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장갑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가 벌금 10만 원"...온라인 '시끌' [앵커리포트]
수명이 다한 고무장갑,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할까요? 분리배출을 해야 할까요?
최근 SNS에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가 벌금 10만 원이 나왔다"는 누리꾼의 글이 올라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글에는 서울시 25개 각 자치구가 각기 다른 기준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다는 댓글이 달려 있는데요,
실제로 구청 홈페이지 확인해봤더니 강남구청의 경우 가정용 고무장갑을 비닐류로 분리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송파구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하는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같은 서울인데도 지자체마다 다른 규정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볼멘소리를 쏟아내는가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파 다듬은 거 일반 쓰레기로 버려서 벌금을 냈다" "치킨 뼈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는데 살이 남았다고 벌금을 냈다" "귤껍질 안 말리고 버려서 벌금을 물었다"는 등 헷갈린 규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많았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딱딱하지 않은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육류와 생선의 뼈 종류나 파 등 채소 뿌리, 양파 껍질 등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내 손안의 분리배출'이라는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환경을 위해 실시하는 분리배출인 만큼 시민들이 어렵지 않게 동참할 수 있도록 좀 더 통일된 지침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YTN 이세나 (sell1020@ytn.co.kr)
“토마토 꼭지 버렸다고 과태료 10만원” 뒤죽박죽 분리수거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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