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윤석열 끝내 석방…일개 판사와 정치검찰 합작품

by 무궁화9719 2025. 3. 10.

[대담] 법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2025.03.07/뉴스특보/MBC)

https://youtu.be/OsjgIft5wMY

"검찰 사망선언" "판사유감"‥검찰·법원 내부에서 '부글'

고은상 gotostorm@mbc.co.kr2025. 3. 10. 15:55

검찰 내부서도 “즉시항고 포기 지휘한 근거 공개해달라”

배지현기자
  • 수정 2025-03-10 15:37
  • 등록 2025-03-10 13:29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2024년 9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와 근거를 공개해달라는 글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10일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가진 분은 동료(검사)들과 공유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 결정문 전문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등도 포함해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검사는 “이러한 일련의 결정들이 갖는 선례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각 결정의 내용뿐 아니라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가 검사들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검사는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주길 기대한다”며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의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검의 윤 대통령 석방 지휘 및 즉시항고 포기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는 댓글에 “구속기간 산입 등 법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민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도 “형사소송법 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 가지 않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건 더더욱 이해 가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김영일 서울고검 검사는 “유신 시절 법원을 견제하기 위해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해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3가지 중 2가지가 위헌이라면 나머지 하나인 구속취소 즉시항고도 위헌이라는 건 자명한 것”이라며 검찰의 항고포기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현직 부장판사도 ‘윤 구속취소’ 비판…법리문제 조목조목 반박

법원 내부서도 윤 석방에 “유감” 목소리

김지은기자
  • 수정 2025-03-10 15:29
  • 등록 2025-03-10 14:15
(왼쪽)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주먹을 쥐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오른쪽)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비판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글에서 “이번 결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모든 형사재판부, 구속일수 다시 계산해야 하나”

김 부장판사는 수사기록이 접수됐다가 반환된 날까지의 ‘일수’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기간계산에 대한 원칙에 부합한다고 봤다. 그는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의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 240시간으로 규정돼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의 취지대로라면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지 않아 구속기간을 초과한 경우 불법구금이 되어 1심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이를 간과했다면 항소심·대법원에서 이를 직권으로 파기해야 한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현재까지 구속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해 수사기록이 접수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한 종래의 실무를 수긍했다”고 지적했다.
 
또 새롭게 거론한 산정 방식은 현행 형사소송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록이 접수된 때부터 반환된 때까지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피의자의 적부심 청구권을 보장하되 그 청구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이로부터 방해당한 수사기관의 수사기간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을 시간 단위로 계산할 경우 이 취지가 훼손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미결구금일수는 당연히 형기에 산입되므로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모든 법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법정 안정성도 중대한 지도원리임에도 선례를 함부로 바꾸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수사기록이 검사실에서 검찰 직원에게 인계된 후 법원 접수절차를 거쳐 담당 판사에게 전해지는 과정 등에서 접수인에 대략적인 시간만 표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이를 측정할 객관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해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심우정, 검찰 관뚜껑에 못질”…윤석열에만 새로운 잣대 파문

즉시항고 위헌 소지 들며 윤석열 석방

심우삼기자
  • 수정 2025-03-10 11:28
  • 등록 2025-03-09 10:31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검찰 수뇌부의 결정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구속 취소 시 즉시항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없었는데도,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맥없이 포기한 것이어서 ‘노골적 봐주기’, ‘사법참사’란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권 수호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은 검찰 조직이 회생할 일말의 여지조차 사라졌다는 비관적 평가까지도 나왔다.
 
8일 대검찰청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히면서 그 이유로 즉시항고 규정의 위헌소지 가능성을 들었다. 앞서 헌재가 구속집행정지, 보석결정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한 취지를 존중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구속 취소 시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판단한 적이 없다. 또 사유가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 구속 상태를 해제하는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과 아예 구속 상태에서 풀어주는 구속 취소는 그 성격이 달라 검찰이 섣불리 위헌이라고 단정할 이유도 없다.
 
