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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민 충격에 빠뜨린 대통령"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by 무궁화9719 2025. 4. 4.

[영상] 헌재, 내란수괴 윤석열 “전원일치 파면”

  • 수정 2025-04-04 13:17
  • 등록 2025-04-04 11:23

윤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로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헌재의 이번 결론은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나온 것으로,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기 심리를 기록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국민 충격에 빠뜨린 대통령"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윤석열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
오전 11시 22분 주문 선고돼
국회 탄핵 소추 5가지 모두 인용
"공동체 통합할 책무 위반"

문형배 권한대행, 탄핵 인용 결정문 낭독. 연합뉴스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기본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적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4일 오전 11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재판관들은 12·3비상계엄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대통령직에서 퇴장 명령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주문과 동시에 오전 11시 22분 직위를 잃었다.
 
우선 재판관들은 적법요건을 살피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사법 심사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줄곧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자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왔다. 나아가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이나 일사부재의 위반 주장도 배척했다.
 
비상계엄이 단시간 내 해제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계엄으로 인해 탄핵사유는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 최후진술까지도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확실히 했다. 헌재는 "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내란죄 소추사유 철회 논란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 철회 변경하는 건 소추사유의 철회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국회 군 투입은 "권한 행사 방해"

https://youtu.be/aX9n50dqwJA

 
헌재의 질타는 명확했다. 헌재는 국회 측의 소추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다.
 
우선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 군 병력이 들이닥친 사실 관계를 모두 받아들였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일부는 유리창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갔다"고 인정했다. 나아가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확인'을 지시한 점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고, 여 전 사령관이 홍 전 차장에게 위치확인을 요청한 점도 인정했다.

헌재는 이같은 행위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헌재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를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했다"고 질타했다.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결의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정선거 의혹' 계엄 정당화 안돼

https://youtu.be/jcrfXydLZp8


 
특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의혹을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꼽았다. 헌재는 명료하게 짚었다. 헌재는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에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헌법과 개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을 요하는데 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선거 전 보안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한 점과 투표함 보관 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제도 도입하는 등에 대책 마련을 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포고령 1호의 위헌 · 위법성도 인정했다. 특히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탄핵 소추 사유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고도 지적했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역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헌재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했다"고 짚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법위반 행위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를 밝히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어조는 단호했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파면 주문을 읽었다.

헌재는 또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다.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의 필요성'과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적용 한계' 등에에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는 ①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②포고령 1호 위헌성 ③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의원체포 시도 ④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⑤법조인 체포 시도 등 총 5가지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다” “명문”…헌재 선고 요지 칭찬 릴레이

신동욱기자
수정 2025-04-04 14:25

등록 2025-04-04 12:55

한인섭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서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방송으로 지켜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마디마디, 조목조목 짚었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썼다. 한 교수뿐만 아니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읽어 내려간 선고 요지를 생중계로 보고 들은 이들은 각자가 감동한 부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공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임재성 변호사는 헌재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률 문서에서 ‘저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긍정적인 문장으로 만나다니”라며 문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 요지에서 세 가지 문장을 꼽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그는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을 첫 번째로 꼽은 뒤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등의 문장도 언급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도 페이스북에서 “가장 마음에 든 문장은 이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을 똑같이 꼽았다. 그는 “없습니다”, “않습니다”, “어렵습니다”라는 세 개의 부정어미를 가장 좋아하게 된 날이라고도 했다.
 
누리꾼들도 저마다 마음에 든 부분을 공유했다. 한 누리꾼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라는 부분을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으로 꼽았다.
 
