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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6년만에 국회 통과… 양육 안한 부모 상속권 박탈

by 무궁화9719 2024. 8. 9.

‘구하라법’ 6년만에 국회 통과… 양육 안한 부모 상속권 박탈

정신영2024. 8. 28. 15:02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300인 중 재석 286인,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 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고 입법을 청원하면서 추진됐다. 그러나 20대 국회 중인 2019년 처음 발의된 구하라법은 정쟁에 밀려 기한이 만료돼 폐기됐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전철을 밟았다. 법안이 첫 발의된 지 6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http://v.daum.net/v/20231217140603424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 집·보상금 싹쓸이…재혼한 가정에서 낳은 딸과 사위도 동원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안,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를

v.daum.net

"54년 전 떠난 친모가 아들 목숨값 챙기는 게 말이 되나요"

입력 2023.12.16 12:00 수정 2023.12.16 18:32

선원구하라법·구하라법 통과 촉구하는 김종선씨
남동생 실종에 생모 54년 만에 나타나 보상금 수령
"자식 돌보지 않은 부모는 상속 제외시켜야" 분통

어선을 타다 실종된 고 김종안 씨의 친누나 김종선 씨가 지난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54년 만이었다. 기억조차 나지 않던 엄마의 얼굴을 마주했다. 두 살, 다섯 살, 여덟 살 삼남매를 버리고 떠난 뒤 반백 년이 넘도록 연락 한번 없었던 엄마는 2021년 1월 선원으로 일하던 김종안(56·실종 당시)씨의 실종 소식에 '느닷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54년 동안 한 번도 자식들을 들여다보지 않던 사람이, 막내아들의 목숨값을 챙기기 위해 '엄마'의 자격으로 나타난 것이다.

 

"위로하러 왔다"고 했지만 속내는 달랐다. 구순을 바라보는 노모는 60대가 된 딸에게 흔한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 김종선(61)씨가 엄마에게 들은 첫마디는 이랬다. "내가 두 살까지 키웠기 때문에 나한테 권리가 있다." 노모는 혼자가 아니었다. 새로 꾸린 가정에서 낳은 아들, 딸, 사위까지 합세해 들이닥쳤다. 생전 처음 보는 그 집 사위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처음에는 무슨 권리를 말하는 건지도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돈 얘기더라고요." 종선씨는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고, 자다가도 숨이 넘어간다고 했다.

 

노모는 실종된 아들의 생사에는 관심이 없었다. 종선씨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수색 과정에 열을 올리며 애를 태우는 동안, 노모의 가족은 선박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성화였다. 노모는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자 곧바로 아들의 실종선고를 했고, 사망 보험금과 보상금까지 3억 원을 챙겼다. 종안씨 앞으로 있는 집과 통장도 자신의 명의로 바꿔놨다.

 

자식을 버리고 떠난 엄마가 아들 목숨값을 챙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법정 상속 자격 1순위이기 때문이다.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살인·살인 미수 △상해 치사 △유언 방해 △유언 강요 △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직계존속 등 법정 상속인의 상속이 가능하다. 종안씨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없어 직계존속인 생모가 상속 우선자가 된 것이다. 종안씨에게는 6년간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 대상에서 배제됐다.

 

종선씨는 법의 부당함에 가슴을 쳤다. "54년 동안 엄마 대신 고모와 할머니가 우리 삼남매를 키웠습니다. 보상금을 받아도 그분들이 받아야지, 양말 한 켤레, 사탕 하나 안 보내놓고 이제 와서 생모라고 자식 목숨값을 챙기는 게 법이고 정의입니까."

 

법을 고치려는 시도는 있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안,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9년 11월 가수 구하라씨가 세상을 등지자, 20년 동안 연락 없이 지냈던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상속 재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마련됐다. 국회 입법 청원 동의자가 10만 명이 넘어서며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민법 개정안은 기존 상속결격 사유에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자식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인에서 제외하자는 것으로, 부양 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정하는 일만 남았다. 법무부는 상속 자격 박탈 여부를 법정에서 따지자고 했고, 서영교 의원도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상속 결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절충안을 찾았지만,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부양 의무 기한을 적시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여야 이견이 남아 있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종선씨 가족에게 해당되는 '선원 구하라법'도 마찬가지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3년간 국회와 법원 등을 쫓아다니느라 생계까지 막막해진 종선씨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국민들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법을 왜 3년째 바꾸지 못하는 겁니까.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부모라면, 엄마라면, 양심이 있어야지요." 종선씨는 '선원 구하라법'과 '구하라법'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노숙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그날 종안이는 마지막 배였어요. 몸이 힘들어서 더는 못 하겠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타고, 키워준 고모가 있는 남해로 내려가 와이프랑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사는 게 마지막 꿈이었는데… 그 추운 바다에서 얼마나 애타게 누나를 불렀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죽어도 법을 꼭 바꾸고 죽을 겁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부산=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이오늘 인턴 기자 oneul02@naver.com

