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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혜에 따가운 눈초리…세비도 세계 상위권

by 무궁화9719 2021. 8. 12.

 

국회의원 특혜에 따가운 눈초리…세비도 세계 상위권

상징적 특권 '불체포·면책' 오남용
1.5억 연봉에 각종 명목의 지원금
현직 상태서 대선 출마·캠프 참여 등
다른 공무원은 불가한데 예외 적용

  • 등록 2023-03-27 오전 6:25:02
  • 수정 2023-03-27 오전 6:25:02
이유림 기자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특권은 200가지가 넘는다.’

흔히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과도한 특혜를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이다. 실제보다 부풀려지거나 업무상 편의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1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에 따라붙는 지원 인력과 경비는 상당한 편이다. 국회를 견제하고 책임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특권만 늘어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봉 1억5426만원 중 30% 비과세…세비 세계 3번째 높아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상징적인 특권이다. 헌법 제44조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 헌법 제45조 면책특권에 따라 국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자구수단으로 만들어진 장치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취지와 다르게 오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의원이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은 ‘의정활동’이라는 명목하에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보수(연봉)는 1인당 1억5426만원이다. 보수 총액의 30%에 달하는 경비(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일반 근로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시 임금을 받지 못 하지만 국회의원은 예외다. 21대 국회에서도 “일하지 않으면 세비를 삭감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 구속 중에도 세비는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온다. 게다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세계에서 이탈리아, 일본 다음으로 높다.

또한 국회 의원회관에 45평 안팎의 사무실이 제공되고, 1인당 최대 9명의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다. 이들의 인건비 5억원은 모두 세금으로 지급된다. 반면 일본은 의원당 보좌진을 3명까지 허용하고 스웨덴의 경우 개인 보좌관 제도 자체가 없다. 우리 국회의원은 1인당 ‘입법 및 정책 개발 지원’ 명목으로 연평균 4499만원을 별도로 지원받는다. 업무추진비, 사무실 소모품비, 차량 유류비, 출장비, 통신·우편 등 공공요금 등도 지원된다. 해외 출장을 갈 때는 공항 귀빈실과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등의 혜택도 누린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최근 가족여행 중 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자 가운데 자신의 급여를 유일하게 스스로 결정한다. 반면 영국과 캐나다 의회는 외부기관의 권고에 따라 세비가 결정되고, 미국과 프랑스 의회는 공무원 급여나 물가 상승률에 따라 세비가 결정된다. 선거철 출판기념회도 주요 혁신 대상으로 꼽힌다. 책값 명목으로 후원금을 거둬들이는 출판기념회는 모금 한도가 없고 수입 내역을 공개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회 유관기관들이 책값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넣어 전달하는 문화는 여태껏 횡행하고 있다. 지난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택에서 수억원의 돈다발이 발견된 것에 대해 “2020년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이라고 해명하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판기념회는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세비 반으로 줄이자”…방탄 특권도 도마위

국회의원은 공직선거 분야에서도 특혜를 누린다. 국회의원은 현역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 캠프에서 활동할 수 있다. 미국은 현역 의원이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할 수 있지만 대선 캠프에 참여해 직책을 맡지는 않는다. 또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다른 공직자들이 선거일 전 90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유리한 출발선에 있는 셈이다. 선거 운동에 있어서도 국회의원은 공무원 신분인 보좌진을 지역구 관리와 선거 운동원으로 동원할 수 있다. 이들은 선거사무원 수(공직선거법 62조5항)에 산입되지 않는다.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대신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5선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대표 폐지’, ‘면책특권 폐지’, ‘정당 국가보조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3폐 개혁운동’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0여명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발표하며 ‘방탄’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했다. 시민단체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의원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하향하고 각종 의정활동 경비는 국회사무처에 신청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각 국회의원은 특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 공세적인 정치 문화를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점차 국회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정수’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2023/04/12
 

뉴니커, 현재 300명으로 정해진 국회의원 숫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아나요? 뉴스 보면 국회에서 서로 싸우기만 하는 것 같은데 더 뽑자고 하니 의아하다고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선 국회를 가장 신뢰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꼽을 정도로 정치 불신이 심한데요. 한편으로는 다양한 국민의 뜻을 충실하게 나타내고, 커진 정부 역할을 견제하는 등의 역할을 잘하려면 국회의원 수가 더 필요하단 얘기가 있어요. 이에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지 말지 논의 중이고요. 이러한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 어떻게 정해져 있어?

