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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국 땅인데 정부도 아무것도 못해”… 70년째 출입조차 불가, 이게 말이 되나

by 무궁화9719 2026. 3. 6.

DMZ 출입... 정청래 결국 직접 나섰다

박신영 기자 님의 스토리
  2시간 • 2026. 3. 3.

 

26일 정 대표는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아무리 나쁜 평화도 좋은 전쟁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항상 신념처럼 생각한다”라며 “‘평화가 주가지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관점에서 하나의 목소리만 들리는 외교가 아니라 다양하고 균형 잡힌 외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당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외교 활동을 위해서 뒷받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DMZ 출입과 관련한 법 개정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생태조사·문화유산 발굴, 평화관광 등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에 한해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 없이 우리가 자주적으로 DMZ에 출입할 수 있도록 DMZ법(개정)도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고민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피력했다. 현재 DMZ 출입은 유엔군사령부의 허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 1
 
이날 출범한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는 민주당 차원의 외교·안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다. 정세현·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등 남북 관계에서 한국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해 온 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행사에서 정세현 전 장관을 친근하게 “스승”과 “사부”라 칭하며 유대감을 나타냈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지난해 DMZ 출입 시 통일부 장관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 이남 DMZ의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유엔사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DMZ법이 통과되면 이는 정전협정에 대한 정면충돌(direct conflict)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반박 입장을 내놨다. 법제처는 “정전협정이 DMZ 내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민간인이나 군인·경찰의 출입과 평화적 이용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엔군 사령관의 출입 허가권은 군사적 성격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DMZ 출입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유엔사의 해석 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 땅인데 정부도 아무것도 못해”… 70년째 출입조차 불가, 이게 말이 되나

정지은 기자 님의 스토리

  5시간 2026. 1. 29

여권 DMZ법

정전협정 위배

책임소재 충돌

 

유엔사, DMZ법 반대 입장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유엔군사령부가 여당의 ‘DMZ법’ 추진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28일 용산기지 기자간담회에서 유엔사 관계자는 “DMZ법이 통과되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경고했다.
 
평시 한반도 정전 관리를 담당하는 유엔사가 특정 법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한 박탈하고 책임만 전가

DMZ 철책 점검하는 장병들 / 출처 : 연합뉴스
 
유엔사가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법안의 구조적 모순이다. DMZ법에 따르면 유엔군사령관은 DMZ 출입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지만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사 관계자는 “만약 DMZ 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그 책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에게 지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1953년 이후 70년 넘게 유지된 DMZ 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다.
 
정전협정 제1조 9·10항에 따르면 DMZ 출입 통제권은 군사정전위원회에 있으며, 군사분계선 남측 DMZ의 민사행정과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이 책임지도록 규정돼 있다.

주권과 관할권의 충돌

DMZ / 출처 : 연합뉴스
 
한국 정부와 유엔사의 정전협정 해석은 정면으로 충돌한다.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 서문의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을 근거로 비군사적 영역까지 유엔사가 통제하는 것은 주권 침해라고 본다.
 
반면 유엔사는 이 문구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이 아님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민간인 출입까지 포함한다고 반박한다.
유엔사는 DMZ 관리가 ‘주권’이 아닌 한국 정부가 유엔사에 이양한 ‘관할권’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엔사는 통일부가 추진하는 ‘DMZ 평화의 길’ 3개 코스(파주, 철원, 고성) 재개방에 대해서도 “아직 많은 안전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지난해 11월 백마고지 불발탄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매일 새로운 불발탄과 지뢰가 발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교 파장 불가피

DMZ 평화의 길 / 출처 : 연합뉴스
 
유엔사는 “DMZ법 통과 시 한국 정부와 유엔사뿐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큰 우려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이해관계자’는 유엔사를 이끄는 미국과 북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동영 장관은 국회에서 “법 제정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유엔사가 지난해 12월 성명에 이어 이번 기자간담회까지 두 차례나 공개 반대한 만큼, 한·미 간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 전문가들은 DMZ법이 영토 주권 회복이라는 상징성은 있지만 실효적 관리 체계 구축 없이 추진될 경우 오히려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통일부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법안, 정전협정 상충 안 해”

28일 유엔사의 ‘디엠지법’ 반대 회견에 재반박
당국자 “입법안, 유엔사와 사전협의 절차 포함”

이제훈기자
  • 수정 2026-01-29 13:12
  • 등록 2026-01-29 12:07
비무장지대 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사진 이제훈 기자
 
