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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이태원특별법 패트 지정 단독 처리(종합)

by 무궁화9719 2023. 6. 30.

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이태원특별법 패트 지정 단독 처리(종합)

등록 2023.06.30 19:05:50수정 2023.06.30 19:41:26

野, 日 오염수 결의안 단독 처리…與 "청문회 합의 파기"

출생신고, 출산 즉시 신고된다…'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72인, 찬성 17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6.3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윤아 이승재 이종희 하지현 최영서 한은진 기자 = 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안이 30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표결 전 모두 퇴장했고, 해당 안건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일각에서는 야당이 당일 상정과 표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부의안을 통과시키는 선에 그쳤다.

하청 노동자도 실제 결정 권한이 있는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에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도 노동 쟁의로 인정된다. 반면 개별 조합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행은 제한된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찬반토론에 나서서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이자 의원은 "365일 파업이 가능해서 산업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이주환 의원은 "만약 야당에서 강행 처리한다면 헌법상 재의 요구 건의 등을 통해 이 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반면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통해 우리 산업현장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 구조화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산업현장 평화 보장법, 합법 파업 보장법, 손배폭탄 방지법"이라고 옹호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3.06.30. scchoo@newsis.com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도 국민의힘이 단독 처리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의 주도로 재석 185표 중 찬성 184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며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본회의 무기명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 해당 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의원이 183명에 달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다만 이태원특별법이 실제 입법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사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 심사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등 최장 330일 이후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은 무소불위 특조위를 계획하고 있다. 국회·사법부·행정부를 쥐락펴락 하는 초법적 권한을 가진 특조위를 만들려고 한다"며 "도대체 어디까지가 방해이고, 어떤 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그 범위도 대상도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서 한글자도 저희가 바꾼 것없이 그대로 지금 발의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가족분들이 정쟁을 원하시지도 않고, 특정 정당의 이익을 원하시지도 않는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다. 2023.06.30. scchoo@newsis.com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석해 이태원특별법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유가족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퇴장했다. 서로 끌어안으면서 위로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재석 172명 가운데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채택됐다.

해당 결의안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들이 결의안을 합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한 자체가 청문회를 협의하고 있는 양당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폭주했기 때문에 스스로 파기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비쟁점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법률안 36건을 포함한 총 41건이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 출산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7인 중 찬성 26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입법폭주 의회독재 민주당 규탄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다. 2023.06.30. bjko@newsis.com

의료기관이 출산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하면 심평원은 지체없이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는 부모가 출생신고 최고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게 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재석 265인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증권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가상자산이용법)은 재석 268표 중 가결 265표, 부결 0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대법 ‘노란봉투법’ 판결에 정치색 씌우고 ‘진보’ 대법관 비난한 언론

  • 기자명 박재령 기자 
  •  입력 2023.06.20 18:18

파업노동자 손배 책임 범위 조정 판결… “노란봉투법 사실상 인정”
일부 신문들 대법관 정치 성향 언급하며 판결 비판
‘노정희’, ‘김명수’ 이름 거론에 대법원 “과도한 인신공격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법권 독립 위해 인신공격 자제” 대법원 입장, 다수 지면에서 빠져

파업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완화를 골자로 한 대법원 판결로 일명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가 인정됐다는 평가가 나오자 일부 신문에서 대법관, 대법원장 등 개인을 타깃으로 한 비판 보도가 연이어 나왔다. 개인의 정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입장문을 내고 개인을 겨냥한 인신공격을 멈춰달라고 했으나 해당 신문들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 지난달 11일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 연합뉴스
 

지난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지회가 2010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고, 이에 현대차가 손해 일부인 20억 원을 배상 청구한 사건이다. 앞선 1‧2심은 노동자들의 손배 책임 청구액 20억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노동자들이 노조와 같은 손배 책임 범위를 갖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파업노동자를 향한 무분별한 회사의 손배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이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국회 환노위 통과 후 현재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국회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본회의에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라”고 했다.

경향, 한겨레, 한국일보 “판결로 노란봉투법 반대 근거 약해져”

 

▲ 지난 16일자 한겨레 4면 기사.
 
▲ 지난 16일자 한국일보 사설.
 

여권의 강한 반발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는 이번 판결로 노란봉투법 반대 근거가 약해졌다고 봤다. 한국일보는 16일 사설에서 “여권과 재계는 노조원 책임을 일일이 따지려면 소송 자체가 어려워져 파업이 조장될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에 반대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반대 근거가 약해졌다”고 했다. 아울러 “손배 청구는 파업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나쁜 제도란 비판이 많았다”고 했다.