지난 2015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당시, 정부의 반대로 구속 취소의 즉시항고 규정이 법조문에서 삭제되지 않은 까닭이기도 하다. 이를 강하게 주장했던 이는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다.
 
검사 출신인 김규현 변호사는 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언제부터 위헌 여부를 선제적으로 판단했느냐. 앞으로 위헌 법률로 보이면 전부 기소하지 않을 것이냐”며 “공익의 수호자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하는 검찰이 왜 윤석열 앞에서만 약해지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변호사도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과 인터뷰에서 “헌재가 위헌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법률은 유효한 것인데, 법률을 적용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무효 조항이라서 법률 집행을 안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러면 삼권분립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언제부터 검찰이 미리 위헌 소지 있다며 피고인을 위해 명문 규정 효력까지 무시해 가며 피고인의 인권과 불구속을 위해 노력했나”라고 꼬집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 윤 대통령 구속의 위법성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을 구해보자는 하급심 재판부의 판결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는 (윤 대통령 쪽)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을 이유로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이제 막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재판 초반부에 절차적 시빗거리를 해소할 수 없게 됐고, 내란 우두머리라는 중범죄 혐의자만 풀어주는 최악의 결과만 낳게 됐다.
 
차성안 교수는 “(재판부도) 당연히 (검찰이) 즉시항고 해서 대법원까지 갔다 오겠지라고 기대(하고) 예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며 “검찰이 즉시항고할지 고심하는 것을 보고 놀라며 가장 노심초사할 곳은 재판부였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조직의 기존 관행에 배치되는 법원의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인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법원이 구속기간에 체포적부심 기간을 산입하고,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등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검찰 실무례를 송두리째 뒤집는 결정을 했음에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날짜 계산도 못 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쓴 셈이다.
 
검사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그동안 사회적 약자 사건에도 법과 원칙을 외쳐 가면서 무죄여도 항고하고 별거 다 한 검찰이 윤석열 앞에서 느닷없는 인권운동가가 됐다”고 꼬집었다.
 
김형연 변호사도 “검찰이 그동안 다른 사건에서 보였던 모습과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무죄 나온 것도 법원과 검찰의 견해가 다르다고 했던 검찰이 1심 판사 판단에만 맡길 일이 아닌데도 24시간도 안 돼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이다. 이런 검찰은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검찰 안팎에서도 ‘검찰에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라며 검찰 수뇌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현직 ‘비윤’ 검사들의 반응이라며 “윤석열이 흔들어 놓은 검찰(을) 심우정이 뿌리째 뽑았다”, “윤석열이 관을 짰고, 심우정이 관뚜껑에 못질까지 했다”, “상대가 이재명, 조국이었어도 대검이 장시간 회의를 했겠느냐. (구속취소 인용 결정) 10분 만에 반박 성명 내고 한 시간 만에 항고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직 논리라면, 즉시항고를 했어야 할 사안이라 형식적으로라도 즉시항고를 할 거라고 확신했다가 황망하고 어이없어하고 있다”며 “검찰 제국의 일몰(을 보고 있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나와 “오늘로써 검찰은 끝났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결정을 주도한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심 총장의 ‘고의적 실책 유발’이란 지적도 나온다. 앞서 법원이 연거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했을 때 곧바로 기소하지 않고, 심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시간을 끌어 문제 소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다분히 고의적”이라 했고, 검사 출신인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도 “내란에 연관돼 있지 않고서야 검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규현 변호사도 같은 방송에서 “(위헌 논란은) 표면적 이유이고, 실질적으로 검찰 지휘부가 내란 동조 세력과 같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윤석열 석방? 즉시항고? ‘구속 취소’ 뒤 혼돈에 빠진 검찰