통일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DMZ(비무장지대·디엠지) 관련 법 제정 논의는 정전협정과 전혀 상충하지 않는다고 본다”라고 29일 밝혔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 관계자가 전날 이례적으로 ‘익명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관련 법안 제정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 견해를 밝힌 데 대한 재반박의 성격이 짙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제정을 논의 중인 디엠지 관련 법안은 디엠지 출입과 관련해 유엔사와 사전 협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엠지 관련 법 제정 논의에 협조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사의 공개 반발에도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법률 제정에 국회와 계속 협력하겠다는 재확인이다. 다만 입법안에 ‘유엔사와 사전 협의’ 절차가 들어있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정면 충돌은 피하려는 분위기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주당의 법률 제정안과 유엔사의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과 관련해 “우리 영토 주권과 (유엔사의) 디엠지 관할권이 상호 존중되고 조화롭게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접경지역의 발전을 제약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국내법이 없는 상황을 해소하고 비무장지대에서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법률 제정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재강·한정애 의원 등이 주도한 3개의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 가운데 2개안은 비무장지대 입출입과 관련해 ‘유엔사와 사전 협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3개의 법률 제정안은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아직 소위에서 여야 협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외통위는 따로 발의된 3개의 법률 제정안의 ‘통합 법률안’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정에 비춰 이날 통일부가 ‘익명 당국자’의 발언 형식으로 내놓은 28일 유엔사 익명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은 기존 견해와 방침의 재확인에 가깝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DMZ법에 유엔사 “정전협정 침해”…정동영 “출입은 영토주권”

  • 수정 2026-01-28 19:52
  • 등록 2026-01-28 17:33
지난 2016년 6월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에 푸른색의 유엔기와 태극기가 걸려 있다. 유엔기는 지피가 유엔사의 시설이고 관할구역임을 뜻한다. 비무장지대의 물리적 현장 관리는 국군이 하지만 출입하는 모든 인원과 병력 통제권은 유엔사가 행사하고 있다. 육군본부 누리집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디엠제트(DMZ)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 기지에 있는 드래곤힐 로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디엠제트법은) 비무장지대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지, 특히 민간인이 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엔군 사령관의 결정권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정전협정을 관리·감독하는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사 쪽의 이런 발언은 최근 민주당의 이재강·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을 겨냥한 것이다. 이 법안은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에 한해 비무장지대(DMZ) 출입·이용에 대한 허가 권한을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사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사는 이 법안이 정전협정이 명시한 유엔군사령관의 권한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본 것이다.
 
또 다른 유엔사 관계자도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 이남의 비무장지대 관할권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있으며, (이 권한에는) 지난 70여년간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비무장지대 안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다시 전쟁이 발발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 있는 게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에게 지워진다”며 “(항구적) 평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유엔사가 밝힌 입장에 대해 “(디엠제트법은) 비무장지대 출입과 관련해 우리의 영토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유엔사가 이야기한 건 유엔사의 입장이고, 국회의 법 제정은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유엔사 이례적 성명 “DMZ 통제권은 우리 것”…민주당 법안에 반대

권혁철기자
  • 수정 2025-12-17 22:05
  • 등록 2025-12-17 15:48

유엔군사령부 장병들이 판문점을 걷고 있다. 유엔군사령부 페이스북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17일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구역에 대한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자신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권을 한국 정부가 갖도록 한 비무장지대 법안에 반대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는 이날 누리집에 공개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하며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며 “군사정전위는 비무장 지대 내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성명을 내는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공개 성명을 내는 경우가 극히 드문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통제 권한을 원론적으로 강조한 것은 최근 여당 의원들이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강 의원과 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비무장지대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디엠제트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정전협정 서문이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고 규정한 만큼 유엔사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최근 법제처장 면담에서 비무장지대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엔사는 그러면서도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비무장지대 출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최근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 백마고지에서 진행된 국방부의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 현장에 가려다 출입이 불허된 바 있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를 영토 주권 문제와 결부시키며 유엔사를 비판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비무장지대법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유엔사는 김 차장이 북한군 최신 동향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조치를 평가하며, 정전협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와 우발적 충돌방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주한 미8군 사령관 조셉 힐버트 중장이 김 차장과 동행했다.
 
유엔사는 성명 끝부분에 “궁극적으로 항구적인 평화 조약이 체결되기를 기대하며 한반도의 정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은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통제 권한 등이 유효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앞으로도 유엔사를 통해 남북 관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남북 간 사람·물자 왕래는 비무장지대 출입이 필수여서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로·철도 연결에 합의했지만, 유엔사가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락하지 않아 한국의 북한 지역 철도 현지 조사가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미국은 2014년부터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전까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던 유엔사의 조직·인력·기능을 꾸준히 확대하며 유엔사의 존립 근거인 정전협정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군에게 전시 작전권을 이양한 뒤에도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을 통제하고 한반도에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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