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하야리아 미군부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공개 승소판결 환영
2010. 10. 13.
하야리아 미군부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공개
승소판결 환영하며 정부는 반환미군기지 환경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은 10월 7일 부산하야리아 미군기지 1,2차 환경오염영향조사 결과(2006, 2009 토양오염 정밀조사)에 대해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헌법에 따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이다.
이는 2007년 춘천 캠프페이지에 대한 환경자료 공개 승소에 이은 두 번째 승소 판결로 현재 반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반환을 앞두고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문제와 치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
그간 환경부는 시민들의 정보공개요구의 정당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도 없이 환경영향조사를 2차에 걸쳐 실시하였음에도 오염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심각한 오염과 문제가 있으나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과 불안감을 키워왔다.
사법부는 이번 결정에서 환경부의 비공개 사유에 대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반면,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입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환경부는 한미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에 따른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 여부는 부지의 0.26%라며 극미한 것처럼 발표하였다. 그러나 위해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그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어 시민공원으로써 적합한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만 주고 있다. 이에 0.26%의 ‘위해’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기준과 자료를 요청할 권리와 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또한 SOFA규정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대해 이 규정은 한미간의 행정에 관한 협정의 일종으로 일반국민에 대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음으로 공개가 마땅하다는 것을 받아 들였다.
이처럼 하야리아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1) 정부는 2006, 2009년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 두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야만 5년이 지난 2010년 결과의 정확성, 적정성 유무가 밝혀질 것이다.
2) 또한, 2006, 2009, 2010년 시행된 3번의 조사 모두 하야리아 부지내의 토양, 지하수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60만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공원이라면 토양, 지하수 외에도 하야리아 부대 부지 밖 토양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조사함이 마땅하며, 동시에 하야리아 부지내의 토양오염에 의한 동․식물 안전성에 관한 생태조사, 오염물질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지하수 유동 조사 등 전문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하야리아 기지 환경오염정화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토영오염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과업수행기간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경과 및 토양오염조사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법부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베공개 입장을 철회하고 즉각 공개하는것이 마땅하다.
부산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하야리아 기지는 사회공익적 공간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며, 부산시민들은 가꾸어 나갈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에 부산시와 정부는 공원조성에 앞서 환경오염결과에 대한 명확한 자료공개를 토대로 환경오염치유와 복원을 완벽히 마쳐야 한다.
정부는 환경오염조사를 즉각 공개하고, 토양오염대책수립을 위한 민관전문가 자문회의와 시민공청회를 개최 하는 등 시민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원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작성일 : 2010-10-13 12:01:11
우리의 요구
-. 정부는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 정부는 환경오염조사 공개하고 시민공청회를 즉각 개최하라.
-. 부산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오염 복원계획 수립하라.
2010년 10월 13일
하야리아공원조성 범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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