  • 수정 2025-03-08 16:27
  • 등록 2025-03-08 11:19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은 대혼란에 빠졌다. 한 검찰 간부는 법원의 구속 취소를 “불의타”라고 정의했다. ‘예상치 못한 불의의 공격’을 의미하는 법조계의 용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검찰은 날이 바뀌도록 아무런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검찰의 선택지는 ①즉시항고 및 구속 유지 ②석방 뒤 즉시항고 ③즉시항고 없이 석방 정도로 나눌 수 있다. 문제는 세가지 방안 모두 법률적 흠결이 있고 반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속 유지하면 윤 대통령 쪽 “위헌” 반발 예상

즉시항고는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법원의 공소기각이나 재심 결정 등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1995년 12월29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검찰은 구속 상태의 피고인을 보석으로 풀어주거나 구속을 일시적으로 중단(집행정지)하거나 구속을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라는 수단으로 불복할 수 있었다.
 
□ 1995년 12월29일 이전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전항과 같다.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 및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1993년 12월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구속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관의 영장에 근거해야 한다)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헌법 12조 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헌재는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을 해제하는 보석을 결정했는데, 검찰이 이를 즉시항고를 통해 일정 기간 막아서는 것은 영장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해당 규정은)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킨 것이어서 구속 여부와 구속을 계속시키는 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관의 결정에만 맡기려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으면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며, 기본권제한입법의 기본원칙인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라고 못 박았다. 결국 1995년 12월2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권한은 사라졌다.
 
2012년 7월엔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도 위헌이 됐다. 논리는 앞선 결정과 같았다.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권한도 2015년 7월31일 개정 시행된 형사소송법에서 삭제됐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구속과 관련해 즉시항고가 가능한 것은 ‘구속 취소’만 남았다. 하지만 이는 구속 취소가 극히 드문 사례라 헌재의 판단을 아직 받지 못했을 뿐, 만약 위헌 심사를 받게 된다면 ‘영장주의 위배’라는 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끌어낸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이런 주장을 하며 즉시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석방 뒤 즉시항고는 형사소송법 위반 논란

석방 뒤 즉시항고도 현행법을 위반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한 결정인 것은 마찬가지다. 법원의 구속취소는 현행법상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아직 명문 규정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는 즉시항고를 할 경우 “재판의 집행은 정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것은 법원이 결정한 윤 대통령 구속취소의 효력이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속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는 뜻이다.
 
□ 현행 형사소송법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따라서 검찰이 피고인을 석방한 상태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냐가 쟁점이 된다. 형사소송법 93·97·410조를 비롯한 법 조항들을 보면 검찰이 석방한 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결국 이런 행위는 위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석방 뒤 즉시항고 역시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방안인 것이다.

석방하면 재구속 어려운데… 

즉시항고 등의 불복 절차 없는 석방 역시 검찰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결정일 수밖에 없다.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인 내란죄 피고인을 풀어주면 사회적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이었다는 점에서 ‘봐주기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의 ‘재구속’도 거론되지만 현행법에서 재구속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형사소송법 208조 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2항은 “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했기 때문에 석방된 윤 대통령을 다시 내란이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또 현직 대통령일 때는 내란·외환 이외의 범죄로 소추받지 않기 때문에 당장 다른 혐의로 구속하기는 것도 불가능하다.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할 수 있겠지만 시간도 걸리고 별건수사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현재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경찰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내란과 동일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에 진행되던 수사이기 때문에 별건수사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이 갖가지 이유를 들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의 ‘영장 청구 적정’ 결정을 받아낸 경찰은 김 차장의 네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검찰이 지금까지의 태세를 바꾸면 윤 대통령 특수공무집행 방해 수사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혼돈 속 길어지는 검찰의 장고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장고는 길어지고 있다. 실제 검찰 안에서는 여러 방안을 두고 내부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대검 수뇌부는 석방을, 수사팀은 구속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구속 상태에서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이 점점 더 힘을 얻을 수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한다면 ‘7일 이내 즉시항고와 구속 취소 결정의 집행 정지’라는 현행법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셈인데, 이런 판단을 해놓고 윤 대통령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뒤에도 하루 이틀 더 구금했다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윤석열 끝내 석방…일개 판사와 정치검찰 합작품

