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법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2025.03.07/뉴스특보/MBC)
"검찰 사망선언" "판사유감"‥검찰·법원 내부에서 '부글'
https://tv.kakao.com/v/453563852
고은상 기자(gotostor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94364_36718.html
검찰 내부서도 “즉시항고 포기 지휘한 근거 공개해달라”
- 수정 2025-03-10 15:37
- 등록 2025-03-10 13:29

현직 부장판사도 ‘윤 구속취소’ 비판…법리문제 조목조목 반박
법원 내부서도 윤 석방에 “유감” 목소리
- 수정 2025-03-10 15:29
- 등록 2025-03-10 14:15

“모든 형사재판부, 구속일수 다시 계산해야 하나”
“심우정, 검찰 관뚜껑에 못질”…윤석열에만 새로운 잣대 파문
즉시항고 위헌 소지 들며 윤석열 석방
- 수정 2025-03-10 11:28
- 등록 2025-03-09 10:31


윤석열 석방? 즉시항고? ‘구속 취소’ 뒤 혼돈에 빠진 검찰
구속 유지하면 윤 대통령 쪽 “위헌” 반발 예상

석방 뒤 즉시항고는 형사소송법 위반 논란
석방하면 재구속 어려운데…
혼돈 속 길어지는 검찰의 장고
윤석열 끝내 석방…일개 판사와 정치검찰 합작품
법원 초유의 독단적 결정에도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총장과 수뇌부가 만장일치 석방 결론
즉시항고가 위헌? '구속 취소' 관한 판례 아냐
윤석열 "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 결단에 감사"
서부지법 폭도 격려·선동…"조속히 석방되길"
'개선장군'인 듯 의기양양…한남동 관저 복귀
시민사회단체 "윤과 한통속 검찰 수뇌부 총사퇴"
민주 "내란 수괴 졸개 자처, 국민 위험에 빠트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풀려났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일개 판사의 유례없는 독단적 판단과 이를 무기력하게 수용한 정치검찰의 파국적 결정이 나라를 끝없는 혼돈으로 몰아가는 형국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전날 오후 2시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린 지 약 27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지 52일, 같은 달 26일 구속기소된 지 41일 만에 석방됐다.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팩스로 접수해 그의 출소 절차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와 대기하고 있던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고 웃으며 손을 흔들거나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오갈 때 탔던 호송 차량이 아닌 대통령 경호 차량을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면서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이다 구속된 폭도들을 격려하고 지지자들에게 또 다른 선동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며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검찰은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해 새로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석방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 수뇌부는 만장일치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수본 측이 반발했지만 결국 심 총장의 뜻이 강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거론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특수본은 별도 공지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이 결정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 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 결정이 부당하다는 특수본의 항변은 법적으로 보장된 이의 제기 수단인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속절없이 풀어준 마당에 아무 의미 없는 면피성 알리바이이자 넋두리에 불과하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내란 수괴에게 굴복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의 하수인임을 증명한 심우정 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즉각적인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의 행태 또한 가관이다.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리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분노했다. 또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이미 '끝까지 싸우겠다'며 난동을 부추기기 시작했다"면서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개탄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은 역사의 죄인이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즉시 총사퇴하라"며 "두 차례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신청과 검사장 회의로 시간을 지체시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자초한 검찰이 결국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한통속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일 수 있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형사소송법 101조 3항)에 관한 것으로, 구속취소결정(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대한 즉시항고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구속기간 계산에 대한 이번 법원의 판단은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그동안의 관행 및 선례에도 어긋나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도 부당하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2·3 내란으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에 대한 파면과 사법적 단죄는 법치주의의 원칙상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이를 무위로 돌리려는 세력들로 인해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헌정의 문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파면 이후 들어설 새 정부는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도 "일각에서는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동일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는 다른 제도에 관한 결정례를 근거로 한 주장일 뿐"이라며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확인을 받은 바 없으며, 유사한 판례를 기준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것은 검찰의 관행에도, 타당한 근거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라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시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정치적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오히려 특별수사본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그 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이라 볼 여지도 있다"면서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사람이 불구속 상태에 놓인다는 것은 민주헌정 체계에서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총장의 석방 지시는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결정이며, 권력자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단언했다.
