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딸 특혜채용’ 의혹… "서툰 한국어 때문에 불합격한 조카는 한국인" 주장한 탈락자 가족
서윤경2025. 4. 4. 16:42
한정애 의원 "외교부 구두 보고… 이전 지원자 불합격 사유 '한국어 실력'"
"공식 문건 없이 '같이 일할 수 없어'로 이유 바꿔… 피해자 나서야 할 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가 자격 요건 미달에도 국립외교원에 최종합격했다는 의혹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자신의 조카가 심씨 채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외교부는 심씨와 면접을 본 최종 1인을 불합격 처리했다.
이 같은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한국어가 서툴러서'라며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된 이유를 밝힌 기사에 올라온 댓글을 통해 공개됐다. 한 의원은 심씨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했고 민주당은 심씨 특혜채용 의혹을 밝힐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한 의원이 단장으로 조사단을 이끌고 있다.
불합격 처리된 사람의 이모라 밝힌 작성자는 "저희 조카가 외교부 연구원에 합격했는데 최종에서 갑자기 불합격 통보를 받고 너무나 어이 상실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결국은 자격 요건도 안되는 심씨 딸 합격시켜 주느라 모든 조건 갖추고 합격했던 아이가 떨어져 버렸다. 그동안 열심히 성실히 살았던 조카는 기가 막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카의 어머니이자 글 작성자의 언니는 감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알렸다.
댓글엔 "(언니는) 이런 식으로 잘 나가는 집 자식들은 바로 편법으로 취직 되고 열심히 살아온 자식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현실에 괴로워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있는 줄은 알았는데 저희가 피해자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저희 조카는 완벽한 한국어 구사하는 한국인"이라며 "안 그래도 다 붙은 상황에서 왜 그런 통보를 받았는지 이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떨어뜨릴 명분이 없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유까지 머리 써서 만들어냈는지 기가 막힌다"고 조카를 대신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비리 진상조사단 의원들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 자녀들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한 의원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심씨가 국립외교원 채용과정에서 연구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부가 올해 1월 ‘경제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낸 채용공고를 한 달 뒤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로 바꾼 것이 특혜이며 외교부는 심씨의 대학원 연구보조원 활동과 유엔(UN) 산하기구 인턴 활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 게 부적절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외교부는 여러 차례 문제 없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고 지난 2일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출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심씨의 채용을 유보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사세행이 심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과 관련해 이 심 총장과 조태열 외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도 수사 중이다.
심씨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서 최종 탈락자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한 의원은 4일 통화에서 "외교부는 처음 '한국어가 서툴어 불합격 처리했다'는 사실을 구두로 답변했다"며 "이후 보고를 요청했더니 자료도 없이 와서는 '같이 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댓글 내용을 보면 당사자나 당사자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라며 "당사자가 어렵다면, 가족이라도 우리에게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려주셨으면 한다. 기다리겠다"고 요청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심우정 딸 특혜 의혹에 외교부 청년인턴 출신 대학원생이 폭로한 것: 들을수록 진짜 갸우뚱해진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입력 2025.04.02 17:32
- 수정 2025.04.02 17:37

심우정 딸 특혜 의혹에 외교부 청년인턴 출신 대학원생이 폭로한 것: 들을수록 진짜 갸우뚱해진다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논란을 야당 청년 정치인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에 소속된 대학원생 김상지씨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정인의 자녀가 아니라면 같은 조건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느냐는 질문에 외교부가 답해야 한다”며 심 총장 딸 심아무개씨의 외교부 특채 의혹을 비판했다. 김씨는 자신을 외교부 청년인턴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분노를 머금고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심씨는 지난 2월 외교부 외교전략본부 외교정보기획국 공무직에 최종 합격했는데, 외교부가 당초 최종 면접까지 진행한 응시자를 ‘한국어가 서투르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한 뒤 재공고를 내어 심씨를 채용한 것이어서 특혜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최초 채용 공고를 올리면서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 자격을 제한했다가 재공고에서는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자격 요건을 바꿨는데 이로 인해 심씨가 지원 자격을 얻게 돼 ‘맞춤형 채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학위 과정까지 마친 합격자의 우리말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돌연 합격(이) 취소됐다”며 “이미 공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한 지원자가 있음에도 왜 돌연 불합격 처리됐는지, 왜 재공고에서 특정 전공이 추가됐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고 했다.