 
  • 법조
  • 입력 2025.03.08 18:25
  • 수정 2025.03.08 21:25

법원 초유의 독단적 결정에도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총장과 수뇌부가 만장일치 석방 결론
즉시항고가 위헌? '구속 취소' 관한 판례 아냐
윤석열 "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 결단에 감사"
서부지법 폭도 격려·선동…"조속히 석방되길"
'개선장군'인 듯 의기양양…한남동 관저 복귀
시민사회단체 "윤과 한통속 검찰 수뇌부 총사퇴"
민주 "내란 수괴 졸개 자처, 국민 위험에 빠트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풀려났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일개 판사의 유례없는 독단적 판단과 이를 무기력하게 수용한 정치검찰의 파국적 결정이 나라를 끝없는 혼돈으로 몰아가는 형국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전날 오후 2시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린 지 약 27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지 52일, 같은 달 26일 구속기소된 지 41일 만에 석방됐다.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팩스로 접수해 그의 출소 절차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와 대기하고 있던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고 웃으며 손을 흔들거나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오갈 때 탔던 호송 차량이 아닌 대통령 경호 차량을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면서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이다 구속된 폭도들을 격려하고 지지자들에게 또 다른 선동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며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검찰은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해 새로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석방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 수뇌부는 만장일치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수본 측이 반발했지만 결국 심 총장의 뜻이 강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31.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거론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특수본은 별도 공지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이 결정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 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8일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8. 연합뉴스
 

재판부 결정이 부당하다는 특수본의 항변은 법적으로 보장된 이의 제기 수단인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속절없이 풀어준 마당에 아무 의미 없는 면피성 알리바이이자 넋두리에 불과하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내란 수괴에게 굴복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의 하수인임을 증명한 심우정 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즉각적인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의 행태 또한 가관이다.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리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분노했다. 또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이미 '끝까지 싸우겠다'며 난동을 부추기기 시작했다"면서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개탄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은 역사의 죄인이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즉시 총사퇴하라"며 "두 차례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신청과 검사장 회의로 시간을 지체시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자초한 검찰이 결국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한통속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일 수 있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형사소송법 101조 3항)에 관한 것으로, 구속취소결정(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대한 즉시항고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구속기간 계산에 대한 이번 법원의 판단은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그동안의 관행 및 선례에도 어긋나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도 부당하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8일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마친 시민과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2025.3.8.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12·3 내란으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에 대한 파면과 사법적 단죄는 법치주의의 원칙상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이를 무위로 돌리려는 세력들로 인해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헌정의 문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파면 이후 들어설 새 정부는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도 "일각에서는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동일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는 다른 제도에 관한 결정례를 근거로 한 주장일 뿐"이라며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확인을 받은 바 없으며, 유사한 판례를 기준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것은 검찰의 관행에도, 타당한 근거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라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시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정치적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오히려 특별수사본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그 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이라 볼 여지도 있다"면서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사람이 불구속 상태에 놓인다는 것은 민주헌정 체계에서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총장의 석방 지시는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결정이며, 권력자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단언했다.

“윤석열을 구속하라” 다시 외치는 시민들…“검찰도 공범이다”

경복궁역 인근서 집회 쪽 추산 10만명 참석
“법대로 죗값을 치를 거라 생각했는데…”
“100일 동안 이뤄낸 투쟁, 헛되지 않을 것”
“내란 세력에 권력 쥐여주는 것 목숨 걸고 막겠다”

김가윤기자
  • 수정 2025-03-10 02:26
  • 등록 2025-03-09 21:18
9일 저녁 서울 종로구 지하철 경복궁역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비상행동’ 주최로 집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탄핵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을 구속하라! 검찰도 공범이다!”
 
지난주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며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외쳤던 시민들이 9일 ‘윤석열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다시 꺼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구치소를 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은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그대로 석방한 검찰을 향해선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저녁 7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파면 매일 긴급집회’ 첫 집회를 열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매주 토요일 광화문 집회를 이어왔으나, 윤 대통령이 석방된 뒤 이날부터 ‘매일 집회’를 열기로 결의한 것이다.
 