선고 요지를 두고 “보기 드물게 헌법 가치를 강조한 명문이다”, “쉽고 간결하고 적확하다. 국민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감동으로 울컥했다”, “판결문에서 조목조목 따지는 거 너무 좋지 않았나. 결국 넉 달이나 지나서 계엄령이 뭐가 잘못된 일이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어영부영 결과 보려던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계몽령 이런 게 왜 헛소리인지 명문화할 필요가 있었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22분간 선고 요지를 읽어내려간 문 권한대행의 정확한 말투 등을 칭찬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파괴된 헌법에 대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분노가 느껴진다”고 썼고, “문형배 (권한대행이 마지막에) 선고할때 표정, 이말 하려고 기다렸다(는 것 같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尹이 임명한 정형식, 尹파면 결정문 썼다…재판관 8인 보니

정진우, 오욱진2025. 4. 4. 11:31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한 8인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명하는 결정문을 작성했다. 공동취재단
 
“모두에게 친절하지만 법리에 양보 없는 대쪽 같은 원칙론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主審) 재판관으로 파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 정형식(64·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에 대한 전직 고위 법관의 평가다. 정 재판관은 이번 탄핵 심판을 심리한 8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임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6일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이 돌연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되며 야권 일각에선 정 재판관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이 처형을 진실화해위원장에 앉힌 것은 “한마디로 탄핵 방탄을 위한 사전뇌물”(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 재판관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특유의 송곳 질문과 냉철한 원칙론을 보이며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정 재판관은 1961년 강원 양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 후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2019년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임명됐다. 2023년 2월엔 대전고등법원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1월 16일 윤 대통령 지명에 의해 유남석 전 헌재소장 후임으로 임명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준비 절차가 본격화하기에 앞서 사건을 총괄하는 주심 재판관이 됐다.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결정문 작성을 주도하는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한다. 변론 준비와 심리 과정을 이끄는 등 재판 진행을 총괄하는 것 역시 주심 재판관의 역할이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정 재판관은 변론 과정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하거나 몰아세우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 2월 13일 8차 변론기일 당시 윤 대통령 측이 조성현 국군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에게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 병력을 파견했다는 주장을 부각하려는 듯한 신문을 반복하자 “맥락을 끊고 답을 강요하듯 질문하면 어떡하느냐”며 호통을 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상대로 국회에 계엄군을 출동시킨 이유와 지시 주체 등을 캐물으며 탄핵심판 핵심 쟁점인 국회 장악 시도의 실체를 수면에 올리는가 하면,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에게는 총 59차례에 걸쳐 질의를 쏟아내며 국회 출입 통제 상황을 재구성했다.
김영옥 기자
 
이번 탄핵심판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59·18기) 재판관이 맡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을 받아 임명된 문 대행은 사법연수원 기수와 나이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24일 재판관 회의에서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력 등으로 ‘반탄’ 세력과 여당에선 심판 과정 내내 문 대행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이재명 대표 절친이자 친중인사”(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등의 공세는 물론 문 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친상 조문을 갔다거나 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가짜뉴스를 공개 언급하는 식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 대행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55·26기) 재판관은 역대 다섯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자 최연소 재판관이다. 평소 신중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법원 재직 당시엔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로 노동자 법적 보호 강화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김형두(60·19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으나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중앙지법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법원행정처 송무제도연구법관 등 법관 시절 사법행정 업무에 전문성을 갖췄다. 풍부한 재판업무 경험과 해박한 법률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모두 갖춘 엘리트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조한창(60·18기) 재판관은 지난 1월 국회 몫으로 국민의힘에서 추천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임명했다. 조 재판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꾸준히 대법관 하마평에 올랐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정치적 신념이 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미(56·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2023년 4월 취임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물음에 "우리나라 주적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정계선(55·27기) 재판관은 국회 몫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 국회 몫으로 추천을 받아 임명된 첫 여성 재판관이다. 사법부 엘리트 코스로 평가받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여성 최초로 부패 전담부(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재판장을 맡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8인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복형(57·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춘천·대구 등 전국 각 법원을 두루 거쳤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여성 법관 최초로 2년간 대법관 전속 연구관을 지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선 소추 사유 중 위헌·위법이 전혀 없다는 의견을 밝혀 이목을 끌었다.