1491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공직선거법 제2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정해져 있어요(지역구 의원 253명 + 비례대표 의원 47명). 지역구 의원은 뭐고 비례대표 의원은 뭐냐면:

  • 지역구 의원: 각 지역 국회의원 후보에게 직접 하는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의원이에요. 그 지역 선거구를 대표하는 일을 해요.
  • 비례대표 의원: 정당에 대한 투표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 의원이 모자라는 만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 자리를 채워넣어요. 
  • 비례대표는 왜 뽑냐면: 지역구 선거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만 뽑히니까, 1등 후보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의 뜻은 투표 결과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를 정당 득표율을 반영한 비례대표 의원으로 보완해 더 사람들의 뜻을 더 정확하게 담아내려는 거예요. 이런 선거 제도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연동해서 섞는다는 의미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혼합형 비례대표제’로 불러요.

지금 국회에선 무슨 논의하고 있는 거야?

이에 의원 정수나 비례대표를 늘릴지 말지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의 정치 불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선 “국민의 뜻을 정치에 잘 반영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확대하자”고 주장해요. 


🍕국회의원 숫자 늘리면 안 돼 (63.8%, 1386명) 🔴

“세금이 아까워요.”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돈이 아깝다고 얘기한 뉴니커가 많았어요. 국민 세금으로 활동비나 각종 혜택 등을 많이 받는데,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세금도 더 많이 들어갈 거라는 것. 국회의원이 받는 혜택을 줄여서 현재 있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냐고 지적한 뉴니커도 많았고요. 

“국회의원이 늘어난다고 일을 잘할 거 같진 않아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대해 깊은 불신을 표현한 뉴니커도 많았어요. 국민을 대표한답시고 맨날 서로 꼬투리잡거나 싸우는 모습에 질렸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매일 국회에 출석해 성실하게 정책을 내는 국회의원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스럽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지금도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고 욕을 먹는데, 숫자를 늘리면 일하지 않는 의원만 늘어날 거란 거예요. 수를 늘리는 것보다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오히려 국회의원도 줄어야 할 것 같아요.”
나라 인구가 줄어 농촌이나 마을 등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데, 국회의원 자리도 줄여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어요. 차라리 국회의원 자리를 줄여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 더 우수한 인재가 뽑히고 일도 열심히 하지 않겠냐는 제안도 있었고요.

🥤시원하게 팩트를 톡 쏘는 팩트 콜라

우리나라 국회의원 일 못해? 
그런 거로 보여요.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와 국회의원이 하는 일인 법안 발의·처리 건수 등을 비교한 조사가 있는데요. 2015년 서울대 연구센터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월급이라고 볼 수 있는 ‘세비’는 OECD 회원 34개 나라 중 3번째로 많은데요. 반면 법안 발의·처리 건수 등과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보수 대비 의회의 효과성’은 OECD 회원 27개 나라 중 뒤에서 2번째라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특권 너무 많아? 


‘보수 대비 의회의 효과성’이 2위인 스웨덴이나 5위인 덴마크는 우리나라처럼 의원 전용차가 없고, 비서도 의원 2명당 1명만 두게 해요. 우리나라는 국회 스스로 세비를 정하는데 영국·캐나다 등에선 세비를 별도 기구에서 정하고요.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의원 1명의 세비는 연 1억 5176만 원인데요. 여기에 사무실 운영 지원, 출장 교통지원, 입법 지원 등에 지급하는 예산이나 각종 수당, 의원 1명당 8명까지 둘 수 있는 보좌진 보수까지 합하면 의원 1명에게 1년 동안 지원하는 돈은 최소 6억 7600만 원 정도라고.

