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현 "왜 늦어지지""헬기는…" 양손 비화폰 들고 지휘했다 [계엄, 그날의 재구성①]

김용현, 계엄날 아침 노상원 만났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35분에 시작된 공식 오찬까지 방한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했다.



그사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오후 7시쯤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만났다. 두 사람에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10여 명 체포 명단과 국회·선관위 등 주요 장악 지점, ‘2200(오후 10시) 계엄령 선포’가 적힌 국방부 형식의 계엄 작전 지휘서 등이 전달됐다.

5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 김용현의 ‘1인 지휘’
앞서 오후 9시쯤 대통령 집무실을 찾은 조 장관은 ‘외교부장관 조치사항’이 적힌 종이 한장을, 최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취지의 참고사항이 적힌 쪽지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A4 한장 문서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 지시가 담겼다고 한다.

10시 30분쯤엔 군단장급 이상 전군 지휘관 화상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 명령을 하달한다” “이 시각 이후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공이 있다면 여러분의 몫이고, 책임이 있다면 장관의 몫”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릴 것”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같은 지시사항은 일부 일선 병력에도 문자 형태로 전달됐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이거나, 초조해하는 기색은 없었다고 한다. 한 군 간부는 “오히려 체념한 사람처럼 차분함이 느껴졌다”고 회상했다. 김명수 합참의장 등 원래 전투통제실에서 국군을 상시 지휘할 수십 명의 간부들은 무릎에 양손을 모으고 차렷 자세로 앉아 멀뚱멀뚱 TV로 상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지금 국회에 들어가는 부대가 707인가, 1공수인가… 등을 TV에 나오는 부대 마크를 보며 알았다”(군 관계자)는 증언이 나왔다.

그날 선관위·국회 현장에선…尹 “체포 지시한 적 없어”

당초 계엄군은 오후 10시 48분쯤부터 국회 진입을 위해 수도방위사령부에 헬기 비행 승인을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행 목적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거듭 승인이 보류됐다.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가 오후 11시 31분쯤 비행을 허가하면서 헬기는 11시 48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18분까지 24차례 국회에 계엄군 230여 명을 실어 날랐다.

이 모든 증언들이 사실이라면 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 “질서유지 목적”으로 설명한 윤 대통령의 담화와는 배치되는 셈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대통령은 ‘체포해라’, ‘끌어내라’ 등의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 체포의 ‘체’도 꺼낸 적이 없다고 했다”며 “대통령은 출동한 군경에게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는 지시와 당부를 했다. 여기에는 국회 관계자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육사·충암고·대전 출신'…학연·지연 총동원 '계엄 7인방' 전원 구속
[the300] 국방부 "군내 사조직 없다"고 밝혔지만…'퇴역 장성' 노상원, 軍 인사까지 개입한 정황




윤 대통령은 전투통제실 부속시설인 결심실로 들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육군사관학교 38기·구속),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육사 46기·육군참모총장·구속),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육사 43기), 최병옥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육사 50기) 등과 이른바 ‘결심실 회의’를 열었다.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병력을 얼마나 넣었냐”고 물었다. “500명 정도”란 김 전 장관의 답변에 윤 대통령은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고 반응했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지난 17~18일 경찰과 검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다.

‘1000명’ 발언 뒤 윤 대통령은 결심실에서 국회법 법령집을 살펴봤다. 이어 “3명만 남고 나가주지”라는 윤 대통령의 말에 김 전 장관과 박 총장 등만 남아 회의를 이어갔다. 최 비서관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이때 결심실을 나왔다고 한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날 대통령이 회의를 마칠 때 즈음 합참을 찾았다. 두 사람은 대통령 수행을 위해 합참에 잠시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12일 기자들에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대통령이 합참 방문 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은 통상적 수행을 했다.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은 계엄 해제를 위해 대통령을 모시러 가기 위해 수 분간 머물렀을 뿐”이라며 “2차 계엄 논의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의결은 오전 4시 30분에 이뤄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하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단독] 김용현 "상원아, 뭘 더 어쩌겠냐" 노상원 "살길 찾아야죠" [계엄, 그날의 재구성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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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실 회의’ 뒤 김용현·노상원 수차례 통화
국회 의결 직후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인성환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과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았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과 전투통제실 내에 별도로 마련된 결심지원실에서 오전 1시 20분부터 1시 50분쯤까지 30분간 회의를 열었다. 이른바 ‘결심실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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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4사령관 회의서 “중과부적…최선 다했다”
김 전 장관은 오전 2시 30분부터 3시 10분쯤까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다. 국방부로 복귀한 김 전 장관은 오전 3시 20분부터 25분까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등과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중 지작사는 유일하게 계엄에 병력을 투입하지 않은 부대였다. 이와 관련 지작사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계엄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 경계 태세 격상에 따라 합참 지시로 1시간 여 전부터 화상회의 대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장관이 나타났다”며 “지작사 병력이 동원됐다면 이미 문제제기가 나오지 않았겠나. 어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햄버거 회동’ ‘판교 회동’…예비역 OB들, 계엄 주축이었나



