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악마화의 원천 '전과 4범', 사실과 진실 ①
온갖 허위·과장 뒤섞어 대중 선동…"흉악범·괴물"
모두 공익 활동 연관됐거나 사안 경미한 전과들
20여 년 전 공직자 아닌 인권변호사 시절 벌금형
음주운전 수차례 사과…내막엔 비리 추적 사연
'지하철역 명함 배포 50만 원' 선관위 공개 제외
'검사 사칭'은 KBS 최철호 PD가 작심하고 계획
'파크뷰' 추적하던 이재명은 인터뷰 응했다 엮여
시장과 검사들 유착 의혹 제기, 검찰에 눈엣가시
정작 최 PD는 선고유예, 이재명만 벌금 150만 원
최 PD 여러 물의…김건희에 "가정주부" 비호도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김호경 시민언론 민들레 에디터
"이재명 후보는 이미 전과 4범이다. 어느 것 하나 가벼운 범죄가 없고, 이것만 봐도 정치 무자격자다." (권영세)
"전과 4범인 이재명 후보가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용 모순이다." (권성동)
"국민 대다수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5건의 재판, 12개의 혐의, 전과 4범이라는 사상 최악의 후보다." (안철수)
"이재명 후보는 사기 등으로 전과 4범인데, 5범이 되게 생겼다. 이런 사람은 다시 정치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 (김기현)
"일반 회사에서도 전과 4범은 뽑지 않는다. 하물며 대통령 아닌가?" (조배숙)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최근 쏟아낸 발언이다. 늘 그래왔듯 '이재명 전과 4범'을 주술처럼 입에 달고 살며 국민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려 한다. 극우 진영의 유튜버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일례로 전한길 씨는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날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며 비분강개하다 "전과 4범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건 아이들에게 '사기 쳐도 된다'고 가르치는 일이다. 역사 강의하면서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법을 지키라고 배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과 4범'에 관한 기사들. 네이버 뉴스 화면 갈무리
국힘·극우가 키운 증오와 혐오…정운현 "괴물보다 식물" 윤석열 지지
극우라고는 할 수 없는 인사들 중에도 '이재명 비토'의 근거로 '전과 4범'을 내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낙연 씨의 최측근으로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낙연 캠프 공보단장을 지낸 정운현 씨가 지난 대선 때 "예측 불가능한 '괴물 대통령'보다는 차라리 '식물 대통령'을 선택하기로 했다. 진보 진영의 내로라는 명망가들이 '전과4범-패륜-대장동-거짓말'로 상징되는,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행태를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한 사례는 유명하다. (이후 정운현 씨는 윤석열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으로 임명됐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이하 호칭 생략)의 어떤 부정적인, 나아가 사악한 이미지의 근저에는 '전과 4범'이라는 낙인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수구보수 세력이 이를 '이재명 악마화'의 원천으로 삼아 오랜 세월 확대 재생산해왔기 때문이다. 전과가 있다는 객관적 사실에 온갖 허위와 과장을 뒤섞은 흑색선전이 일상적으로 횡행하고 선거 땐 더욱 기승을 부리지만 대다수 언론은 팩트체크엔 관심이 없고 국민의힘 측 음해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선동의 볼륨을 최대한 키우는 스피커 노릇만 해왔다. 대중의 심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지난 16일에도 부산에서 한 70대 남성이 "전과 4범을 왜 홍보하느냐"며 민주당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증오 범죄형 사건이 벌어졌다.

중앙선관위 대선 후보자 명부에 공개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전과 기록
공익적 활동 연관됐거나 경미한 사안…실제 내용 살펴볼 필요
그러나 이재명의 전과는 따지고 보면 모두 공익적 활동과 관련이 있거나 경미한 사안이어서 그토록 흉악범, 괴물 취급하는 게 타당한지 합리적 의문을 자아낸다. 이재명이 "변명의 여지 없이 100% 제 잘못이다. 정말 죄송하다"고 여러 차례 사과한 음주운전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2004년 당시 이대엽 성남시장의 비리를 보도했다가 곤경에 처한 한 기자를 무료 변론하며 백방으로 결백을 밝히려다 빚어진 일이어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니다. 음주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했다가 이대엽 시장 측근의 핵심적인 제보 전화를 받고 그대로 뛰쳐나간 과정이 있었다(카카오택시도 없던 시절이다). 이재명이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전과의 경위나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게 극단적 혐오감을 주체하지 못할 사안들이 아니라는 얘기다.
4건의 전과는 전부 공직자 신분이 아닌 사인(私人)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멀게는 23년 전, 가깝게는 15년 전에 발생했던 일이다. 징역형은 없고 다 벌금형인데, 중앙선관위 후보자 명부 및 선거 공보물에 기록된 전과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2003~2004년에 확정판결을 받은 3건뿐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만 기재하도록 했기 때문에 2010년 지하철역(8호선 산성역)과 연결된 도로 횡단용 지하 통로에서 명함을 돌리는 선거운동을 했다고 50만 원을 선고받았던 벌금형 1건은 제외됐다.
