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계소식 (평화란 무엇인가)

北,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조약' 전문 발표

by 무궁화9719 2024. 6. 19.

“2024년 북-러 조약은 윤석열 정부 한-미 동맹의 ‘거울상’”

군사개입에 국제·국내법 ‘2중 완충장치’
대통령실 “자동개입은 아니다” 분석에도
남북러 관계·동북아 안보에 파장 불가피
“윤 정부 ‘힘에 의한 평화’ 원칙 재검토를”

기자이제훈
  • 수정 2024-06-20 22:15
  • 등록 2024-06-20 20: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 뒤 서명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들고 악수를 하고 있다. 평양/타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2024년 조약)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을 가능하게 할 ‘제도적 통로’다. 동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과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북한의 군사적 지원·개입을 가능하게 할 통로이기도 하다.
 
전문과 23개조로 이뤄진 이 조약에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북-러 관계를 군사동맹을 포함한 ‘가치·포괄·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문제는 이 조약으로 인해 1990년 9월30일 한-소 수교 뒤 남·북·러 3각 관계와 동북아 안보 균형에 중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사실이다.
 
적잖은 전문가들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이 가능해진 대목에 주목해 ‘2024년 조약’을 냉전기인 1961년 조-소 동맹 조약의 ‘자동개입’ 조항 복원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 없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써 군사적 원조 제공”을 명시한 ‘1961년 조약’과 달리 2024년 조약엔 3조와 4조에 ‘2중의 완충장치’가 달려 있다. 군사 개입의 근거라는 점에선 유사하지만, ‘자동개입’의 맥락에선 질적 차이가 있는 셈이다.
 
우선 ‘2024년 조약’은 4조에서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러시아 법에 준하여”라는 전제조건이 붙었다. 1961년 조약의 자동개입 조항과 다른 점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자동군사개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 헌장 51조’는 “무력공격”을 받은 유엔 회원국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개별적·집단적 자위권)를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다만 회원국은 자위권 조치를 “안보리에 즉시 보고”해야 하고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회원국의 자위권 행사를 유엔 안보리가 사후 조정할 권한을 명시한 것이다. ‘유엔 헌장 51조’에 따른 자위권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북대서양조약’ 5조(집단안보 원칙)와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 등에 명시되는 등 국제법이 인정하는 권리다.
 
“북-러 법에 준하여”라는 문구도 한-미 상호방위조약 3조의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북대서양조약 11조의 “각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행” 등과 같은 맥락이다. 군사적 자동개입을 가로막거나 회피하려는 국제법·국내법적 안전장치다. 문제는 북-러가 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빈발하는 군사 충돌을 막으려는 ‘제어장치’의 정신을 얼마나 진지하게 지키려 하느냐다.
 
2024년 조약의 4조가 ‘전시’ 대비 조항이라면 3조는 전시가 아닌 ‘평시 위기 상황’ 대응 조항이다. 3조가 4조에 선행한다. 3조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에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 “가능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2000년 2월 체결된 북-러 ‘친선·선린·협조 조약’의 “침략 위험, 평화·안전 위협 정황으로 협의·협력 필요 때 지체 없이 접촉”한다는 조항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번엔 “쌍무협상통로”를 명시한 대목이 결정적으로 다르다.
 
단순히 ‘접촉’만 명시한 2000년 조약과 달리, 위기 상황 때 북-러의 ‘사전’ “조율”(협의)과 “합의”를 목적으로 한 ‘전략대화’ 틀을 새로 마련해 가동하겠다는 제도적 접근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냉전기 북·중·러 3국 관계에 밝은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한겨레에 “냉전기 중·소 양국은 북한이 아무런 협의 없이 사고를 치고 사후 수습을 떠미는 행태에 불만을 갖고 ‘사전 전략대화’를 북쪽에 요청해왔고, 중국은 지금도 북쪽에 요청하고 있으나 사전 협의 제도화는 지금껏 없었다”며 “4조는 그런 맥락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024년 조약을 계기로 북-러 관계가 사실상 동맹 관계로 격상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를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동맹은 군사적인 상호 원조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본질이므로 이제 북-러 관계도 넓은 의미의 동맹으로 간주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 원로는 “북-러 조약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가치·포괄·전략 한-미 동맹’의 ‘미러 이미지’(거울상)”라며 “우리가 뿌린 씨앗이 자라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게 된 기막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러 관계의 포괄 동맹화로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이 작동되기는커녕 역효과를 내고 있음이 명확해졌다”며 “대외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北,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조약' 전문 발표

"전쟁상태에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기타원조"...사실상 '1961 조소동맹 복귀' 평가(전문)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입력 2024.06.20 11:01
  •  수정 2024.06.20 13:4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반제·반서방 연대와 다극세계 창설를 표방하며 군사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오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발표했다.