  • 독일 🇩🇪: 우리나라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운영하는데요. 전체 의원 중 비례대표 의원이 절반일 정도로 비중이 높아요. 다만 국회의원 특권이 적고 국민들의 정치 신뢰도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 영국 🇬🇧: 영국은 잉글랜드·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웨일스 4개 나라가 합쳐진 나라인데요. 지역별 특성이 뚜렷한 만큼 하원 의원 650명 전부 지역구 의원이에요. 
  • 미국 🇺🇸: 우리나라 국회 역할을 하는 연방의회 기준으로 봤을 때, 의원 1명당 대표하는 인구 수가 약 63만 명으로 가장 많아요. 하지만 미국은 각 주에도 의회가 있고, 실제 행정은 주마다 이뤄지는데요. 주 의회 의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뉴욕 주의 경우 의회 의원 1명당 인구수는 9만 3000명 수준이에요. 

구속 중인 국회의원 세비를 왜 줘야 하나

상운추천 0조회 2923.05.23 13:03

구속 중인
국회의원 세비를 왜 줘야 하나

지자체장 등은 바로 봉급 깎아
의원은 감옥 가도 세비 그대로
심지어 당이 로펌 되어 방탄까지
국민 혈세·사회 자원 낭비 막아야


얼마 전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따른 2차
피해구제 분담금 704억원을 완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 느낀 감정은 놀라움이었다.

원인 모를 급성호흡부전으로 환자들이
잇따라 입원하면서 사건이 대두된 게 2011년.
1800명 넘는 사망자를 낳은 이 사태가
정권이 세 번 바뀌는 시간이 흐르고서야
한 단락을 매듭지었다는 게 새삼스러웠다.

그 긴 시간 동안의 재판은 피해자들에게
가족을 잃은 슬픔, 병마와 싸우는 고통 못지않게
큰 아픔으로 다가갔으리라.

더군다나 상대가 옥시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라면 대형 로펌과도 싸워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병든 몸을 이끌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피해자들이 어떻게
재판을 챙기냐”
는 한 피해자의 분노는 법조문에선 드러나지
않는 사법 체계의 불공정을 보여준다.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전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23.4.27 /연합뉴스 >

일반인들은 한번 송사에 휘말리면
좀처럼 일상을 회복하기 어렵다.
설령 그게 자기 잘못이 아닌 데서 비롯했다
하더라도 그렇다.

지난한 법적 투쟁을 위해, 나약한 개인들은
더러 큰 빚을 지거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다.
3심까지 이어지는 긴 시간 동안의 외로움은
오롯이 개인 몫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은 참 매력적인
직업이다.
이들에게 재판은 결코 외로운 싸움이 아니다.
의혹이 불거지면 동료 의원, 당원들의
적극적인 비호가 시작된다.

당내 입지는 오히려 높아진다.
검찰이 기소라도 한다면 그건 곧 훈장이다.
그 순간부터 부패 의혹에 사로잡혔던 정치인은
불의한 검찰과 맞서는 투사가 된다.

누군가는 이길 수 있는 재판도 선임한
변호사가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패소할 때,
국회의원은 당 전체가 로펌이 되어 그의
뒤를 받쳐준다.

백번 양보해 정당이 소속 정치인을
옹호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물의를 빚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법적 결백을 밝히기 위해 투쟁하는 동안
국민의 혈세를 비롯한 사회적 자원들이
낭비되는 현실은 유감스럽다.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며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
고 주장했다.

앞으로 1년가량 남은 그의 임기는 자신이
주장하는 결백을 밝히기 위한 과정이 될 것이다.
입법이나 국정감사가 아닌, 개인 비리 의혹을
밝히는 데 세비와 보좌진 월급이 쓰이는
셈이다.