이들 전과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봤다. 실제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른 채 그간 국민의힘과 언론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주입된 선입견과 편견만으로 이재명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키워온 이들에게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읽고 나서 전과 11범 이명박, 전과 6범 김문수(선관위 명부엔 전과 3건만 공개) 사례와 비교해보는 것도 누가 '정치 무자격자'인지를 분별하는 데 참고가 되겠다. (여력이 되는 대로 형수 욕설, 여배우 스캔들 등 이재명 악마화의 다른 단골 레퍼토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2002년 5월 23일 당시 '성남시민모임' 집행위원장이던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시청에서 분당 파크뷰 특혜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엠빅뉴스 화면 갈무리
① 검사 사칭 혐의 (2002년 5월 사건 발생,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 확정)
편한 길 대신 지역 인권 변호사 선택…'파크뷰 특혜' 끝까지 추적
최초의 전과를 갖게 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재명의 인생 궤적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은 고향인 경북 안동 산골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한 뒤 가족과 함께 경기도 성남으로 이주해 열세 살 때부터 '소년공'으로 일했다. 지독한 가난 속에 4년 넘게 공장 여러 곳을 전전하며 일하다 검정고시로 중·고교 과정을 속성으로 마친 뒤 불과 8개월 공부해 치른 대입 학력고사에서 전국 2500등 안에 들었다. 소위 SKY 대학 어느 곳이나 들어갈 수 있는 점수였지만 등록금 면제에 파격적인 장학금 혜택을 준 중앙대 법학과에 '특대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사법고시까지 합격해 사법연수원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으나 판·검사 임용을 스스로 포기하고 처음 다짐대로 성남으로 돌아가 인권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그에게 두 은인인 조영래 변호사와 김창구 성일학원 원장으로부터 돈을 빌려 스물다섯 살에 변호사 사무실을 연 이재명은 이후 다른 변호사들이 기피하는 성남 지역의 각종 노동·시국 사건을 맡아 무료 변론을 벌였고 노동상담소 활동까지 치열하게 병행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게 됐고 '성남시민모임' 집행위원장으로서 '분당 파크뷰 특혜 사건'을 접하게 된 것이다.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 및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지역 건설 업자들과 다수의 정관계, 언론계, 법조계 인사들이 비리 사슬로 얽혀 있었던 이 사건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여기서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이재명은 강직한 인권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서 갖가지 회유와 협박에 고통받으면서도 '토건 마피아' 세력과 일대 전쟁을 벌이는 가시밭길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소위 검사 사칭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이다.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위협하는 전화까지 수시로 걸려오자 그는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아 6연발 가스총을 구입했을 정도로 토건 세력에게 오래 시달렸다. 정치할 생각도 전혀 없던 시절이고 심지어 당시 성남시장 김병량은 민주당 소속이었다(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을 도왔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무엇보다 검사를 사칭한 장본인이 이재명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내내 억울해했다. 그가 "특혜 분양은 깃털이고 몸통은 용도 변경"이라며 파크뷰 사건을 끝까지 파고들지 않았다면 전과자가 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

2002년 5월 23일 당시 '성남시민모임' 집행위원장이던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시청에서 분당 파크뷰 특혜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 및 엠빅뉴스 화면 갈무리

사업협상자 재선정을 놓고 파문에 휩싸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백현유원지 부지. 일부가 주민들에 의해 텃밭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 땅에서 분당∼수서 도시고속도로 건너편으로 백궁·정자지구 파크뷰 공사 현장이 보이고 있다. 2002.10.2. 연합뉴스 자료 사진
최철호 PD, 이재명 만나기 전 이미 김병량 시장 측에 "검찰청" 사칭
사건 발생 이후 여러 언론 보도와 판결문, 이재명의 저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전말은 이렇다. 백궁·정자지구에 고급 아파트를 지어 막대한 차익을 얻게 해준 배후를 쫓던 서른일곱 살의 변호사 이재명에게 2002년 5월 10일 당시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하던 KBS 시사고발 프로그램 <추적 60분>의 최철호 PD가 인터뷰를 하자며 사무실로 찾아왔다. 최 PD는 사무실에 오기 전에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이라며 김 시장과 통화하고 싶다고 전한 상태였다. 처음부터 검사 사칭을 작정했던 것이다.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설치하며 인터뷰 준비를 하던 중 최 PD는 이재명에게 이 사건 담당 검사가 누구냐고 물었고 이재명은 최 PD의 계획을 모른 채 취재 협조 차원에서 "수원지검 서모 검사"라고 아는 대로 답해줬다.
인터뷰 도중 최 PD의 휴대전화로 김병량 시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오자 최 PD는 자신을 "수원지검의 파크뷰 사건 담당 서 검사"라고 소개하고 도와줄 테니 사실대로 말하라며 파크뷰 사건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재명은 약간 놀랐지만 언론사 기자나 방송국 PD가 취재 관행상 사실을 캐내기 위해 저런 방법을 쓰는 모양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통화 상대방을 진짜 검사로 여긴 김 시장은 약 18분간 건설사 대표나 성남지청 검사들과의 친분 등 이런저런 내막을 털어놨고 최 PD는 이를 녹음해 추적 60분 <특혜 의혹 분당 파크뷰, 무슨 일이 있었나> 편에서 방송했다. 이재명도 그 녹음 테이프의 사본을 받아 추적 60분 방송 며칠 뒤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 사칭 사실을 알게 된 김병량 시장은 최 PD는 물론 이재명까지 "검사 사칭을 공모하고 녹음 테이프를 협잡·매수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다"며 고소했고, 이재명은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면서 김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처음엔 김 시장과 통화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녹음 테이프를 이재명 변호사에게서 받았다고 거짓말로 일관했던 최 PD는 검찰에 긴급체포·구속된 뒤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고 검찰은 '공무원 자격 사칭'의 공동정범으로 이재명을 지목했다. 게다가 김 시장을 맞고소한 것까지 문제 삼아 이재명에게 오히려 '무고죄'까지 적용했다. 최 PD는 "김 시장과 통화할 때 이재명 변호사가 메모지에 적어주거나 말을 해주는 방법으로 추가 질문 사항을 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이재명은 "최 PD가 통화할 때 나는 내 책상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도중에 2회 응접탁자로 가서 카메라에 귀를 대고 통화 내용을 들어보았을 뿐 질문 사항을 적거나 말해 준 사실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파크뷰 사건의 배후로 김 시장과 검사들과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던 이재명이 눈엣가시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의 혐의를 부풀리는 데만 열중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까지 추가했다.

2002년 당시 최철호 KBS 피디가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 나와 김병량 성남시장 측과 KBS 사이에 이면 협의가 있었던 사실을 증언한 기록. 뉴탐사 방송 화면 갈무리
민변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무리한 수사"…1심 이충상 판사, 유죄 선고
검찰, 장장 23년 걸쳐 '검사 사칭→허위사실 공표→위증 교사' 우려먹어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고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벌이자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이재명을 적극 도왔다. 민변은 사건 발생 한 달 뒤인 2002년 6월 10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정치상의 이유로 정작 큰 악은 수사하지 않으면서 지엽말단적인 문제로 이재명 변호사를 포함한 관계인들을 무리하게 수사한다"며 "우리는 이재명 변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김병량 성남시장의 지방선거 출마와 분당 백궁정자지구의 부당 용도 변경에 일부 검사가 관련돼 정치적인 의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변호사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부 비리 고발로서 지극히 정당한 행위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사건에 대해 민변의 전 역량을 동원해 진실을 밝힐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 [민변 성명서] 이재명 변호사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민변의 규탄에도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했고 이재명은 2002년 7월 2일 구속됐다가 일주일만인 9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이 이충상 부장판사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를 김용원 상임위원과 함께 쑥대밭으로 만든 바로 그 인물이다)는 최 PD에게 벌금 300만 원, 이재명에게는 벌금 25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항소심에서는 황당하게도 검사 사칭 통화를 한 당사자인 최 PD가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반면 이재명은 원심보다 다소 감경된 150만 원 벌금형을 받아 첫 전과를 기록하게 됐다. (김병량 시장은 파크뷰 사건과 관련해 결국 2003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2018년 TV 토론회에서 "PD가 (사칭)한 것인데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다"고 토로했다가 검찰에 의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PD가 이재명을 만나 검사의 이름이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전 과정은 인터뷰 그 자체에 해당하거나 인터뷰 중에 있었던 일"이라며 "피고인이 '누명을 썼다'고 한 것은 판결이 억울하다는 것을 평가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2심을 거쳐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검찰은 다시 "이재명이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또 기소했다. 장장 23년에 걸쳐 검사 사칭→허위사실 공표→위증 교사로 세 차례나 우려먹은 것이다. 이재명은 스토킹 검찰의 억지 짜깁기로 점철된 이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도 얼마 전 무죄를 선고받았다.

