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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尹만 풀어주고‥"종전대로 날짜로 계산"

by 무궁화9719 2025. 3. 12.
 

尹만 풀어주고‥"종전대로 날짜로 계산"

김현지2025. 3. 11. 20:16

https://tv.kakao.com/v/453594067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이 앞으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 바로 석방하라는 지침을 일선 청에 내려보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즉시항고 제도를 쓰지 말고 윤 대통령처럼 석방하라는 건데요.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 데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했는데, 70년 넘는 방식을 바꿔 윤 대통령을 풀어준 다음 다시 사흘 만에 기존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일선청에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대법원 등 최종심 결정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방침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대검과 상의해달라"고 했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했다가는 윤 대통령처럼 구속 취소 사례가 속출할 수 있는데도, 가급적 빨리하고, 대검과 상의해 달라는 미봉책만 제시한 겁니다.

대검은 또 위헌 소지가 있어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포기가 불가피했다고 일선 청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과 상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석방이 윤 대통령 사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위헌 결정도 나지 않은 제도를 포기해 논란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아예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을 그냥 풀어주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혼선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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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local@mbc.co.kr)

SBS “대통령 아니어도 석방했겠나” MBC “법 왜 평등하지 않나”

대검, 尹석방 후 “구속 ‘날’로 계산하라” 검찰총장 논리 꼬여
즉시항고 사례도 속속 드러나...SBS 뉴스1 MBC 단독보도 대검 답변 안 해

  • 입력   2025.03.12 10:51
  • 수정   2025.03.12 10:52
 
▲SBS 위헌소지라더니 2년 전 구속취소 후 즉시항고 250310-SBS 8뉴스 영상 갈무리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한 게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과 달리 윤 대통령 석방 사흘만에 종전대로 ‘날’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심우정 검찰총장 주장과 달리 검찰이 이미 구속취소 결정 후 즉시항고를 한 여러 사례도 방송에 잇달아 공개됐다. 이에 SBS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사건이 아니어도 석방했겠느냐”고 비판했고, MBC 앵커는 “법이 왜 평등하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검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뉴스1은 11일자 저녁 <[단독] 대검 "종전대로 구속기간 '날'로 산정" 일선청에 지시> 기사에서 “대검찰청이 11일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통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전국 청에 내렸다”며 “또한 구속기간 산정방식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대검과 상의하라고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심우정 총장이 ‘구속취소’ 후 즉시항고가 위헌성이 있다고 한 주장과 달리 ‘구속집행정지’후 즉시항고제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에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전혀 다른 사안이고, 10년 전 법무부와 검찰은 구속취소 후 즉시항고제의 폐지에 반대했다.

 

SBS는 지난 10일 ‘8뉴스’ <단독 위헌 소지라더니…2년 전엔 ‘구속취소 즉시항고’>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이 불과 2년 전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다”며 “공동공갈 혐의로 함께 구속된 피고인 2명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하자, 2023년 9월에 당시 울산지검 박 모 검사가 2건에 대해 즉시항고했다”고 보도했다.

 

대검은 2년 전과 지금의 판단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일선에서 즉시항고를 한 사례가 일부 있지만, 건수가 많지 않아 검찰 차원의 업무 방침이나 판단 기준에 이르지는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SBS는 전했다. SBS는 “과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사건이 아니었어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했겠느냐는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MBC는 11일 2018년 ‘뉴스데스크’ <’즉시항고’ 재수감사례도…심우정은 알고 있었다>에서 의정부지법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구속사건에 대해 “검찰이 체포 시한 48시간을 넘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했으나 검찰의 즉시항고로 재검토한 결과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해당 피의자를 재수감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대전지검 역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MBC는 “심 총장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소집한 지난 8일 대검 수뇌부 심야 회의에서 이런 일선 검찰의 즉시항고 사례를 검토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다”며 “앞선 사례가 있다는 걸 알고도 즉시항고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 회의에 참석한 간부는 “앞선 사례들은 해당 지검에서 알아서 판단한 것”이라며 “대검에서 다 지침을 줄 수도 없고 참고할 사례도 아니라고 봤다”고 했다고 MBC는 전했다. MBC는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게만 유리한 법 해석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더욱 커질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현용 MBC 앵커는 11일 클로징멘트에서 70년 넘게 지속해온 계산방식을 갑자기 바꾸라는데도 검찰총장은 항고도 못하게 하고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지 사흘 만에 다시 예전 방식대로 계산하란 지침이 내려온다면서 “윤 대통령을 풀어주고 나서야 그 판단이 가능했느냐. 왜 법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거냐”고 반문했다.

 

▲조현용 MBC 앵커가 11일 저녁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한 검찰총장이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왜 법이 평등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대검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디어오늘이 11일 오후부터 ‘대검이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보냈다는 뉴스1 보도와 구속취소후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었다는 SBS와 MBC의 잇단 단독보도의 사실관계가 맞는지, 법 앞에 왜 평등하지 않는지, 윤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석방했는지 등의 비판에 어떤 의견인지 대검 대변인에 문자메시지와, SNS메신저로 질의했으나 12일 오전 10시30분 현재 답변이 없었고, 전화연결도 되지 않았다.

 

한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에서 대검이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을 두고 “윤석열 검찰, 그냥 검찰 따로 있느냐”며 “인권 보호 운운하며 윤석열을 풀어주더니, 다른 피의자의 인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즉시항고 포기가 법치를 포기하고, 윤석열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준 부당한 결정임을 검찰 스스로 자백한 꼴”이라며 “검찰을 내란수괴의 졸개로 만든 심우정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검찰도 내란수괴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을 하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