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남북

「남북정상합의 보장 국내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by 무궁화9719 2023. 2. 11.

「남북정상합의 보장 국내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기고]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 기자명 이장희 
  •  입력 2023.02.09 17:34

1. 국제정세의 현실

 

동북아에서 미중 패권갈등,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남북한 국력의 현저한 비대칭 그리고 남측의 군비증강 및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한반도 국내외 군사정세가 매우 엄중하다. 이로 인한 남북한 쌍방의 4.27판문점선언 및 9.19평양공동선언 위반은 북한의 핵실험 모라토리움 해제선언(22.2.) 및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22.9.)로 선회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북한체제존립과 바로 연결시킨다. 현시점 북한이 핵실험과 군사력 강화에 강력하게 집착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수호를 위함이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미국이 원하는 북핵 비핵화는 현실성이 없고, 실제 불가능하다.

 

또 새 정부의 비핵, 평화, 번영 외교통일정책이 한미동맹 압박을 통한 선 비핵화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한 남북관계 진전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보수적 여론과 새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드론 영공침해를 빌미로 과거 남북정상합의를 전면 부정하려고 한다.

 

2. 「남북정상합의 담보 국내 특별법」 제정이 정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남북정상합의의 불씨를 살리고 이행하여 남북관계개선 및 남북신뢰구축을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길이다,

 

그런데 남북한은 현재 상호를 적대국가로 간주하는 법령을 국내적으로 70년이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남측에서는 DMZ(비무장지대) 자유 통과, 남북한 주민의 접촉, 상호방문, 교류협력이라는 DMZ 평화적 이용이 모두 범법행위로 처벌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남북민간의 인적 물적 접촉이 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남북한 인적접촉을 처벌하고 상호 적대시하는 남측의 국가보안법, 북측의 노동당규약 및 형법규정이 개폐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장 개폐는 현상황에서 힘들다. 이런 냉전법령 정비를 위한 대전제로서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 남북한 상호 실체 인정이 국내법적으로도 법적 구속력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래서 남북한 주민 접촉도 외국인사이 만남처럼 자유로워야 한다. 남북한 주민의 인적, 물적교류가 국가보안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이를 위해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남북한 상호실체인정(남북기본합의서 제1조) 및 상호 교류협력/불가침 합의들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여 국내 기존 냉전법령보다 우선적으로 적용을 보장받아야한다. 이것이 남북정상합의 국내법적 효력 보장을 위한 국내특별법 제정 핵심 취지이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2018년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내용은 적대관계종식, 평화협정체결, 평화통일방안에 필요한 완벽한 내용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런데 위 남북정상 합의들은 남북이라는 두 주권국가(법인) 사이에 문서상으로 조약이든, 신사협정이든 법적 구속력을 쌍방국가 간에는 이미 효력을 발생했다.

 

그런데 상기 소중한 남북정상합의들은 각자 국내법적으로는 현재 법적 구속력을 전혀 갖지 못하는 선언에 불과하다. 가장 큰 근본원인은 남북정상합의에 배치되는 각자의 국내 냉전법령을 아직도 적극적으로 정비하지 못 했고, 또 남북정상합의는 국내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있게 국회가 국내 입법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각자의 국내에는 종전처럼 기존 냉전법령이 남북정상합의 이행을 가로 막고 있다. 남측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북측의 노동당 규약 및 북한형법은 여전히 남북 상대를 상호 적대관계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남측 민간기업인이 북한측과 인적, 물적 교류를 가지기 위해서 교섭하려면 남북교류협력협력법 제9조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필수적으로 얻어야한다.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남북교류협력법제27조). 또 국가보안법은 남북의 인적 물적 교류 자체를 체제위반으로 형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당장에 남북 각자의 냉전법령정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남북정상합의들이 냉전법령을 정비하고 국내 입법화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고 제대로 실현되었다면, 남북관계는 현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굉장히 발전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당장 남측에서 직접적으로 냉전법령 폐기 정면 돌파는 보수정권과 그 추종세력의 강한 저항으로 불가능하다. 한 예로 보수세력은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화협정이 현실화되면, 유엔사(UNC) 및 미8군이 해체되어 주한미군이 철수된다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시도에 매우 저항한다. 사실은 그 정반대다. 미국은 유엔사를 재활성화하고 동북아 패권을 더 고수하는데 안간 힘을 다한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좀 우회하여 우선 남북정상합의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서 「남북정상합의 국내법적 효력보장 국내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한다. 제20대 국회에서 국내특별법 입법화를 마무리해야 한다. 깨어있는 평화관련 시민단체(NGOs)가 국회에 입법청원운동을 추동하여 국회를 독려하면 가능할 것이다.