[속보] 헌재, 4월4일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입력2025.04.01. 오전 10:51
 기사원문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 방송사 생중계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모습.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은 1일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025년 4월4일(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고기일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김예리 기자

헌재 “왜 국회 유리창 깼나”… 계엄군 투입 목적 12차례 질문

김자현 기자2025. 4. 3. 03:02

[尹탄핵 선고 D-1]
재판관 질문으로 본 ‘尹심판’ 쟁점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받았나” 등, 증인 7명에 물어… 선고 기준점 될듯
‘국무회의 적법성’ 관련 질문은 5회… 尹측 주장 ‘부정선거’ 따로 안물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일 평결을 통해 결론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선고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 재판관들은 2일에도 오전과 오후에 평의를 두 차례 열어 선고 절차 등을 조율한 뒤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4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국무회의의 적법성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으로 요약된다. 법조계에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하거나 재판부가 직권 채택한 증인들에게 헌재 재판관들이 질문한 내용들이 ‘기준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77조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군 병력 국회 투입’ 집중 질문
 
2일 동아일보가 11차례 열린 변론기일의 증인신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재판관들의 질문은 △군 병력을 통한 국회 장악 시도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에 집중됐다.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온 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 증인 7명을 상대로 12차례 질문이 이뤄졌다.
 
주심 정형식 재판관은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굳이 군 병력이 왜 (국회)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느냐”고 김 전 장관에게 질문했다. 2월 13일 8차 변론에선 조 단장에게 “(계엄 다음 날) 0시 31분부터 오전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김형두 재판관도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에게 “말씀과 달리 국회 봉쇄가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정황이 보인다”고 했다. “봉쇄 목적이 아니었다”는 김 전 장관의 답변에 의문을 드러낸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약 5분 동안 이뤄진 국무회의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5차례 나왔다. 2월 20일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대한)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김 재판관의 질문에 “‘국무회의가 아니었죠’라고 하면 상당히 동의한다”며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라고 말했다.
 
● ‘주요 인사 체포’ 묻고 ‘부정선거’ 안 물어
재판관들은 계엄 당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도 직접 검증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8차 변론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50분경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통화를 마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재판관은 “홍 차장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해라’라고 했다고 한다”며 “그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실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실상 전군에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혐의가 적시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2월 4일 5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이 메모한 ‘정치인 체포 명단’에 대해 질문했다. 정 재판관은 메모의 ‘검거 요청’ 부분에 대해 “국정원에 (정치인 등을) 체포할 인원이나 여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이 “체포 권한은 없지만, 지원할 수는 있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요청이 아닌) ‘검거 지원’이라고 적어야 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업무 범위 등을 확인해 체포 관련 전후 관계와 기관별 개입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반면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별도로 묻지 않았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미 대법 판결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진 만큼 재판관들이 쟁점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재판관들이 국회 측의 ‘형법상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발언을 내놓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하는 것이라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소추 사유 변경이 받아들여졌던 만큼 이번에도 ‘형법상 유무죄’ 판단 대신 ‘위헌성’에 집중해 심리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尹 “내가 책임진다” 장관들 만류에도 계엄, 33분뒤 포고령 발표

2025. 4. 3. 03:01

[尹탄핵 선고 D-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4.12.4 뉴스1
 
헌재 판단 근거 될 ‘계엄의 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정확히 4개월 전이다. 이 계엄 선포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헌재는 4일 비상계엄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와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를 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선포 123일,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길어지고, 광장에서 탄핵 찬반의 주장이 장시간 대립했다. 탄핵 사건의 본질은 ‘계엄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이다. 동아일보는 검찰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록과 헌재 탄핵심판 증언, 국회 증언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후 상황을 재구성했다.
 

불법계엄 웅변하는 증거 '포고령 1호'…대통령 파면의 열쇠

박현주 기자2025. 4. 2. 19:39
 
[앵커]
포고령 1호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는 걸 입증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역시 '실행 의지가 없었다'는 황당한 논리로 반박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포고령이 실제 실행됐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무색해졌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시작하며 포고령을 제일 먼저 증거로 요구했습니다.