심지어 국회의원은 감옥에 가도 세비를
그대로 받고 9명의 보좌진도 유지된다.
현재 뇌물 혐의로 수감 중인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그런 식으로 10개월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을
받고 있다.

1년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은 보다 극단적인
사례다.
그는 21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이스타항공 관련 배임·횡령으로 수사받는가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임기 중 두 차례 구속되었다
상황이 이러니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될 리
없었다.
그가 임기 중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작 5건.
그마저도 각종 의혹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한
2021년부터는 한 건도 없다.

누군가는 억울하게 입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빚을 지고 생계도 포기하며 소송에 임할 때,
이들은 감옥에 가도 억대 연봉과 보좌진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재판받는다.

이런 직접적 비용 외에 헌법기관이 고유의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기회비용은
더욱 크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면 봉급이
삭감된다.

지자체장의 경우 구속 4개월이 넘어가면
월 보수의 80%까지 삭감된다.
여론의 따가운 눈초리 탓인지 21대 들어
몇몇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들은 대체로 구속 중인 국회의원의
세비를 제한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법안의 제안자 중에는 김남국 의원도
있었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출처 : 조선일보]

 

우리 급여 우리 맘대로? 국회의원의 '셀프입법' 끝내야 한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mindle@mindlenews.com다른 기사 보기
 
  • 입력 2023.04.16 05:00
  • 수정 2023.04.24 17:32

[곽노현의 정치 새판] 추첨시민의회에서 의원 세비 정하게 하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이탄희 의원의 감동폭탄 제안

 

‘의원세비부터 절반으로 줄이자.’ 선거제개편을 주제로 소집된 국회전원위회의 첫날, 이탄희 의원은 동료의원들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그래야만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감동적인 고해이자 진정성 있는 제안이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데 그만큼 효과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특권포기의지와 민생개혁의지를 절반 세비만큼 극적으로 드러내는 상징행위는 더 없을 것이다. 국민의 박수와 환호가 터질 것이고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국회의원 연봉을 지금의 1억5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줄이자는 이탄희 의원의 감동폭탄 제안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나는 설령 여야 지도자들과 현역의원들이 이탄희 의원의 제안을 과감하게 수용해서 세비절반 감축 및 즉각 시행을 의결해도 우리나라의 깨어 있는 국민들이 그 충정만 고맙게 받고 절반 감축안을 수용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반국민들도 국회의원 권한과 책임의 중대성을 모르지 않고 국회의원을 부패 유혹에서 지켜주고 싶다. 국회의원의 독립성과 품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정수준의 보수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나는 국민이 직접 뽑는 선출직의 적정보수와 혜택, 향후 조정기준과 조정절차는 미니시민들로 시민의회를 만들어서 일반시민의 집단지성과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모르긴 해도 그때 4인 가구 중위소득의 2배를 넘지 않는 선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2023년 현재 4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540만 원, 연 6480만 원이고 2배는 1억 2960만원이다. 2023년 현재 국회의원 세비는 1억 5426만원이다. 이것을 중위소득의 2배로 줄인다면 지금 받는 세비의 84%가 된다. 이렇게만 돼도 16%를 줄이는 셈이다. 나는 여기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를 더 보탠다면 국회의원 세비 중 비과세대상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의회는 그밖에도 향후 조정 작업을 맡길 독립전문위원회 설립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 촛불시민들이 오랫동안 꿈꿔온 제도개혁의 하나다.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있다. 2023.4.13 연합뉴스

 

4인 가구 중위소득의 2배가 적정할 듯

 