심씨가 외교부가 요구한 채용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채용공고에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했는데, 심씨는 대학원 연구보조원 활동과 유엔(UN) 산하기구 인턴 활동 기간까지 실무 경력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외교부는 그간의 다른 채용공고에선 단순 경험과 경력을 엄격히 구분하고 연구보조원, 인턴 등의 이력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터라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거세다.
봉건우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은 “경험과 경력이 다르다는 말은 외교부가 공고마다 강조해 온 원칙”이라며 “그 원칙을 믿고 응시자격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자격을 맞추기 위해 애써 온 수많은 청년들 앞에서 누군가는 단 한 번의 공고변경, 한 줄의 해석 차이로 그 문턱을 넘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고에 올라온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다”며 “누구의 자녀라는 이유로 규칙이 바뀌고 기준이 달라지면 청년들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심씨는 지난해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가 지원 자격이었는데, 심씨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고, 관련 경력도 없었으며, 지원 가능한 전공분야에도 해당되지 않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야당은 심씨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박철희 주일대사였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박 대사는 심씨의 대학원 수업을 지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특채 논란이 커지자 심씨 채용을 유보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위해 무거운 조건을 내걸면서 권력자 자녀에게는 그 기준을 손쉽게 지워주는 나라에 분노한다”며 “검찰은 스스로 법의 신뢰를 무너트리지 않도록 심 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지금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심우삼 기자 / wu32@hani.co.kr
민주 “조국 딸 잣대, 똑같이 적용하라”…심우정 딸 특혜채용 조사단 개시
김채운 기자2025. 4. 2. 18:10

더불어민주당이 부정 의혹에 휩싸인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취업 과정과 관련해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2일 열었다. 의혹의 얼개가 청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정’ 이슈와 관련된 만큼 민주당은 검찰 기득권층의 ‘위선’과 ‘내로남불’을 부각할 호재로 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 첫 회의에선 “‘최고의 스펙은 아빠’라는 자조가 청년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들이댔던 기준을 심 총장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등 심 총장 딸의 ‘아빠 찬스’ 논란을 부각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위원들은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및 서민 금융 대출 의혹이 청년층의 박탈감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심 총장) 장녀가 받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은 신용 점수 하위 10% 이하인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라며 “100억대 자산가인 심 총장의 장녀가 에스엔에스(SNS)에 자랑한 호화로운 식사나 명품 옷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일 정도”라고 짚었다. 같은 당 백승아 의원도 “(심 총장은) 이런 특혜를 ‘자녀 사생활’이라고만 한다. 자격은 안 되지만 부모가 권력자면 길이 열리고, 스펙이 충분해도 빽이 없으면 탈락하는 사회 이것이 윤석열 검찰 국가의 민낯이냐”고 꼬집었다.
위원들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 전 장관을 수사했던 검찰이 그때와 같은 잣대를 스스로에겐 적용하지 않고 있는 점도 파고들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수사 당시 (검찰은) 자택은 물론 관련 기관에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심지어 조 전 장관 딸의 고등학생 때 다이어리까지 가져가겠다고 했다”며 “반면 심 총장에 대해선 그 어떤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진상조사단은 심 총장의 자녀 관련 비리를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딸의 서민정책금융 대출 의혹 △아들의 장학금 특혜 수령 의혹 3가지로 정리해 진상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심 총장을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한정애 조사단장은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첫 단계인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핵심 가치”라며 “진상 조사에 그치지 않고 다시는 권력자들이 자녀들을 좋은 곳에 취업시키거나 장학금을 받게 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의 자녀 관련 비리 의혹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때부터 본격적으로 언급됐다. 야당 의원들은 심 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 채용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외교부가 올해 1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무직 연구원 채용공고를 냈다가 한달 뒤 심 총장 딸의 전공 분야인 ‘국제정치 분야’로 바꾼 점 △외교부가 심 총장 딸의 대학원 연구보조원 활동과 유엔(UN) 산하기구 인턴 활동을 ‘경력’으로 인정한 점 등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들끓는 여론에도 수사기관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최근 인터넷에는 심 총장 딸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를 비교한 표까지 등장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단독] 특혜 채용 논란 심우정 장녀 '35개월 경력' 살펴보니...'해당 분야 실무' 맞나 논란
윤샘이나 기자2025. 3. 28. 16:32
지도교수 '연구 보조원'·대학 시절 인턴까지 모두 '실무' 인정
외교부 "관련 법령과 내부 가이드라인 따라 투명하게 선발"
