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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고엽제 살포 작전, 한국-미국 누가 결정했나?

by 무궁화9719 2022. 9. 30.

DMZ 고엽제 살포 작전, 한국-미국 누가 결정했나?

美정부 "한국 정부가 결정"…美보고서 "미군이 작전 수립"

 

 

60년대 말 이뤄진 비무장지대(DMZ) 고엽제 살포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고엽제 살포 작전을 한국정부가 결정했다는 미국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미군이 시종일관 작전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9년 11월 16일 미 국방부의 크레이그 퀴글리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뒤늦게 불거진 '한국DMZ 인근 고엽제 살포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군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살포 결정은 당시 한국 정부와 군부가 내린 것임이 기록에 분명히 남아있다"며 "한국정부가 미국측에 대금을 지불하고 고엽제를 구입해 한국군이 수작업을 통해 뿌렸으며 고엽제 살포작업은 단기간 지속된 후 한국측의 재정적인 이유로 인해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DMZ 고엽제 살포가 한국의 작전이었다는 미 국방부의 이 같은 공식 입장은 그러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미 국방부가 민간에 용역을 줘 작성된 보고서(The History of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Programs for the Testing, Evaluation, and Storage of Tactical Herbicides Dec. 2006)에는 정반대로 기술돼 있다.

우선 1967년 초 미 육군생물학연구소는 유엔사와 주한미군의 의뢰로 DMZ 현장 실사를 하고, DMZ의 시계 확보를 위해서는 고엽제 사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그러나 고엽제 사용은 미 국무부의 승인 사안이어서 1967년 9월 미 국무부 장관은 이 문제를 한국 정부와 논의하도록 승인한다. 이어 그해 9월 20일 양국 정부는 DMZ 남측과 민통선 사이에 고엽제 살포를 승인한다.

이에따라 미군은 ‘식물통제계획(Vegetation Control Program)’이라는 이름의 작전을 수립한다. 이어 1968년 3월 4일 주한미군 사령관이 고엽제의 살포를 재가받는다. 누가 재가를 했는지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DMZ 남측지역 관할은 정전협정 체결 주체인 유엔사가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정부가 재가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결국 한미 양국 정부가 고엽제 살포를 승인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이 작전의 입안→타당성조사→수립→승인→재가까지의 전 과정을 미 정부가 주도한 것을 이 보고서는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손으로 고엽제를 뿌리는 행위는 우리군의 몫이 됐다. 미군 병사는 살포 행위를 모니터하고 보고하는 일만 맡았다.

 

특히 미군은 별도의 지침을 통해 고엽제가 농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비오기 전에는 뿌리지 말라는 등의 지도까지 했다. 당시 고엽제의 치명적 위험성을 몰랐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지만 미군 병사는 살포행위에서 제외하고 우리병사만 살포작전에 투입한 건 동맹군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2011-05-26 03:00 CBS경제부 권민철 기자 

                         

“고엽제는 박정희 정권의 요청으로 들여왔다”

[하니Only] 권오성 기자  

등록 : 20110614 14:28

장세환 민주당 의원 “당시 정일권 총리의 승인으로 제초장비 들여와”
비무장지대 장애요소 없애려고, 보도보다 11.5배 많은 양 뿌려  

 
 
»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고엽제가 박정희 정권의 요청으로 한국에 반입되었다고 주장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14일 “미국이 베트남전 당시 사용하던 고엽제가 박정희 정권의 요청으로 한국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국방부가 제출한 ‘미(美) 초목통제계획 CY68 최종보고서(69.1.2)’를 보면 박정희 정권 당시 정일권 총리의 승인(1967년 9월20일)으로 1968년 3월20일부터 제초장비 및 물자가 국내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주한미군사령부가 미국 국무성을 통해 한국정부와 제초제 사용을 협의하였고 정일권 당시 국무총리가 제초제 사용을 승인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장 의원은 “한·미 양국간 고엽제 사용 필요성에 대한 상호 합의하에 제초제 살포작전이 실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당시 상황에서 비무장지대에 무성한 수풀은 대북 경계의 주요 장애 요소였다. 이를 없애려고 미국이 처치 곤란으로 여겼던 고엽제를 국내에 반입했다는 것이다.

 

당시 고엽제는 1968년 4월15일~5월30일, 1969년 5월19일~7월31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8,150에이커(73.45㎢), 2644에이커(10.69㎢)의 비무장지대 일대에 뿌려졌다. 살포된 고엽제의 양은 다이옥신이 포함된 맹독성의 에이전트 오렌지 2만350갤런(7만7033ℓ)을 비롯해 모두 51만7480갤런(199만2298ℓ)에 달했다. 장 의원은 “이는 정부가 요청했다고 당시 언론에 보도된 물량보다 11.5배 많은 양”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최소 3만명(1차에 2만6639명 동원, 2차는 미상) 이상의 우리 병사들이 수작업으로 살포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며 “고엽제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반입됐으며, 당시 정권이 고엽제가 맹독성인 것을 알았는지, 미국측에 반입자금을 준 것인지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트위터 @5th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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