 

한겨레도 같은 날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 제시로 노란봉투법 없이도 유사한 입법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사라졌다”고 했고 경향신문은 “이제 국회와 행정부가 답할 차례다. 국회는 조속히 노란봉투법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마땅히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 지난 16일자 국민일보 사설.
 

다른 일간지는 사법부에 대한 평가 대신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했다. 국민일보는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자는 게 아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 청구의 길을 열어두되 책임 소재를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판결 취지를 존중하고 공정한 노사 관계를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고, 서울신문은 “이 판례가 불법파업의 면죄부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세밀한 후속 대책이 긴요하다”고 했다.

판결 주체 인신공격성 보도… 대법원 “받아들이기 어렵다”

 

▲ 지난 16일자 중앙일보 1면 기사.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1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보수신문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노정희 대법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판결 내용 대신 판결 주체를 공격하는 보도를 냈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이번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를 가리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16일 1면에 <판례로 노란봉투법 김명수 대법 ‘알박기’> 기사를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3개월 앞두고 대법원이 개별 조합원에게 불법 파업의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15일 쏟아냈다”고 했다.

 

▲ 지난 16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16일 사설에서 “이 사건 주심 재판관은 노정희 대법관이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대법원은 현재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14명 중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 등 이른바 진보 성향 대법관이 7명이다. 이런 전례 없는 인적 구성이 이번 판결을 낳았다고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개인을 타깃으로 한 인신공격성 보도는 경제지에서도 이어졌다. 노란봉투법은 기업 등 재계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이기도 하다. 한국경제는 16일 사설에서 “김명수 대법원이 결과적으로 불법 파업을 조장할 편향적인 ‘친노조 판결’을 또 내놨다”고 했고, 19일 사설에선 “말년에 부쩍 거세진 김명수 사법부의 친노조 판결은 ‘사법 폭주’라 부를 만하다”며 “김명수 대법원의 일련의 노사 판결에서 공정과 상식은 실종됐다”고 했다.

 

▲ 지난 16일자 매일경제 4면 기사.
 
▲ 지난 16일자 매일경제 사설.
 

매일경제 또한 16일 <與 “사법부가 사망한 날”> 기사에 이어 <공장 점거 노조원에 사실상 면죄부, 불법 부추긴 ‘노정희 판결’> 사설을 냈다. 매일경제는 “주심인 노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재명 선거법 무죄판결’의 주심이자, 선관위원장 시절인 작년 3월 대선 때 ‘소쿠리 투표’ 사태로 물러난 당사자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이러니 시중에선 ‘대법원이 노란봉투법 무산에 대비해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했다.

 

쏟아지는 비판에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개인에 대한 비난을 멈춰달라는 것이다. 판결 내용에 대한 논쟁 대신 판결 주체의 이념을 주요한 비판 대상으로 삼으면, 사법부가 정치권에 종속됐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와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이번 판결로 손배 청구가 봉쇄되는 것이 아니어서 불법파업을 조장하지 않는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9일 “최근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제기됐던 법적 쟁점들과 판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은 채 판결의 진의와 취지가 오해될 수 있도록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재판부를 구성하는 특정 법관에 대하여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러한 잘못된 주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근거하여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여 말씀드린다”고 했다.

▲ 19일 입장문과 함께 나온 대법원 설명자료.
 

대법원은 이날 추가 설명자료까지 내며 적극 해명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 쟁의행위 사안에도 기존 판례 법리를 적용한 것”이라며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들 간 공동 배상책임 원칙은 유지하는 것이고, 책임의 비율만 노조원별 달라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760조에 어긋난 것이라는 주장은 판결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 이후에도 기업은 여전히 위법한 쟁의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체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입증책임 부분에서 달라지는 점이 없다”며 “다만 기업이 입증한 손해 중 피고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책임 비율이 서로 달라지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문과 설명자료는 대법관 개인을 공격했던 신문에선 다뤄지지 않았다. 주요 일간지 중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가 20일 지면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전했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은 침묵했다. 매일경제는 대법원 입장문 대신 <고용부 “대법 판결, 노란봉투법 근거안돼”> 기사를 내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했다.

민주, 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본회의 단독 처리

등록 2023.06.30 18:37:14수정 2023.06.30 19:07:53

野,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여야 협의 번복하고 수정안 단독 처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거부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3.06.3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최영서 기자 = 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2명 가운데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의 수정된 안건을 가결했다. 여당은 결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결의안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결의안을 처리했다. 여당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과 관련한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시 해당 결의안을 수정해 단독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결의안' 일부를 수정해 오늘 바로 제출해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원내대표가 발표한 7대 요구안 내용 일부를 반영해서 결의안을 수정하기로 당론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최소 6개월 해양 투기 보류,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등 7가지 사안을 일본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결의안 처리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며 "내용을 논의 중인데 입장 차가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국회가 앞장서라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처리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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