해 질문했다. 정 재판관은 메모의 ‘검거 요청’ 부분에 대해 “국정원에 (정치인 등을) 체포할 인원이나 여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이 “체포 권한은 없지만, 지원할 수는 있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요청이 아닌) ‘검거 지원’이라고 적어야 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업무 범위 등을 확인해 체포 관련 전후 관계와 기관별 개입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반면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별도로 묻지 않았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미 대법 판결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진 만큼 재판관들이 쟁점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재판관들이 국회 측의 ‘형법상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발언을 내놓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하는 것이라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소추 사유 변경이 받아들여졌던 만큼 이번에도 ‘형법상 유무죄’ 판단 대신 ‘위헌성’에 집중해 심리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尹탄핵심판 돌아보니…김형두·정형식 집중 질의·정계선 등 4인 '침묵'

황두현 기자2025. 4. 2. 12:38

김 12번·정 7번 등 16명 신문서 20차례 질의…이미선 한 차례
문형배, 증인 달래고 휴식 보장…김봉식 등 4인 질의 안 받아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장장 111일의 심리를 거쳐 오는 4일 선고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사건을 접수한 뒤 같은 달 27일 1회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월 25일 11회 변론기일까지 총 13회 변론 절차를 거치며 실체를 파악했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16명의 증인을 상대로 20차례 주요 질문을 건넸다. 김형두 재판관이 12차례로 가장 많았고 정형식 재판관도 7차례 물었다. 김복형·정계선·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한 차례도 입을 떼지 않았다. 

김형두 12번·정형식 7번 질의…증인 추궁에 "하지 말라" 제지

심판정에 출석한 증인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재판관은 김형두 재판관으로 17번 중 12번 신문에 나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에 모두 질문을 건넸다. 주로 국회 내 계엄군 투입 이전 논의 과정, 구체적인 지시 이행 과정 등 계엄 전후 사정을 파악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질의 도중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잠깐만요"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는 국무회의가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지 캐물었다.
 
진술 신빙성 논란이 불거진 홍 전 차장에게는 "(대통령이) 원장을 제쳐두고 차장에게 전화했다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지적하며 불분명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일곱 차례 질의에 나서 국회와 대통령 측 신문 과정에서 불명확한 부분을 상세히 확인하며 실체를 파악했다.
 
여 전 사령관에게 '병력 출동이 맞느냐', '왜 보냈냐', '누구 지시냐'며 실체를 좁혀나갔고, 국회에 출동한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게 '몇 명이 들어갔냐', '실탄을 어디에 보관했냐'는 식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물었다.
 
정 재판관은 헌재가 직권 채택한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과 이례적으로 50차례 이상 문답을 주고받았다. 국회 내 군 출동 인원, 시간별 통제 과정, 동선 등을 파악하는 취지였다.
 
이후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조 단장에 답변을 추궁하듯 질의하자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며 어떡하느냐"며 타박하기도 했다.

재판장 문형배, 증인 달래고 휴식 보장…김봉식 등 4인 질의 없어

재판장인 문형배 권한대행은 실체 파악을 위한 질의는 다른 재판관에게 양보하는 대신 심판정에 선 증인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데 힘썼다.
 
앞서 기소돼 증인석에 선 여 전 사령관에게 "(조서의) 증거 채택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달랬고, 암 투병 중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1시간 신문 후 10분 휴식을 보장했다.
 
수명재판관을 맡은 이미선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딱 한 차례 질의했다. 비상계엄 목적과 국무회의에서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메모 관련 내용이었다.
 
재판관들이 신문하지 않은 증인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백종욱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4명이었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 등 4인의 재판관은 증인신문뿐 아니라 서증조사, 최후 진술 등 변론 전 과정에서 한 차례도 말문을 떼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들 4명의 재판관이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은 재판관 간 역할 분담 차원이 아니었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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