심우정 검찰총장 딸 심모 씨가 외교부가 1명을 뽑은 공무직 연구원에 특혜 채용 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외교부가 대학원 지도교수의 연구 보조원과 대학 시절 인턴십 기간까지 '해당 분야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앞서 외교부가 소속 기관 연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모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공고한 것이어서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심씨는 모두 35개월의 실무 경력을 인정 받아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JTBC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심씨의 지원 내역을 보면 심씨는 지난해 3~11월 외교부 국립외교원 연구원(8개월), 22년 3월~23년 12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22개월), 21년 1~7월 UN경제사회국 인턴(6개월)을 경력 사항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은 정기적인 출근이나 정해진 직무 없이 지도교수의 학술행사 등을 지원하는 일종의 조교 역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별도의 급여도 없었습니다. 학부 시절 인천 송도에 위치한 UN 경제사회국 인턴쉽 기간도 모두 경력으로 인정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와 겹쳐 당시 '원격 인턴쉽', 즉 재택근무 형태로 상당 기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앞서 외교부가 소속 기관 연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모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공고한 것이어서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심씨는 모두 35개월의 실무 경력을 인정 받아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JTBC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심씨의 지원 내역을 보면 심씨는 지난해 3~11월 외교부 국립외교원 연구원(8개월), 22년 3월~23년 12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22개월), 21년 1~7월 UN경제사회국 인턴(6개월)을 경력 사항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은 정기적인 출근이나 정해진 직무 없이 지도교수의 학술행사 등을 지원하는 일종의 조교 역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별도의 급여도 없었습니다. 학부 시절 인천 송도에 위치한 UN 경제사회국 인턴쉽 기간도 모두 경력으로 인정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와 겹쳐 당시 '원격 인턴쉽', 즉 재택근무 형태로 상당 기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소속 기관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공무직 연구원을 뽑을 때는 '실무 경력'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고한 바 있습니다.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또 '인턴·교육생·실습생,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행정조교 등)은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심씨가 '실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뿐입니다. 다만 이번에 심씨를 뽑을 때는 공고에 이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경력 인정의 구체적 기준을 묻는 질문에 외교부는 "채용과 관련해서 내부 규정과 법령,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선발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심우정 딸 '특혜 취업' 대검이 반박 ˝공정 절차 채용˝...˝선택적 정의˝
김규현 "다른 공직자 자녀면 수사할 사안을 대검이 변호"
박은정 "자료 제대로 안 냈다...수사로 이어져야"
정현숙 | 기사입력 2025/03/27 [00:03]

심우정 검찰총장 장녀 심민경씨의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직접해명에 나섰지만, 야당은 물론 율사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외교부도 심씨의 채용 과정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검찰청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 장녀는 대한민국 다른 모든 청년과 같이 본인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고 이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미 소명하고 검증을 거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일 특혜 채용이 있었다면 당시 심 총장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사로 이어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 시점에서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 장녀는 대한민국 다른 모든 청년과 같이 본인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고 이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미 소명하고 검증을 거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일 특혜 채용이 있었다면 당시 심 총장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사로 이어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 시점에서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 측에서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 국립외교원 측에서도 검증 할 수 있는 자료가 제대로 안 왔다. 저희가 의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후보자가 ‘사생활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피해갔다”라고 지적했다.
역시 출신인 김규현 변호사는 26일 페이스북에서 "다른 공직자 자녀 같았으면 수사를 할 사안인데, 총장 딸이라니까 검찰이 나서서 변호를 해주고 있다"라며 "검찰청은 국선변호청으로 이름 바꿔야겠다"라고 꼬집었다.
조상호 변호사는 "학위도 받기 전이고 경력도 미달인 사람이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된 의혹(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 의혹)"이라며 "외교부 경제 관련 연구원 채용이 최종 무산되고(그래서 합격자는 떨어지고), 애초 채용 대상이 아닌 국제외교 경력자로 채용공고가 맞춤형 변경된 의혹(위계공집방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 의혹)" 등 심씨의 2가지 특혜 사례를 짚었다.