"2살 아이 버리고선 무슨 염치로"... '선원 구하라법' 농해수위 통과

전아름 기자입력 2023. 11. 9. 11:12

서영교 국회의원, 국민 구하라법 조속한 심사와 통과 촉구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영교 의원이 '선원 구하라법' 통과에 이어 국민 구하라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서영교의원실
 
부모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원 자녀의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등 보험금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이 대표 발의한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의 심사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서영교 의원이 실종 선원 김종안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듣고 우선 「선원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겠다는 판단 하에 추진하게 됐고 이에 공감한 4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선원이었던 김종안 씨는 2년 전 선박 침몰사고로 실종되었고, 아직 시체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김종안 씨를 2살 때 버리고 간 생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김종안씨의 재산과 유족급여 등 보험금을 가지고 가려 해 현재 소송 중에 있다.
 
현행법상 보험금 수급권은 생모에게 우선권이 있어 1·2심 모두 생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나 친누나인 김종선 씨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제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선원 구하라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살 때 버리고 간 생모의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되게 된다.
 
서영교 의원은 "유족급여 등 보험금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부족하나마 위로하고, 남은 생활에 보탬이 되는 데에 쓰여야 한다.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받을 자격이 없다. 이를 제도화하는 공무원 구하라법·군인 구하라법에 이어 선원 구하라법이 농해수위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자식의 목숨값을 받으러 나타난 인면수심의 부모에게는 상속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선원 구하라법(선원법·어선원재해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속한 법안심사와 통과에 힘써주신 농해수위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자격이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양육하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너무 늦었다. 구하라와 유족이 겪었던 고통을 또 다른 미성년자와 그 가족이 겪지 않도록 법사위에서 논의중인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중인 공무원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순직유족급여 제한 결정이 2건 있었다.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양육하지 않은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1건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15%, 1건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0%로 결정돼 지급이 제한됐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54년 만에 나타나 죽은 동생 사망보험금 달라는 나쁜 엄마... 상속권과 구하라법 [법률방송]

2022. 2. 19. 12:44

 

▲신새아 앵커= ‘이번주 핫클릭’ 코너에선 54년 만에 나타난 엄마, 그리고 구하라법 얘기해보겠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떠난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부산에 사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A씨는 "막내 동생이 3살이고 내가 6살, 오빠가 9살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한 모친은 우리를 떠난 후 연락도 없었다“며 ”우리는 할머니와 고모 손에 자랐고 형편이 어려울 때는 친척집을 전전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런 우리를 한 번도 찾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차지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너무 억울하다"는 게 A씨의 호소입니다.

일단 사건의 발단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해 초 어선 갑판원으로 일하던 A씨 남동생이 거제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하면서 실종됐습니다.

이에 남동생의 사망보험금 2억 5000만원, 선박회사 측 합의금 5000만원까지 더해져 3억원 가량의 돈이 유족들에게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50년 넘게 연락 없던 남매의 모친 B씨가 갑자기 나타나 현행법을 근거로 남동생의 사망보험금을 가져가겠다고 나선 겁니다.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의 순위는 첫 번째가 직계비속, 두 번째가 직계존속, 그 다음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즉 사망한 사람에게 자식이 있다면 가장 먼저 그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되고, 만약 자녀가 없다면 부모에게,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나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그 상속권이 돌아가는 겁니다.

사망한 남동생의 경우 결혼도 하지 않은 데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 사망한 상태.

이에 해당 법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합의금이 유일하게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친생모 B씨의 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양육 의무를 저버린 채 오랜 기간 남남처럼 살아온 부모가 갑자기 상속권을 주장하며 나타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내용으로 가수 구하라씨 사망사건이 있죠.

고 구하라씨 생모의 파렴치한 행동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나쁜 부모들이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 입법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회에선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법 통과를 미루고 있는 데요.

이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원조 ‘구하라법’과는 완전히 방식은 다른 법무부의 ‘상속권상실제도’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입니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았다면 자녀가 사망했을 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상속권상실제도는 자녀가 본인 사망 전 자신을 양육하지 않은 나쁜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한 후 승소해야만 합니다.

유가족도 소송할 수 있지만, 사망 후 6개월만 가능합니다.

이에 지난 13일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녀가 언제 죽을지 알고 소송을 제기하냐.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법무부의 방식은 해당 자녀에게 2차 가해를 주는 방침”이라고 법무부 안을 지적했습니다.

현재는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만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절반의 법만으로 제2의 구하라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난 17일 법원이 유족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모친에게 보험금 등의 지급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본 소송에서 다시 한 번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단지 생물학적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부모이기를 포기한 자들에게까지 상속권을 인정하는 현행 제도가 옳은 건지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번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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