“윤석열을 구속하라” 다시 외치는 시민들…“검찰도 공범이다”
경복궁역 인근서 집회 쪽 추산 10만명 참석
“법대로 죗값을 치를 거라 생각했는데…”
“100일 동안 이뤄낸 투쟁, 헛되지 않을 것”
“내란 세력에 권력 쥐여주는 것 목숨 걸고 막겠다”
- 수정 2025-03-10 02:26
- 등록 2025-03-09 21:18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귀국한 듯한 윤석열의 후안무치
8일 석방되어 서울구치소를 나와 환하게 웃으며 마치 해외에서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하고 귀국한 것처럼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는 윤석열
[단독 야만의 시대 145] 심우정의 윤석열 석방에 얽힌 기막힌 인연과 어설픈 의리
vol. 1449 | Posted on March 12, 2025 by sunday_admin in 정치,
█ 심우정총장은 김건희 오빠 ‘비선실세’ 김진우와 휘문高동문
█ 아크로비스타는 김건희 오랜 활동무대, 각종 염문설 진원지
█ 심우정 부친 심대평 전 충남지사, 윤 부친과 동향으로 친분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윤석열이 한국시간으로 지난 8일 석방됐다.
법원의 느닷없는 구속 취소 결정도 기괴하지만, 심우정 검찰청장의 ‘백기 투항’은 그 보다 더욱 황당하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법원 결정을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였다.
석방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은 한 둘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는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던 윤석열의 구속기간 산정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따졌다. 본인이 쓴 책에서조차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썼음에도 정작 윤석열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검찰의 행태는 더욱 미심쩍다.
고법에 항고조차 하지 않은 채, 윤석열을 석방시킨 것.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윤석열 구속영장 재청구 당시 본인이 판단을 회피하고 이를 전국 검사장 회의로 넘긴 것과는 180도 다른 행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총장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행태는 이례적이라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선데이저널>이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 윤석열과 심우정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이웃사촌이었으며, 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부친 간에도 옆 동네에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건희의 친오빠는 심우정과 휘문고등학교 동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집행의 최후보루인 검찰총장이 기존 관례를 어기고 특혜를 준 데에는 이 같은 기가 막힌 개인적 인연이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검찰이 경찰의 경호처 구속영장 청구도 번번이 막아왔는데 이제야 그 퍼즐이 하나 둘 맞춰져 가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본지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그의 집 주소는 서초중앙로 188의 C동 1008호다. 현재 이 집은 검찰총장이 거주한단 이유로 국가주요시설로 분류돼 정확한 소유권 등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가 검찰총장 임명되기 전의 기록을 보면 30억 가량의 해당 주택을 배우자 김성은 씨와 절반씩 나누어 갖고 있다. 아크로비스타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대통령실 입성 전까지 살던 곳으로 유명하다. 두 사람은 B동 306호에 살았다.
김건희는 윤석열과 결혼 전에 이미 아크로비스타에 양재택 전 검사와 동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아크로비스타가 서초동 법조타운과 가깝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웃사촌이라는 게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아크로비스타에는 법조인들 간 친목모임이 여럿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크로비스타는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1995년 붕괴된 삼풍백화점이 있던 자리다. 김건희에게 아크로비스타는 단순한 집 이상의 공간으로 활용했다. 잠실에 살던 김건희가 2010년을 전후해 이 곳으로 온 것은 법조계 인맥이 넓어지면서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윤석열과 결혼한 김건희는 그 전까지 양재택 전 검사와 아크로비스타에서 함께 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건희가 삼성의 지원을 받은 것도 이 즈음이다. 추정컨데 김건희가 검찰 인맥을 이용해 삼성을 끌어들였던 시기로 보인다.
‘가족보다 더 끈끈한 밀당관계’
김건희는 2008년 미술 전시 사업을 하면서 이름을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바꿨다. 또한 김건희 미술전시 사업 초기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마크 로스코’ 전시를 준비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협찬을 했고, 심지어 삼성전자가 김건희씨 개인 소유의 서초동 아파트에 전세권자로 등기됐던 기간이 상당부분 일치했다. 윤석열 부부가 살던 아크로비스타 B동 306호에는 삼성전자가 5년 전세권자로 등기하기도 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삼성전자는 2010년 10월부터 김건희 씨에게 7억 원을 주고 전세권자로 등기했고 2015년 3월 31일까지 전세계약을 연장했다가 돌연 2014년 11월 7일 계약을 해지했다. 삼성전자가 협찬한 것으로 보이는 마크 로스코 전시기간은 2015년 3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였다.
이런 관계가 주목을 끄는 것은 삼성이 김건희가 윤석열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본지가 지난 2020년 2월 보도한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2년 대검찰청 내부에 있는 강당에서 결혼했는데 그 때 부조금을 내기 위한 줄이 회관 밖에 까지 길게 늘어섰었고, 그 중에는 삼성직원들도 많았었다. 당시에도 특수부 칼잡이로 유명한 윤 총장이 결혼한다는 사실은 삼성그룹 대관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는 이벤트였다. 선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두 사람의 인연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윤석열은 자신을 충청의 아들이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는 그의 부친 故 윤기중 연세대 교수의 고향이 충청남도 공주 출신이기 때문이었다.
