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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위서 출생통보제 통과…보호출산제 논의 촉구(종합)

by 무궁화9719 2023. 6. 29.

국회 법사위 소위서 출생통보제 통과…보호출산제 논의 촉구(종합)

등록 2023.06.28 19:21:38수정 2023.06.28 21:30:04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출생통보제 수정 의결

"보건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 건의 형식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소병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2023.06.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최영서 기자 =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출생통보제의 허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보호출산제'에 대한 국회 논의도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1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수정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 기록부에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다"며 "의료기관의 장이 그걸 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심평원이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보를 받은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달 내 출생신고되지 않으면 그 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를 하고 최고가 없으면 직권으로 직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시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개정안 조항의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으로 쓰기로 합의했다. 이에 더해 의료인이 심평원에 출생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하는 시점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했다.

정 의원은 "출생 신고가 출생일로부터 1달 이내에 되게 해야 해서 14일 이내 심평원에 통보가 돼야 그 이후 시읍면장이 지자체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가 병행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시행기간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다. 1년 이내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소위 위원들 의견이 일치했다"며 "일치된 의견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해달라고 건의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출생통보제 도입 이후 병원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을 두고 "병원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출생사실과 관련된 진료 기록부만 작성하면 된다.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주체인 의료기관의 장이 그걸 즉시 클릭 한번으로 심평원으로 전송하도록 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복지부에서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가 끝난 사항"이라고 했다.

의료기관장이 출생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은 없다. 이에 정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의료기관장이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걸 해태할 이유가 없다. 별다른 의무부담이 없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소병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2023.06.28. 20hwan@newsis.com


당정이 출생통보제 시행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도 시스템이 보완돼야 하고 법원행정처도 시스템이 보완돼야 한다"고 설명하며 법안 시행을 공포 후 1년 후로 정했다고도 했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위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보호출산제는 복지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출생통보제하고 보완적인 기능이 있어서 바람직하게는 두 법안이 같이 통과되면 좋은데 아시는 것처럼 출생통보제는 2020년부터 법안이 나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출생통보제가 먼저 통과되고 복지위에서 논의하는 보호출산제를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통과시켜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출생통보제를 둘러싸고 여야 이견이 갈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에 따라서 이론이 달랐던 부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오히려 지금 보호출산제 부분과 관련해서 출생 신고가 잘 안 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모두 공히 염려를 해서 1년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생통보제는 여야와 정부안 등 복수안이 존재했다. 다만 공통적으로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시·읍·면의 장이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해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출생자를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기록하도록 하는 구조다.

정부안은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이 모(母)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출생연월일시 등을 14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시·읍·면)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는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출생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출생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으로부터 출생사실 확인을 받은 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출생통보제는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출생 미등록 영유아 보호를 위해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30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출생통보제는 미신고 '유령아동' 사건이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 국회서 논의가 재점화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복지위 법안소위 "출생신고제·보호출산제, 빨리 법적 뒷받침해야"

등록 2023.06.27 17:24:51수정 2023.06.27 17:48:05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6.2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호출산제'를 논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 빠른 시간 내에 그 법안(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 그전에 3월 다룰 때도 출생신고제가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생신고제가 여야 합의로 이뤄질 거 같다. 그거 지켜보고 여야가 다시 날짜 받아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강 의원은 '여당의 입장'을 요청 받고 영유아 유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보호출산제, 출생신고제가 빠른 시일 내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큰 항목별로 여야가 정리하고 있다"며 "세세하게 다듬어야 할 거 있어서 문항 정리, 자구 정리하는 데 시간 걸리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 완벽하게 정리하는 걸로 정리했다"고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 등을 비식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와 정부안 등 복수안이 존재한다. 유기와 학대, 방임을 막기 위해 아동이 태어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하고 지자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에 대해 신고 의무자에게 등록을 최고하거나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한 켠에 '보호출산에 관한 븍별법안' 등 법안들이 놓여 있다.  2023.06.27. amin2@newsis.com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대책으로 떠오른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일명, 출생통보제를 내일 오후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초저출산 문제로 매년 수십조원의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태어난 아기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있어 신속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강 간사도 "출생통보제 관련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 출생통보제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법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가족관계등록법이 조속히 입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호출산제 관련한 법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더욱 많아질 수 있어 보호출산제는 반드시 출생통보제와 병행돼야 한다. 해외사례는 독일의 경우, 보편출생등록제와 익명출산제를 모두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법사위, 출생신고제 논의…"의료기관 출생사실 통보 의무화"

등록 2023.06.28 06:00:00수정 2023.06.28 07:18:0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6.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8일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출생신고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다.

출생통보제는 여야와 정부안 등 복수안이 존재한다. 다만 공통적으로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시·읍·면의 장이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해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출생자를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기록하도록 하는 구조다.

정부안은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이 모(母)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출생연월일시 등을 14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시·읍·면)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는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출생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출생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으로부터 출생사실 확인을 받은 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했다.

출생 신고제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적어 30일 본회의 통과가 점쳐진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부터 먼저 처리하고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출생통보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여야나 일반적이 이해그룹 중"이라며 "의사 단체는 반대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찬반 의견이 나뉘기 때문에 충분히 숙고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출생보호제와 관련해 "초저출산 문제로 매년 수십조원의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태어난 아기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있어 신속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가족관계등록법이 조속히 입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출생 미등록 영유아 보호를 위해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30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강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 빠른 시간 내에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법사위에서 출생신고제가 여야 합의로 이뤄질 거 같다. 그거 지켜보고 여야가 다시 날짜 받아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ㄹ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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