조 변호사는 "국회는 당장 심우정 검찰총장 딸 채용특혜 범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라며 "공직 채용비리는 2030을 절망시키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현택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심 총장의 노골적인 ‘아빠찬스’에 청년들의 박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라며 “심 총장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검찰은 심 총장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며 “이번에도 선택적 정의로 국민을 기만한다면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고 갖은 고초를 겪은 상황에서 ‘내로남불’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심 총장 딸의 취업 특혜 의혹을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우정 딸 '특혜채용' 논란...˝외교부 응시조건 바꾸고 자격 미달에도 합격˝
국립외교원·외교부 잇단 채용...외교부 "법령 따라 진행"
한정애 "검찰총장 자녀라 탄탄대로...비단길 깔아 줘"
네티즌 "특권, 반칙이 일상" "조국과 형평성에 맞나"
정현숙 | 기사입력 2025/03/26 [00:03]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1년 간격으로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이 나왔다. 두 군데 모두 심 총장 딸이 채용 공고에 나온 자격 조건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채용 요건을 변경해 응시 자격을 주고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심 총장의 딸인 심모 씨가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1년 간격으로 합격했다”라며 “아버지가 심 총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응모 자체가 불가능 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국립외교원은 지난해 1월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자격 조건으로 하는 채용 공고를 냈다. 심씨는 이때 국제대학원 졸업을 앞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여서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최종 합격자로 뽑혔다. 당시 심 총장은 법무부 차관이었고 당시 국립외교원장은 심씨의 대학원 수업을 지도한 박철희 현 주일대사였다.
심씨가 최근 외교부의 연구원 나급 공무직 전형에 합격한 과정도 의문점 투성이다. 외교부는 올해 1월3일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상대로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고 최종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합격자를 뽑지 않았다. 이후 한달쯤 지난 지난 2월 5일 갑자기 응시 요건을 변경해 다시 모집 공고를 냈다. '경제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였던 자격요건이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영어 능통자’로 변경된 것이다.
당초 경제 전공이었던 응시 자격이 유지됐더라면 심씨는 응모 자체가 불가능했다. 게다가 심씨는 국립외교원에서 일한 기간이 8개월 3일에 그쳐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격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심씨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경력 8개월로 서류전형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서류심사와 시험, 면접을 통과하고 최종 신원 조회 중"이라며 "많은 청년이 취업시장에서 좌절을 겪는데, 심씨에겐 탄탄대로였다. 현직 검찰총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빼면 설명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왜 이런 비단길을 깔아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관련 상황 정확히 점검해달라. 신원조회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특혜를 단언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심씨는 아직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된 것은 아니며 서류와 면접 전형을 통과하고 현재 신원 조사 단계에 있다”라면서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립외교원 채용 때 심씨가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닌데도 채용된 경위, 지난달 외교부 연구원 채용 당시 응시 자격을 경제 전공에서 국제정치 전공으로 갑자기 바꾸게 된 경위, 실무경력이 요건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합격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심씨가 ‘해당 분야 근무 경력 2년’이라는 자격 조건에 미달했음에도 서류와 면접 전형을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했다면 명백한 ‘심사 부정’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8억 재산을 신고한 심총장 자녀들의 각종 특혜 논란에 네티즌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적한대로 심총장의 딸은 8천여만 원 상당의 증권 재산을 보유했음에도 돈 구할 곳 없는 취약자를 위한 최저신용특례보증 햇살론 등 3천만 원을 받았다. 또 문과생 아들은 이과생들에게 주는 장학금 특혜를 받았다
한 네티즌은 페이스북에서 "울분이 치솟는다. 특권과 반칙이 일상 속 몸에 완전히 배어있는 작자들이다. 그 어떤 일말 부끄러움은 물론 죄의식은 아예 있지도 않다. 대한민국 진짜 제대로 바꿔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페부커는 "조국과 형평성에 맞나? 심우정은 사퇴해 처벌받아야. 조선시대 음서제 특혜보다 더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자격 요건 없는데 합격?…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의혹
2025. 3. 25. 22:38
한정애 의원, 국회 외통위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특혜 의혹 제기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와 관련한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올해 1월 채용 공고를 낸 뒤,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시켰는데 2월 5일 재공고를 통해 자격 요건을 기존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다. 또한, ‘실무경력 2년 이상’을 기준으로 합격 기준으로 제시했었다.