이탄희 의원이 밝혔듯이 우리 국회의원의 세비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절대금액으로 봐도, 1인당 GDP 배율로 봐도, 구매력 기준으로 봐도 다 톱10에 든다. 우리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국회의원들이 셀프입법을 통해 급여수준을 꾸준히 슬금슬금 올려온 결과다. 소모적인 입씨름만 하고 시대과업은 손 놓고 있으면서도 봉급은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얘기다. 우리 국회의원은 그밖에도 헌법과 법률, 국회규칙과 정당관행으로 보장받는 각종 특권과 특혜가 무지 많다. 국회의원들을 하려는 정치지망생이 무지 많은 이유이자 국회의원만 보면 짜증이 난다고 토로하는 국민이 무지 많은 이유다. 국민의 원성과 요구가 하늘에 닿지만 지금까지도 국회의원의 어떤 특권과 특혜를 어떤 수준까지 내려놓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하거나 실천한 정치지도자는 지금까지 없었다. 국회의원 특권 해소는 거대양당 지도자나 국회의원들의 양식과 자율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다.

 

국민 모르게 셀프입법과 정치관행으로 쌓아올린 국회의원 특권의 성채와 폐단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입만 열면 국민대표기관이라고 큰 소리 치는 국회가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공공기관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실은 의원세비와 정치후원금, 선거구와 투표방식 등 국회의원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걸린 입법사안들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결정하는 셀프입법권이 국회불신과 정치혐오를 불러오는 가장 잘못된 특권이자 가장 먼저 없애야 할 특권이라는 인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셀프입법권, 가장 잘못된 특권

 

이미 선진국 중에는 본인급여에 대한 셀프입법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한 나라가 드물지 않다. 예를 들어, 독일은 2014년부터 연방의원 세비를 독일의 공사부문을 망라한 월평균임금에 연동시켰다. 결과적으로 독일연방의원들은 2021년에 처음으로 0.7% 감봉을 경험했다.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에 평균임금이 0.7% 줄었기 때문이다. 영국은 2009년 우리나라의 특활비소동과 유사한 의회경비스캔들을 겪고 나서 바로 의회표준법을 제정하고 독립의회표준공사(Independent Parliamentary Standards Authority)를 출범시켜 영국의원의 보좌진 인건비와 사무실유지비 등 직무수행비용과 봉급, 연금혜택을 규율한다. 나아가서 의원 보수를 2015년부터 ‘공공부문’의 평균임금에 연동시킨다. 영국과 독일은 객관적인 지수에 연동하는 방안으로 의원세비 증감을 객관화함으로써 셀프입법 재량에 제동을 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선출직보수책정문제에 고유한 이해충돌요소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일에서 제일 빠른 나라는 미국연방과 50개 주(state)다. 연방의회는 이미 1789년에 이 문제를 인지하고 수정헌법안을 발의했으나 여러 사정이 겹쳐서 203년이 지나서야 비준된 수정헌법 제27조를 통해 의원급여 셀프입법권을 제한했다.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의 보수를 변경하는 어떤 법도 차기 하원선거까지는 효력이 없다고 수정헌법으로 못 박은 것이다. 입법당사자인 현역의원에게 보수변경입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뜻이자 지나친 보수‘증액’을 주도한 의원들을 차기선거에서 떨어뜨리라는 뜻이다.

 

이 수정안은 1992년에야 비준요건을 갖춰서 발효했으나, 역사적으로는 1789년에 수정헌법인 제1조~제10조와 동시에 발의됐던 최초 수정헌법안의 하나였다. 수정헌법 제27조의 역사는 필라델피아 헌법제정회의에 참석했던 미국헌법의 아버지들이 의원들의 급여 셀프입법의 문제점을 깊이 깨닫고 곧바로 수정헌법안을 제출해서 바로잡으려 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미국헌법은 처음부터 의회의 대통령보수 책정권한에 대해서 동일한 제약을 붙였다. 대통령보수는 예산권을 가진 의회가 정하는 게 당연하지만 “대통령의 보수는 임기 중에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의회는 임기 중 감액으로 현직대통령의 임무수행역량을 떨어뜨려도 안 되지만 임기 중 증액으로 현직 대통령의 환심을 사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해밀턴은 ‘연방주의자 논고’(Federalist Papers) 제73호 논설에서 그 이유를 “사람에 대한 지원 권한은 사람의 의지에 대한 권한”이기 때문이라고 한마디 문장에 응축했다.