1996년 11월 4일 당시 사단법인 한국어린이보호회 회장인 '뽀빠이' 이상용 씨가 심장병 어린이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996.11.4. 연합뉴스 자료 사진
최 PD, '뽀빠이' 이상용에 "심장병 어린이 기금 횡령했다" 누명도
극보수 행보 '공언련' 대표…윤 정부 밀착, '명품백 수수'까지 옹호
사건의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최철호 PD의 행적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검사 사칭 사건에 앞서 1996년 11월 추적 60분을 통해 '뽀빠이' 이상용 씨가 심장병 어린이 수술 기금을 횡령했다는 방송을 내보내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군대 위문 프로그램 <우정의 무대>로 높은 인기를 누렸던 코미디언 겸 MC 이상용 씨는 오랜 기간 심장병 어린이 돕기 등 사회 봉사에도 헌신적이었지만 이 방송으로 치명타를 입어 <우정의 무대>에서 하차하고 경찰 수사를 받으며 방송 활동을 아예 중단하게 됐다.
불과 석 달 뒤인 1997년 2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미 '파렴치한 사기·횡령범'으로 사회적으로 매장된 뒤였다. 이 씨에게 누명을 씌운 최 PD는 그럼에도 1997년 4월 언론 기고를 통해 "반성할 줄 모르는 한 인간과 선정적 신문들에 의해 추적 60분의 공신력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됐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석연치 않다" 등의 주장으로 이 씨를 공격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처절하게 몰락한 이 씨는 몇 차례 재기를 시도하긴 했으나 예전의 명성을 되찾지는 못했다. 이 씨는 지난 9일 별세했다. ☞ 이상용 공금횡령 누명 사건 ☞ MC 이상용 별세...심장병 어린이 500명 후원한 진짜 '뽀빠이' 였다 ☞ 국민MC '뽀빠이' 이상용 무너뜨린 루머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7. 연합뉴스
최철호 PD는 'KBS 직원연대' 대표, '20대 대선 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을 지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23년 KBS 퇴사 후 극보수 성향의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대표로 활동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 추천으로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이 된 데 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의해 지난해 8월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선방위원 시절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다른 여권 위원들과 함께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던 그는 지난해 4월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등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에 최고 수위 징계를 의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펴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 ☞ 김건희 명품백 "가정주부 선물" 심의위원에 "충성 대가로 이사장 됐나"
"김 여사 사례(명품백 수수)는 이런 얘기다.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아버님과 아주 가깝다는 등 인연을 얘기하면서 선물을 가져간다. 가정주부 입장에선 그런 얘기를 순수하게 (자신을) 위하러 왔다고 받아들이기 쉽다. 아버지 인연 때문에 거절하기 민망해 받은 것을 놓고 갑자기 (최재영 목사가) 방송에 나와 그 아주머니 청탁성 뇌물을 받았다고 떠드는 것이다. 얼마나 민망하고 참담한가."
이재명 악마화의 원천 '전과 4범', 사실과 진실 ②
가장 중한 죄 '벌금 500만 원' 성남의료원 사건
수많은 시민 '공공선' 헌신하다 다시 고난 자초
시립병원 설립 위해 전국 최초 '주민발의 조례'
한나라당 장악 시의회, 47초 만에 사실상 부결
"이재명, 시민들 고통 함께 느끼며 펑펑 울어"
충돌 피해 농성 자진 해산…경찰은 기습 연행
이재명 직접 폭력 행사 없지만 대표로서 책임
울면서 정치 결심…"의료원 때문에 세 번 눈물"
코로나19 전국 '병상 대란' 때 의료원 큰 활약
이재명 세금 낭비? 조선일보와 이준석 기만극

① 검사 사칭 혐의 편에서 이어집니다.
②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동 중 시의회 농성 (2004년 3월 사건 발생, 2004년 8월 벌금 500만 원 확정)
수구보수 진영이 덧씌운 '폭력 난동' '과격' 이미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이하 호칭 생략)의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데 150만 원 이하인 다른 3건과 달리 성남시의료원 사건은 500만 원으로 그중 벌금 액수가 가장 높다. 그만큼 수많은 성남시민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투쟁했던 사안이고 이재명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들도 많아 스케일이 꽤 큰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재명의 향후 행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이전까지 정치에 전혀 뜻이 없던 그가 궤도를 수정해 공직 선거에 출마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동 과정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례 또한 이재명이 공공선을 위해 헌신하다 전과를 얻게 된 경우이지만 수구보수 진영에서 오랫동안 '폭력 난동' 이미지만 덧씌운 탓에 실상을 제대로 모르는 국민이 태반이다. 언론 보도가 부실한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벌어진 일이고 성남 지역에 국한됐던 이슈라 당시 기록을 접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왜곡 선동을 용이하게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국민에게 '과격한 이재명'이라는 선입견을 부추겼을 이 사건의 전말을 정리했다.
김병량 성남시장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고위 검사들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이재명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은 이후 집요하고도 장구하게 펼쳐질 검찰발 '이재명 죽이기' 시리즈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검사장이 성남시장에 조언했다? 이재명 변호사, 검찰-성남시 간부 등 '유착 의혹' 테이프 공개 ☞ 김병량 시장 '녹취록' 대체로 시인
난생처음 구치소 신세를 지고 법정 투쟁을 벌이며 한 차례 큰 풍파를 겪은 이재명은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장기 여행을 다녀온 뒤 다시 의욕을 갖고 성남시민모임(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활동에 복귀했다. 6개월에 걸쳐 적극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등 시민운동 활성화에 힘을 기울였다. 그렇게 비영리 민간 영역에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다 보니 이번엔 성남시립병원(의료원) 설립 운동에 운명적으로 뛰어들게 됐다.

