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되어 부대원들과 함께 국회에 투입되었던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육사57기)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대통령실 건너편인 전쟁기념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무책임한 지휘관 때문에 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며 "'대원들은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부대원들 한 명도 다치지 않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 권우성관련사진보기

▲12.3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되어 부대원들과 함께 국회에 투입되었던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육사57기)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대통령실 건너편인 전쟁기념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관련사진보기
[기사보강 : 9일 낮 12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육사57기)이 9일 "부대원들은 전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단장은 "무책임한 지휘관 때문에 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면서 "'대원들은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부대원들 한 명도 다치지 않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역 군인이 언론 앞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4용지 한 장 반 정도의 입장문을 미리 준비해 기자들 앞에 선 김 단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제가 아는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는 듯해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을 자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호소문을 읽는 동안 감정이 북받친 듯 여러 차례 울먹인 김 단장은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면서 "전투에서 이런 무능한 명령을 내렸다면 전원 사망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부대원들은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며 "부대원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빠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도 했다. 김 단장은 부대원들을 용서해달라면서 모든 잘못은 자신이 지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어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이라며 "꼭 그렇게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 달라"고 말했다.
호소문을 낭독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김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TV를 보고 알았다"면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출동 명령을 받은 시간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인 3일 오후 10시 30분경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의 최초 지시에 대해 그는 "바로 출동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고, 바로 가능하다고 하자, 그러면 '빨리 국회로 출동하라'면서 헬기 12대가 올 거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출동 준비에 걸린 시간은 '20분~30분'으로 기억했다.
"김용현 전 장관, 특전사에 100여 통 전화"
김 단장은 "국회 투입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30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왔는데 그 내용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었다"면서 "김 전 장관이 특전사 지휘부에 최소한 100여 통의 전화를 하며 지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과정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특전사 지휘통제실에 있던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하달받았으며, 곽 사령관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거듭 지시를 받아 이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이 '(장관이) ~하라는데 가능하겠냐'냐는 식으로 거듭 말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단장은 곽 사령관이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니까 (부하들에게) 바로 전달해", "(본회의 참석 국회의원이) 150명 넘으면 안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의도가 현장 부대에 분명히 전달된 것이다. 계엄 선포가 '경고성'이라는 윤석열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뒷받침 하는 또 하나의 증언인 셈이다.
이에 앞서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은 TV를 보고 알았다"고 했지만, 사전에 이를 알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단장은 지난 3일 저녁 곽 사령관이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7명 정도가 부대회관에서 곽 사령관과 함께 밥을 먹었다고 했다. 김 단장은 "(곽 사령관이) 당일에 (출동)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말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3일 밤 본래 계획했던 훈련을 실시했고 밤 9시 경부터 사후 강평까지 한 뒤에 퇴근 준비 지시를 했는데, 부대원들이 "TV에서 뭘 합니다"라는 얘길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퇴근을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부대원들의 총기 소지 상황에 대해서는 "부대원들은 평시에도 비상 대기를 하고 있고, 비상이 걸리면 군인들의 고유한 장비와 총을 착용하고 나가게 돼있다"며 "(출동 지시를 받은)그 짧은 순간에 평시 본인들이 가져가는 총과 복장을 입고 그와 관련된 개인별 백팩을 매고 출동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회 투입 당시 작전을 "비살상무기를 사용한 무력 진압 작전으로 규정하고 대원들에게 테이저건 1정, 공포탄, 방패, 포박 도구(케이블타이) 등을 휴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저격수를 배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평소 저격수 보직을 맡은 인원이 자신의 개인화기인 저격총을 휴대하고 출동했을 뿐 실제로 저격을 위한 부대 운용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김 단장은 "현장에 가서는 장비를 한 곳에 모아두고 실제 (국회)정문에서 몸싸움을 할 때는 권총과 본인의 총 복장만 착용했다"고 밝혔다. 출동시 부대가 가지고 갔던 실탄과 관련해선 "부대원 한 사람당 5.56mm (소총탄) 10발, 9mm (권총탄) 10발씩"이라면서 "실탄은 통합 보관했으며, 별도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단독]김현태 “곽종근 자수서에 ‘국회의원’ 없었다” 증언은 거짓말···‘의원 이탈’ 윤 지시 명시
이창준 기자2025. 2. 20. 19:15
경향신문, 곽 전 사령관 검찰 자수서 전문 확보
윤석열·김용현 ‘의원 이탈 지시’ 내용 포함 확인
김 단장의 ‘곽, 야당서 회유’ 국회 증언과 배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검찰에 낸 자수서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5분 간격으로 연락해 지시’한 사실이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은 앞서 국회에 나와 곽 전 사령관의 자수서에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증언했는데, 곽 전 사령관의 자수서에는 ‘의사당 내 의원’이라는 단어가 명시됐다.