윤 씨 종중의 묘 역시 이 동네다. 심우정 총장 역시 충청도 청양이다. 그의 아버지 심대평은 충청남도지사를 지냈는데 공주와 청양, 논산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이었다. 정진석 현 비서실장 역시 충청남도 공주가 고향이다. 공주와 논산, 청양은 지금도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나의 지역구로 묶는 곳으로 사실상 동향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렇듯 윤석열과 심우정 총장은 아크로비스타 이웃사촌과 부친 때부터 충청도 논산, 공주, 청양을 지역기반으로 엮여 있는 매우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제기됐던 김건희와 심우정의 관계 의혹이 어느 정도 풀린 대목이다. 검찰 내에도 두 사람은 가깝게 얽혀 있다.
심 총장은, 2017년 윤 대통령 중앙지검장 시절 형사1부장을 지냈다. 법무부 기조실장이던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나서자 반기를 들었다.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심 총장이 법무부 검찰과장일 때 검찰국장으로 직속상관이었다. 검찰 내에서 두 사람에 대해 “가족보다 더 끈끈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까웠다. 김 수석은 비상계엄 직후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모인 4인방 중 한 명이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검찰 출석과 관련해 진실 공방도 벌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 지금 출석해도 되는지 묻자 민정수석과 협의해보라고 해 김 수석과 상의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김 수석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심 총장도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통해 김 전 장관 연락처를 확보하려한 정황도 드러났다.
심우정의 기이하고 황당한 결정
이런 인연 때문인지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번 탄핵국면에서 보인 행동은 이상하다는 말로 모자라 기괴하다. 검찰이 법원 결정이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형사소송의 기본 절차로, 특별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례적이다. 그 점에서 검찰이 정당한 법적 대응 수단인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검찰사에 기록될 만한 특이한 처사다. 보통 검찰은 이런 국면에는 조직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우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이 욕을 먹더라도 윤석열을 보호하는 쪽을 택했다. 특히 과거 결정과 비교하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탈북어민 북송사건 항소심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자 4시간도 안 돼 불복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공격이 이어졌지만, 검찰은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기계적으로 불복하는 게 검찰 DNA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의아하다.
또 법원의 구속 취소 사유에 심 총장 본인이 빌미를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1월 23일 이후, 검찰은 윤석열 직접 수사를 고집하며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다. 수사팀에서는 윤석열을 그대로 기소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심 총장은 일요일이었던 1월 26일 오전 10시 갑자기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개최했다. 기소를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시간을 허비하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유 중 하나인 구속 기간 계산 잘못에 심 총장의 책임이 있는 셈이다. 만약, 검찰이 10시간 만 빨리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면, 구속 기간 만료 시점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수사팀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논란이 불거진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한 것도 심 총장이다. 이는 심 총장의 철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로 보인다.
심우정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
심 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대법원 등 상급법원에서 구속기간 계산이나 수사권 논란을 다시 한번 판단받아볼 기회도 걷어찼다. 지난 8일 검찰은 윤석열 대해 석방 지휘를 하며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해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지속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즉시항고 시 윤석열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검찰은 보통항고도 하지 않겠단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주석서 등에서 즉시항고가 적용되는 규정엔 보통항고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란 내부 의견에 따라서다. 이를 두고 “수사팀 내 이견도 있었는데 위헌논란이 덜한 보통항고는 시도해야 한다” “상급법원 판단 받아보란 취지였는데 수용 안 했다” 등의 의견이 분출했다.
이번 검찰의 판단으로 구속기한 산정을 두고 다른 사건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통상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 왔는데 지난 7일 법원이 윤 대통령 사건에선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검은 이를 의식한 듯 지난 11일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 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 “각급 청에선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2017년 쓴 형사소송법 5판 주석서에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시’로 규정하지 않고 ‘날’로 규정한 것을 유의해야 한다.
즉,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날수로 계산된다”는 내용이 담겼단 사실이 12일 알려지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다. 구속 취소돼야 한다”는 윤석열 측 주장에 대해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이 인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단 반응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사경에서 송치받은 것과 병합해 기소했고 위법 수집 증거 논란도 없다(복수의 대검 간부)”는 반응에도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측이 지속해 문제를 제기해 공소 유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윤석열은 공수처에 체포된 직후부터 체포적부심을 포함한 각종 ‘법기술’을 부려가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을 받아냈다. 다만, 이번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다가올 탄핵 심판과 무관하며, 그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법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윤석열에 대한 수사 자료를 헌재 측에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국회 탄핵 소추인단의 증거 자료에는 공수처의 수사 자료가 포함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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