 

지난 1961년 체결된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제1조의 '자동군사개입' 조항과 비교되며 관심을 모았던 조약 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조약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지난 2000년 2월 9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사실상 1961년 조소동맹 체제로 복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법적 군사협력'이라는 미국, 한국 등의 비판에 대해서는 유엔헌장 제51조를 근거로 방어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유엔헌장 제51조는 '국가가 무력 공격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국가간 군사적 협력을 체결하는 근거로 인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19일 평양에서 가진 외신 인터뷰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경우 다른 당사자는 유엔헌장 제51조와 북·러 두 나라 법률에 따라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는 조약 내용을 주의깊게 읽어볼 것을 당부하면서 '철저히 방어적인 위치'에 있음을 강조했다.

 

조약 서명 모습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두 나라는 조약 제3조에 "쌍방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립장을 조률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통로를 지체없이 가동시킨다"고 하여 전쟁상태 이전 위협 조성 상황에서도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약 제5조에 "매 일방은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령토의 불가침,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권리와 타방의 기타 핵심리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쌍방은 제3국이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 령토의 불가침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기 령토를 리용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양국 안전보장을 침해할 수 있는 제3국과의 협정 체결과 행동 참가를 배제하는 배타적 협력을 못박았다.

 

그러면서 "쌍방은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며 발전권을 옹호하기 위한 평화애호정책과 조치들을 호상 지지하며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는데로 지향된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데서 적극 협력한다"며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 수립'을 협력의 목표로 명시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유엔 무대에서 쌍방의 공동이익과 안전문제에 협의, 협조(제7조)를 약속하고 전쟁방지와 안전보장을 위한 방위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제8조)할 것을 합의했다.

 

지난 3월 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에 반대표를 던져 비핵화 목표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인 유엔 대북제재에 타격을 입혔다는 평가를 받는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십분 활용해 대북제재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 국영언론들도 한때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에 동의한 것을 '부끄러운 과거'라고 하면서,  앞으로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모든 대북적대정책과 경제제재에 반대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러는 이번 조약에서 △식량 및 에너지 △정보통신기술분야 △기후변화, 보건, 공급망 등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 △무역경제, 투자, 과학기술분야 △우주, 생물,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분야 △농업, 교육, 보건, 체육, 문화, 관광, 환경보호 및 자연재해 방지 등 여러 분야의 교류와 협조를 포괄적으로 약속했다.

 

조약은 총 23조로 작성되었으며 양국의 비준을 거쳐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무기한 효력을 가지며 조약의 효력중지는 일방이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다.

 

지난해 9월 27일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은 제104조에 국무위원장이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에 대해 비준 또는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가 현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를 맺고 있는 나라는 중국, 인도, 베트남, 몽골, 남아프리카공화국, 우즈베키스탄, 아르헨티나 등이다.

 

6월 19일 체결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은 양측이 밝힌대로 구소련 시절 맺은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1961년)과 2000년대 초 양국이 맺은 조약과 합의를 모두 포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준의 연대'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양국관계의 격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양 정상은 2시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양측 수행원들과 함께 진행한 회담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이 아래부터 《쌍방》이라고 함.)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조로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보존하고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국가간관계를 구축하려는 공동의 지향과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부흥과 복리를 도모하면서, 


쌍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며 평화와 지역 및 세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기타 공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충실할것이라는것을 확인하면서,


패권주의적기도와 일극세계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정의를 수호하며 국가들사이의 성실한 협조,호상리익존중,국제문제들의 집체적해결,문화 및 문명의 다양성,국제관계에서의 국제법우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임의의 도전들에 대처해나가려는 지향을 확인하면서,


동지적이고 친선적인 쌍무관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강화함으로써 조로관계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추동하는 공고한 수준에로 끌어올리는것을 지향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쌍방은 자기 국가들의 법과 국제적의무를 고려하면서 국가주권에 대한 호상존중과 령토의 불가침,내정불간섭,평등의 원칙 그리고 국가들사이의 친선관계 및 협조와 관련한 기타 국제법적원칙들에 기초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제 2 조
  쌍방은 최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쌍무관계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국제무대들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한다.
  쌍방은 전지구적인 전략적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수립을 지향하며 호상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전술적협동을 강화한다.