 

미국 연방의원 세비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대로다. 미국의회가 2010년 이래로 매년 생계비 인상률에 따른 세비 자동인상안을 부결시켜왔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2022년 말 뉴욕 주 의회는 상하원의원 세비를 연11만 달러에서 연14만 2000달러로 무려 29%나 단번에 인상하는 셀프법안을 통과시켜서 공분을 샀다. 뉴욕주지사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예산법안이라 민주당 주지사가 그대로 공포하고 말았다. 다음 선거가 2년 후인 24년 11월에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망각을 기대하고 그렇게 올렸겠지만 과연 그럴지 지켜볼 일이다. 뉴욕 주 헌법도 급여 셀프입법에 고유한 이해충돌 요소를 의식하고 통제장치를 마련했지만 수정헌법 제27조와 달리 ‘당해 회기’에만 효력이 없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억지력이 없다.

 

미국, 선출직 보수는 독립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권고

 

펜실베이니아 주의원 보수도 2023년에 7.8%나 인상됐는데 이는 의원 보수가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된 결과라서 뉴욕 주와는 다르다. 2020년부터 코로나로 워낙 많은 돈이 풀려 2022년엔 인플레가 심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세비인상폭이 컸다. 이미 뉴욕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의 사례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미국의 50개주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상하원의원의 본인급여 셀프입법을 규제한다. 가장 강력한 사례는 이미 1990년에 국민개헌발의권을 행사해서 독립시민보수위원회를 설립하고 주지사와 주의원 등 모든 주선출직의 보수와 복지혜택을 결정해온 캘리포니아 주 사례와 독립위원회의 권고를 국민투표에 붙여 결정하는 애리조나 주 사례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와 애리조나 주 의회는 의원세비 결정권한이 전혀 없다.

 

미국의 21개 주는 의원보수를 독립위원회에서 결정하든가 권고하는 방식으로 의원의 셀프입법을 제약한다. 위원회의 권한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위원회 권한이 아주 강해서 위원회가 결정하면 그것으로 확정된다. 의회의 셀프입법을 원천봉쇄했다. 일반적으로는 위원회 결정이 권고적 효력만 갖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알라스카 주나 워싱턴 주 의회처럼 의회가 위원회 권고에 대해 표결 여부를 결정하되 표결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위원회 권고안이 90일 후 법으로 성립하는 입법례도 있다. 아리조나 주처럼 위원회의 권고안을 반드시 국민투표에 붙여서 확정짓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10개 주는 의원세비를 특정직군 공무원 급여(예를 들어, 판사평균급여나 교사평균급여), 가구중위소득, 소비자물가지수, 가구생계비 등에 연동시켜 결정한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 주나 알라버마 주는 의원보수를 가구‘중위소득’에 연동시키고 2년마다 조정하도록 헌법에 못 박았다.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의원보수를 소비자물가지수(인플레율)에 따라 조정한다. 플로리다 주에서는 의원보수를 주공무원의 평균급여 인상율에 따라 조정한다. 끝으로 주 의원들이 본인보수 셀프입법권한을 갖지만 연방수정헌법 제27조처럼 보수인상혜택을 차기의원부터 적용함으로써 현역의원의 본인보수 인상유혹을 억제하는 주도 몇 있다.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대의민주주의 통제 

 

가장 강력한 캘리포니아 주의 독립위원회 사례를 좀 더 알아보자. 1990년 6월에 국민발안 제112호가 국민투표를 통과하면서 설립됐다. 일반시민들이 국민발안권으로 헌법 개정에 성공해서 의회의 의원급여 셀프입법권한을 박탈했다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대의민주주의 통제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공식명칭은 캘리포니아‘시민’보수위원회(California Citizens Compensation Commission, CCCC)이다. 위원회는 6년 임기로 주지사가 임명하는 7인으로 구성된다.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라 3인은 특정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공공부문에서, 2인은 기업부문에서, 2인은 노동부문(노동조합)에서 나와야 한다.

