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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허 찔린 尹측, 재판관 고발·“빨갱이” 막말..헌재 흔들기

by 무궁화9719 2025. 1. 28.

허 찔린 尹측, 재판관 고발·“빨갱이” 막말..헌재 흔들기

MBC뉴스 2025년 1월 28일

https://youtu.be/piXBqYn52tQ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는 선서를 한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공화국을 공격했다. <오마이뉴스>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드러나는 그의 '배신'을 기록으로 남긴다. 이 기사는 그 두번째다.[편집자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관련사진보기

윤석열이 윤석열을 부정하고 있다.

모두가 기억하는 문제의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TV 화면에 나와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국회, 사실상 야권을 "범죄자"라 했고, "종북반국가세력"이라고 칭하며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말까지 남겼다. '야권 등 반대세력=반국가세력'이란 인식은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의 변론 곳곳에서도 드러난다. 이들은 "반국가세력이 내란죄로 몰아서 대통령까지 구속"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은 '새로운 질서'를 꿈꾼 일이 없다고 부정한다. 법률대리인단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 1항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대목을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게 아니라 반국가적 활동을 못하게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가결을 막기 위해 국회에 군을 투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아까 (CCTV 영상을 보면)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군인들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국회에 투입됐다가, 현장에서 '이상하다'고 감지했을 뿐이다. '경고성 계엄이니 살살 움직이라'는 대통령의 지시 같은 것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1월의 윤석열'은 '12월 12일의 윤석열'도 부정한다. 계엄 선포 후 두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전면에 내세웠다. 각종 보고를 받았다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도 남겼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선 "선거가 너무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 걸로 이해해달라"며 그 의미를 축소했다.

12월 3일의 윤, 12월 12일의 윤, 그리고 1월의 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관련사진보기

계엄의 목적이 무엇이었든 간에 윤 대통령의 말은 자백에 가깝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란 차원에서 질서유지, 상징성 측면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라며 군 투입 지시 자체를 인정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전제조건은 명백하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2024년 12월 3일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소수든 대규모든 국회와 선관위에 군을 투입하는 일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최측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가장 먼저 증인으로 불러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뒤엎으려던 작전도 실패했다. 23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직접 주고받은 질의-응답이다.
- 윤석열 대통령 "그때 제가 (장관이) 써온 계엄 담화문하고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에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것은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국가비상상황, 위기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포고령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위 법규에 위배되고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집행가능성이 없지만, 그냥 놔두자고 한 것 기억나는가."

- 김용현 전 장관 "대통령이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시는 걸 느끼면서… 평상시 업무하는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찾는다. 좀 이상하면 법전부터 가까이 찾는데, 분명히 그리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

- 윤 "어쨌든 실현가능성이 집행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놔두자고 한 걸로 기억하고. 또 '전공의 이걸 왜 집어넣었냐'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넣었다'고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뒀는데 기억나는가."

- 김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

마치 짜고치는 듯한 상황은 별개로 하고, 윤 대통령은 이 신문에서 ▲포고령 작성을 김 전 장관이 주도했고 ▲어차피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킬 것이기 때문에 진지한 의도로 포고령을 만들고 선포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화는 ▲윤 대통령이 포고령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파업 전공의 의료현장 복귀' 같은 세부 내용 역시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을 보여줄 뿐이다.

자백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2024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들이 투입되고 있다. ⓒ 유성호관련사진보기

자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 전) 물어봤다. '계엄 선포하고 군 이동을 지시하면 얼마나 걸리나' (그러자 김용현이) '그럼 1시간 이상 걸리는데, (국회의원 중) 들어갈 사람은 들어갈 것'(이라더라)"라고 발언했다. 또 국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이를 대체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세우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민생입법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긴급재정명령 같은 걸 제가 대수비(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얘기하고, (김용현 전) 장관도 아마 들었던 것 같다"고 했다. 모두 윤 대통령이 국가 안보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계엄을 생각해왔고, 사전 점검도 하는 등 전체 과정을 주도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설령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입법기구 설립이 아니라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했어도 위헌이다. 헌법 76조는 대통령이 ①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이거나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일 때 ②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 국회 개회가 불가능할 때만 긴급재정명령 발동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12월 3일은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기는커녕, 국회는 신속히 열려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 쪽은 줄곧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질문을 던졌고, '충신'은 포고령 작성부터 소위 '최상목 문건'까지 전부 본인 주도라며 호응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을 작성한 문서프로그램은 무엇인가'란 간단한 질문조차 방어하지 못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종이를 받았다'던 최 부총리 국회 발언을 뒤엎지도 못했다. 심지어 후속조치 문건의 추가 존재를 인정했고, '계엄이 빨리 끝날 것을 예상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달리 일정 기간 유지되는 상황을 전제하고 준비했다고 증언했다.