  제 3 조
  쌍방은 공고한 지역적 및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쌍방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립장을 조률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통로를 지체없이 가동시킨다.


  제 4 조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 5 조
  매 일방은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령토의 불가침,정치,사회,경제,문화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권리와 타방의 기타 핵심리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쌍방은 제3국이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령토의 불가침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기 령토를 리용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 6 조
  쌍방은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며 발전권을 옹호하기 위한 평화애호정책과 조치들을 호상 지지하며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는데로 지향된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데서 적극 협력한다.


  제 7 조
  쌍방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유엔과 그 전문기관들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테두리내에서 쌍방의 공동의 리익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도전으로 될수 있는 세계와 지역의 발전문제들에서 호상 협의하고 협조한다.


  쌍방은 호상성에 기초하여 매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는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
  제 8 조
  쌍방은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


  제 9 조
  쌍방은 식량 및 에네르기안전,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의 안전,기후변화,보건,공급망 등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분야들에서 증대되고있는 도전과 위협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제 10 조
  쌍방은 무역경제,투자,과학기술분야들에서의 협조의 확대발전을 추동한다.
  쌍방은 호상무역량을 늘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세관,재정금융 등 분야들에서의 경제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1996년 11월 28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로씨야련방정부사이의 투자장려 및 호상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호상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특별 또는 자유경제지대들과 이러한 지대들에 관여된 단체들에 협조를 제공한다.

  쌍방은 우주,생물,평화적원자력,인공지능,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한다.


  제 11 조
  쌍방은 종합적인 쌍무관계확대에서 가지는 특별한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분야들에서의 지역간 및 변강협조발전을 지지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지역들사이의 직접적인 련계수립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기업연단,토론회,전시회,상품전람회를 비롯한 지역간 공동행사들을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지역들의 경제 및 투자잠재력에 대한 호상료해를 촉진한다.


  제 12 조
  쌍방은 농업,교육,보건,체육,문화,관광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며 환경보호,자연재해방지 및 후과제거분야에서 호상 협력한다.


  제 13 조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에 규격과 실험기록부,합격품질증명서의 호상인정,규격의 직접적인 적용,측정의 통일성보장을 위한 분야에서 얻은 경험과 최신성과의 교류,전문가양성,실험결과인정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킨다.


  제 14 조
  매 일방은 자기 령토에 있는 타방의 법인들과 공민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쌍방은 민사 및 형사사건들에 대한 법률상방조를 제공하는 문제,자유박탈형을 언도받은자들을 인도 및 이관하는 문제 그리고 범죄적방법으로 획득한 자산반환분야에서의 합의를 리행하는 문제들에서 협조한다.


  제 15 조
  쌍방은 두 나라의 립법,집행 및 법보호기관들사이의 접촉을 심화시키며 법제정 및 적용분야와 기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관련한 경험과 의견교환을 진행한다.


  제 16 조
  쌍방은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하여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헌장과 국제법적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쌍방은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조치들의 적용실천을 배제하기 위한 다무적발기를 지지하기 위해 노력을 조률하며 호상 협력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타방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작업,봉사,정보,지적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것을 담보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제3국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타방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타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봉사,정보,지적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임의의 제3국의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에 합세하거나 그러한 조치들을 지지하는것을 삼가한다.
  일방을 반대하여 임의의 제3국이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을 적용하는 경우 쌍방은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조치들이 호상경제적련계,쌍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쌍방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쌍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봉사,정보,지적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에 미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쌍방은 또한 제3국이 이와 같은 조치들을 적용하고 강화하는데 리용할수 있는 정보의 류포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제 17 조
  쌍방은 국제테로와 극단주의,다국적조직범죄,인신매매,인질억류,불법이주,비법자금류통,범죄적방법으로 획득한 수입의 합법화(세척),테로자금지원,대량살륙무기전파에 대한 자금지원,민용항공 및 해상항행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는 위법행위들,상품과 자금,자금수단,마약 및 정신부활제와 그 원료,무기,문화 및 력사유물의 비법류통과 같은 도전과 위협들과의 투쟁에서 호상 협력한다.