 

다만 전직이건 현직이건 주의 선출직 기관이나 의원, 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시민보수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의 주지사부터 주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 선출직의 보수와 혜택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1990년 이전까지는 주 의회가 그 일을 했다.

 

위원회는 매년 6월말까지 인상 여부 및 인상률을 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1990년 가을 5차례 회의를 해서 첫 번째 급여조정을 마친다. 주지사의 연봉을 8만 5000달러에서 12만 달러로 대폭 올렸다. 헌법에 정한 다른 선출직 기관장 중 주검찰총장과 주교육감은 주지사 연봉의 85%, 부지사, 국무장관, 감사원장은 75%로 정했다. 주의원의 연봉은 머지않아 주지사의 55~60% 수준으로 상향조정할지를 검토하는 조건으로 일단 주지사의 43.75%로 정했다.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은 일반의원보다 20% 더 높게, 상하원의 원내대표들은 10% 높게 정했다. 선출직들의 건강보험 기타 혜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유지했다.

 

1991년에는 의회지도부에 대한 회의참석일당, 차량제공, 퇴직연금과 의료보험 등 다양한 혜택을 전반적으로 심사했다. 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일반시민의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1994년에 위원회는 1990년에 약속한 바에 따라 주 의원들의 연봉수준을 다시 검토해서 주지사의 60%에 맞춰 올려줬다. 위원회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생계비지수, 공무원급여인상률 등을 검토해서 인상률을 정하는데 경제상황이 안 좋을 때에는 인상을 몹시 꺼린다. 2009년 국민투표를 통과한 국민발안에 따라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기간 중에는 연봉인상이 금지된다. 2009년 위원회는 무려 18% 감액을 결정하기도 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고통분담 차원이었다.

 

국회 셀프입법권한 제어할 다양한 장치 마련해야

 

이상에서 국회의원들의 본인급여 셀프입법에 내장된 이해충돌요소를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연방의 50개 주(state)들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이는 비단 의원세비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이미 선거구획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독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14인 재획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중 8명은 일반유권자 중에서 몇 가지 요건을 갖춘 이들을 대상으로 시민배심원을 뽑는 절차에 준해서 추첨으로 뽑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장 직속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다만 국회가 최종승인 권한을 갖기 때문에 위원회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한 적은 없었다.

 

세비와 선거구 획정, 의원정수 등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다. 그밖에도 헌법을 포함한 정치관계법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당이 직간접적으로 당사자성을 갖는다. 국회의원의 셀프입법권한을 제어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국회신뢰 회복을 위해 몹시 중요한 이유다. 나는 추첨시민의회가 중요한 수단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세비, 우리 맘대로 에헤라디야’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의 셀프입법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 글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알려준다. 

국회~의원~특권~특혜~200가지~등~~!!

 
대찬주식인s 2016.04.28 10:35 조회319

불체포특권·면책특권…군사정부시절 만들어진 특권

4·13 총선에서 당선돼 20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A씨.

다음 달 30일 개원하면 A씨는 가슴에 금배지를 달고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권한과 혜택을 갖는다.

A씨의 권한 중 법률 제·개정안 발의권, 헌법 개정안 제출권, 국가 예산 심의권, 국정 감사와 조사권 등은 권한이라기보다는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에 가깝다.

 

그러나 특권·특혜는 엄청나다.

2014년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려 200가지에 달한다.

 

 

A씨는 앞으로 4년 간 국회의원 월급인 세비가 동결된다 하더라도 최소 1억3천796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일반수당 646만원에 입법활동비 313만원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에 해당하는 정근수당 646만원, 명절휴가비 775만원 등이다. 국회 회기 중에 출석하지 않아도, 4년간 단 한 건의 법률안을 발의하지 않아도 월급은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온다.