우두머리답지 않은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관련사진보기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답지 않은 면모는 다른 하수인들의 증언을 부정하는 장면에서도 재연된다. 당사자의 직접 증언과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그는 12월 4일 0시 20분쯤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0시 30분~1시경에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곽 전 사령관은 22일 국회 청문회에서도 "(의원들을 끌어내란 대통령 지시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는 21일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관련 질문에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에게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런 지시를 안 했는데, 부하들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지시를 두고 거짓말할 이유가 뭔가"라는 국회 쪽 반문에 시원하게 해소해줄 만한 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약 12년 전인 2013년 10월, 윤석열 검사는 상부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폭로하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냐"고도 했다. 2025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지시를 내린 당사자가 됐을 뿐 아니라, 자신을 따른 부하들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윤석열은 윤석열의 적(敵)이 되어버렸다.

[대통령의 배신 ①] '중국·민주당·부정선거'...음모론으로 뒤덮인 '윤석열 변론'

尹 측 "'의원' 아니라 '요원'" 주장에 김용현 "그렇다"… 또 대국민 말장난?

이명선 기자2025. 1. 23. 22:21

尹, 4차 변론서 '최상목 입법기구 쪽지'도 전면 부인… "국보위 설치? 넌센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서 만났다. 윤 대통령이 '유도성' 질문을 하자 김 전 장관은 이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 발언이 나왔다는 지적에 관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좌중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사실상 '바이든 날리면' 논란 당시처럼 다시금 이들이 말장난에 가까운 모습을 연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라며 계엄 사태 이후 혼란의 책임을 재차 더불어민주당에 돌렸다. 국가입법기구가 군사독재시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비견되는 데 대해서는 "넌센스"라고 일축했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2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마주했다. 그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의 신문이 진행될 때 김 전 장관을 주시한 채 답변 내용을 집중해 들었다.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할 때는 양손을 모두 써가며 답변을 적극 유도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계엄군의 국회 투입과 관련해 김 전 장관에게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 본관 건물 안으로 한 20여 명이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다. 그런데 거기서(국회 직원 등이) 제지를 하고 소화기를 쏘니까 (특전사 요원들이) 다들 나오던데"라면서 소수의 병력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이른바 '계엄이라기보다 '계몽'을 위해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을 싣는 발언이다.
 
김 전 장관이 "280명이 (국회) 본관 안쪽에, 하여간 복도든 어디든 곳곳에 가 있었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장관은 구체적으로 병령의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한 것 없지 않느냐"라고 다시 질문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질문 취지에 동의한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직접 썼다고 진술한 포고령 1호 '정치활동 금지' 논란을 두고는 "계엄 선포는 상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포고령 또한 실행 가능성이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김 전 장관에게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우리 장관이 관저에 그걸(계엄 선포 담화문과 포고령) 가지고 온 것 기억하느냐"라며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국가 비상 상황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포고령이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상위 법규에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도 "'그냥 놔두자'라고 말하고 그냥 놔뒀던 기억이 혹시 나느냐"라고 유도성 질문을 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이 호응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평상시보다 좀 꼼꼼하게 안 보는 것을 제가 느꼈다. 대통령 업무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는다"라며 질문의 취지를 이해 못한 듯 발언하자, 윤 대통령은 "하여튼"이라며 "'이거는(포고령은)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기억한다. '계고(戒告)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을 기억(이 나느냐)"라고 재차 답변을 유도했다.
 
윤 대통령의 거듭된 유도 질문에 김 전 장관은 "네. 기억한다"라며 "지금 말하니까 기억난다"고 떠밀리듯 답했다.
 