  제 18 조
  쌍방은 국제정보안전분야에서 호상 협력하며 해당한 법률규범적토대를 발전시키고 기관들사이의 대화를 심화시키는 방법 등으로 쌍무협조강화를 지향한다.
  쌍방은 종합적이고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문건들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국제정보안전보장체계의 형성을 추동한다.
  쌍방은 《인터네트》정보통신망관리에서 국가들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며 정보통신기술을 주권국가들의 존엄과 영상에 먹칠하고 주권적권리를 침해하는데 악용하는것을 반대하며 전지구적인 망의 국가별 구성부분들의 조정과 안전보장에 대한 주권적권리를 구속하려는 임의의 시도들을 용납할수 없는것으로 간주한다.
  쌍방은 정보통신기술의 리용과 련관된 범죄 및 기타 위법행위들에 대한 경고,적발,차단,조사에 필요한 정보들의 교환을 포함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범죄적목적에 리용하는것을 반대하는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한다.
  쌍방은 국제기구와 기타 협상무대들의 테두리내에서 행동을 조정하고 공동으로 발기들을 추진하며 수자발전분야에서 협조하고 쌍방의 권한있는 기관들사이의 호상협동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조건을 마련한다.


  제 19 조
  쌍방은 공보 및 출판활동분야에서 협조한다.
  쌍방은 자기 국가들에서 조선문학과 로씨야문학의 보급을 장려하고 로씨야련방에서의 조선어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로어연구를 추동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인민들사이의 호상료해와 교제를 촉진한다.


  제 20 조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의 생활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고 국제언론공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그리고 두 나라사이의 쌍무협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파하며 두 나라 대중보도수단들사이의 호상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계속 마련하고 허위정보와 도발적인 정보활동에 대처하는데서 공동보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언론분야에서의 폭넓은 협조를 추동한다.


  제 21 조
  쌍방은 이 조약의 리행을 위한 부문별협정 그리고 이 조약에서 규제하지 않은 기타 분야들과 관련한 협정들을 체결하고 리행하는데서 적극 협력한다.


  제 22 조
  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2000년 2월 9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 23 조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쌍방중 어느 일방이 이 조약의 효력을 중지하려는 경우 이에 대해 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약의 효력은 타방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후에 중지된다.

  이 조약은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되고 조선어와 로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였으며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로씨야련방을
  대표하여                                                  대표하여
  김정은                                                    웨.뿌찐
  

(출처-[조선중앙통신] 2024.6.20) 

북‧러 "침략 시 상호 지원, 군사‧기술 협력"…격랑의 한반도

 
  • 국제
  • 입력 2024.06.19 20:45
  • 수정 2024.06.19 22:17

평양 정상회담서 반미국‧반서방 연대 의기투합
마침내 본격화하는 한반도‧동북아 신냉전 질서
한‧미‧일 군사동맹화에 맞선 '대항 구조' 구축
중국-벨라루스-우즈베크-북한-베트남 순방
'군사협력 말라' 미국 경고에도 마이웨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국빈방문은 가뜩이나 위태로운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가 본격적으로 격랑에 휩쓸릴 것임을 예고한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서방 진영의 대반격에 시달려온 러시아가 동병상련인 북한과 손을 맞잡음으로써 유럽에 있는 반미국, 반서방 전선의 부담을 나눠질 새로운 전선의 구축이 한반도‧동북아에서도 진행될 것임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의 관측으로만 떠돌던 신냉전 구도가 실질적 형태를 띠어 가는 셈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서명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4. 06. 19 [스푸트니크=연합뉴스]
 

본격화하는 한반도‧동북아 신냉전 질서

한‧미‧일 군사동맹화에 맞선 '대항 구조'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앞둔 18일 북한 노동신문에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연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란 기고문을 통해 밝힌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 건설"은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유라시아 세력인 러시아로선 서쪽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이, 동쪽에선 군사동맹화로 치닫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온 만큼, 전통적 우방들을 설득해 시급히 '대항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푸틴은 지난달 집권 5기를 개시하자마자 맨 먼저 중국(5.16∼17)을 찾았다. 뒤이어 서쪽의 친러 맹방인 벨라루스(5.23∼24), 우즈베키스탄(5.26∼28)을 찾아 결속을 다짐한 데 이어 이번엔 동쪽의 우방인 북한을 방문했다. 푸틴은 평양 방문을 마치고 곧바로 19일 오후 중‧러 억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인도와 함께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점한 탓에 미국이 포섭에 주력해온 사회주의 베트남을 찾아 전통적 우의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평양의 도로를 따라 국빈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을 호위하고 있다.  2024. 06. 19 [로이터=연합뉴스]
 