 

무 노동, 무 임금이 보편화된 시대에 무 노동 유 임금(수당)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국회에서 자신의 일을 도와줄 보좌진도 최대 7명까지 둘 수 있다.

 

4급 상당 2명, 5급 비서관 2명, 비서 3명 등이다. 이들의 월급 3억6천여만원도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한다.

국회의사당 안에 149∼163㎡ 사무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무실 운영비나 통신요금, 소모품, 차량 유지비 등도 지원 대상이다.

 

재정적 지원 외에도 A씨는 해외에 나갈 때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다. 길게 줄을 서 출입국 검사장을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의 영접도 받는다.

A씨가 가진 권한 중 가장 특별한 것이 있다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다.

 

두 특권은 과거 군사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국회의원을 함부로 구금하자 자유로운 입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조항을 뒀다.

 

A씨는 이 특권에 따라 개원 이후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됐다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풀려난다.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이 권한으로 비리 연루 국회의원들이 검찰이나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국회 뒤에 숨었다. '방탄국회'라는 말이 생긴 이유다.

 

A씨는 또 국회 내에서 직무상 어떤 발언을 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설사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도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14년 9월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200가지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회사무처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입법권, 재정권, 국정통제권 등을 특권으로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구체적 근거 없이 정치불신에 기댄 비판"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게 많은 권한과 폭넓은 지원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19대 때에는 '특권·특혜가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국회의원들은 '정치 쇄신'을 외치며 스스로 특권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014년 1월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이 개정돼 의원 재임 기간에 상관없이 65세부터 매달 120만씩 지급하는 의원연금(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없앤 것 외에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19대 때 특권 폐지와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나머지 임기 동안 처리하지 않으면 5월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불체포특권 남용을 방지방안을 남은 '국회법 개정안', 돈 받는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와 상임위가 열리지 않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바로 그것이다

- 세금도둑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혜택 -

​2022. 11. 16 12:04

1. 기본급여 월 650여 만원 지급.

2. 입법 활동비가 월 310여 만원 지급.

3. 정근수당, 명절 휴가비등 연 1400만원 지급.

4. 관리업무수당 월 58만원 지급.

5. 정액 급식비가 월 13만원 지급.

6. 연봉 약 1억 3천만원 지급.

7. 유류비, 차량유지비는 별도 지급.

8. 항공기 1등석, KTX, 선박 최상등급 무료.

9. 전화 및 우편요금 월 91만원 지급.

10. 보좌진 7명 운영비 연 3억 7천만원 국고로 지급.

11. 11억 6700만원 가치의 국회내 개인 사무실 지급.

12. 국고 지원으로 연 2회이상 해외 시찰이 보장.

13. 65세부터 사망까지 연금 월 120만원 지급.

14. 가족수당 월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 지급.

15. 정치 후원금 1년에 1억 5천만원씩 모금 가능.

16. 보험가입시 A등급으로 가장 싼 보험료 가입 가능.

17. 변호사, 의사 등 "사"붙은 직업 겸직 가능.

18. 민방위 및 예비군 훈련 모두 면제.

19.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 후 국회의원에게 보고. 20. 국회의원 회관내 헬스와 병원 각종 편의시설 무료.

21. 국회의원 가족 진료 무료. 22. 국회의원 골프 회원 우대. 23. 추가 약 83억 본회의장 건설.

24. 추가 약 2200억 의원회관 건설.

25. 추가 약 500억 국회의전 연수원 건설.

본 혜택들은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공식적 혜택들일 뿐이며, 2014년 한 연구단체에서 발표한 기록에 따르면 실질적 혜택은 약 20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한다.

사실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속인 일들을 모두 나열하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핵심만 파악하자. 국회는 본연의 기능을 잃은지 오래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만 빼앗아 전혀 알 수 없는 곳에 사용하는 파렴치한 도둑들의 집합소라는 엄연한 사실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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