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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덕수 “계엄 사전에 몰랐다”… CCTV엔 국무회의前 김용현과 대화

by 무궁화9719 2025. 5. 27.

한덕수 “계엄 사전에 몰랐다”… CCTV엔 국무회의前 김용현과 대화

입력2025.05.28. 오전 3:03
 기사원문

[尹 계엄 수사]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국무회의 열린 대접견실 CCTV서… 경찰, 동조-묵인 의심할 정황 포착
崔 ‘비상입법기구’ 이상민 ‘단전단수’… 허위진술 확인땐 위증죄 처벌 가능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을 두고 내란 혐의 수사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나 쪽지 등을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어도 내용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이들의 진술이 일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금지 역시 이들이 계엄에 동조·묵인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 경찰, 영상 확보 뒤 수사에 속도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해왔다. 한 전 총리 측은 2월 헌재 변론에선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 호출로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면담 과정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갑자기 알게 돼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모두가 (계엄 선포를) 만류하고 걱정했다” “대통령실에서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도 했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무회의 전 한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건의안을 보고했고, 국무회의가 시작된 뒤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안건을 나눠줘 심의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2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포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국무회의에 앞서 한 전 총리가 김 전 장관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음성은 녹음되지 않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한다.

최 전 부총리 또한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밝혀왔다.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는 2월 6일 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해 “누군가가 저한테 (계엄 관련)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고 경황이 없어 안 봤다”고 해명했다. 이어 “(계엄이 해제된) 이튿날 오전 1시 50분경 계엄 관련 문건이란 걸 알게 됐고, 차관보와 함께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자’고 했다”며 자신은 내용을 잘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 최 전 부총리가 문건을 읽거나 들여다보는 장면이 담겼을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 다른 국무위원 수사 확대 가능성도

이 전 장관의 경우에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받아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월 11일 헌재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이 있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국무회의 때) 대통령실에 들어가 1, 2분 짧게 머물 때 원탁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었다. 그중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도 했다. 직접 문건을 건네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이 그간 국회, 헌재 등에서 한 증언이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의 허위 진술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각에선 다른 국무위원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경찰은 “현재로서는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속보]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정봉오 기자2025. 5. 27. 14:42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2025.2.6/뉴스1
 
경찰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국금지 했다.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하루만이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속보]경찰, 한덕수·이상민 이어 최상목도 불러 조사

경찰 "기존 국무회의 진술과 다른 점 발견"
"尹과 홍장원, 김봉식 비화폰 12월 6일 원격삭제"
경찰 "일반전화 초기화와 같은 느낌"
경찰, 경호처 의심하며 증거인멸혐의로 수사 착수

왼쪽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과거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봤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6일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불렀고, 오후 12시에는 최 전 부총리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최근 확보한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CCTV를 확보했는데, 분석 결과 이들이 앞서 경찰에 내놓은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 대접견실, 집무실 CCTV를 확인해보니 (이들이) 출석 조사 시에 진술했던 부분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자료는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까지의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관련 자료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부분이 다르냐'는 질의에는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그간 진술했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그동안의 보도된 내용, 국회 증언, 경찰이 조사했을 때 진술했던 내용과 달라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사태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사용자 정보가 원격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관리 권한이 있는 대통령경호처를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비화폰 사용자 정보 삭제에 대해 일반 휴대전화의 초기화와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용자 관련 정보라는 것은 휴대전화와 비교하면 초기화와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이상민 조사…"CCTV 확인 결과 진술과 달라"

이윤경 님의 스토리  2시간  2025.5. 26.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피의자 신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계엄 당시 진행된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계엄 당시 진행된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6일 내란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과 한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증거를 확보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대통령실 내)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보니 출석조사 때 진술과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지난해 12월, 지난 2월 출석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혐의로 고발됐다.
 
한 총리는 지난 1차 특수단 조사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어 "사실상 사람(국무위원)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라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이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 참석을 놓고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언론사 4곳의 단전과 단수를 소방청 등에 지시한 혐의도 받고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18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 세종에 위치한 집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 등의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11명을 입건해 6명을 송치했다. 타 수사기관에 20명을 이첩하고 나머지 85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som1@tf.co.kr

[단독] 정상적 국무회의였다?…국무위원 최소 7명 “회의 아냐”

윤석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했다고 주장
조규홍 “안건 상정, 제안 설명 없어”
오영주 “짧은 시간이라 대응 못 해”
최상목 “접견실서 대기하는 분위기”

  • 수정 2025-04-06 21:00
  • 등록 2025-02-19 14:46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린 6일 오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자료와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의 최소 7명 이상은 수사기관 등에서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국무회의가 아니다”고 진술했다. 나아가 최소 8명 이상이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일부 위원은 비상계엄에 반대의사를 밝힐 시간조차 없었다.
 
국무위원들은 수사기관에서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검찰에서 “이건 국무회의가 아니고 국무위원들의 회의 (혹은) 만남”이라고 진술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안건 상정, 제안 설명, 찬반 여부 표시, 의결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의안 자체를 볼 수 없어 국무회의가 아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도착 뒤 대통령 담화까지 짧은 시간이라 대응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역시 경찰 조사에서 “회의가 아니었고 접견실에서 대기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애초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정식으로 열어 비상계엄을 심의할 생각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저녁 8시께 6명의 국무위원만 소집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의지를 밝히자,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만류하며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했다. 조규홍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개의 요건을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기다린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라고 답변했다. 이어 “계엄을 앞두고 긴박한 상황이어서 숫자 같은 것을 생각했을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당시 국무회의가 흠결투성이였다는 점은 최 대행의 행동에서 극적으로 드러난다. 최 대행은 검찰 조사에서 “(국무회의 때) 누군가 와서 ‘사인을 해달라’라고 했다. 그래서 ‘무슨 사인이냐’라고 묻자 ‘출석했는지에 대한 사인이다’라고 했다”며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는 사인 못 합니다’하고 나왔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대통령비서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공문을 보면,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밤 10시17분부터 밤10시22분까지 단 5분 동안만 열렸으며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고 적혀 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됐다고 보기 힘든 이유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한덕수 “계엄 찬성한 국무위원 없어…김용현 진술, 내 기억과 달라” [영상]

  • 수정 2025-02-20 21:12
  • 등록 2025-02-20 17:06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일 오후 3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전 윤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는 반대 의사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경제와 대외신임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선포를 만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냐는 국회 쪽 대리인의 질문에 한 총리는 “모두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고 걱정했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당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몇명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쪽 대리인이 “김 전 장관 진술과 왜 다르냐”고 묻자 한 총리는 “(김 전 장관의 진술은) 제 기억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한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저는 기본적으로 (당시 국무회의가) 실체적·형식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심의인지 아닌지는 수사와 사법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계속 일관되게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한 총리 증인신문은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됐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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