푸틴의 '유라시아 안전구조'…본질은 반미

중국-벨라루스-우즈베크-북한-베트남 순방

 

'유라시아 안전구조 건설' 구상을 실현하려면 아시아의 맹주인 중국의 '공감'을 얻는 게 맨 먼저다. 푸틴이 지난달 16일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것도 그래서다. 이 자리에서 푸틴은 시진핑과 공통의 정세 인식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두 정상은 미국을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을 흔드는 세력으로 지목하고 군사력 구축과 군사적 블록 및 연합의 결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동성명에선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협박 탓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사건 및 확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도 했다. (시민언론 민들레. 러·중 정상 "한반도와 동북아 위협의 원천은 미국") 군사 동맹화로 치닫는 한‧미‧일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런 맥락에서 푸틴은 24년 만에 북한을 다시 찾았다. 1989년 소련 붕괴를 계기로 북‧러 관계는 파국을 맞았다. 반면, 특히 한‧러 관계는 한국의 북방정책에 힘입어 급진전했다. 1996년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담긴 '조-소 우호조약'(1961년 체결)을 기약 없이 폐기했을 정도였다. 2000년 2월 9일 이바노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평양에서 '위기 시 협의' 조항으로 대체된 '친선-협력 조약을 맺었고 그해 7월 푸틴 대통령이 처음 방북했다. 그러나, 작년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때까지 북‧러 관계는 순탄치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황을 바꿔 놓았다. 푸틴은 국제사회, 특히 서방 진영에서 완전히 고립됐고, 서방의 집단적 공세에 힘이 달리는 절박한 상황에서 일관된 반미 군사 강국인 북한의 지정학적, 지전략적 가치에 눈을 뜬 것이다. 북한은 북한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오랫동안 추구해온 북‧미 관계 정상화가 물 건너가자 핵 개발을 더 다그치고 그 결과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한‧미‧일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자 러시아에서 활로를 찾은 형국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국빈방문 중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영빈관인 평양 금수산궁전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4. 06. 19 [타스=연합뉴스]
 

김정은-푸틴, 반미국‧반서방 연대 의기투합

'군사협력 말라' 미국 경고에도 마이웨이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키워드는 '반미, 반서방'  '북‧러 연대'다. 미국과 서방의 패권적 질서에 반대하고 다극적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노동신문 기고에서 "정의와 자주권에 대한 호상 존중, 서로의 이익에 대한 고려를 기초로 하는 다극화된 세계질서" 수립을 방해하는 "서방 집단의 욕구에 견결히 반대"해 나가겠다며 그같은 의지를 분명히 했다. 회담 모두 발언에서도 "러시아는 수십 년간 미국과 그 위성국의 패권적, 제국주의 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연대를 표시하면서 "북한은 세계의 전략적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강한 러시아의 중요한 사명과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미국과 유럽이 가장 우려했던 대목은 바로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였다. 북한이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보내고, 대신 러시아는 위성 기술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북한에 전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그 경우 유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경제적, 안보적 부담이 가중되고 한반도‧동북아에선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비약적 고도화로 가뜩이나 취약한 안보 구도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어서다. 미국 주도의 유엔 대북 제재 체제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푸틴의 방북 전부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카린 장-피에를 백악관 대변인 등이 나서 북‧러 간 무기-기술 거래 등 군사협력 심화 가능성에 날 선 어조로 거듭 경고하고 나선 것도 이런 까닭에서였다.

 

북한을 국빈방문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손을 흔들고 있다. 2024. 06. 19 [타스=연합뉴스]
 

북‧러 "침략 시 상호지원, 군사‧기술 협력"

실행에 옮길 땐 한반도 격랑에 휩싸일 듯

 

그러나 푸틴은 이런 미국의 우려와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북‧러 군사협력 심화 의지를 드러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푸틴과 김정은은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1시간 20분 확대회담, 약 2시간 일대일 회담을 한 뒤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특히 푸틴은 회담 후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1996년 폐기된 '조-소 우호조약'에 담겼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나아가 푸틴은 새 조약을 토대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며, 군사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직은 말의 차원이지만, 앞으로 실제로 행동에 옮긴다면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베트남, 이집트, 몽골, 남아공 등이며, 중국과는 최고 수준의 '신시대 전면적·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 관영지 "북‧러 밀착은 합리적 선택"