윤 대통령 구속을 기다리며, 지난겨울 차가운 거리를 지켰던 시민들은 갑작스레 들려온 석방 소식에 “참을 수 없어서 나왔다”는 반응이었다. 돗자리와 이불이 든 여행용 가방을 끌고 경기 파주에서 온 이경희(30)씨는 “국민을 해하려 했던 내란수괴가 검찰의 도움으로 다시 밖으로 나왔다”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너무 화가 나서” 시민 발언을 신청했다는 30대 직장인도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범죄자가 구속이 취소돼서 귀가했는데 그럼 어떤 범죄자가 구치소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분노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한 검찰을 향해 이어졌다. “법대로 죗값을 치를 거라 생각해” 그간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민혜씨는 이날 시민 발언에 나서 “상상 이상으로 검찰 수준이 바닥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외쳤다. 윤 대통령 석방 뒤 잠을 설쳤다는 홍금성(60)씨는 “검찰이 가장 문제다. 정권과 짜고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사태가 끝나면)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시민들은 입을 모아 “정치검찰 규탄한다”, “검찰도 공범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공격적인 메시지를 내왔던 극우세력에 “명분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우려도 쏟아졌다. 그러나 시민들은 서로를 향해 “지치자 말자”고 다독이며 탄핵심판을 “믿어보자”고 되뇌었다. 시민 발언대에 선 김철규씨는 “100일의 겨울 동안 이뤄낸 우리의 투쟁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절망은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밤부터 단식 농성 중인 비상행동 의장단은 “분노로 똘똘 뭉쳐 윤석열을 파면시키자”, “내란 세력에게 권력을 쥐여주는 것 목숨 걸고 막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날 집회 쪽 추산 10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파가 끊임없이 모여들어 발 디딜 틈 없이 인도를 꽉 채웠다. 원내·외 비상행동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정치인들도 이날 집회에 모습을 보였다. 결국 경찰은 정부서울청사 옆 한 방향 차선을 모두 통제했다. 비상행동 의장단은 집회에 이어 행진까지 마친 뒤 돌아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귀국한 듯한 윤석열의 후안무치

유영안 칼럼 | 기사입력 2025/03/12 [00:03]
 

 

8일 석방되어 서울구치소를 나와 환하게 웃으며 마치 해외에서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하고 귀국한 것처럼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는 윤석열

[단독 야만의 시대 145] 심우정의 윤석열 석방에 얽힌 기막힌 인연과 어설픈 의리

vol. 1449 | Posted on March 12, 2025 by sunday_admin in 정치, 

█ 윤석열과 심우정, 문제의 아크로비스타 살고 있는 이웃사촌
█ 심우정총장은 김건희 오빠 ‘비선실세’ 김진우와 휘문高동문
█ 아크로비스타는 김건희 오랜 활동무대, 각종 염문설 진원지
█ 심우정 부친 심대평 전 충남지사, 윤 부친과 동향으로 친분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윤석열이 한국시간으로 지난 8일 석방됐다.
법원의 느닷없는 구속 취소 결정도 기괴하지만, 심우정 검찰청장의 ‘백기 투항’은 그 보다 더욱 황당하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법원 결정을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였다.
석방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은 한 둘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는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던 윤석열의 구속기간 산정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따졌다. 본인이 쓴 책에서조차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썼음에도 정작 윤석열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검찰의 행태는 더욱 미심쩍다.