2003년 성남시 종합병원 두 곳이 적자 이유 한꺼번에 폐업
저소득층 많은 수정구·중원구, 주민 55만에 의료 공백 위기
2003년 들어 성남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종합병원인 인하병원(450병상)에 이어 성남병원(250병상)까지 적자 누적을 이유로 폐업을 예고하더니 실제로 그해 7월과 9월에 잇따라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성남시 3개 구 가운데 주민 55만 명이 거주하는 수정구와 중원구에는 2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중앙병원(292병상) 한 곳만 남게 됐다. 비교적 부유층이 거주하는 분당구에는 분당재생병원, 차병원, 서울대분당병원 등이 몰려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수정구와 중원구에서는 대형 병원 두 곳이 거의 동시에 폐업하면서 의료 공백 위기가 닥쳤다.
그 많은 구도심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가야 하는 등 심각한 불편과 건강상 위협에 직면하게 됐는데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던 성남시청과 시의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이에 성남시민모임을 비롯한 3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대표들이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범추위)'를 만들었고 이재명은 공동대표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시립병원을 만들려면 시의회에서 근거 조례를 제정해야 하지만 시장과 시의원들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외면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대한민국 최초로 주민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운동으로 공공병원 설립'과 '주민발의로 조례 제정' 두 가지 모두 한국 사회에서 유례가 없는 시도였다. 치밀한 법리 검토는 물론 여론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 홍보, 청구인 모집에 이르기까지 할 일이 태산이었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에서 '맨땅에 헤딩'을 연속했다.
범추위는 2003년 12월 수정구와 중원구 24개 동별로 추진단을 구성해 조례 제정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쳤다. 주민 한 명 한 명을 설득해 발의 서명을 받는 일은 지난한 과정이었다. 한겨울에 강추위를 무릅쓰고 길거리에서 서명 참여를 호소하고 새벽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강행군을 벌인 끝에 범추위는 3주 만에 1만 8595명을 모아 그해 12월 29일 시립병원 설립 조례 제정 청구서를 성남시에 접수했다. 주민발의자는 발의 서명지에 단순히 이름만 기재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자신의 신원과 거주지를 정확하게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사람들이었다. 시립병원 설립 지지 서명에는 무려 20만 명이 훨씬 넘는 성남시민이 참여했다.
시의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시립병원 설립에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한나라당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인 이대엽 성남시장과, 시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종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전문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보건소 기능과 일부 중복되며 ▲민간 병원들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는 데다 ▲무엇보다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에 대해 범추위는 ▲시립병원은 설립 목적 자체가 이윤을 우선시하는 민간 병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 간 의료 불평등 해소와 의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1조 3200억 원에 달하는 성남시의 연간 예산 규모(2025년도 본예산은 3조 8298억 원)를 볼 때 시립병원이 미칠 재정 부담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착한 적자'이며 ▲애초에 이대엽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시립병원 설립을 내걸었다는 사실 등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나라당 과반 시의회 상임위, 시립병원 조례 '심의 보류'
주민들 농성하자 "다음날 심의하고 상정하겠다" 기만책
결국 성남시는 지방자치법(청구 60일 내 시의회 제출)에 따라 '성남시 지방공사 성남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성남시의회에 마지못해 제출하긴 했다. 그러나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는 2004년 3월 24일 사전 타당성 조사 불충분 등의 이유로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성남의료원 설립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심의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자치행정위는 당초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방청을 신청한 주민들은 물론 언론사 취재 기자들마저 배제한 채 밀실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밀어붙였다. 성남시나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처음 발의한 조례안을 경시하고 있었다. 이걸 들어주면 버릇이 나빠져서 또 다른 주민발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태도가 깔려 있었다.
이날 자치행정위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찾은 범추위 회원과 주민 100여 명은 보류 결정을 듣고 격분해 조례 제정안을 제대로 심의해 달라고 따졌다. 밖으로 나가려는 자치행정위 소속 시의원들을 몸으로 막고 회의장 밖 복도에서 농성을 벌이자 시의회 요구로 경찰이 투입돼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다른 범추위 회원과 주민 200여 명은 청사(성남시청과 성남시의회는 같은 건물 안에 있다) 정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이렇게 농성과 집회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자치행정위 방익환 위원장은 이날 밤 주민대표들을 만나 다음날 오전 9시에 다시 상임위를 열어 조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도 상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청사 안에 있던 주민들은 농성을 풀고 밖으로 나왔고 촛불집회 중이던 주민들은 일제히 환호를 보내며 승리를 자축했다. 이후 상황 보고를 겸한 마무리 집회에서 이재명은 "시민들의 시립병원 설립 요구가 너무나 폭발적이어서 조례안이 상정되면 가결될 확률이 높다는 판단 하에 상임위가 총대를 메고 일단 막았던 것 같다"며 "내일 조례 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청사 안과 밖에서 함께 싸운 시민분들의 투쟁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겨울 갖은 고생해 주민발의 모았는데 본회의 상정도 안 돼
시의회 의장, 개회 47초 만에 "이의 없으니 산회 선포" 날치기
그러나 다음 날인 3월 25일 성남시의회 제114차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김상현 의장은 오후 2시 37분 개회를 선언하더니 불과 '47초' 만에 의장 직권으로 심의 보류를 선언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본회의에 안건으로 아예 상정을 안 하고 다음 회기(5월 임시회)로 넘기겠다며 의장석에서 재빨리 의사봉을 두드린 것이다.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김상현 의장은 이를 묵살하곤 쫓기듯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이날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조례안 찬반 양측 의원들의 고성으로 장내가 시끄러운 가운데 김 의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초스피드로 개회와 산회 선포를 강행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장내 소란)
○의장 김상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물러가라」하는 이 있음)
(「빨리 들어와요」하는 이 있음)
(「시민을 알기를 강아지로 알아」하는 이 있음)
(「뭐 하는 거야」하는 위원 있음)
(「지금 뭐 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제114회 회기는 성남시 지방공사 성남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한 집단,
(「꽝」하는 소리 남)
자제를 해주세요.
(「의장님!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행동으로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뭐 하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없으시면, 제114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은 차기 회기로 넘기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회의록에는 '14시 37분 개의' '14시 39분 산회'라고 돼 있어 2분 정도 걸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47초 만에 끝났다고 한다. 당시 언론 보도에는 '1분 만에'라고 기술돼 있다. 1분이든 2분이든 본회의장 맨 뒷줄 참관인석(방청석)에 앉아 이 상상도 하지 못한 황당무계한 의사(議事) 진행을 지켜보던 이재명과 주민대표 약 30명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본회의 상정은커녕 상임위 심의도 없었다. 본회의에 앞서 열기로 했던 자치행정위는 총 10명의 시의원 가운데 6명이 출석하지 않아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상태였다. 시의회 측의 기만책에 완전히 속은 것이다. 본회의장에서 최소한 찬반을 둘러싸고 격론은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조차도 없었다.