미치광이 윤석열, '발포 명령'까지…'2차 계엄' 발언도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계엄 해제? 두 번, 세 번 선포하면 되니 계속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여러 번 전화해 다그쳐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도 "문짝 도끼로 부숴라"
총선 앞둔 3월부터 김용현‧여인형 등과 계엄 논의
동원된 군·경 4700여 명…명백한 국헌문란‧폭동
이재명 "계엄 성공했더라면…광주 5·18 떠올라"
박찬대 "국민 사살 명령한 윤 옹호, 국힘 미쳤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부에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직접 명령하면서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며 사실상 발포 지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해 '2차 계엄'도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경찰은 4700여 명에 달했다.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의 수사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7시쯤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두 청장은 3일 오후 11시 37분쯤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28개 기동대, 경찰버스 168대, 지휘 차량 56대 등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또 포고령이 발령된 밤 11시 25분부터 국회의 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 전 청장에게 여러 번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반복해 명령했다.
그럼에도 의원들이 국회 내부로 들어가자 윤 대통령은 현장에 출동한 군 관계자들에게 연락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반드시 저지하라고 했다. 특히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느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등 구체적 지시를 담아 다그쳤다.

국회로 출동 중이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는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내렸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도 전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물 10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하면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했다. 당시 방첩사 출동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장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 바랍니다. 포승줄 및 수갑 이용”이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인 4일 새벽 1시 3분쯤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해 "국회의원이 190명이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라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명령했다.
윤 대통령은 적어도 총선이 임박했던 올해 3월쯤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용현 국방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만나 여러 차례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날까지 계엄 관련 발언과 논의를 한 횟수는 최소 9차례다. 이 과정에서 삼청동 안가 모임을 통해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모인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은 계엄 관련 언급을 했다. 윤 대통령이 당시 음식을 직접 준비해 함께 식사하면서 정치인과 언론·방송계 및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비상대권'을 거론했다는 것이다. 비상대권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국정 전반에 걸쳐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뜻한다.
11월부터는 실질적인 계엄 준비를 진행했다. 김용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과거에 발령된 비상계엄 포고령 등을 참고해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등의 초안을 작성하며 본격적인 계엄 준비에 착수한 시점은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따로 만난 11월 24일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11월 30일 윤 대통령은 김 장관과 여 사령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조치권, 계엄 같은 거를 할 수밖에 없다"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 병력 동원 규모를 언급하며 포고령 수정을 지시한 것은 12월 1일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봤다. 이에 김 장관은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대답하고 미리 준비해둔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보고했다. 이를 본 윤 대통령은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계엄 하루 전인 2일 김 장관은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 포고령을 완성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아 검토한 뒤 승인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 김 장관과 그간 검토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경찰과 군 수뇌부 등에 직접 하달했다.


계엄 선포 전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동원된 군·경 규모는 4749명 안팎이다. 대략 경찰 3144명, 군 1605명으로 파악됐다. 부대별로는 육군특수전사령부 1109명, 수도방위사령부 282명, 방첩사령부 164명, 정보사령부 약 40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 등이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함으로써 서울 여의도(국회와 민주당사), 서대문구(여론조사꽃), 관악구와 경기도 과천·수원(이상 선관위) 등 일대의 평온을 해쳤으며,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회의원 등의 신체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고 해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12·3 비상계엄 사태는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며, 이를 지시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이후 잇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어떠한 위헌‧위법 행위도, 폭동도 없었다며 '경고성 계엄'이자 '통치행위'라고 강변해왔지만 지금까지 검찰 수사만으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새빨간 거짓임이 새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당시가 갑자기 떠올랐다"면서 "발포 명령자를 지금도 못 찾았는데, 아마 이 사건(비상계엄)도 성공했으면 누군가 수없이 죽고 다쳤겠지만 드러나지 않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국민의 힘으로 저지했기에 누가 그런 사살 명령을 했는지 지금은 드러났지만, 아찔한 순간"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규탄대회'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군에 직접 발포를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국회의사당 안에 있던 국회의원, 보좌진, 언론인, 국회사무처 직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을 사살하라고 명령을 내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다. 제정신인가? 미친 것 아닌가?"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발표한 공소 내용은 도저히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국회에 있던 국민들에게 사격 명령을 내린 것이고, 특수부대가 보유한 첨단 소총의 화력을 감안하면 국민을 사살하라는 살인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에도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겠다고 함으로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무시한 내란이고 폭동임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는 직무 정지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직무 해제, 파면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은 더욱 수사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특히 공수처는 국민을 향해 발포 지시를 내린 내란수괴를 하루속히 체포해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Q&A]김용현 공소장으로 본 '12·3 내란'의 전말
- 2025-01-05 06:00