미국과 동맹국들의 고립·압박 전략 비판

 

중국의 속내는 복잡하다. 북‧러 밀착이 한‧미‧일의 대중 압박을 '이완'하는 효과를 주면서 숨돌릴 여지가 생기지만, 전통적 우방인 북‧러에 대한 한‧미‧일의 더 강력한 대응을 불러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치가 격화되면서 운신 폭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러에 대한 영향력축소도 걱정해야 할 처지다. 그런 복잡한 속내가 관영 글로벌 타임스 기사와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글로벌 타임스는 19일 분석가들을 인용해 "장기간 이어진 두 나라에 대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고립·압박 전략은 자동적으로 그들을 유럽에서든 동북아에서든 미국 주도 동맹의 공동 위협에 함께 대응하도록 만들었다"며 북‧러 밀착은 "합리적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북‧러 밀착을 촉발한 장본인으로 한‧미‧일과 나토 동맹국들을 지목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 공식 입장에선 다소 톤다운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북러는 우호적 이웃으로 교류·협력과 관계 발전을 위한 정상적 필요가 있고, 관련 고위급 왕래는 두 주권국가의 양자 일정이란 입장을 밝혔다.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 중국이 "러북 간 교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 한국 측 발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다.

 

북‧러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의 원문을 아직 공개하지 않아 그 구체적 내용은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침략 시 상호 지원 제공' 합의 사실과 함께, 양국 간 군사분야 협력과 기술 협력 가능성을 거론한 것만으로도 한‧미‧일과 서방 진영으로선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미국과 서방 동맹의 대응 수위가 더 높아지고 그에 따라 반작용도 커지면서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김정은' 평양발 영상들 '은둔 왕국' 이미지 희석

 
  • 국제
  • 입력 2024.06.22 18:35
  • 수정 2024.06.22 21:08

AP, 위험한 '북·러 연대'보다 '북한 변화' 포착 시도
"아주 강렬했던 대목은 때때로 드러난 자연스러움"
"풀 영상이지만 과거완 달리 실시간에 다양·신속".
"선전기구 작품이나 이미지들은 생생하고 풍부"

"가장 강렬했던 장면 중 하나는 푸틴이 평양에 도착하기 직전 촬영한 크렘린의 공동취재 영상에서 나왔다. 그 영상에서 공항 게이트와 등 뒤의 주홍색 환영 표지를 배경으로 윤곽이 드러난 김정은이 뒷짐을 진 채 아스팔트 위에 서 있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2시 국빈방문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맞아하기 위해 평양 순안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 2024. 06. 19. [스푸트니크=연합뉴스]
 

"아주 강렬했던 대목은 때때로 드러난 자연스러움"

 

미국 AP 통신은 '푸틴-김 정상회담은 북한을 잠시 들여다볼 흔치 않은 기회를 신속하게 제공했다'란 제목의 21일 자 기사에서 19일 오전 2시쯤 평양 순안공항에 직접 나와 국빈방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기다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꼽은 뒤 "잠깐이지만 김정은이 권위주의 정부의 포장된 지도자가 아니라, 야심한 시각에 어떤 비행기를 기다리는 한 지친 남성이란 이미지를 쉽게 떠올리게 한다"고 논평했다.

 

이 기사를 쓴 테드 앤서니는 현재 AP의 뉴스토리텔링·뉴스룸혁신 담당 국장이다. 2014~2018년에는 AP의 아시아태평양 뉴스 국장으로 지냈으며 북한에도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다.

 

기사에서 앤서니 국장은 서방 언론 대부분이 푸틴 대통령의 북한 국빈방문을 근 30 년만의 군사동맹 복원으로 대변되는 '국제 왕따'인 북·러의 위험한 연대로 그린 것과는 달리, 양국 관영 미디어들의 사진·영상을 통해 '변화된' 북한 모습을 포착하고자 애썼다.

 

북한 평양 거리에 시민들이 나와 국빈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탄 차량 행렬이 지나가자 손을 흔들거나 꽃다발을 흔들며 환영하고 있다. 2024. 06. 19 [스푸트니크=연합뉴스]
 

"평양발 사진들, 과거완 달리 실시간에 다양·신속".