말이 '보류'지 현장에서는 사실상 '부결'로 받아들여졌다. 한나라당 측 태도를 볼 때 다음 회기가 돼도 조례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희박했고 언제 될지 기약이 없었다. 게다가 김상현 의장은 출석 의원과 회의 정족수 확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했기 때문에 전형적인 '날치기'로 인식됐다.



주민대표들, 시의원들 퇴장 막으며 일부 몸싸움…주저앉아 눈물바다
현장에 있던 정해선 "이재명, 남들 위해 싸우면서 그렇게 펑펑 울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 내내 동분서주했던 노고가 이렇게 삽시간에 짓밟히자 주민대표들은 순간적으로 폭발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다. 방청석과 거의 붙어 있는 의원석으로 접근해 의원 명패를 집어던지는 이도 있었다. 시의원들의 퇴장을 몸으로 막으려다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시의원들은 곧 도망치듯 떠났고 주민대표들은 텅 빈 회의장에서 너무나 분하고 원통한 마음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성남시민들에게 공공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기 위해 누구보다 열정을 쏟아부었던 이재명도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장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단편적인 언론 기사보다 정해선 전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의 상세한 증언이 도움이 된다. 정 전 부위원장은 폐업한 인하병원의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이재명과 함께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동을 줄곧 함께했던 산 증인이다. 그는 2004년 3월 25일 조례안이 날치기 되는 사태 속에서 이재명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저희도 방청석에 가서 앉아있었는데 시의원들 쭉 들어와서 앉더니 시의회 의장이 갑자기 '본회의를 산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란 거죠. 앞에 성남시립병원 주민발의 조례안 논의를 할 줄 알았더니 '본회의를 산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방망이 막 두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민주노동당 시의원 두 분 계셔서 '이의 있습니다' 손드는 거를 뒤에서 저희는 다 봤거든요. 이의 있다고 막 외치고.
그런데도 이의 없는 거로 하고 47초 만에 방망이 3번 두드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피눈물 나게 서명받은 건데 허탈하고 놀랐죠. 화도 나고 분노가 치밀어서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시의원들 못 나가게 하고 강력하게 항의했는데 처음에 약간 몸싸움을 했었습니다. 문 밖에서 잡고 못 나가게 막는데 밀고 쭉 나가버리니까요.
47초 만에 그냥 뭐 부결시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쪽에서 땅을 치고 신발 벗어 던지고 이럴 수가 있냐고 울면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재명 후보가 막 울면서 해서 뒤에서 붙잡고 같이 울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 처음에 인하병원, 성남병원 폐업하고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엽 시장이었는데 저희 손 붙잡고 울먹거리면서 폐업되는 거 자기도 막겠다고 얘기했던 분이고요. 그때 성남시의회 의장 했던 분은 시립병원설립 운동본부 공동대표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공동대표하신 분이 저럴 수 있나. 시립병원 같이 만들자고 했던 분이 방망이를 그렇게 쉽게 두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더 분노하고 더 화가 났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다리가 떨리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많이 안 좋죠.
(…) 저희는 폐업 당사자지만 이재명 변호사는 시민운동은 해도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시민운동 같이하면서 저희와 함께 고통을 느끼고 또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모습을 그때 저희가 목격하지 않았나. 남을 위해서 싸우면서 그렇게 우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저는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모습을.
그렇게 펑펑 울면서 책상을 치면서 우는 모습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시민들이나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었던 모습은, 저도 30년 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흔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 부결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사진으로만 나와 있는데 그때 진짜 엄청 펑펑 우셨거든요. 그렇게 한 것은 자기가 어려웠을 때 그런 과정들이, 그 모습들이 함께 녹아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뉴스타파 '더초이스 2022' 정해선 인터뷰

밖에선 흥분한 주민들 청사 진입 시도하다 전경들과 몸싸움
폭력 진압에 주민 부상·실신 속출…이재명 포함 36명 연행
이렇게 울부짖던 이재명과 주민대표들은 본회의 무효, 조례안 심의 및 상정을 요구하며 회의장 의원석을 점거하고 즉석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결사적이라기보단 다분히 우발적인 항거였다. 밖에서는 소식을 듣고 흥분한 주민 100여 명이 청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전투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청사 유리문과 집기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지만 경찰의 과도한 폭력에 큰 부상을 입거나 실신하는 주민들도 다수 발생했다.
경찰은 오후 2시 47분쯤 본회의장 안까지 들이닥쳐 농성자들을 해산하려고 나섰다가 강한 저항에 10분 만에 철수했다. 경찰이 "자진 해산할 경우 사법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이재명과 주민대표들은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진 해산을 결정하고 농성을 시작한 지 2시간도 안 된 오후 4시 30분쯤 본회의장에서 걸어 나왔다. 하지만 청사 앞마당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은 약속을 어기고 갑자기 이들에게 달려들어 강제 연행했다. 무리한 진압으로 부상자가 속출한 가운데 범추위 이재명 공동대표, 김경자 본부장, 민주노동당 김미라 의원을 포함해 총 36명이 시내 4개 경찰서로 분산돼 끌려갔다.
당시 이재명은 "이대엽 시장의 뜻을 추종하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공모해 주민 의사에 반하여 날치기로 본회의를 무산시킨 것은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무효"라고 규정했다. 열린우리당 윤광열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다. 지역 주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김기명 의원도 "이의 제기를 했는데도 의장이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한 것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의한 의회 폭력이며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분개했다.
이렇게 이재명이 전과 2범이 된 사태의 본질은 분명하다. 한나라당 주도의 성남시의회가 시민들을 조롱하고 능멸하는 날치기 폭거를 저항하자 이재명은 앞장서 저항했고 그로 인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시의회에 의해 고발된 것이다. 이재명 자신의 부정부패나 사리사욕이 결부된 사건이기는커녕 정해선 씨의 표현대로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서 오히려 개인적 영달에 연연하지 않고 공익에 자신을 희생한 결과였다. 이재명이 본회의장에서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지만 그는 범추위의 대표자로서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했다.


고발된 주민들 대책 마련, 변호사 자격 박탈 위험에 교회 피신
시장 출마 요청에 처음엔 "그런 얘기 말라, 동네 이장은 몰라도"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된 이재명은 당분간 피신하기로 마음먹었다. 고발당한 다른 많은 주민의 대책과 조례 재추진 방안 등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사 사칭 누명에 이어 이번에 또 구속되면 두 번째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성남시청 인근 '주민교회' 지하의 1평 남짓한 기도실에서 며칠간 숨어 지내게 됐다. 이곳에서 난생처음으로 정치할 결심을 하게 됐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이재명은 자신의 저서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에서 시의회 날치기 사태 사흘 뒤인 2004년 3월 28일의 기억을 이렇게 회상했다.