자신이 원한 답변이 나오자 윤 대통령은 "국회 독재가 이런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라는 차원에서 질서 유지와 상징적 측면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했다"며 국회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나타냈다. 이어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국회 독재)와 연관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생각했던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기관 '꽃' 병력 투입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사의 문제점 때문이었다고 하자, 김 전 장관은 "네. 맞다"라고 동의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사와 '꽃'에 병력을 투입하자는 의견은 자신이 아니라 김 전 장관이 냈으며, 자신은 이에 반대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역시 대통령 주장이 맞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제가 '절대 (병력 투입) 하지 마라. 민주당에 (병력을) 보낼 거면 국민의힘도 보내야 되고 그건 안 된다'고 하고 '꽃'도 제가 자른 것 이야기 들었느냐"라고 확인성 질문을 했고, 김 전 장관은 "나중에"라며 얼버무렸다.
 
그가 거듭 "여론조사 '꽃' 하고 여기(민주당사에 병력을) 들여보내면 안 된다(라고 했다)"고 하자, 김 전 장관은 "네. 나중에 지시했다고 (들었다)"라고 동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한 사람은 대통령 저 자신"이라며 계엄 선포 이유와 김 전 장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줬다는 쪽지 및 의원들의 국회 출입 봉쇄 논란 등에 대해 3분 가까이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유가 "야당에 대한 경고"라고 한 데 대해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국회 독재에 대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 야당에 경고가 먹힐 거면(통했다면), 계엄 선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변명했다. 이른바 '계엄이 아닌 대국민 계몽'이라는 극우 유튜브와 극우 커뮤니티 주장의 반복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을 내용으로 하는 쪽지 논란이 박정희·전두환 쿠데타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국보위와 비견되자 이를 강하게 부정했다. '비상입법기구 관련으로 추정되는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부총리 주장을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둘 중 하나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
 
그는 "(비상입법기구를 두고) 국보위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최 장관한테 (설치하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넌센스"라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이걸(쪽지를) 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걸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이라는 예산 실무 장관에게 (쪽지를)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한가)"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에 대한 불신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는 사실상 민주당을 겨냥해 "입법을 하려면 지금 몇 년을 했는데도 안 됐고, 또 입법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며칠 만에 (법안을) 통과시키지만 반대하면 입법이 거의 봉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아무리 가져도 (입법을) 할 수 없다"며 "선제적으로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발동했을 때 만약에 거대 야당이 반대해서 불승인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전부 사상누각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에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뀐다면 이런 걸(입법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회 봉쇄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못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럴 수 없다. 서울경찰청에서도 입구에서 전부 다 들여보냈다"면서 "어디 통제한다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담을 넘어가는 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의원) 190명이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장에) 들어와 계엄 해제 요구 논의를 해서 계엄 포고령 효력 발생이 오후 11시인데 (다음날 오전) 1시에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사실 자체만 보더라도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의원 끌어내'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의원이 (곽 사령관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맞죠?'라고 하면서 유도 질문을 해 마치 증인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곽 사령관에게 지시한 것처럼 (말)하는데"라며 "사실은 증인이 곽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려고 한 것을 김 의원이 '의원'들 빼내라고 하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냐"라고
 
질문하자, 김 전 장관은 "네. 그렇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의원의 유도 질문으로,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것처럼 '잘못된' 인식이 생겼다는 논리다.
 
국회 측 대리인은 김 전 장관의 '의원' 아닌 '요원' 발언을 되짚으며 "의원들 아니고 요원들일 것 같으면 군인들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철수하라'고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내라'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대해 "군 병력들, 요원들하고 국회에 있는 직원들하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을, 제가 그 상황을 보고받는 순간 '야, 이것은 잘못하다가 압사 사고가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 피해도 생기지만 우리 장병들도(군인들도) 피해가 생기니까 '일단 빼라'(고 한 것이다). 그래야만 충격이 완화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다(그런 의도였다)"고 부연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전날 국회 비상계엄 청문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게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곽 전 사령관은 "12월 9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검사한테 얘기하고 자술서를 작성했고,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얘기"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헌법재판소 기자들 헛웃음 부른 김용현의 '오락가락' 진술

김예리 기자2025. 1. 23. 21:24

위헌 포고령 '국회일체 정치활동'에 '입법'은 안 들어간다?
본회의장에 군 없었는데…'의원 말고 요원 끌어내라 했다'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헌재변론영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반대신문은 자칫 제가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 “본인이 거부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증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지요.”
 
김용현 : “그렇다 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문형배 : “그러면 피청구인 측에서 신문할 사항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다 못 하셨거든요.”
 