비상계엄의 준비와 실행 등 일련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내란 키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담긴 이 공소장에는 '12·3 내란사태'의 윤곽이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CBS노컷뉴스는 '김용현 공소장'을 토대로 이번 사태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①계엄, '언제'부터 몇 차례 논의?
공소장에 따르면, 첫 비상계엄 언급은 2024년 3~4월쯤이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약 8개월 전인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참모들을 만나 처음 계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그날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 중순, 5월에서 6월경, 8월 초순경과 10월 1일, 11월 9일과 24일, 30일, 그리고 계엄 선포 나흘 전인 11월 30일에도 윤 대통령은 주변 참모들이나 군 장성들에게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계엄 선포 직전까지 윤 대통령은 최소 9차례에 걸쳐 '계엄', '비상대권', '비상조치'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②도대체 '왜'?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윤 대통령이 평소 자주 하던 말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시국 상황을 걱정하며 '반국가세력', '민주노총', '좌익세력, '언론계' 등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검사 및 감사원장들이 줄줄이 탄핵되는 상황도, 야당의 쟁점법안 단독 처리 등도 윤 대통령의 걱정거리였다.
또 극우세력이나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역시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이 해킹에 취약하다고 판단했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부정선거를 증명할 단서를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계엄을) 찬성할 것"이라며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해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③'누가' 깊숙이 개입?

'키맨'은 김 전 장관으로 지목된다. 김 전 장관이 가장 먼저 포고령과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등의 초안을 작성하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엄 선포 당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군 관계자들에게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여 사령관,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은 이들을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으로 소개했다.
아울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계엄 당일 저녁,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지시를 받으며 추후 가세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④준비는 '어떻게'?
구체적인 계엄 준비는 지난해 11월 24일 본격 시작됐다.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 등 '계엄 문건' 작성에 돌입했다.12월 1일, 계엄군을 투입할 구체적인 장소가 특정됐다. 김 전 장관은 그날 오후 곽 사령관에게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업체 '꽃'에 육군특수전사령부 부대를 투입시켜 시설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곽 사령관은 국회, 선관위 등에 각각 투입할 부대를 미리 특정했다.
비슷한 시기, 계엄 당일 동원할 군인과 경찰 인력에 대한 계획도 윤곽을 드러냈다.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 그리고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들의 동원 계획이 세워졌다.
곽 사령관을 비롯한 여 사령관, 이 사령관 등은 부하들에게 '북한 도발에 대비하라'는 취지의 거짓 지시를 하며 계엄에 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⑤'타깃'은 누구?

계엄군의 '타깃'도 정해졌다. 국회, 선관위 직원들, 그리고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그 대상이었다. 우선 김 전 장관은 여 사령관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 10여 명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김 전 장관은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 50명, 경찰 수사관 100명, 국방부 수사관 100명 등 총 250명으로 구성된 체포조를 운영하려 했다.
또 이들은 중앙선관위 직원 30여명을 선별해 불법 체포하려 했으며, 국회와 민주당사, 여론조사업체 꽃 등에 대한 장악도 꾀했다. 김 전 장관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2200 국회', '2230 민주당사', '비상계엄', '여론조사 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 비상계엄 계획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주며 '잘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⑥계엄 '당일' 막을 순 없었나?

계엄 선포 당일 점심부터 오후 9시 33분까지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이유를 알리지 않은 채 '대통령실로 출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위원들이 시간 차를 두고 속속 소집됐고, 계엄 소식을 들은 일부는 이를 만류하기도 했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 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외교적 영향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도 조태열 장관에게 "이미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 언론에도 22시에 특별담화가 있다고 이미 얘기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간다"는 말과 함께 떠난 윤 대통령은 결국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쯤,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⑦'숫자'로 본 계엄…4749명, 5만 7천발