한 의원은 심 총장의 자녀가 경력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재공고를 통해 외교부에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립외교원에서 8개월 근무한 경력에 불과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심 총장의 자녀는 재공고에 지원해 서류전형을 통과했고, 필기시험과 면접까지 모두 합격해 현재 최종 신원조회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최소 자격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가 서류·면접 전형 전 과정을 통과했다는 것은 채용 과정 전반에서 특혜를 받았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업, 취업 준비, ‘쉬었음’ 상태인 약 120만명의 청년이 학력과 자격, 경력까지 갖추고도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는데, 선관위 특혜 채용에 이어 검찰총장의 자녀라는 이유로 자격이 부족해도 특혜 채용되는 것은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5일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국립외교원은 석사학위는커녕 전공도 조건에 맞지 않는 심우정 총장 딸을 채용했고, 외교부는 경제 관련 석사학위 조건을 맞춰 최종 면접에 올라온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갑자기 심 총장 딸의 전공으로 자격을 바꿨다"며 "'아빠찬스 끝판왕'이 맞는지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학위 기준을 변경한 것은 지원자를 더 받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책조사 공무직 근로자, 연구원직에 응시했다”라며 “서류와 면접 전형 절차를 통과해 현재 신원 조사 단계에 있다.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외교부, 심우정 딸 특혜채용 아니라면서 ‘의혹 키우는 해명’
신형철 기자2025. 3. 25. 20:30
2년 이상 ‘실무 경력’ 못 채웠는데
외교부 연구원 공무직에 최종 합격
채용 분야 심씨 전공으로 바꾼 건
“1차 때 지원자 적어” 이유 내세워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외교부가 이틀째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의문을 더 증폭시키는 설명도 적지 않아, 외교부 스스로 논란을 더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설명을 들어보면, 2024년 1월부터 국립외교원에서 ‘8개월3일’ 동안 일한 심씨는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라는 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올해 2월 외교부 연구원 나급 공무직 전형에 최종합격했다. 특히, 올해 1월 ‘경제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낸 채용공고는 한달 뒤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로 바뀌었고, ‘영어 쓰기·말하기 능통자 등’의 요건이 추가됐다. 심씨는 현재 신원조회 중으로, 이 절차가 끝나면 외교부 공무직으로 일하게 된다.
외교부는 이날 저녁 자료를 내어 심씨의 경력이 “총 35개월”이라며 심씨의 지원 자격에 문제가 없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심씨의 국립외교원 근무 기간뿐만 아니라 대학원 석사 과정 때 참여했던 연구 활동까지 합산해 경력 기간을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채용공고에 ‘실무 경력’이라고 명시한 만큼, 석사 과정 때 한 연구를 경력에 포함한 것은 작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채용공고에서 전공 분야를 한달 사이에 바꾼 것도 외교부는 ‘1차 공고 때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1월3일 1차 공고 당시 지원자가 6명에 그쳐, 외교부에 관심이 있을 만한 ‘국제정치 분야’로 바꿔 2차 공고를 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돼야 하므로, 이들의 동의가 없는 한 특정인을 위해 응시 자격요건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원자 부족이 문제였다면 전공 분야를 바꾸는 게 아니라 범위를 더 넓히는 게 합리적이다.
전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씨 채용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내놓은 답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 장관은 전날 “지난주 도쿄에 가서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박철희 주일대사를 만났는데, 심씨는 아는 바 없는 사람이고 (채용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사는 심씨가 국립외교원에 근무할 때 원장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심씨가 서울대 국제대학원 조교일 때 같은 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이날 심 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어 “(심씨는)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뿐 아니라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기구 인턴 등 2년 이상의 경력과 토익 만점 등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현택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심우정 총장의 노골적인 ‘아빠 찬스’에 청년들의 박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심 총장은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사설] 심우정 검찰총장 딸 외교부 특채 의혹, 투명히 밝혀야
한겨레2025. 3. 25. 18:40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외교부가 이틀째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투명 절차에 따라 채용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에도 ‘지원 자격’이 모자라 보이는 심 총장의 딸이 뽑혔다는 의혹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고위 공직자 자녀의 취업 특혜 의혹은 모든 국민이 민감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문제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전날 불거진 심 총장의 딸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인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만 말했다. 전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 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에 미달했지만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1년 간격으로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말끔히 털어내지 못한 것이다.
실제 채용 과정을 보면, 국립외교원은 2024년 1월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자격 조건으로 하는 채용 공고를 냈다. 심씨는 국제대학원 졸업을 앞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다. 당시 심 총장은 법무부 차관이었고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장은 심씨의 대학원 수업을 지도한 박철희 주일 대사였다.