김용현 : “예 그거는……. 피청구인이 하는 거는 하겠습니다.”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지켜보던 장내에서 기자들의 실소가 일제히 터져나왔다.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측 주신문에 답변한 뒤, 국회 측 반대신문 차례에 돌연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을 주재하던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윤 대통령 측 추가신문도 거부하느냐고 되묻자 '그건 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이다. 휴정 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증인이 반대신문에 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김 전 장관은 이에 따랐다.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이 열리고 있다. 사진=헌재변론영상
 
이날 4차 변론기일은 김 전 장관이 본인이 썼다고 주장하는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지시 문건에 나타난 내용을 부정하는 진술로 채워졌다. 이미 실시간 중계로 알려진 비상계엄 당시 국회 상황을 부인하면서 재판관들의 반문을 불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이) 예상보다 더 빨리 끝났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포고령에 쓰인 '국회의 활동', '일체의 정치활동'이라는 표현을 두고 국회의 의결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증언하면서 모순을 불렀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은 정치활동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건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1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포함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포고령 1항을 보고 “(과거) 어떤 포고문을 보고 조항을 참조해 넣었는가”라고 묻자 “(1980년) 5월17일 포고령 10호, 거기에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국회 측이 “80년 비상계엄 확대에 대해 대법원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는가”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기억 안 난다”고 했다. 대법원은 해당 포고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확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장관은 “피청구인(대통령)도 이것을 보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네, 특별한 언급 없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의 반문을 부르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김 전 장관이)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을 빼내라 한 것으로 둔갑시킨 거죠”라고 묻자 “네”라고 답한 것이다. 국회 측이 “'요원'은 군인인데, 철수하라고 말로 하면 되지 뭘 끌어내는가”라고 반문하자 김 전 장관은 “굉장히 혼잡한 상황을 보고받는 순간 잘못하다 압사사고 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을 하고 있는 국회 측 대리인. 사진=헌재변론영상
 
그러나 당시 계엄군은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않았고, 의원들만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지난달 6일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항명이 될 줄은 알았지만 (부하들에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형식 재판관은 “(계엄군이 본청 유리창을 깨고 들어갈 당시) 어차피 의원들과 관계자만 들어가 있고 시민이나 이런 사람은 안 들어가 있는데 왜 군 병력이 굳이 유리창 깨고 진입했나”라며 “(의원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외부 문에만 배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이 “그러려 했는데 충돌이 일어났다”고 말했고, 정 재판관은 “들어갔으니 충돌이 생긴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형두 재판관도 김 전 장관 진술의 구멍에 거듭 의문을 표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가 '봉쇄나 침투가 아닌 질서유지 목적'이라고 주장했는데, 김 재판관은 “실제로 보면 국회의장도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 들어갔고 일부 의원은 국회로 못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며 “증인 말씀과 달리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 아니었나 하는 정황들이 많이 보인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봉쇄라면 국회의장이 담을 넘으면 안 된다”고 했다.
 
김 재판관이 “국회의원을 막았잖는가”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중간에 통과 시켰다”고 했다. 이에 김 재판관은 “막았다가, 통과시켰다가, 또다시 막았다”고 바로잡았다. 김 전 장관은 “그건 잘 모르겠다”고 했다.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지켜보고 있는 윤 대통령.사진=헌재변론영상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입법기구 설치 명령'을 담은 이른바 '최상목 문건'에 대해서도 국회를 대체하는 비상입법기구 설치 의도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76조1항에 나오는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조문을 보면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문은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발령할 수 있고, 이조차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를 지적하는 국회 측 신문에 “그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작성할 때 법조문을 고려 안 했다”고 답해 국회 측이 “그 둘을 구분 못하나” “법조문 찾아봤다면서요”라고 반문했다.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문건에서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이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관련 임금'이 국회의원 급여가 아니라고 했다. 김형두 재판관이 “저기 보면 임금이라 돼 있다. 월급 주지 말라는 것”이라고 재차 확인하자 “국회를 통해 지원되는 단체”로 “부정적으로 나가는 임금 색출, 차단해야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재판관은 '국회와 정당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 포고령 1호와 해당 조항을 종합했을 때 “결국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 기능을 정지키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증거 채택에 부동의했던 최상목 문건을 김 전 장관을 신문할 때에는 자료로 제시하면서 재판을 주재한 문 소장 대행으로부터 “이건 좀 모순적인 상황 아닌가”고 지적받기도 했다. 결국 윤 대통령 대리인은 해당 문건의 증거채택에 동의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김어준 씨가 지난달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북한군 위장 암살조'를 주장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내부 검토 문건에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했다고 평가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악용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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