고법에 항고조차 하지 않은 채, 윤석열을 석방시킨 것.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윤석열 구속영장 재청구 당시 본인이 판단을 회피하고 이를 전국 검사장 회의로 넘긴 것과는 180도 다른 행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총장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행태는 이례적이라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선데이저널>이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 윤석열과 심우정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이웃사촌이었으며, 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부친 간에도 옆 동네에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건희의 친오빠는 심우정과 휘문고등학교 동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집행의 최후보루인 검찰총장이 기존 관례를 어기고 특혜를 준 데에는 이 같은 기가 막힌 개인적 인연이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검찰이 경찰의 경호처 구속영장 청구도 번번이 막아왔는데 이제야 그 퍼즐이 하나 둘 맞춰져 가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본지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그의 집 주소는 서초중앙로 188의 C동 1008호다. 현재 이 집은 검찰총장이 거주한단 이유로 국가주요시설로 분류돼 정확한 소유권 등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가 검찰총장 임명되기 전의 기록을 보면 30억 가량의 해당 주택을 배우자 김성은 씨와 절반씩 나누어 갖고 있다. 아크로비스타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대통령실 입성 전까지 살던 곳으로 유명하다. 두 사람은 B동 306호에 살았다.

 

김건희는 윤석열과 결혼 전에 이미 아크로비스타에 양재택 전 검사와 동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아크로비스타가 서초동 법조타운과 가깝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웃사촌이라는 게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아크로비스타에는 법조인들 간 친목모임이 여럿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크로비스타는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1995년 붕괴된 삼풍백화점이 있던 자리다. 김건희에게 아크로비스타는 단순한 집 이상의 공간으로 활용했다. 잠실에 살던 김건희가 2010년을 전후해 이 곳으로 온 것은 법조계 인맥이 넓어지면서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윤석열과 결혼한 김건희는 그 전까지 양재택 전 검사와 아크로비스타에서 함께 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건희가 삼성의 지원을 받은 것도 이 즈음이다. 추정컨데 김건희가 검찰 인맥을 이용해 삼성을 끌어들였던 시기로 보인다.

‘가족보다 더 끈끈한 밀당관계’

 

김건희는 2008년 미술 전시 사업을 하면서 이름을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바꿨다. 또한 김건희 미술전시 사업 초기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마크 로스코’ 전시를 준비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협찬을 했고, 심지어 삼성전자가 김건희씨 개인 소유의 서초동 아파트에 전세권자로 등기됐던 기간이 상당부분 일치했다. 윤석열 부부가 살던 아크로비스타 B동 306호에는 삼성전자가 5년 전세권자로 등기하기도 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삼성전자는 2010년 10월부터 김건희 씨에게 7억 원을 주고 전세권자로 등기했고 2015년 3월 31일까지 전세계약을 연장했다가 돌연 2014년 11월 7일 계약을 해지했다. 삼성전자가 협찬한 것으로 보이는 마크 로스코 전시기간은 2015년 3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였다.

 

이런 관계가 주목을 끄는 것은 삼성이 김건희가 윤석열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본지가 지난 2020년 2월 보도한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2년 대검찰청 내부에 있는 강당에서 결혼했는데 그 때 부조금을 내기 위한 줄이 회관 밖에 까지 길게 늘어섰었고, 그 중에는 삼성직원들도 많았었다. 당시에도 특수부 칼잡이로 유명한 윤 총장이 결혼한다는 사실은 삼성그룹 대관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는 이벤트였다. 선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두 사람의 인연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윤석열은 자신을 충청의 아들이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는 그의 부친 故 윤기중 연세대 교수의 고향이 충청남도 공주 출신이기 때문이었다.

윤 씨 종중의 묘 역시 이 동네다. 심우정 총장 역시 충청도 청양이다. 그의 아버지 심대평은 충청남도지사를 지냈는데 공주와 청양, 논산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이었다. 정진석 현 비서실장 역시 충청남도 공주가 고향이다. 공주와 논산, 청양은 지금도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나의 지역구로 묶는 곳으로 사실상 동향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렇듯 윤석열과 심우정 총장은 아크로비스타 이웃사촌과 부친 때부터 충청도 논산, 공주, 청양을 지역기반으로 엮여 있는 매우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제기됐던 김건희와 심우정의 관계 의혹이 어느 정도 풀린 대목이다. 검찰 내에도 두 사람은 가깝게 얽혀 있다.

