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익 챙긴 150년,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수정’부터
[화제의 책] 고승우 『150여 년의 한미관계사와 주권국가로 가는 길』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입력 2024.10.19 18:10
올초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여파는 남측에도 미쳐 통일운동 단체들이 명칭을 변경했고, 주요 단체들의 명칭 앞자리는 ‘자주’가 차지했다. ‘민족 통일’의 화두가 ‘반미 자주’라는 당면 과제로 옮겨진 모양새다.
해직언론인 출신으로 ‘제2회 민족일보 조용수언론상’을 수상한 고승우 한미일연구소 상임대표가 『150여 년의 한미관계사와 주권국가로 가는 길』(우리겨레)를 출간한 것은 이같은 흐름과 잘 들어맞는다.
저자 고승우는 이 책을 통해 종으로는 제너럴셔먼호 사건(1866년)부터 현 윤석열 정부까지의 한미관계를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개괄하고 있으며, 횡으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핵으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이 책은 미국의 외교 문서나 비밀이 해제된 자료, 미국 공식 문건 등을 토대로 정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며 “미국 쪽의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제주 4.3, 여순 사건과 같은 경우 국내의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의 연구 결과를 일부 인용했다”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참고자료 목록의 절반 이상이 미국 공식 문건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민감한 시기나 주제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미국 공식 문건들을 인용, 미국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점이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제주 4.3과 여순 사건에서 미국의 역할이나 한국전쟁시기 미국의 핵무기 사용 검토, 광주항쟁 시기 카터 대통령의 무력진압 결정 등도 포함된다.
저자는 카터 전 대통령에게 “고령이라서 광주 진실을 당사자 입장에서 밝힐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해” 「카터 전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361~371쪽)를 두 차례 보내 사실관계를 추궁하기도 했지만 역시 답신을 받을 수 없었다. 저자의 이번 책이 기존 학자들의 연구물과 다른 점이랄 수 있다.
“...1980년 5월 카터 미 대통령이 광주항쟁을 한국군이 무력 진압하도록 결정한 것은 광주 현지 상황이 SIOP가 공격받거나 적대세력의 수중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초비상 상황으로 판단된 결과로 추정된다... 카터 전 대통령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광주항쟁의 비극에 대해 개인적인 소회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364~365쪽)
SIOP는 단일통합작전계획(the Single Intergrated Operating Plan)으로 1961년부터 2003년까지 냉전 시대에 미국이 개발한 전략적 핵전쟁 계획으로 미국의 모든 전략 핵무기(육해공군)의 사용을 하나의 포괄적인 계획 아래 통합시킨 것으로, 광주항쟁 당시 군산 미 공군기지에서 핵무기 장착 팬텀 전투기가 대기중이었다는 설을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이 책은 539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한미관계의 모든 사안을 종으로 횡으로 살피고 있지만 새로운 사료나 역사적 사실을 제시한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숱한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논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중요한 가치랄 수 있다.
저자가 이 책의 부제를 “한미동맹 정상화와 군사주권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로 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기간 진보적 언론인으로서 현실에 대한 발언을 게을리하지 않은 결과들이 켜켜이 쌓여 분명한 논점으로 정리된 것.
저자는 “150년의 한미관계는 미 국가 이기주의가 일방적으로 실천된 과정”으로 파악하고 “한국이 주권국가로 가려면 한미동맹의 정상화가 급선무”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전략, 전시작전권, 유엔사와 유엔사 후방기지, 국가보안법 등을 주요하게 살피고 있다.
특히 저자의 강조점은 한미동맹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법적 토대가 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영구폐기나 수정”으로 분명하게 모아지고 있다. 그래야 이 조약을 근거로 미국이 ‘슈퍼 갑’ 위치에서 맺은 SOFA(주둔군지위협정) SMA(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등도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정치머슴인 대통령, 국회의원이 한미동맹의 문제점을 법치에 의거해 해결토록 해야 한다”는 것. 물론, 윤석열 정부 시기에 무망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책은 저자가 통일뉴스와 미디어오늘 등에 연재하거나 한겨레신문, 폴리뉴스 등에 기고한 글들을 토대로, 북한이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를 선언한 이후에 엮었다. 따라서 “이념은 시대에 따라 명멸하지만 민족은 항구적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민족의 숙원을 달성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는 저자의 뚜렷한 주견이 한미동맹 정상화의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우리에게 가장 좋고 합리적인 통일이 어떻게 이뤄질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수십 년간 한반도 분단을 지속케 하고 평화통일을 저지하면서 한국을 지배해 온 두 개의 쇠말뚝인 한미동맹과 국보법을 정상화하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고뇌에 찬 결론이다.