『어느 날 오후 5시경 나와 함께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을 하던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정해선 씨가 주민교회 지하실로 찾아왔다. "변호사님, 배고프시죠? 이거 드세요." 그러면서 생선초밥을 건네주는 것이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목이 메어 밥알이 입 안에서 돌돌 구르기만 하고 잘 넘어가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해선 씨가 기어이 울먹이기 시작했다, 너무 억울하고, 암담하고, 막막해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도무지 뾰족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그 상황이 참담했던 것이다. 초밥을 내려놓고 말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는 암담한 현실이 오히려 희망을 만드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세상을 바꾸죠?" 정해선 씨가 눈물 맺힌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우리가 성남시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시장을 바꾸고, 시의회 의원들을 바꿔야지요.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바꿔야죠," 그때 절망 속에서 한 가닥 희망의 빛을 발견한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용기가 솟아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정치에 뜻을 두게 된 과정이 너무 극적이라 이재명이 대충 꾸며 낸 얘기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도 상당하다. 교회 지하에서 도피 중에 '생선초밥'을 먹었다는 설정도 어색하게 들린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유일하게 함께 있었던 정해선 씨 본인의 증언은 어떨까. 그는 이날 상황을 이재명보다 더 자세하고 생생하게 전한다.
"성남에서는 수배 생활을 하면 솔직히 갈 곳이 별로 없었고요. 주민교회가 성남에서는 명동성당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저희와 함께 활동하다 수배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그 양반한테 뭐라도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 초밥집에 초밥 좀 싸달라 부탁을 해서 주민교회 기도실에 왔던 거죠.
처음에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얘기도 하고. 이재명 후보는 저한테 형님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하고. 하여튼 저희가 특별히 해줄 거는 없고 식사나 하시라고 밥 사왔다, 식사 좀 드셨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했죠. 지금까지 시민운동 하면서 지자체의 활동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고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도 47초 만에 부결한다. 우리가 시에 일정 부분 들어가서 활동하지 않으면, 이런 거를 현실로 만들기는 진짜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시장을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이 양반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무슨 시장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잘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그렇게 고생고생하면서 만든 게 47초 만에 부결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냐, 이게 무슨 시냐, 이게 무슨 시의회냐. 이런 거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당신이 들어가서 시장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했고요. 이분이 처음에는 농담처럼 그랬어요. 형님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제가 동네 이장하면 모르겠습니다. 이장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 시장 이런 거 꿈꿔본 적도 없고요. 처음에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간곡하게 부탁을 했고요.
그분도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신 것 같고. 저도 그냥 붙잡고 나중에는 서러웠어요. 눈물 흘리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바로 제 앞에서 시장하겠다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붙잡고 울먹울먹하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심각하게 나름대로 혼자 더 고민하시면서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도 눈물 흘린 게 아마 그분 나름대로 고민이, 제가 볼 때는 저희와 함께했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기도 진짜 정치를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이 그때 함께 녹아서 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성남시의료원 조례안이 당시 '폐기'된 게 아니라 '보류'됐을 뿐인데 이재명과 주민들이 '난동'을 부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례안은 그 이후로도 긴 세월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했다. 지방선거 출마 뜻을 굳힌 이재명이 2006년 첫 도전에서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에게 완패하고 2010년 두 번째 도전 끝에 마침내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주민들의 숙원은 현실이 됐다.
『돌이켜보면 성남시립의료원은 나에게 '세 번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2004년 3월 25일, 47초 만에 날치기 부결됐을 때 처음 울었다. 그리고 사흘 뒤인 3월 28일, 피신 중이던 교회의 지하실에서 정치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날 두 번째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만 10년이 지난 2013년 11월 14일, 드디어 성남시장 자격으로 성남시립의료원 착공 발파 버튼을 누르던 날 세 번째 눈물을 흘렸다. 첫 번째 눈물은 비통했지만 세 번째 눈물은 승리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 이재명,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재명 퇴임 뒤 개원한 의료원, 곧바로 코로나19 전담병원 활약
낮은 병상 가동률과 적자, 다 이재명 탓?…"조선일보·이준석 거짓"
이재명이 2018년 3월 시장직에서 퇴임한 뒤에야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코로나19가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은 의료 비상사태를 맞아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전국이 '병상 대란'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성남시의료원은 정식 개원도 연기한 채 코로나19 중환자를 중점 치료하는 지역거점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수천 명을 치료했다(2021년 12월까지 집계 4862명). 그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성남시간호사회 회장상,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감사패 등을 받았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남시의료원을 지역의 작은 보건소 정도로 짐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0년 7월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은 내과 8개 세부 분과를 포함해 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안과, 피부과, 한의과 등 총 22개 진료과를 망라하고 509병상을 갖춘 대형 종합병원이다. 누적되는 재정 적자와 낮은 병상 가동률 문제가 지적되긴 하지만 ▲개원 초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돼 병상 대부분을 코로나19 환자 전용 병상으로 사용했고 ▲이후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이 행정적 지원을 차단하거나 축소하는 등 오히려 경영 정상화를 대놓고 방해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아예 '공공병원 죽이기'로 일관했고 ▲아직 5년이 채 안 된 신생 병원이라는 점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여서 병원 설립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악의적 공격의 성격이 짙다.
최근 조선일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의료원을 정조준해 '세금 낭비' '이재명 치적 쌓기용'이라고 맹비난했다. 역시 대선을 앞둔 정략적 의도가 투명하게 읽혔는데, 이에 대해서는 51개 단체가 참여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전국보건의료노조 등이 강도 높게 반박한 바 있다.
☞ 내란잔당언론 조선일보는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에 대한 거짓보도 중단하라
☞ 성남시의료원 적자운영을 공공병원 공격 수단화하는 조선일보의 음흉함
☞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성남시의료원 정쟁 수단화하는 태도를 규탄한다
☞ 이재명 공약 '공공병원 확충'…지방의료원은 정말 세금 낭비일까?


※ ③편으로 이어집니다
이재명 악마화의 원천 '전과 4범', 사실과 진실 ③
"2004년 음주운전,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 사과
국힘은 무한 공격…"음주 사고" 등 가짜뉴스도
성남 지역 기자의 이대엽 시장 비리 보도가 발단
시장 고소, 검찰 기소에 이재명이 무료 변론 나서
기자 무죄 밝히려 시장 측근에게 증언 간곡 설득
음주 뒤 귀가했다 연락받고 서둘러 차 끌고 나가
결국 법정 승리 이끌었지만 벌금 150만 원 추가
지하철역 연결 통로서 명함 배포했다고 또 기소
검찰 편파·보복성…법원 "정상 참작" 50만 원형
이후 선거법 개정돼 네 번째 전과는 '무죄' 해당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김호경 시민언론 민들레 에디터‧편집이사
② 성남시의료원 편에서 이어집니다.