 

심 총장은, 2017년 윤 대통령 중앙지검장 시절 형사1부장을 지냈다. 법무부 기조실장이던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나서자 반기를 들었다.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심 총장이 법무부 검찰과장일 때 검찰국장으로 직속상관이었다. 검찰 내에서 두 사람에 대해 “가족보다 더 끈끈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까웠다. 김 수석은 비상계엄 직후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모인 4인방 중 한 명이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검찰 출석과 관련해 진실 공방도 벌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 지금 출석해도 되는지 묻자 민정수석과 협의해보라고 해 김 수석과 상의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김 수석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심 총장도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통해 김 전 장관 연락처를 확보하려한 정황도 드러났다.


심우정의 기이하고 황당한 결정

이런 인연 때문인지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번 탄핵국면에서 보인 행동은 이상하다는 말로 모자라 기괴하다. 검찰이 법원 결정이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형사소송의 기본 절차로, 특별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례적이다. 그 점에서 검찰이 정당한 법적 대응 수단인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검찰사에 기록될 만한 특이한 처사다. 보통 검찰은 이런 국면에는 조직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우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이 욕을 먹더라도 윤석열을 보호하는 쪽을 택했다. 특히 과거 결정과 비교하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탈북어민 북송사건 항소심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자 4시간도 안 돼 불복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공격이 이어졌지만, 검찰은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기계적으로 불복하는 게 검찰 DNA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의아하다.

 

또 법원의 구속 취소 사유에 심 총장 본인이 빌미를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1월 23일 이후, 검찰은 윤석열 직접 수사를 고집하며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다. 수사팀에서는 윤석열을 그대로 기소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심 총장은 일요일이었던 1월 26일 오전 10시 갑자기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개최했다. 기소를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시간을 허비하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유 중 하나인 구속 기간 계산 잘못에 심 총장의 책임이 있는 셈이다. 만약, 검찰이 10시간 만 빨리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면, 구속 기간 만료 시점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수사팀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논란이 불거진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한 것도 심 총장이다. 이는 심 총장의 철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로 보인다.


심우정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

 

심 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대법원 등 상급법원에서 구속기간 계산이나 수사권 논란을 다시 한번 판단받아볼 기회도 걷어찼다. 지난 8일 검찰은 윤석열 대해 석방 지휘를 하며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해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지속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즉시항고 시 윤석열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검찰은 보통항고도 하지 않겠단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주석서 등에서 즉시항고가 적용되는 규정엔 보통항고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란 내부 의견에 따라서다. 이를 두고 “수사팀 내 이견도 있었는데 위헌논란이 덜한 보통항고는 시도해야 한다” “상급법원 판단 받아보란 취지였는데 수용 안 했다” 등의 의견이 분출했다.

이번 검찰의 판단으로 구속기한 산정을 두고 다른 사건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통상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 왔는데 지난 7일 법원이 윤 대통령 사건에선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검은 이를 의식한 듯 지난 11일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 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 “각급 청에선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2017년 쓴 형사소송법 5판 주석서에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시’로 규정하지 않고 ‘날’로 규정한 것을 유의해야 한다.


즉,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날수로 계산된다”는 내용이 담겼단 사실이 12일 알려지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다. 구속 취소돼야 한다”는 윤석열 측 주장에 대해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이 인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단 반응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사경에서 송치받은 것과 병합해 기소했고 위법 수집 증거 논란도 없다(복수의 대검 간부)”는 반응에도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측이 지속해 문제를 제기해 공소 유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윤석열은 공수처에 체포된 직후부터 체포적부심을 포함한 각종 ‘법기술’을 부려가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을 받아냈다. 다만, 이번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다가올 탄핵 심판과 무관하며, 그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법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윤석열에 대한 수사 자료를 헌재 측에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국회 탄핵 소추인단의 증거 자료에는 공수처의 수사 자료가 포함되지 않게 됐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