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재보강 : 1일 오후 5시 36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아 6.3 대선 출마에 법적 장애는 없는 상태다.
이 후보는 대법원의 판단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다.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사건 상고심 재판을 열고,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지난달 22일 대법원이 사건의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나온 초고속 결정으로, 지난달 26일 2심 선고가 나온 기준으로는 36일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 전 처장과) 교유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한 일이 전혀 없었다"며 "피고인(이재명)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원합의체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발언으로 판단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 결정 10인 - 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이재명)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12명 중 10명) 의견"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필두로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 순이다. 반면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파기 환송 판결문은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했다.
조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조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원심이 판단한 것과 같이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또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였던 골프 발언("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전체 일행 중 일부를 떼서 사진을 보여줬던데, 조작한 것")에 대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기소한 것과 같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중 골프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순 없고 허위로 입증하기도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사진을 잘라 SNS에 올린 것 역시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나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를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원심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압박'과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부분을 도외시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였다"면서 "백현동 관련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국토부가 피고인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상향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라며 "원심이 백현동 관련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 반대, 상고기각 의견 - 이흥구, 오경미… "정치적 표현의 자유 충분히 고려 않은 결과"
조 대법원장은 무죄 취지로 상고기각을 피력한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의 의견도 설명했다.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골프 발언이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써,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
반대 의견을 피력한 두 사람은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입안, 실행한 과정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서울고법으로 되돌아간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형이 확정될 전망이다.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 재판부 배당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다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며 "추후 어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지는 배당절차 진행 후 확정 시까지 미정이다. 기존 원심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하게끔 되어 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2심 뒤집혔다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유포”
대선 한 달 앞 사법 리스크 재부상
- 수정 2025-05-01 18:20
- 등록 2025-05-01 15:26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이재명 선고’ 회부 9일 만에…“기록 제대로 볼 수나 있었는지 의문”
대법, 이례적 ‘속전속결’
이재명 1·2심엔 2년6개월

정규재 “대법 ‘이재명 대통령 안 돼’ 판단…사법부 정치행위”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달 뒤 국민이 판단할 일에 대법이 나서”
- 수정 2025-05-01 18:12
- 등록 2025-05-01 17:22

