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GSOMIA) 파기
2019. 8. 11.
2019.08.22 21:36

청와대는 오늘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그리고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8월 24)일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어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3년이 채 안 돼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이 한일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취한 경제보복은 과거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보복 문제로 전환했다"며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한 상황에서 지소미아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이 부당한 보복을 청회해 한일 우호 협력이 회복되면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가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했던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와 별개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 협력과 동맹 기반은 추호도 흔들림 없다"며"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동맹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한일 관계 문제로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어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따라서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마치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와해하거나 일본과 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며, 지소미아 체결 전에도 한미일 3국 간 군사정보 교환은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지소미아 협정 시작부터 파기까지
2019.08.23 11:36ㆍ세상이야기

지소미아 협정의 뜻부터 언제 왜 시작했는지 그리고 무엇때문에 파기까지 갔는지 알아볼께요
한국과 일본은 1945년 광복이후 나라간 좋은 관계가 아니였다는 다들 아시죠
그래서 국가간 교류가 거의 없다 싶이 했답니다
1965년 한국과 일본간의 외교 정상화를 밝히고 야당과 학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1965년 6월 '한-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으며 한국과 일본의 수교를 하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수입 수출의 길이 열리게 된것이지요.
하지만 한국과 일본사이에는 군사적인 정보는 교류하지 않았답니다
미국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는데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미사일 발사 추적등)을 감시하고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을 지지합니다
결국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때
한일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지소미아(GSOMIA)를 체결하게 됩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 코리아
2011년 한일 국방장과 회담에서 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답니다
2012년 6월에 협정 전격 취소 되었고 2016년에 라오스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가 거론되었고 2016년 11월 23일에 지소미아 체결과 동시에 발효가 되었답니다
다음은 지소미아가 체결되기까지의 일지입니다

2016년 11월 23일 채결된 지소미아의 주요내용은 군사정보 공유에관한 절차를 21개의 조항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군사정보의 전달 보관 파기 복제 공개등에 관한것입니다
한국은 탈북이민자와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에서의 얻은 정보를 일본에게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과 이즈시함 그리고 지상레이더등에서 얻은 정보를 한국에 공유하기로 합니다
국방부는 미국을 통해 얻은 정보와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에 따른 정보를 더해 대북정보의 양과 질이 크게 향상될것을 판단되고 출처가 다양해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것으로 내다봤답니다
지소미아 협정의 기간은 1년이지만 만료기한 90일전에 협정에 대한 종류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이 되는 협정입니다
다음은 협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소미아 협정 내용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 서로 윈윈인 협정인데
왜 2019년 8월 22일 지소미아 협정의 파기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청와대 발표 전문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입니다.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극히 유감이란 말과 함께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2181051079?input=1195m
한편 미국 폼페이오 국방장관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에 실망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06850.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06742&plink=ORI&cooper=NAVER
지소미아(GSOMIA)
2019.08.11 18:44ㆍ분류없음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딴'지소미아(GSOMIA)' 군사보호협정은 동맹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두 국가 또는 여러 국가 간의 비밀 군사 정보를 제공할 때, 제3 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결하는 협정이다. 협정을 맺은 국간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 이에 반해 상호 군수지원협정은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이나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양국 군이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정을 일컫는다.
군사 기밀 협정
한편, 우리 정부는 현재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이 중 일본과는 2016년 11월 23일 33번째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는데, 당시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이 이뤄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의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가 앞서 32개국과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한 반면 일본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하였다.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2016)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2016년 11월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했으며,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이날 발효됐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내용
GOSMIA는 2010년 6월 당시 일본 방위상이 우리 측에 제안하면서 시작돼, 2016년 1월 양국이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협정을 추진할 것을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이에 2012년 4월 협정 체결안 가서명이 이뤄지고 6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나 밀실 추진이라는 국민적 비판 여론에 직면하면서 막판에 무산되었다. 그러다 2016년 6월 라오스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GSOMI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정부는 10월 27일 GSOMIA 재추진을 발표하였다.
이후 야권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였으나 정부는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며, 11월 1일과 9일 도쿄와 서울에서 2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마치고 14일에는 협정안 가서명이 이뤄졌다. 이어 법제처 심사 종료(2016년 11월 15일) 차관회의 통과(11월 17일), 국무회의 통과 후 박근혜 전 대통령 재가(11월 22일)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면서 2016년 11월 23일에 협정 체결이 이뤄졌다.
지소미아 STOP
지소미아 대학생 반대 기자회견
그러나 해당 협정은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국정농단 사태(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2016년 10월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단 26일 만에 대통령 재가까지 마친 데 이어 서명식을 비공개로 진행해 밀실서명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정부는 2012년 이명박 정부가 협정안 체결을 밀실 추진하다 역풍을 맞고 중단시켰음에도 여론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하였다.
협상 체결 일지
■한일 군사정보보협정 주요 내용
협정은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의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 조항으로 구성됐다. 일본은 우리가 군사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33번째 국가로,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협정문이 명시한 군사 비밀은 [당사국이 생산하거나 보유한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로 정의됐다. 협정은 양국이 교환하는 정보의 수준을 한국은 군사 2급(Secret)과 3급 비밀(Confidential)로, 일본은 극비/특정 비밀(Secret)과 HI급 비밀(cONFIDENTIAL)로 정해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교환 대상이다. 이 협정의 발효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사일 발사 예고
북한 지대지 미사일 발사
일본은 정보수진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영상정보 등을 한국에 제공하게 되며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일본에 전달하게 된다.
일본 위성 발사
일본 위성 궤도
위성 관측 이미지
■협정 주요 내용
협정 주요 내용
일본 이지스함
해상자위대 아시가라함
■미국 지소미아 유지 요구
미국 측이 사실상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유지를 요구한 가운데 때마침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악화한 한일관계는 미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언제나 다투지만, 두 나라는 동맹국이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을 찾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도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접견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현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일단은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 중임을 시사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일정보보호 협정을 고리로 호르무즈 파병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일관계 등에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협정 연장 시한은 오는 2019년 8월 24일,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운명이 걸린 십여 일이 한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 안보체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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