한반도 사태 해법, 한국 군사주권 회복해 자주국 역할 해야
[기고] 고승우 한미일연구소 상임대표
- 기자명 고승우
- 입력 2024.10.18 20:31
- 수정 2024.10.18 20:33
남북 지도자 적대감 쏟아내지만,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을 듯
남북이 오물풍선,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드론의 평양 상공 출현을 놓고 “북한 정권 종말”, “끔찍한 참변”과 같은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실력행사까지 하고 있다. 섬뜩한 단어들이 난무하면서 지난 16일 북한이 휴전선 부근 남북연결 도로, 철도 등을 폭파하고 남한 군이 대응 차원에서 남쪽 비무장구역에 총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2024년 10월 18일 현재 상대방의 존재를 전혀 인정, 수용치 않겠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화는 단절되고 일단유사시 북은 자체 보유 핵무기로, 남은 미국 핵무기로 상대를 박살내겠다는 으름장만을 교환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은 개헌까지 하면서 남북 적대관계의 벽을 최고도로 높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한은 법과 제도를 바꾸는 식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최근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 김정은이 지난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며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이달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한 것을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연합뉴스 2024.10.17.)
한반도는 두 기관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형국처럼 아슬아슬하다. 일부에서는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토로하지만 남한 사회 전체를 볼 때 사재기 등의 심각한 사태가 나오지 않고 있다. ‘설마 전쟁이 나겠어’ 하는 관측이 우세한 듯하다.
남북한의 현재 상태는 최근 남북 최고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 상대 진영을 향해 적대감을 교환하고 적대적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그 수위가 높아져 왔다. 북한이 남북관계에 국한해서는 남쪽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향후 남북관계가 상당기간 훈풍이 불었던 과거와는 달라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공화국의 민족력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며 헌법을 개정해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북한은 이후 평양시내의 평화통일 상징물을 철거하고 남북 연결 도로, 철도 시설을 철거하면서 군사분계선 부근을 요새화하겠다고 미국에 통보했다. 북한은 군사관계에서 미국만을 상대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남한의 군사적 주권이 미국에게 넘어가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면서 남북의 무력충돌과 같은 사태는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을 상대로 한미,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를 강화하면서 북에 대립각을 세워왔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79돌 경축사에서 밝힌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통해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 통일 대한민국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흡수통일’ 추진 선언으로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 추구로 해석됐다.(한겨레 2024.8.16.)
단기적으로 볼 때, 남북한 간에 날선 말폭탄이 난무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어느 선을 지키면 별 일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서로 폭발적 충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비춰지기는 한다. 북한이 평양 상공의 드론 출현과 비무장지대 연결도로 폭파와 관련해 미군에 통보한 사실이 공개된 것도 그 중 하나다. 남한군의 전시작전지휘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고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유엔사가 정전협정 이행여부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러시아와 미국, 자국이익 챙기려 남북한 상대로 움직여
남북한의 갈등 고조 속에서 한반도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러시아, 미국 정부가 한반도의 남북 양쪽에 각각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움직이는 것도 주목된다. 러시아는 북한과 맺은 군사동맹을 의회가 비준하려 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미국은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했다.
남북이 완전 불통인 상황으로 우발적 사고가 큰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나서서 한반도를 관리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남북한에 대한 두 외세의 행동은 다목적으로 읽히지만 각자의 발등에 불이 붙지 않을 조치라는 공통점이 부각된다.
러시아는 북한과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 비준 절차에 착수했는데 이 조약은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법제화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으로 읽힌다. 하나는 북한이 우크라 전을 지원하는 것을 지속토록 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약화시킨다는 노림수가 담겼다.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임박한 대선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대선이 코앞이라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여권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가자와 우크라이나 두 개 지역 전쟁이 진행 중이고 트럼프는 이를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어 한반도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눈치다.
동북아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동맹과 함께 러시아와 중국 간 군사적 협력관계 강화가 추진되고 중국의 대만 해역 봉쇄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미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이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통해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를 강조하면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 발생을 경계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남북·북미회담 이후의 교훈 – 미국이 최대의 걸림돌
남북관계는 분단 이후 냉온탕을 오갔지만 최근의 경우가 가장 심각한 경우의 하나라고 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한미가 핵으로 서로를 공격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자칫 한민족이 한반도에서 증발할지 모를 위기에 처해있다. 돌이켜보면 수 년전만 해도 남북교류가 사상 최대로 활성화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다방면에 걸쳐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 등에 합의해 북한이 큰 기대를 갖게 했다.