한덕수 출마 맞춤 이재명 파기환송…사법부 정치개입
2년 6개월 걸린 재판을 9일 만에 졸속 심리
TV 생중계까지 허용하며 노골적 정치 개입
같은 날 한덕수는 대선 출마 위해 총리직 사표
10 대 2…극우화한 대법원, 제2의 쿠데타
내란에 대해 소극적으로 침묵했던 조희대
상식적으로 대선 전까지 결론내기 힘들어
시민사회 "내란 지속 분명…범국민항쟁 돌입"
이재명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갈 것"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보수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자, 내란의 연장이다. 당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더라도 대선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대법원이 예상을 깨고 속도전으로 유죄 취지로 재판을 서울고법에 내려보내면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 현실화한 모습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은 노태악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다수 대법관(10명)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냈고,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단 2명만 무죄 취지(상고 기각)의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재판장을 맡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과 공직자로 나눠 차별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반대의견을 표명한 소수 대법관들은 사실관계에 집중해 김문기와 관련한 골프 발언의 경우 궁극적으로 과거 6~7년 전에 있었던 피고인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며,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됐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의무조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다수결 원칙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선고는 단 2번의 심리 만에 열흘도 걸리지 않은 기간에 초고속으로 내려졌다. 이 후보의 재판은 2심까지 약 2년 6개월이 진행됐는데, 대법원이 이른바 6·3·3원칙(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면 단 9일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판결문을 제대로 쓰기도 어려운 시간에 결론까지 도달한 셈이다. 대법원이 사실상 이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 취지를 그대로 가져와 인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단 2차례의 심리로 제대로 된 사실관계 판단을 했을지도 의문이다. 졸속 심리로 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선고는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정치개입, 대선개입을 시작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극우·보수 사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특히 각 정당이 전당대회를 마치고 후보를 확정하거나, 확정짓기 직전에 이례적인 속도로 심리를 진행하고 차기 대권주자 1위인 이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선거판을 흔들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TV 생중계를 허용한 것 역시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출로 보인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가 예고된 상태에서 판결을 내린 것 역시 극우 보수 세력의 정치 상황까지 고려한 정치 판결을 내린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러한 사법부의 정치개입은 윤석열 정권 내내 대법원을 보수화한 결과로도 분석된다. 이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10 대 2로 결론이 났는데, 다수 의견을 낸 10명 재판관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임명한 판사들이고, 소수 의견을 낸 2명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이었다(선고에서 제외된 노태악, 천대엽 대법관도 문재인 전 대통령 임명). 2심 무죄 판결을 9일 만에 초고속으로 유죄로 뒤집는 데에는 대법원 다수를 차지하는 극우·보수 성향 재판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보수화된 대법원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평가다.
'내란의 연장' '사법부발 제2의 쿠데타'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대법원을 이끄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 대법관에 임명되고, 윤석열 정권에서 대법원장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는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자신을 임명한 전직 대통령 박근혜에게 뇌물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일으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는 무죄 의견을 주장하는 등 극우 세력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또한 일반 사건에도 진보적 가치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등 시대를 거스르는 판결을 해왔다.
그는 실제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으로 법원 내부망에서도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지만 그는 사실상 침묵했다. 윤석열 내란이 진압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출근길에서 조 대법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탄핵 가능성에 대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나중에 다시 말하겠다"며, 내란에 대한 평가를 회피했다. 이후에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갖은 특혜로 사법부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고 있다. 사실상 내란 세력에 동조해온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대법원의 선거 개입 사건' '사법 난동'으로 불릴 만한 이번 선고는 이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 현실화로 이어져서, 극우 세력의 후보 흠집내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의 대선 일정에는 차질을 주기 어렵다는 게 주류 의견이다. 이 후보의 형량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다시 확정해야 하는 만큼 공판기일 송달 및 지정, 상고이유서 제출 등을 모두 고려하면 다음 달 3일 대선 전까지 판결 확정이 힘들다는 분석이다. 또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와 관련한 판단 등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툼이 있어 쉽사리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그러나 사법부가 윤석열의 내란 이후 연이어 보여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인해,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도 비상식적인 절차를 밟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이 말도 안되는 속도로 판결을 내린 만큼 고법에도 대선 전까지 판결을 내야한다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론이 나지 않아도 재판으로 정치 활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운동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재판을 돌려보낸 만큼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야 하지만, 보수 대법관들의 압박 속에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제대로 된 심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사법부 내 극우·보수 카르텔은 실제 내란 기간 탄핵 심판을 상당 기간 지연시키거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 취소해 사실상 석방하고 각종 특혜를 봐주는 등 상식 밖의 결론을 내면서 계속해서 정치 상황에 개입하고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한줌도 되지 않는 단 10명의 재판관이 열흘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군사 작전을 하듯이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대권 주자 1위의 입지를 흔드는 것 역시 이러한 사법부 내부 카르텔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사법부 카르텔의 의도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의 경우,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과 윤석열 정권의 각종 비리 척결, 7공화국 출범에 따른 사회 대개혁,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망가진 민생 회복 등 굵직한 현안과 미래 비전 등이 산적해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마구잡이식 기소로 인해 내란 세력들에 대한 불리한 뉴스들이 사실상 포털과 방송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에 반해 대선 뉴스는 한덕수 대행과 국민의힘 경선 후보,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고문 등을 둘러싼 내란 동조 세력들의 이합집산에만 쏠리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즉각적인 분노를 표출했다. 국민주권전국회의는 논평을 내고 "이 판결은 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개입이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사법의 독립성을 스스로 짓밟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이 후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촛불행동은 성명을 내고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내란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면서 "범국민항쟁으로 민주정부 건설하고 내란세력 청산하자"고 촉구했다.

