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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고무장갑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가 벌금 10만 원"...온라인 '시끌' [앵커리포트]

by 무궁화9719 2025. 3. 20.

"고무장갑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가 벌금 10만 원"...온라인 '시끌' [앵커리포트]

이세나2025. 4. 8. 15:22

수명이 다한 고무장갑,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할까요? 분리배출을 해야 할까요?

 

최근 SNS에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가 벌금 10만 원이 나왔다"는 누리꾼의 글이 올라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글에는 서울시 25개 각 자치구가 각기 다른 기준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다는 댓글이 달려 있는데요,

 

실제로 구청 홈페이지 확인해봤더니 강남구청의 경우 가정용 고무장갑을 비닐류로 분리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송파구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하는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같은 서울인데도 지자체마다 다른 규정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볼멘소리를 쏟아내는가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파 다듬은 거 일반 쓰레기로 버려서 벌금을 냈다" "치킨 뼈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는데 살이 남았다고 벌금을 냈다" "귤껍질 안 말리고 버려서 벌금을 물었다"는 등 헷갈린 규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많았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딱딱하지 않은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육류와 생선의 뼈 종류나 파 등 채소 뿌리, 양파 껍질 등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내 손안의 분리배출'이라는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환경을 위해 실시하는 분리배출인 만큼 시민들이 어렵지 않게 동참할 수 있도록 좀 더 통일된 지침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YTN 이세나 (sell1020@ytn.co.kr)

“토마토 꼭지 버렸다고 과태료 10만원” 뒤죽박죽 분리수거 행정 논란

권민선 매경닷컴 인턴기자(kwms0531@naver.com)2025. 4. 8. 17:39
 
쓰레드에 올라온 사진. 사진 속 인물들이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다. [사진 출처 = 쓰레드]
 
온라인에서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버렸다 억울하게 과태료를 처분받았다는 사연이 화제다. 유사한 사례를 겪은 누리꾼들이 각기 다른 지자체 쓰레기 분리배출 조례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면서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게시글. [사진 출처 = 에펨코리아]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요즘 난리난 종량제봉투 파파라치 상황’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오후 4시 기준 조회수 42만회를 훌쩍 넘기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일 SNS에 올라온 게시글. [사진 출처 = 쓰레드]
 
글쓴이 A씨는 “토마토 꼭지 일반쓰레기로 버렸다고 10만원, 닭뼈에 살 남았다고 10만원, 고무장갑 일반쓰레기 버렸다고 10만원, 이거 진짜 우리나라 이야기 맞냐???? 택배송장 뒤져서 기어이 과태료 먹인다며..?”라고 적힌 글의 캡처 화면을 첨부했다.
 
SNS에 음식물이 묻은 용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렸다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사진 출처 = SNS]
 
이어 A씨는 종이 도시락을 먹고 헹구지 않은 채 버려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B씨의 게시물도 함께 공유했다.
 
B씨는 수원시 영통구에서 보낸 문서 사진과 함께 “다들 조심해라. 사무실에서 도시락(종이에 오는거)먹고 안헹궈서 버렸다는 이유로 날라왔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오염된건 분리수거 안하고 일반쓰레기로 분류한다고 해서 그냥 버렸더니 버리는 쓰레기도 퐁퐁으로 헹궈 버리라고 한다”고 했다.
 
B씨는 “억울해서 환경 미화하시는 분께 물었다”며 “집중 단속기간이라 어르신들이 포상금 받으려고 단속하고 다시신다더라. 쓰레기 봉투에 보면 수거 시간 써 있다고 그 시간에 맞춰 내두든가 그게 안될 거 같으면 완전 새벽에 버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주말에 특히나 더 많이들 돌아다니실거다. 다들 조심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영통구청 환경위생과는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쓰레기 파봉은 무단투기, 혼합배출이 대상이다. 글쓴이가 버린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지 않았거나 봉투 외관상 음식물을 제대로 안 버린 것 같다”고 했다. 어르신들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종량제봉투를 파봉하고 다니냐는 질문에는 “구청에서 무단투기 단속원들로 어르신들을 고용한다. 그분들은 포상금이 아닌 임금을 받고 일하시는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글쓴이가 주장한 ‘일반인들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 파봉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뭐 묻은건 분리수거 안돼서 종량제에 버리라며? 기준이나 제대로 잡던가” “서울만 그런거. 지방쪽은 그냥 버려도 상관 없음. 글고 찐시골은 그냥 쓰레기들 드럼통에 넣고 태움” “난 진짜 벌금 낼 각오하고 음식물 빼고 다버렸는데 통지서 안날라오던디”라며 각자 경험들을 공유했다.
 
실제로 서울시만 해도 분리배출 방법이 25개 자치구 별로 다르다.
 
서울시 중구청 홈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다.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라고 적혀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중구청]
서울시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다. 이물질이 묻은 용기들은 재활용이 불가하다고 적혀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성동구청]
 
중구청과 성동구청은 이물질이 묻은 비닐류나 종이류 등은 재활용이 불가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라고 안내한다.
 
서울시 강남구청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안내. 이물질은 제거하고 배출하라고 안내돼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강남구청]
 
반면 강남구청의 경우는 다르다. 종이팩, 캔, 유리병 등 모두 내용물을 비우고 분리배출 하라고 안내한다. 중구청과 성동구청과 달리 이물질이 지워지지 않는 경우는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