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에 “취임 당일 이사 교체, 공영방송 장악할 목적이었나?”
이 위원장 “지원자 83명이 기다린 ‘긴급 사안’”
문형배 권한대행 “24일 변론종결 가능성” 언급
박강수기자
- 수정 2024-12-03 18:59
- 등록 2024-12-03 17:56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두번째 공개변론이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핵심 쟁점인 ‘2인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이 위원장 탄핵 소추의 원인이 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에 대한 증인 신문과 질의가 오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피청구인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 “피청구인은 (의결 당시)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KBS)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사 선임 의결이 시급했다고 주장하는데, 두 기관은 이사 임기가 만료될 경우 직무대행 규정(전임자가 임무 수행)이 있어 이사진 공백 상태는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취임 당일 방문진·한국방송 이사 교체를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전임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 때부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되어 왔다. 83명에 이르는 지원자들이 그 일정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라며 “7월31일이든, 8월1일이든 긴급하게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월3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취임하자마자 전체회의를 열어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의결’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이틀 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정정미 재판관은 “각급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한 헌재의 사실조회 결과, 법정 정원 기준으로 과반에 미달한 상태에서 의결한 사례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5인 정원의 방통위가 그 과반에 못 미치는 2인으로 의결한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운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피청구인 의견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 쪽 최창호 변호사는 “그렇다면 지난해 8월부터 방통위는 문을 닫아야 한다. (방통위법에 의결조건을) ‘재적 과반수’라고 한 이유는 국회 추천 상임위원이 없더라도 2인으로라도 이 합의제 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2인 체제’ 책임론 등이 제기됐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국회 쪽 대리인에게 “2인 체제에는 방통위원 추천을 회피한 국회 책임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행정부) 잘못만을 들어 파면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물었다. 또한 “방통위는 ‘2인 의결 위법성 여부’에 대해 외부 자문을 거쳐 적법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에 관한 법원 판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2인 체제 결정은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법인가”라고 덧붙였다.
국회 쪽 장주영 변호사는 국회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추천, 임명은 원내 교섭단체 논의 등 과정이 필요하다. 국회가 추천을 조금 지연시켰다고 해서 국회의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2인 의결’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진숙)이 처음 한 것이 아니고 전임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탄핵안에도 ‘2인 의결은 위법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이것을 알면서도 임명 당일 의결을 강행했다. 그건 결국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지난 7월 전체회의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사이 개별 지원자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두 상임위원이 투표를 반복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고 증언했다.
다음 3차 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다음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은 최종 의견진술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이번엔 이진숙 꾸짖은 헌법재판관…"사회적 비용 누가 감당할 건가"
최서인2024. 12. 3. 18:19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2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인 방통위’ 운영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변론에서 헌법재판관이 “‘2인 의결’이라는 위험을 왜 꼭 무릅써야 하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이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임명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국회 측은 이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방통위법(13조)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1차 변론에서는 ‘방통위원 공백’ 사태의 책임소재를 두고 국회 측에 질문이 집중됐으나, 이날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2인 의결’이 반드시 필요했는지를 묻는 질문이 다수 나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2회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 위원장 측에 “‘2인 의결’ 후 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했고,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 제가 확인한 것만 총 3건”이라며 “이런 사회경제적 비용은 누군가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 위원장 측 변호인은 “임명 당일(7월 31일)에 이사를 임명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2~3일 있다가 선임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나”라고 반박하며 “공영방송 이사 임명이 계속 늘어지는 건 적법하지 않다”라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문 재판관은 “그건 행정부가 법률 해석을 독점할 때 할 수 있는 생각”이라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해석이 다른 상황이고, 해석 권한은 법원이 갖고 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법원 결정에서 보듯 2인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었는데, 왜 그런 위험을 무릅써야 했나. 행정처분이 소송을 통해 왔다갔다하는 게, 그게 국가인가”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 측은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문 재판관은 “한번 검토해 보라”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2인 방통위’ 체제를 두고는 수건의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현 이사장 등이 낸 신임 이사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1·2심 모두 ‘2인 방통위’에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인정했다. 권 이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역시 지난해 10월 2심에서 인용돼 오는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본안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반면 지난달 22일 서울남부지법은 야권 성향 이사들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2인 체제 임명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도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이 위원장에게 “2인 의결 대신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나”“탄핵소추안 발의를 예상하고 미리 회의를 소집한 것인가” 등을 물었다. 국회 측을 향해서도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책임만을 들어 파면을 청구하는 게 합당한가” 등 질문이 나왔다.
앞서 1차 변론에서는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재판관이 ‘공백 사태’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당시 ‘2인 방통위’의 원인을 따지는 과정에서 정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명 공백 사태를 예로 들면서 국회 책임이 언급됐다.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내부에 사정이 있다면 방통위나 헌재나 구성해줄 때까지 역할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옳은 것인가”라고 물었고, 정 위원장은 “국회가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날 변론에는 정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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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조정관 “위원장 판단으로 의결…위법이라 생각 않아”
이날도 양측은 ‘2인 방통위’의 적법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위원장 측은 “2인 만으로도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둔 게 방통위법의 제정 취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여야의 추천을 명시한 건 5명 위원의 합의 형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게 당연한 전제”라고 맞섰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2회 변론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이날도 양측은 ‘2인 방통위’의 적법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위원장 측은 “2인 만으로도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둔 게 방통위법의 제정 취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여야의 추천을 명시한 건 5명 위원의 합의 형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게 당연한 전제”라고 맞섰다.
이날 변론에는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008년 방통위 설립 시절부터 방통위에서 근무한 김 조정관은 ‘2인 의결’이 이뤄진 지난 7월 31일 전원회의에 배석한 인물이다. 그는 이날 의결에 대해 “위원장이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라고 판단해 그렇게 진행됐고, 부위원장도 동의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들은 김 조정관에게 “보통 지원자 서류를 회의 당일에 위원들에게 제공하나”“지원자 서류가 1600페이지라고 하는데, 이를 당일에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나” 등을 직접 물었다. 김 조정관은 “이번에만 당일에 제공했다. 오전 10시쯤 제공한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다. 문 권한대행은 “다음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측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고지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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