③ 음주운전 (2004년 5월 발생, 2004년 7월 벌금 150만 원 확정)
"잠재적 살인마라는 지적도 다 인정" 여러 차례 사과
공직자 되기 전 과오…배경과 경중 들여다보고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이하 호칭 생략)는 비록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두고 여러 차례 사과했다. 지난 2016년 7월 3일 페이스북에 <부끄럽지 않은 내 전과를 공개합니다…악의적 왜곡 음해는 이제 그만>이라는 글을 올릴 때도 "이 부분은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굳이 밝히자면 2004년 이대엽 시장의 농협 부정 대출 사건을 보도한 권모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 변론 중 시장의 측근을 만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대가는 혹독했지만 그 일로 대출 부정을 밝혀내 기자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덧붙이고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2021년 8월엔 "변명의 여지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고, 11월엔 "음주운전 전과자, 잠재적 살인마라고 하는데 어차피 제가 잘못한 거니까 이런 얘기 해도 다 인정한다"는 말까지 했다. 그럼에도 정치적 반대편에선 이 문제를 끊임없이 공격 소재로 삼아왔다. 예컨대 지난 20일에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수도권 유세에 찬조 연설자로 나선 유동규 씨가 "음주운전에 정치 초보 이재명이 모는 차를 타겠냐"며 "조용히 운전 열심히 하는 베테랑 운전사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외쳤다. 인터넷상에선 이재명이 음주운전을 여러 번 반복했다거나 음주 사고를 냈다는 가짜뉴스도 떠돈다.
음주운전이 분명한 잘못이긴 하지만 이 또한 내막을 살펴보면 공익적 활동 중에 벌어진 일이어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 공직자가 되기 전의 과오이기도 하다. 일단 사건의 배경을 가늠한 뒤에 죄의 경중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최종 판단은 물론 시민들 몫이다. 이재명이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인 음주운전을 왜 하게 됐는지 여러 관련 기록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그 시작은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이대엽 성남시장의 친인척 비리와 관련한 지역 언론의 특종 보도였다.
2010년 12월 2일 오후 관급공사와 인사청탁 등으로 수 억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영장이 청구된 이대엽(왼쪽) 전 성남시장이 영장 심사를 위해 성남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현 성남시장이 선고 공판을 위해 같은 날 이 전 시장과 30분의 시차를 두고 성남지원으로 향하는 모습. 2010.12.2.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남일보 기자, 이대엽 시장 조카의 농협 38억 특혜 대출 보도
이재명, 기자 무죄 확신…법정서 비리 유착 관계 끈질긴 입증
2003년 10월 성남일보 권모 기자가 이대엽 시장, 이 시장의 조카, 농협중앙회의 3자가 관련된 부정 대출 의혹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의 요지는 이랬다. ☞ 신동아 2005년 7월호 <이대엽 성남시장, 뭣하러 소송했나>
『이대엽 성남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는 '제한경쟁입찰'이던 시(市) 금고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바꾼 뒤 2002년 11월 6일 수의계약으로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를 시 금고로 선정했다. 다음날인 11월 7일 농협 성남시지부는 이 시장의 조카가 설립한 회사에 38억 원을 연리 2.35%의 저리로 대출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시장의 조카 회사는 이 돈으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건물을 신축했다. 이 시장의 한 측근은 "이 시장이 한나라당 시장 후보로 출마한 2002년 지방선거 때 조카가 갖고 온 7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농협 대출 건도 이 맥락에서 봐야 설명이 가능하다.』
이에 이 시장과 그의 조카, 조카의 동업자 3명은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손상했다"면서 권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이 시장 측 주장만을 근거로 권 기자를 재빨리 기소했다. 성남에서 '비리 백화점'과 같은 행각을 벌이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이 시장이 용기 있는 기자 한 사람을 정조준해 입을 틀어막으려 하자 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유명하던 이재명이 무료 변론에 나섰다. 이 사건 재판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여덟 차례 공판이 진행됐으며 2004년 11월까지 1년 넘게 계속됐다.
법정에서 검찰과 맞붙은 이재명은 권 기자의 무죄를 확신하면서 이 시장-농협-이 시장 조카의 유착 관계를 드러낼 증거들을 차례차례 제시했다. 관련 금융 자료들을 끈질지게 입수해 이 시장 조카의 사업체가 설립되기도 전에 농협이 대출 심사를 진행했고, 대출이 이뤄진 시점이 법인 설립 바로 다음 날이라는 기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조카가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리의 엔화로 거액을 불법 대출받았다는 사실도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련 공무원 심문 등을 통해 범죄자는 권 기자가 아니라 이 시장과 조카임이 점점 뚜렷해졌다.
신동아 2005년 7월호 〈이대엽 성남시장, 뭣하러 소송했나〉 기사 일부. 신동아 홈페이지 갈무리
"시장 강제구인 요청" 재판부가 받아들여…이대엽, 소 취하 '백기'
'오보 누명' 전과자 될 뻔한 기자, 막강 권력자 상대 통쾌한 승리
처음엔 권 기자를 '사이비 기자' 취급하는 분위기였던 재판부도 공판이 거듭되자 "납득하기 어려운 대출"이라는 심증을 공개적으로 내비치기에 이르렀다. 이재명은 마지막으로 권 기자를 고소한 이 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현직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황한 이 시장이 출석을 거부하자 이재명은 성남시청에 경찰을 보내 이 시장을 잡아 오자며 재판부에 '강제구인'을 요청했는데, 뜻밖에 재판부가 이마저도 승인했다. 재판부도 기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던 시장과 검찰에게 화가 난 것이다.
결국 이 시장은 강제구인이 예고된 날 하루 전에 고소를 전격 취하했다. 조카와 그 동업자도 마찬가지로 백기를 들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치열했던 법정 다툼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하마터면 '대형 오보'의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될 뻔했던 권 기자는 지역의 최고 권력자를 상대로 통쾌한 승리를 얻어냈다.