 

앤서니 국장에 따르면, 주로 러시아의 풀(공동취재) 영상들이지만 푸틴의 북한 국빈방문 관련 평양발 사진들은 과거완 달리 거의 실시간대의 북한과 그 지도자인 김정은의 모습을 다양하고도 신속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김정은이 푸틴과 활짝 웃으며 반갑게 악수하는 장면이나 푸틴에게 세계에서 가장 베일에 가려진 수도 평양을 보여주는 장면을 그 사례로 들었다.

 

앤서니는 "삼대에 걸친 김씨 일가의 통치를 지켜본 이들에게 이번 주 김-푸틴 회담 취재 영상들은 양국 정부의 대표 선전 기관에 의해 나온 것이지만, 지겹도록 검열, 편집하지 않고 즉석에서 나온 그런 영상들이 거의 없는 나라(북한)를 들여다볼 드문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앤서니는 "북한 정부 자체 영상은 보통 지도자와 나라를 형식적이고 경직되며 부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사진은 통상 사건 발생 한참 지난 후 나온다"며 "대부분이 러시아의 풀 영상이지만, 이 모두가 거의 실시간으로 세계로 나왔다는 느낌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기념해푸틴의 흉상을 선물을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최대의 성의를 담아 마련한 선물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4. 06.20 연합뉴스
 

푸틴 방문 영상들 '은둔 북한' 이미지 희석

 

특히 앤서니는 "이번 주 이미지 가운데 아주 강렬했던 대목은 때때로 드러난 자연스러움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많은 양의 북한 영상은 각색된 느낌을 준다. 어색한 표정의 공손한 인민들이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 그랬듯이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고, 김정은 자신도 어색해 보인다"고 했다. 앤서니는 "그러나 빠르게 진행된 행사의 성격상 어떤 때는 설정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며 "그런 점은 '은둔의 왕국'이란 이미지를 더 강화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도 다른 곳들에 더 가까운 곳으로 보이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앤서니 국장은 김정은과 푸틴이 공식 환영식을 위해 김일성광장의 레드카펫 위를 걷는 장면과 풍선을 손에 든 어린이들을 바라보는 장면, 북한군을 사열하고 폼폼을 흔드는 군중을 쳐다보는 장면 등을 거론했다.

 

그는 "그들은 여러 그룹의 북한 시민들을 보았지만, 소통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며 "과거가 어떤 힌트를 준다면, 그들(시민)은 현장 근처 어디로 가든 그 전에 세심하게 점검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앤서니는 "그 이미지들은 생생하고 풍부했다. 그러나 노련한 선전기구의 작품이란 점이 뻔히 보였다"고 덧붙였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빈방문 중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구경시켜주고 있다. 2024. 06. 19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선전기구 작품이나 이미지들은 생생하고 풍부"

 

또한 앤서니는 "훨씬 더 두드러진 건 가까스로 엿볼 수 있는 막간의 순간들이었다. 이것들 역시 세밀하게 조정됐겠지만, 대부분 영상보다 좀 더 북한과 그 지도자를 드러내 주고 있다"라면서 △ 김정은이 선물로 만든 푸틴의 흉상을 푸틴에게 보여주는 장면 △ 두 정상이 포옹하는 장면 △ 말과 풍산개를 지켜보는 장면 △ 서로 기대어 속삭이는 장면 △ 갈라 콘서트에서 웃는 장면 등을 예로 들었다. 이와 관련 앤서니 국장은 "스틸 사진에서 영상물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와 북한 관영 미디어가 제작한 이미지들은 많고 다양하다"라고 지적했다.

 

앤서니는 "사진과 영상은 우리를 멀게도, 가깝게도 만들 수 있다…때로 그것들은 한 지역, 그 인민, 심지어 그 지도자에 대한 어떤 작은 통찰을 줄 수 있다"면서 "이번 주 평양발 사진과 영상을 보노라면 무엇이 북한을 작동하게 만드는지를 조금 더 알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9일 평양체육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위한 환영공연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2024.6.20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푸틴, 새벽 도착·정오 환영식 일정 빡빡…북 “뜨겁게 영접”

푸틴, 웃옷 벗고 김정은과 차량 동승 ‘친밀감’
1시간30분 확대회담 뒤 2시간30분 단독회담
21시간 국빈방문 마치고 베트남으로 떠나

  • 수정 2024-06-20 01:31
  • 등록 2024-06-19 22:07
북한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평양시 김일성 광장에서 환영식이 열리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행사장으로 안내하고 있다. 평양/타스 연합뉴스
 
19일 새벽 2시22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용기인 일류신(IL)-96이 평양 순안공항에 내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용기 탑승교 밑에서 기다리다 푸틴 대통령과 악수하고 좌우로 껴안았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은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뜨겁게 영접”했다고 전했다. 2019년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했을 때 북한 관영 언론들이 “영접했다”고 보도한 것과 견줘 “뜨겁게”란 표현이 추가돼 눈길을 끌었다.
 
