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회.헌재.행정

[속보] 해병대원 특검, 재표결서도 부결돼 폐기… 찬 194·반 104

by 무궁화9719 2024. 7. 25.

[속보] 해병대원 특검, 재표결서도 부결돼 폐기… 찬 194·반 104

김상윤 기자2024. 7. 25. 16:00
 
25일 국회 본회의. /뉴스1
 
해병대원 특검법이 25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해병대원 특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에서 재석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해병대원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해병대원 특검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것은 지난 5월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2대 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은 108명,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192명이다. 야권에서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여당에서 반란표가 일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15번째 입법 거부

2024. 7. 9

윤 대통령이 집권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상병특검법(2회),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등 총 15개다.

野 주도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與 안철수 '찬성표'

국회 본회의서 190표 중 189표 찬성으로 가결
안철수, 與의원 중 홀로 찬성…"진상 밝히고 예우해야"
필리버스터 종료 과정에서 여야 고성 오가
공은 대통령실에…尹, 15일 내 거부권 행사 전망
재의결하려면 여당에서 최소 8명 이탈표 나와야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주도로 추진된 채상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총 투표 190명 중 189명 찬성…안철수 '찬성'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총 투표수 190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추진과 야당 주도의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다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회의장에 남아 법안 표결을 찬성했다. 안 의원은 투표 후 기자들과 만나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목숨을 바친 채 상병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의무다"라고 투표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특검법의 취지에 동의해 온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의 법안 내용이 정쟁용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거대 야당에 의해 중단됐다. 전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민주당 등 야당은 즉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루 뒤인 이날 종결 표결을 강행하면서 토론이 강제 종료됐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하면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끝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 토론자였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토론을 종료하지 않으면서 여당과 야당이 마찰을 빚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즉시 토론 종결을 요청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을 종결시키려는 우원식 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의장석 앞으로 나서서 우 의장에게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본회의 여파로 오는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 태도 변화 없이는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다"며 보이콧 의사를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도 불참을 요청했다. 이에 우 의장 측은 개원식이 연기됐다며 관련 일정을 추후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망…野 이탈표 끌어내기 '총력'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은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윤창원 기자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안을 넘겨받고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쓸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우려를 표해온 만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특검 통과에 대해 "반헌법적이다"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회로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기준을 넘지 못하면서 폐기됐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내용을 기존보다 강화해 다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정당에 두고 수사 가능 범위도 확대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했고,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지연할 경우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했다.

재의의결권 행사로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재의결이 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 찬성표를 모조리 모아도 192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의결을 위해서는 최소 8표 이상의 여당 이탈표가 필요하다. 야당은 채상병 특검에 대한 높은 국민적 여론이 무기로 최대한 국민의힘을 압박한다는 입장이다.

[속보]채상병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단독 표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며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채 상병 특검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국힘 불참

기자엄지원
  • 수정 2024-06-22 00:04
  • 등록 2024-06-21 23:43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입장하고 있다. 앞줄 왼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채 상병 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곧바로 특검법을 가결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지나면 언제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야당은 채 상병 기일인 7월19일 이전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단 계획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고, 70일의 수사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는 게 특검법의 뼈대다.
 
지난달 초 본회의 문턱을 넘은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가 재표결에 나섰으나 부결됐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무더기 증인 채택…이종섭·김계환 국회로

법사위, 특검법 소위 회부…증인 12명도 채택
국힘 “1주기 전에 수사 종결하라” 공수처 등 압박

  • 수정 2024-06-14 22:09
  • 등록 2024-06-14 20:17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해병대사관 81기 동기회 주최로 열린 정의의 해병대 국토종주 행군 및 채 상병 진상규명 특검 요구 집회에서 한 참가자의 가방에 ‘채 상병 순직 진상 규명’ 손깃발이 꽂혀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축소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기록 확보 여부 등을 물으며 진상 규명을 강하게 압박했다. 법사위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고 입법청문회 증인을 채택하는 등 ‘7월 초 입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 전까지 수사를 종결하라”며 경찰과 공수처를 압박했다. 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특검법은 소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차례로 거친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오는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사건 관계자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명단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이어진 현안질의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은 “공수처에서 일련의 통화기록을 확보하고 있나. 1년이 넘어 통화기록이 다 없어지면 공수처장이 책임질 거냐”고 거듭 따졌다. 통신사의 통신기록 보관기간은 1년으로, 이 사건 관련 기록은 오는 7월19일을 전후해 소멸된다. 오 처장은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자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만 답했다. 같은 당 정청래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사실을 공수처가 알고 있었냐. 알았다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11차례 물었는데, 오 처장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과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특검법과 함께, 국정조사도 병행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을 잇따라 면담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윤 청장을 만나 “7월19일 이전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종결이 이뤄지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오 공수처장을 만난 자리에선 “특검 소지를 최소화하려고 공수처가 출범한 것”이라며 “빨리,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하면 공수처 존폐에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상정…민주 “7월 초까지 처리”

숙려기간 생략·신속 심사 추진

기자임재우
  • 수정 2024-06-13 00:06
  • 등록 2024-06-12 19:15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7월 초까지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채 상병 순직 수사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에 국민적 관심과 찬성 지지 여론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법률 제정안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생략했다. 회의에는 ‘상임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5월28일)에서 재의결이 무산된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수사 외압 의혹’에 국한됐던 기존 특검법과 달리 외압 의혹은 물론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 과정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경찰(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 외압 의혹 수사), 군사법원(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 등으로 쪼개진 수사·재판을 특검이 모두 넘겨받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하지 않더라도 특검 후보자 가운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는 조항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7월 초까지는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지난해 7월19일) 뒤 이어진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기록 보존 기한(1년)이 끝나기 전에 특검 수사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7월 말, 8월에 증거 통화 기록이 다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도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서두르는 요인이다.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이후 15일 안에 국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과정까지 예상하면 채 상병 특검법이 일단 7월 초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7월 안에 실제 특검이 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8표가량의 특검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떤 법안도 동의할 수 없다. 만약에 (그런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