최근 외교부의 연구원 나급 공무직 전형 과정도 부자연스럽다. 외교부는 올해 1월3일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 최종 면접까지 진행한 이를 불합격 처리했다. 이후 2월5일 응시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영어 능통자’로 갑자기 바꿔 심씨를 뽑았다. 외교부는 ‘지원자가 부족해 전공 분야를 바꿨다’ ‘심씨가 2년 경력을 채웠다’고 추가로 해명했지만, 자꾸 ‘우연’이 겹친 꼴이 돼 납득하기 힘들다. 논란이 이어지자 대검찰청과 외교부는 다시 자료를 내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볼 수 있고, 연구 보조원과 인턴 경력 등을 합치면 2년 이상의 경력이 된다며 의혹 제기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녀 ‘입시 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어떤 수사를 받고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두 알고 있다. ‘내로남불’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의혹을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국립외교원,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석사 학위 '예정자'인데 '석사 학위자'로 준해서 채용
경력 2년 요건 갖췄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외교부, 특혜 의혹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국립외교원에 채용되고 외교부의 채용전형에 통과됐다는 의혹에 대해 외교부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25일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심 모 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책조사 공무직 근로자, 연구원직에 응시해서 서류 및 면접 전형절차를 통과하는 신원조사 단계에 있다"며 "이 채용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외교부가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인사상의 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24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 씨가 지난해 국립외교원에 채용된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국립외교원은 지난해 1월 25일 기간제 연구원 다급에 해당되는 연구원 채용을 공고했는데, 여기에는 자격 요건이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로 명시돼 있었고 전공분야는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이었다.
심 씨의 대학원에서의 전공분야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고, 공고가 나갔을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이었다. 그렇다고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이와 관련 국립외교원 측은 심 씨로부터 석사 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하는 경우 학교 측은 과정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예정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심 씨도 이 증명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국립외교원 측은 심 씨가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씨가 채용됐을 당시 국립외교원장은 박철희 현 주일대사로, 심 씨가 대학원에 재학했던 당시 교수로 있었다. 한정애 의원실은 심 씨가 박철희 당시 교수의 과목을 수강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지난주에 도쿄에 가서 (박철희) 주일대사를 만났는데 아는 바 없는 사람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심 씨와 박 대사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 씨 채용 특혜 의혹은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에서도 제기됐다. 외교부는 지난 1월 3일 정책 조사와 군사‧방산 부문 나급 연구원을 각 1명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를 냈다. 정책 조사 파트의 자격요건은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와 함께 '영어쓰기·말하기 능통자'였다.
그런데 외교부는 이 공고를 통해 면접을 본 최종 1인을 불합격 처리했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이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된 이유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후 외교부는 다음달인 2월 5일 외교전략본부 외교정보기획국의 외교정보 1과에서 정책조사 분야의 나급연구원을 채용한다고 '재공고'를 냈다. 재공고에 명시된 자격요건은 이전 공고와 달라졌는데, 외교부는 자격 요건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로 바꿨다. 이에 대학원에서 '국제통상, 국제협력, 국제지역학, 한국학, 국제 개발'을 전공한 심 씨가 재공고에서는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됐다.
그런데 이 요건이 바뀌었다고 해도 심 모 씨의 경우 '실무경력 2년 이상'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자격에 미달한다는 것이 한 의원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조태열 장관은 외통위에서 "경력 기간 산정에 기준이 달라서 우리가 파악하는 것과 한 의원이 말한 것이 달랐다"며 경력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역시 심 씨가 2년의 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어떻게 경력을 산정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 달 만에 자격 요건을 바꾸게 된 이유는 지원자가 저조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에 경제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로 공고를 냈을 때는 지원자가 10명 미만이었고 서류 통과자가 1명이었으며 이 지원자를 대상으로 외교부 외부 인사 2명, 외교부 내 관련 실무자 1명으로 면접을 실시했으나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
이후 외교부는 경제 관련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지원자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자격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다. 이에 이번에는 지원자가 20명이 넘었고 이 중 서류전형에서 3분의 1 정도를 선발해 면접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심 씨가 최종 선발되어 신원조회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 면접 역시 외부인사 2명, 내부 인사 1명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외교부는 심 씨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라는 사실을 서류 및 면접 전형에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지원자의 학교와 출신, 가족관계 등이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블라인드' 방식의 면접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선발 이후 최종 신원조회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외교부는 심 씨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사혁신처를 포함해 신원조회와 관련한 기관에서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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