[이진/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2024년 12월 18일) : 대통령에 대하여 12월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포고령은 발령 즉시 법적 효력을 갖고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비상계엄 실행의 근거인 만큼 계엄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포고령이 위헌이면 이에 따라 실행되는 비상계엄도 위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판관들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에 발령된 포고령 1호를 직접 띄워 놓고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지난 1월 23일) : 1항을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헌법에는 계엄으로 국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고 되레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포고령에 있는 '국회 활동 금지'는 위헌·위법인 겁니다.

계엄군은 이 포고령에 따라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한 뒤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한 근거도 포고령이었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 (2024년 12월 5일) : (계엄사령관이) '국회를 통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거부를 하니까 '포고령이 발령이 됐다'하는 이야기를 해서…]

포고령에는 가짜뉴스를 이유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나와 포고령을 직접 검토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이처럼 윤 대통령은 작성에 관여한 건 부인하기 어려워 실행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포고령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尹탄핵심판 돌아보니…김형두·정형식 집중 질의·정계선 등 4인 '침묵'

황두현 기자2025. 4. 2. 12:38

김 12번·정 7번 등 16명 신문서 20차례 질의…이미선 한 차례
문형배, 증인 달래고 휴식 보장…김봉식 등 4인 질의 안 받아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장장 111일의 심리를 거쳐 오는 4일 선고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사건을 접수한 뒤 같은 달 27일 1회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월 25일 11회 변론기일까지 총 13회 변론 절차를 거치며 실체를 파악했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16명의 증인을 상대로 20차례 주요 질문을 건넸다. 김형두 재판관이 12차례로 가장 많았고 정형식 재판관도 7차례 물었다. 김복형·정계선·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한 차례도 입을 떼지 않았다. 

김형두 12번·정형식 7번 질의…증인 추궁에 "하지 말라" 제지

심판정에 출석한 증인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재판관은 김형두 재판관으로 17번 중 12번 신문에 나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에 모두 질문을 건넸다. 주로 국회 내 계엄군 투입 이전 논의 과정, 구체적인 지시 이행 과정 등 계엄 전후 사정을 파악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질의 도중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잠깐만요"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는 국무회의가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지 캐물었다.
 
진술 신빙성 논란이 불거진 홍 전 차장에게는 "(대통령이) 원장을 제쳐두고 차장에게 전화했다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지적하며 불분명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일곱 차례 질의에 나서 국회와 대통령 측 신문 과정에서 불명확한 부분을 상세히 확인하며 실체를 파악했다.
 
여 전 사령관에게 '병력 출동이 맞느냐', '왜 보냈냐', '누구 지시냐'며 실체를 좁혀나갔고, 국회에 출동한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게 '몇 명이 들어갔냐', '실탄을 어디에 보관했냐'는 식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물었다.
 
정 재판관은 헌재가 직권 채택한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과 이례적으로 50차례 이상 문답을 주고받았다. 국회 내 군 출동 인원, 시간별 통제 과정, 동선 등을 파악하는 취지였다.
 
이후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조 단장에 답변을 추궁하듯 질의하자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며 어떡하느냐"며 타박하기도 했다.

재판장 문형배, 증인 달래고 휴식 보장…김봉식 등 4인 질의 없어

재판장인 문형배 권한대행은 실체 파악을 위한 질의는 다른 재판관에게 양보하는 대신 심판정에 선 증인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데 힘썼다.
 
앞서 기소돼 증인석에 선 여 전 사령관에게 "(조서의) 증거 채택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달랬고, 암 투병 중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1시간 신문 후 10분 휴식을 보장했다.
 
수명재판관을 맡은 이미선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딱 한 차례 질의했다. 비상계엄 목적과 국무회의에서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메모 관련 내용이었다.
 
재판관들이 신문하지 않은 증인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백종욱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4명이었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 등 4인의 재판관은 증인신문뿐 아니라 서증조사, 최후 진술 등 변론 전 과정에서 한 차례도 말문을 떼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들 4명의 재판관이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은 재판관 간 역할 분담 차원이 아니었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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