2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향신문 취재 등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연이어 내렸다는 내용을 자수서에 적어 지난해 12월9일 검찰에 제출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직속 부하인 김 단장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단독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곽 전 사령관의 자수서를 직접 봤다면서 “자수서엔 ‘아직 국회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고 적혀 있었고 ‘국회의원’이나 ‘본회의장’ ‘끌어내라’ 같은 단어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곽 전 사령관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회유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곽 전 사령관이 제출한 자수서 전문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4일 0시30분쯤 비화폰으로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적혀있다. 이 자수서에는 5분쯤 뒤 김 전 장관 역시 곽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해 “국회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명시됐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이 실제로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의원’이라는 단어를 들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당시 국회 안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정형식 헌법재판관도 지난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법률가는 말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된다”며 이를 지적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당시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이 말한 정확한 단어가 무엇이든 그 지칭 대상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 본회의장 내 국회의원일 가능성이 크다. 곽 전 사령관이 의원이나 인원 등 그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를 언급했다고 기억하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
곽 전 사령관도 당시 들었던 용어가 무엇인지를 두고는 말을 바꿨지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은 비상계엄 이후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처음 검찰에 낸 자수서에도 김 전 장관의 지시 옆에 ‘의미는 맞으나 용어는 정확하지 않다’고 부연해 적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도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았을 때)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끌어내라는 대상이) 당연히 의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단독] 계엄군 단체대화방서 "의원 본회의장 진입 차단"
입력2025.02.20. 오전 6:14 수정2025.02.20. 오전 6:15

김수영 기자
[단독] 포박하려는 게 아니었다? 김현태 단장 말 뒤집는 결정적 사진 [오마이팩트]
[팩트체크] 국회 가져간 707특임단 '수갑형' 케이블타이, 문 봉쇄 안돼...707특임단장 말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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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출입을 막기 위해 청테이프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707특임단) 소속으로 확인된 대원이 오른쪽 허벅지 벨트에 수갑 대용으로 쓰이는 케이블타이(빨간색 원)를 휴대하고 있다.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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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3일 오후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대원이 오른쪽 허벅지 벨트에 휴대한 케이블타이(왼쪽, 사진을 밝게 보정함)와 미국 밀스펙플라스틱스 사에서 수갑 대용으로 개발해 국내외에 판매 중인 '코브라 커프스' 제품을 접은 모습과 펼친 모습(오른쪽). 서로 동일한 제품으로 추정된다. |
ⓒ 유성호 |
당시 국회에 투입된 대원들이 휴대한 케이블타이가 '포박용'이 아닌 '문 봉쇄용'이었다는 김현태 707특임단장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장면이다.
케이블타이로 문 잠근다더니, 청테이프로 국회 문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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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내란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 헌법재판소 제공 |
애초 김 단장도 지난해 12월 9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자청한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케이블타이가 '포박용'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그는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 증인신문에서 "(국회를)봉쇄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래서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사람은 (묶으려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오마이TV> 관련 영상 "넉넉하게 챙겨라" 707특임단장이 밝힌 계엄 당시 케이블타이 목적은?).
하지만 12·3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청 안에 있었던 유성호 <오마이뉴스>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된 707특임대원들은 국회 본청 후문을 케이블타이가 아닌 청테이프로 감아 봉쇄하고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오마이뉴스> 사진 속 특임단 대원들 장비를 분석했더니, 당시 이들이 휴대한 케이블타이는 수갑 형태로 특수 제작돼 문 봉쇄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제품이었다. 대테러 작전에 투입되는 707특임단 대원들은 평소 이와 같은 수갑형 케이블타이를 개인적으로 구입해 포박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특임단은 군사경찰이 아니어서 공식적으로 수갑이 지급되지 않지만, 대테러 작전 시 테러범 등을 포박해 일시 구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707특임단 휴대한 수갑형 케이블타이로는 국회 문 봉쇄 사실상 불가능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케이블타이 수갑' 등을 검색한 결과, 외형 상 미국 밀스펙 플라스틱스 사에서 개발한 플라스틱 수갑인 '코브라 커프스'와 동일한 제품으로 추정된다. 이 회사 홈페이지에는 "'코브라 커프스(cobra-cuffs)는 튼튼한 이중잠금 장치가 있어 억지로 열거나 부수기가 불가능하고, 나일론 끈이나 금속으로 된 일반 수갑보다 안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청에서 발견돼 헌재에 증거로 제출된 나일론 소재 수갑형 케이블타이 제품(아래 사진)은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1개당 1500원 정도로 저렴했지만, 휴대가 간편한 접이식 제품인 코브라 커프스는 1개당 9500원 정도로 6배 가량 더 비쌌다.