반면 그 대가로 이재명은 또 하나의 전과를 갖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권 기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남시 내부자의 협조가 필요했는데, 이재명은 어느 날 권 기자와 만나 술을 마신 뒤 귀가했다가 시장의 비리를 결정적으로 밝혀줄 측근의 연락을 받고 그대로 차를 몰고 나갔다. 카카오택시도 없던 시절 심야에 대리 기사를 부르느라 시간을 지체하다 그 측근이 마음을 바꿀까봐 급했던 것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그는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자택에서부터 같은 수내동 인근 중앙공원 앞까지 주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8%)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분당경찰서에 입건됐고, 같은 해 7월 28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음주 상태에서 차를 끌고 나간 당시 상황에 대해 <인간 이재명>이라는 책(이재명 본인이 "제가 살아온 과정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검증했다"고 인정한 '이재명 서사의 정본')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2010년 12월 20일 이대엽 전 성남시장 일가와 성남시청 공무원 등 28명을 성남시청 비리와 관련해 기소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전 시장 자택에서 압수한 1200만 원 상당의 로열살루트 양주와 달러 등 현금 8000만 원을 공개했다. 2010.12.20.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진실 밝혀달라" 호소에 시장 측근 망설이다 끝내 침묵
대리운전으로 귀가했다 다시 전화 오자 마음 바뀔까 급히 나가
『이재명은 사실관계의 핵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장의 측근 박무창에게 억울한 전과자를 만들지 말자고 도움을 청했다. 상당히 양심적인 편이었던 그 사람이 며칠을 주저하다 이재명에게 연락을 해왔다. 이재명은 만사를 제치고 달려 나갔다. 하지만 마지막 열쇠를 내줄 줄 알았던 그는 망설이고 망설이다 차마 말하지 못하겠다며 일어섰다. 이재명은 그를 나무라지 않았다.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준 것만으로 고맙습니다."
시장의 측근인 그는 본성이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괜찮은 사람을 진실과 신의 사이에서 방황하게 만든 시장에게 더욱 화가 났다.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서는 그에게 이재명은 덧붙였다. "그래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사람을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으면 더 심각한 친인척 비리가 계속될 거고, 결국 터질 겁니다. 지금 진실을 밝히는 것이 시장을 정말 도와주는 거 아닐까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던 그에게서 다시 전화가 온 것은 집에 돌아와 막 옷을 갈아입으려던 찰나였다. 다시 만나자고 했다. 그건 얘기를 해주겠다는 뜻이었다. 이재명은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대리운전해서 타고 들어왔던 차를 끌고 약속 장소로 달려갔다. 머릿속에는 권기자의 무죄를 확정 짓게 됐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벌금 150만 원, 전과 3범이 되었다.
권 기자는 전과 1범이 되지 않았고 이재명은 전과 1범을 추가했다. 만약 이재명이 다시 대리를 불러서 약속 장소로 나갔다면 시장의 측근은 그 사이에 마음을 다시 바꾸었을까?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어느 경우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성남시장 조카 농협 특혜 대출 부정 사건은 이재명에게 영광과 상처를 함께 안겨주었다.』
심도가 55m나 되는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에스컬레이터. 사진=나무위키
④ 지하철역 연결 통로에서 선거운동 (2010년 4월 발생, 2011년 4월 벌금 50만 원 확정)
'깊이 55m' 산성역 도로 횡단용 지하 통로서 명함 300장 배포
"24시간 개방된 곳, 역 구내 해당 안 돼"…이재명만 고발·기소
이 부분은 중앙선관위 후보자 명부 및 선거 공보물에도 나오지 않는 벌금 50만 원짜리 사안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 때문에 침소봉대 되곤 해서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의 마지막 전과는 성남시장 선거에 두 번째 출마하는 과정에서 역시 예상치 못하게 만들어졌다. 2004년 성남시의료원 사건을 계기로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정치 입문을 결심한 뒤 이듬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그는 2006년 공직선거에 첫 도전했다가 현직 시장인 이대엽 후보에게 더블스코어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와신상담 끝에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다시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는데, 지하철역과 연결된 도로 횡단용 지하 통로에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명함 300장을 배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이재명의 오랜 정책 참모인 임문영 전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이 쓴 <이재명의 싸움>에 따르면, 2010년 4월 26일 당시 이재명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돌렸던 지하철 8호선 산성역(옛 남한산성역)은 심도가 무려 55.34m로 전국에서 두 번째, 수도권에서는 지하로 가장 깊은 역이었다. 산성역에는 도로 횡단용으로 공용 사용되는 부분과 지하철용으로만 이용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다.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 시간에는 지하철용 시설은 셔터로 차단하게 되어 있고, 도로 횡단용 통로는 24시간 개방된 곳이다. 성남시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선거사무 안내 책자에도 "지하철역 구내는 지하철 이용과 무관한 지하상가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었다.
즉, 오가는 시민들에게 명함을 준 장소인 지하 횡단 통로는 지하철 운영 시간이 종료되면 셔터로 분리되는 곳인 만큼 공직선거법에서 명함 교부를 금지한 '지하철 구내'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재명을 늘 주시하고 있던 검찰은 기어이 기소한 뒤 6·2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인 그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지하철 구내에서는 물론, 심지어 개찰구 안으로 들어가 지하철에 탑승한 채 명함을 배포한 새누리당 후보들은 눈감아주면서 이재명에게만 편파적이었다. 이재명의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검찰 비판에 따른 보복 성격이 짙었다. 애초에 지역 선관위부터 형평성을 잃고 야당 후보인 이재명만 고발 조치했다.
2015년 2월 4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주축이 된 청소용역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소인 겸 피소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성남시의원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이 시장은 지난 2010년 지방 선거에서 당시 민주노동당과의 후보 단일화 대가로 특정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2.4.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6년 10월 4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고발된 이재명 성남시장이 출석 조사에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6.10.4.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 "선관위 안내 혼동 여지, 다른 예비후보자는 고발도 안 해"
선거법 개정돼 '지하철 구내'는 '개찰구 안'으로 재정의…죄 안 돼
이재명은 갖은 방해 공작을 뚫고 당선되긴 했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곧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는 불안한 처지였다. 공직선거법을 이용한 검찰의 이재명 제거 시도가 이미 15년 전부터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당 지하 통로가 지하철역 구내라고 판단하면서도 "선관위 선거사무안내 책자의 지하철역 구내 의미가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점, 지하철역 구내 등에서 명함을 돌리다 적발된 다른 예비후보자에 대해 선관위가 경고 조치에 그치고 고발까지는 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이 선거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2심을 거쳐 2011년 4월 28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경미한 형량이고 시장직도 유지했지만 어쨌든 이재명은 이렇게 또 전과 하나를 추가해 4범이 됐다.
2017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하철 구내'는 '지하철 개찰구 안'으로 재정의됐다. 이로써 예비후보자들은 지하철역 안이더라도 개찰구 밖이면 명함을 직접 주는 등의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됐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역과 터미널 등의 계단부터 명함 배포가 금지됐었다. 이재명의 네 번째 전과는 지금 기준으로는 죄가 안 되는 것이다.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예비후보 신분이었을 때 명함 배부가 금지된 역 개찰구 안쪽에서 명함을 나눠줬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문수 후보를 기소할지 지켜볼 일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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