 

3. 국내 특별입법 목표 세 가지

 

첫째는 「남북정상합의 국내법적 효력보장 국내특별법」은 남북정상합의에 따라 당국간 대화채널이 끊어진 상황에서 남측의 NGOs들이 국내법(남북교류협력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없이 북측과 자유로운 인적 물적 교류를 가능케 하기 위함이다.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측 NGOs들은 20년 넘게 북측과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접촉선을 구축해왔다. 그런데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당국간의 접촉이 모두 두절되었다. 설사 선은 있어도 접촉이 불가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측 민간NGOs들이 자유롭게 기존네트워크를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도 그러한 역할을 한 경험이 있다.

 

둘째는 「남북정상합의 보장 국내특별법」에 따른 이행은 미국의 부당한 대북제재 및 간섭, 부당한 진영참가 요구에도 거절하거나 항변할 수 있는 법적 논거를 제공한다. 한 예로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9.19평양공동선언 합의의 국내법적 근거하에 미국에 그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한미일 군사경제협력동맹체 가담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북정상합의 국내법적 효력 보장 국내 특별법은 북측과의 관계개선과 신뢰회복 그리고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에 크게 기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동 특별법제정은 남측 정부의 정상합의 이행에 대한 진정성를 북측에 강하게 보여줄 수 있다.

 

4. 특별 입법 핵심 내용

 

국내특별법의 핵심은 민족내부적으로도 1)상호 적대관계종식 2)남북정상합의 국내법적 효력보장이다. 남북한 상호실체 인정존중(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에 기초한 국가주권성 인정을 기존 국제적 차원의 UN차원 뿐만 아니라 국내 입법화로 확장하자는 것이다.

 

평화통일은 먼 장래의 목표로 하고, 단기적으로 남북한은 적대관계를 법적으로 종식하고 국제적으로나 민족내부적으로도 모두 외국 국가간 처럼 상호 주권 동등권과 정상적 선린 관계를 맺고 미래로 발전해 나아가자는 것이다. 남북간의 내부적 관계도 특수관계가 아니고 보통의 외국간의 관계로 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경우 남북한 민간접촉 및 민간교류가 남북교류협력법상 당국의 승인 없이도 외국인간 접촉처럼 자유롭고, 국내의 국가보안법상 간첩행위나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남북한 상호 실체 인정이란 국제적으로나 민족내부적으로 국제법상 주권국가성을 인정하여 쌍방사이에 우선 적대 관계종식, 외교 관계수립, 1민족 2국가를 지향한다. 그 결과로 먼 장래에 남북한이 원하면 남북연합(Korean Commonwealth) 하에서 단일 영세중립국가를 국제사회에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입법 핵심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남북정상이 합의한 모든 정치적 화해, 교류협력, 불가침 합의들이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내법적으로 현존 냉전법령에 우선하여 법적 구속력을 당연히 갖게 된다.

 

5. 총 결론

 

남북한 상호 실체인정은 남북관계를 국내적이나 국제적으로 상당기간 동안 국제법상 주권국가로 외국간처럼 관계를 현상유지(status quo)하고 선린관계로 정상화 해가는 것이다. 이것이 단기적으로 분단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가장 유리하다는 정확하고 냉정한 현실인정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현시점 남북정상이 합의한 소중한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길 만이 남북 사이에 관계개선과 신뢰회복 그리고 북한체제 안정과 한반도 평화공존의 지름길이라고 본다.

 

그래서 남북정상합의의 충실한 이행은 남북의 상호 실체인정을 통한 남북한 적대관계 종식에 기초한 「남북정상합의 국내법적 효력 보장 국내특별법」 제정은 이 땅에 전쟁재발을 막고, 남북간 신뢰구축과 관개개선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정답이다. 

한반도 전쟁위기 극복, 북미 싱가폴 합의로 돌아가야

[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 기자명 이장희 
  •  입력 2022.10.31 18:41
  •  수정 2022.10.31 18:43

이장희 /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우선 2022년 10월 30일 서울 이태원 할로윈 데이 압사 사상자와 그 유족에게 정중히 조의를 표한다. 다른 한편 국가안보상황을 점검해 보면 할로윈 데이 압사 사상자 국가애도기간(10.30-11.5)에도 공교롭게 한미연합공중군사훈련(10.31-11.4)으로 한반도 전쟁발발 위기도 매우 심각하다.

 

실제로 한‧미가 군용기 240여대를 동원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31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시작했다. 이 한미연합공중군사훈련에 참여하는 핵항모 수직 이착류기 F-35B는 일본 이와쿠니 주일미군기지에서 발진하여, 그 훈련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도 합류 개연성도 다분히 있다. 북한도 제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

 

2018년 4월 북한의 핵실험 모라토리엄 발표 후, 이어 같은 해 4.27 판문점선언, 6월 싱가폴 북미 정상선언 그리고 9.19 평양선언으로 한반도 정세는 순조로이 가는 듯 했다. 그런데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실패(No Deal) 후 한반도에는 전쟁의 검은 먹구름이 짙게 몰려들기 시작했다.