김현태 단장, '인원 포박용'에서 '문 봉쇄용'으로 말 바꿔
다만 이 제품은 애초 미군 특수부대나 경찰이 테러범이나 현행범을 체포한 뒤 양손을 뒤로 묶어 포박하는 용도로 고안된 제품이어서 문을 잠그는 용도로 사용하기엔 부적합했다. 개발업체 홈페이지에서도 이 제품을 문을 잠그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설명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실제 <오마이뉴스>가 14일 확인한 국회 본청 주요 출입문은 문 손잡이가 양쪽 문 가운데 한 쪽에만 있거나 문 손잡이가 'ㄷ'자 형태인 게 대부분이어서, 일자형이 아닌 수갑형 케이블타이로는 걸어 잠글 수 없었다.
박선원 의원은 14일 "대테러부대가 상시 휴대하는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포박하도록 설계된 특수 케이블타이이기 때문에 구조상 출입문을 봉쇄하는 데 사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일각에서는 707특임단의 케이블타이가 문 봉쇄용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다행히 12·3 내란 때 촬영된 <오마이뉴스> 사진으로 당시 707특임단이 실제로 국회 문을 봉쇄하는 데 쓴 것은 케이블타이가 아니라 청테이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는 내란을 옹호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12·3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청 안에 있었던 유성호 <오마이뉴스>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된 707특임대원들은 국회 본청 후문을 케이블타이가 아닌 청테이프로 감아 봉쇄하고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오마이뉴스> 사진 속 특임단 대원들 장비를 분석했더니, 당시 이들이 휴대한 케이블타이는 수갑 형태로 특수 제작돼 문 봉쇄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제품이었다. 대테러 작전에 투입되는 707특임단 대원들은 평소 이와 같은 수갑형 케이블타이를 개인적으로 구입해 포박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특임단은 군사경찰이 아니어서 공식적으로 수갑이 지급되지 않지만, 대테러 작전 시 테러범 등을 포박해 일시 구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707특임단 휴대한 수갑형 케이블타이로는 국회 문 봉쇄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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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군, 국회 출입 통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본청 출입을 막기 위해 청테이프를 이용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
ⓒ 유성호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청에서 발견돼 헌재에 증거로 제출된 나일론 소재 수갑형 케이블타이 제품(아래 사진)은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1개당 1500원 정도로 저렴했지만, 휴대가 간편한 접이식 제품인 코브라 커프스는 1개당 9500원 정도로 6배 가량 더 비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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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진입한 계엄군이 흘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수갑형 케이블타이. 707특임단 대원이 소지한 제품보다 단순한 형태다. |
ⓒ 헌법재판소 제공 |
다만 이 제품은 애초 미군 특수부대나 경찰이 테러범이나 현행범을 체포한 뒤 양손을 뒤로 묶어 포박하는 용도로 고안된 제품이어서 문을 잠그는 용도로 사용하기엔 부적합했다. 개발업체 홈페이지에서도 이 제품을 문을 잠그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설명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실제 <오마이뉴스>가 14일 확인한 국회 본청 주요 출입문은 문 손잡이가 양쪽 문 가운데 한 쪽에만 있거나 문 손잡이가 'ㄷ'자 형태인 게 대부분이어서, 일자형이 아닌 수갑형 케이블타이로는 걸어 잠글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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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밀스펙 플라스틱사에서 개발한 '수갑형 케이블타이' 코브라 커프스를 펼친 모습. 양쪽 올가미 부분을 풀 수 없어 국회 본청 출입문과 같은 'ㄷ'자형 문고리에는 걸 수 없다. |
ⓒ 유성호 |
김시연(sean@ohmynews.com),유성호(hoyah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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