계엄의 선포와 함께, 곧장 대규모의 인력과 장비가 동원됐다. 경찰 3144명과 군 1605명, 총 4749명이 동원됐다. 세부적으로는 특전사 1109명, 수방사 282명, 방첩사 164명, 정보사 약 40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으로 알려졌다.
또 "실탄 지급은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과는 달리, 검찰 조사에 따르면 최소 5만 7천여 발의 '실탄'이 동원됐다. 특전사가 계엄 당시 가장 많은 실탄을 동원했는데, 곽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57분쯤 140명을 국회로 출동시키면서 자신의 지휘 차에 소총용 5.56㎜ 실탄 550발과 권총용 9㎜ 실탄 12발을 실었다. 707특수임무단도, 3공수여단과 9공수여단도 실탄으로 무장했다.
⑧'적법 계엄'? 곳곳서 드러난 '불법' 정황
'실탄' 동원 뿐만 아니라, 계엄의 '불법성'은 공소장 곳곳에서 드러났다. 공소장에는 계엄군이 '도끼'와 '야구방망이', '공포탄' 등을 동원하려 한 내용이 담겨있다.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의 독촉을 받은 곽 사령관은 707특수임무단장,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곽 사령관은 시민들에게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사용할 것까지도 건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모여들자 이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도 지시했다.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방식의 위법성도 드러났다. 계엄군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4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하고, 이들을 포승줄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로 이송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 영장도 없이 선관위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하고, 유선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 또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한다.
또 검찰은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불법성도 지적했다. 계엄법 등에 따르면 계엄 선포와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구성원(국무위원) 11명이 모두 모이기 전에 한 총리 등 소수 국무위원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게 전부였으며 국무회의록 조차 작성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하자 있는 국무회의'라고 적시했다.
⑨검찰 "위헌·위법한 계엄" 결론…남은 과제는?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했다".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검찰은 공소장에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덧붙였다.
남은 과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신병 확보다. 지난 3일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다. 체포영장의 유효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남은 시간은 이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해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계엄날 '이재명 체포조'부터 꾸려져…정보사, 실탄 100발 들고 출동
여인형 방첩사 5명 지정 지시…우원식·한동훈 등도 대상
문상호 "야간 긴급 충돌…인당 실탄 10발 정도 준비해라"

[단독] 계엄군, 실탄 최소 5만7천발 동원…저격총·섬광수류탄 무장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대통령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래" 녹취…메모엔 '지워라'
송고시간2025-01-03 12:09

검찰, 특전사 녹취록·메모 공개…육군총장·특전사령관 수사결과 자료
혼란상 담겨…"유리창이라도 깨고 들어가라고 소리치는 등 보안폰 지시"

(서울=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특전사 간부의 휴대폰 메모를 공개했다. 2025.1.3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래."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 새벽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 지휘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언급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 같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봉쇄 등 지시를 받은 특전사 A 지휘관은 지난달 4일 오전 1시께 B 지휘관에게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 내오래"라며 "전기를 끊을 수 없냐"고 물었다.
이에 B 지휘관은 "후문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왔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소화기와 소화전으로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며 "한 40명 있다"고 말했다.
A 지휘관이 윤 대통령의 명령을 전달하며 사람들을 끄집어내라고 한 장소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추정된다.
A 지휘관은 이보다 앞선 0시 30분께부터 B 지휘관에게 "담 넘어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 "지금 애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문짝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 "유리창이라도 깨"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장면. 2024.12.17 [연합뉴스 자료사진] allluck@yna.co.kr
검찰이 공개한 '특전사 간부의 휴대폰 메모'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이 메모에는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대통령(전화왔는지는 미인지), 국방장관으로부터의 수시 보안폰 전화, 조기 투입을 계속 독촉, "국회로 왜 아직 헬기가 도착 안 했느냐, 빨리 가라!"', '(사령관이 "군중 때문에 본청 진입 어렵다"고 한 것 같은데)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다급해진 사령관, "유리창이라도 깨고 들어가라!" 소리치고, 보안폰으로 지시'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아울러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못 하도록 의원들을 빨리 끌어내라! 빨리가라!", "표결하면 안 되는데…707은 추가 병력(2차 투입) 투입해라!"', '"전기 끊으면 안 되나?, "의사당 지붕에 내리면 안 되나?", "의사당 앞 터에 내리면 안되나?" 다급한 주문' 등 구체적인 지시 내용도 담겼다.
특히 메모에는 '계엄 해제 발표 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특전)사령관에게 보안폰으로 전화가 옴'이라면서, 옆에서 들은 통화 내용에 대해 '"당일 방송을 보고 알았다(로 하자)", "지워라, 통화 기록, 문자"'라고 적혀있다.
검찰은 곽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특전사 병력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사령관은 이런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 당시 707특수임무단 병력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국회 진입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러한 곽 사령관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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