 

특히 이 하노이 노 딜에서 북한은 남한의 대미 굴종 외교와 미국의 변함없는 북한체제 전복을 위한 대북 적대관계 고수를 확인하고, 핵무기로 미국과 직접 담판을 하고자하였다. 북한은 핵실험모라토리엄 해제(2021)와 동시에 연속적인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제7차 핵실험 위협으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과 더불어 모든 남북관계를 두절시켰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발사는 동북아평화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의 그 핵심 요인 제공의 책임에서 미국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과거에 미국의 북‧미 핵합의 위배가 90년초에 초보단계 북한핵을 2019년 핵무기국가로 키웠다.

 

1994년 제네바 북‧미 핵합의서, 2005년 9.19 공동선언, 2018년 6월 싱가폴 북‧미 정상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적대관계 종식 합의를 미국이 모두 먼저 지키지 않아서 북은 결국 6번의 핵실험으로 핵무기국이 되어버렸다. 미국은 북한에게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다. 2003년 미국-이란, 미국-리비아 핵합의로 상대를 모두 핵무장 해제시킨 후 상대의 체제를 전복했다. 누가 미국과의 핵합의를 믿겠는가?

 

더구나 핵국가의 일방적 권리만을 규정한 핵무기비확산체제(NPT)라는 불평등한 핵규범질서 속에서는 비핵국가들은 어느 국가나 기회만 있으면 핵무기보유국이 되려는 강한 욕망을 갖는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인도는 처음부터 NPT체제를 불신하고 NPT 가입 조차도 않고 여러 번의 핵실험을 거처 바로 핵무기국가가 되는데 성공했다. 핵국가로부터 체제존립을 항상 위협받는 북한을 포함한 수많은 비핵국가는 핵무기국가가 되고자 하는 강한 유혹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축소되었던 한미전쟁연습이 2022년 8월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여 도널드 레이건 핵추진 항공모함과 같은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일 연합군사훈련도 이미 강행되었다. 10월 31일부터 한국군과 주한미군 그리고 주일미군의 전투기를 투입하여 북한의 전략 거점 수백 곳을 정밀 타격하는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다시 말해 한반도 전쟁 발발이 코앞에 닥치고 있다.

 

그런데도 한반도의 책임있는 현 정부는 금년 5월 출범이후 그 동안 전쟁을 막으려는 것보다, 선제공격, 주적명시, 미군전투기 대량구매, 김정은 참수작전 계획, 동해에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으로 북한을 자극하고 한반도 전쟁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왔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최첨단 주한미군의 F-35A 전투기 및 주일미군의 F-35B를 동원하여, 북한의 전략거점 수백 곳 타격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시작된다. 이 공격적 군사훈련은 바로 한반도 전쟁발발의 시작이다.

 

미국은 핵관련 국제법을 가장 지키지 않는 나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인 핵무기비확산체제(NPT)는 일방적으로 핵무기보유국가들의 권리만을 보장하고, 비핵국가들의 수평적 핵비확산 의무만을 규정해 처음부터 불평등한 조약이다.

 

미국은 비핵국가들의 핵안전 보장 없는 핵무기비확산체제 위반 여부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앞세워 철저하게 감시하는데, 불평등한 핵규범 질서를 어느 나라가 신뢰하고 준수하겠는가? 더구나 미국 자신은 정작 핵무기 개발의 출발인 핵실험을 모두 금지시키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 2017년 발효한 핵무기 금지조약에도 미국은 참가도 서명도 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을 비롯한 비핵국가에게는 선비핵화를 강변하면서, 자신은 불평등한 NPT체제의 특권을 이용하여 IAEA 사찰을 앞세워 비핵국가에게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강요한다. 미국은 북한에게 선 비핵화를 소리 높이 외치면서 정작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제법적 기반인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과 핵무기 금지조약에는 서명조차도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 이는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도덕적 이중성이다.

 

미국이 진정한 우리의 동맹이라면, 한국이 미국에 요구하는 한반도 평화보장에 절박한 요구들을 들어 줄 것이다. 한국은 미국에 전시작적권 환수, 북미대화 재개와 북미 정상 합의 준수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북미 점진적, 행동 대 행동’, 즉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그 만큼 미국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폐기 및 북한 체제보장을 약속하는 싱가폴 합의(2018.6)로 돌아가면 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폐기에 대해서 미국의 북미 적대관계 완전 종식 및 북한의 체제보장을 내용으로 남북한, 미국, 중국 4국의 평화회의에서 협의하고, 그 합의를 공개적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그 합의를 UN총회 지지와 UN사무처에 등록하면 된다. 그러면 북한도 국제적 보장하에 북미대화에 임할 것이다.

 

한반도 전쟁위기 극복은 남측의 전시작전권 환수, 북미대화와 북미합의 준수가 그 답이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만으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는 누구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의 주인인 우리가 자주적 역량을 착실하게 갖추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노력 속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