다만 이러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 이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구속 위기, 사법 살인에 가까운 무차별 기소, 보수 언론의 일방적인 이재명 죽이기 시도 등 윤석열 정권 내내 이뤄진 정치 검찰과 족벌 언론의 정적 제거 시도에서도 이 후보가 계속해서 살아났기 때문이다. 심지어 단식과 칼 테러로 인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이 후보는 살아 돌아온 바 있다. 그런 만큼 주변에서도 이 후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김대중의 의연함을 느낀다"고까지 평했다.
이 후보는 이날 판결 결과에 대해 담담한 모습이었다. 그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내려지던 시각,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단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냐"면서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법학·시민사회 격렬 비판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 정치 개입·사법 쿠데타"

대선 앞 '졸속 논란' 휩싸인 대법…숙고·일관성 놓쳤다
- 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메일보내기
- 2025-05-03 05:00
대법 이례적 속도…수만쪽 사건 기록 검토 가능했나
예민한 사건에 '튀는 행보'로 논란 가열
대법관 사이 우려도…"유례 없이 짧은 기간"
'표현의 자유' 오락가락?…과거 전합 선고마저 뒤집어

초고속 심리는 전례를 찾기 어려웠고, 1·2심이 극명하게 엇갈렸음에도 최고 법원의 숙고와 신중함을 보여주진 못했다. 대법관 사이에선 이를 우려하는 반대 의견까지 나왔다. 여기에 더해 '표현의 자유' 판단의 일관성 부족까지 보여주며 사법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대법원 이례적 속도…수만쪽 사건 기록 검토 가능했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논란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의 심리 속도를 이례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약 3주간 가배당 상태로 검찰의 상고이유서, 이 후보의 답변서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22일 주심 배당이 이뤄졌는데, 조 대법원장은 사건을 곧바로 전합에 회부하고 당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사흘 만에 두 차례 기일을 진행한 뒤 전합 회부 9일 만에 선고한 것이다.
이 후보 사건 기록은 6만~7만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장 민주당 측에서는 수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짧은 기간에 모든 대법관들이 살피기는 불가능하다며 '졸속' 심리란 비판이 나왔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며 "대법관들은 수많은 재판연구관과 유기적 일체가 돼서 기록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소부에 사건을 배당한 당일 전합에 회부해 첫 기일을 열고 이틀 뒤 두 번째 다시 기일을 여는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원심의 판단을 뒤집는 파기환송의 경우 서류와 영상 등 가능한 많은 자료를 대법관들이 직접 검토하고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방대한 사건 자료의 복사와 배부, 검토만 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민한 사건에 '튀는 행보'로 논란 가열…대법관 사이 '속도' 우려도
하지만 동시에 대법원이 유력 후보라는 점을 감안해 '특별 재판'을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은 깨져버린 셈이다.
아울러 전합 기일이 통상 한 달에 한 번꼴로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흘에 두 차례 기일을 연 것은 어떤 형태로든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270조에는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오는 6월 25일 전에만 선고하면 원칙을 지킬 수 있었지만 절반도 안 된 36일 만에 선고했다.
게다가 해당 규정은 법원 실무상 여러 이유로 사실상 준수되지도 않았다. 유독 이번 사건에 원칙이 강력하게 적용된 셈이다. 논란이 있는 사건에 자연스럽지 않은 행보로 논란을 더 키운 모양새다.
무엇보다 대법원 선고 이후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등을 감안할 때 대법관들 사이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후보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 선고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점에서 최고 법원의 숙고와 신중함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졸속 심리에 대한 우려는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나왔다. 5명의 대법관(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은 보충의견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했다고 강조했지만, 대법관 2명(이흥구·오경미)은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했다.
'표현의 자유' 오락가락 대법?…과거 전합 선고마저 뒤집어

대법원 전합은 이 후보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지난 2020년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답을 한 것인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작년 벌금 80만 원의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 전 의원의 '행위'가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 판례를 인용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의 오락가락 판결은 사법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판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는 있다"면서도 "대법원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30년 동안 보지도 듣지도 못해”…대법 속도전 비판한 현직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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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재명 파기환송심, 사법부 불신 더 키우지 말라
한겨레2025. 5. 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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