당시 공항에는 김 위원장의 의전을 담당하는 현송월 조선노동당 부부장과 러시아어 통역사 모습만 보이고, 북한 주요 인사들은 보이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공항까지 나와 “따뜻이 맞이”해준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했고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을 숙소(금수산 영빈관)까지 안내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 전용차” 아우루스에 같이 탔다.
 
푸틴 대통령은 승용차에 타면서 양복 웃옷을 벗어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차량에 동승해 “황홀한 야경으로 아름다운 평양의 거리들을 누비면서 그동안 쌓인 깊은 회포를 풀며 이번 상봉을 기화로 조로(북-러) 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공통된 지향과 의지대로 보다 확실하게 승화시키실 의중을 나누었다”고 북한 관영 언론들이 전했다.
 
19일 북한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러시아산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 조수석에 태우고 직접 운전하고 있다. 평양/타스 연합뉴스
 
북한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낮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흔드는 어린이들 앞을 지나가고 있다. 평양/로이터 연합뉴스
 
19일 낮 12시 평양 중심부 김일성광장에서 푸틴 대통령 공식 환영식이 열렸다. 백마를 탄 기마부대, 북한군 의장대와 손에 꽃을 든 평양 주민들이 참석했다. 행사장 건물 벽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사진이 걸렸다. 푸틴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의장대 사열 등의 환영 행사가 이어졌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낮 12시40분께 환영식을 마친 뒤 회담 장소인 금수산 영빈관으로 이동했다. 평양 시내 도로 양 끝에 러시아 국기 색깔인 파란색, 빨간색, 흰색 옷을 입은 시민들이 늘어서 “조로 친선”, “푸틴 환영”, “친선 단결” 등을 외쳤다.
 
19일 북-러 평양 정상회담 주요 일정
 
양 정상은 약 1시간30분 동안 확대회담을 한 뒤 2시간30분가량 단독회담을 이어갔다.
 
푸틴 대통령은 확대회담 인사말에서 “1950~53년 (한국전쟁 때) 러시아 비행사들이 많은 협조를 했다”고 말했다. 소련은 한국전쟁 때 소련 공군 조종사들이 미그기를 몰고 참전한 사실을 숨겼는데 러시아 정부가 1993년 처음으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었다.
 
이날 확대 정상회담에 북한은 6명, 러시아는 13명이 배석했다. 북한은 ‘경제 사령탑’인 김덕훈 내각총리, ‘김정은의 그림자’로 불리는 조용원 조선노동당 조직비서,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당·정·군 대표가 배석했다. 노동당 수뇌부의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 5명 가운데 3명(김정은·김덕훈·조용원)이 푸틴 대통령과 마주 앉은 것이다. 여기에 당·정의 외교 책임자인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당 국제부장, 러시아 담당 외무성 부상(차관)인 임천일이 곁들여졌다. 높은 수준의 협의·합의를 바란다는 신호다.
 
러시아 배석자는 북쪽의 2배가 넘는 13명이었고, 외교·국방·보건·교통장관, 에너지 부문 부총리, 연방우주공사와 철도공사 사장 등 분야도 훨씬 다양해 전방위적 협력 논의를 짐작하게 했다. 이들 가운데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은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러시아 쪽 위원장이다.
 
이어진 일대일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날씨가 안 더우면 밖에서 할 텐데…”라고 말해 야외 행사를 더위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했다.
 
회담 뒤 푸틴 대통령은 2차대전 때 일제와 싸우다 숨진 소련군을 기리는 해방탑에 헌화하고, 공연과 국빈 연회에 참석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북한이 푸틴 대통령에게 흉상 등 그의 모습을 묘사한 예술 작품 여러 점을 선물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21시간의 국빈방문을 마치고 다음 국빈방문 국가(19~20일)인 베트남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스 통신은 20일 푸틴 대통령이 19일 오전 3시께 평양 공항에서 김 위원장과 만났다가 약 21시간 뒤 배웅을 받았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떠난 시간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20일 0시 무렵 북한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