당시 3차 회담에서 북한은 남한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 군중 앞에서 연설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했는데 이는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에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를 가늠케 하는 상징적 이벤트였다. 문 대통령은 그해 9월 19일 5.1 경기장에서 집단체조를 관람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소개로 15만여 명의 평양시민 앞에서 약 7분간 남북관계 발전, 전쟁 방지, 비핵화 등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직접 전달하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호소해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3차 회담에서 발표된 평양공동선언 또한 폭발적이라 할 만큼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 내용이었다. 즉 공동선언 2, 3, 4, 6조는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에 대한 많은 실천적 과제를 담고 있었다. 양측이 합의한 실천조치로는 △연내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협의, △환경협력과 산림협력 우선 추진, △방역·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조기 개소,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 우선 해결, △10월 중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 추진,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 등 국제경기에 공동 진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유치 협력, △10.4 선언 11주년 행사 개최, △3.1 운동 100주년 공동 기념,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이 있다.
평양공동선언은 북핵 문제를 북·미 회담 몫으로 넘긴다는 전제하에 남북이 합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핵문제는 남북관계 개선 → 군사적 긴장완화 → 남북 정상 간 직접소통과 신뢰구축이 주요한 선행 요인의 하나로 본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미국 변수가 엄청나며 남북관계를 파탄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겪으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덧붙여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2019년 2월27~28일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역사적인 조미 상봉의 불씨를 문 대통령께서 찾아줬습니다, 다시한번 사의를 표합니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남북간에 교류협력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잘하면 느슨한 국가연합도 가능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에 대해 미국이 북미회담 추진을 위해 제동을 걸면서 남한이 대북 약속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다시 만났지만 이렇다할 결실을 맺지 못하고 한반도 정세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이후 재임기간 동안 남북합의가 미국의 압력으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를 공개한 적이 없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방력 증강, 미국 무기 수입에 박차를 가했다. 남북평화와 안보는 별개라는 논리의 실천이었다. 그렇다 해도 국정책임자로서 임기 종료 이전에 남북합의 이행 불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밝히는 것도 생략할 수 없는 정치인의 책무였다. 그렇게 했다면 문재인 이후 남북, 한미, 북미관계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향한 약속이기도 했던 20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치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조차도 한 마디도 설명하거나 해명치 않았다. 문 대통령의 태도는 향후 상당기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각한 측면을 지니고 있어 지금이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2018년의 미국 행태 등에 대해 진솔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에게 평양에서 극진한 대우를 했던 북한의 경우 입장바꿔 생각해보면 실망과 분노가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발언에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지난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가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이미 천명한 대로 만일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 행동으로 된다”고 강변했다.(연합뉴스 2024.10.18)
또한 김 위원장은 남한을 한국이라고 부르며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 적을 다스릴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고수하는 평화만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공고한 평화다. 이를 위해 군이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한미동맹의 성격 변이”, “적들의 침략적 성격의 군사행동”을 이유로 들면서 “핵 억제력 강화가 중요하고 정당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여기서 ‘한미동맹의 성격 변이’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이 ‘핵 동맹’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됐다.
돌이켜 보면 남한의 군사적 주권이 미국에게 있는 부적절한 상황이었다 해도 2018-2019년 한미와 북한은 여러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마치 역사의 물꼬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움직임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면서 남북, 북미관계는 냉각되기 시작했다.
2018년의 교훈의 하나는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주권국가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진전시킬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이었다. 남북이 아무리 화려하고 미래가 보장되는 합의를 최고 지도자급에서 내놓는다 해도 그것을 가로막는 쇠말뚝으로 미국이라는 외세가 존재하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려면 문 전 대통령의 민족을 향한 고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이 앞장서서 미국의 군사적 식민지라고 할 정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인 한미동맹이 개폐되어 남한이 주권국가의 위상을 회복해 한반도의 실질적인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은, 미국이 남한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북 군사적 행동 등을 취할 수 있다고 보고 그에 대응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남북관계 추진은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북, 2018년 정상회담 후유증과 미국의 대북 핵전략에 격하게 대응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한국 정부는 북한 핵에 대해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앞세워 미국의 핵우산 제공 강화를 요구해 상당 부분 관철시켰다. 미국은 대북핵전략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고 그에 따라 미국의 핵전략자산인 전략폭격기 등이 수시로 한반도로 진격하고 있다.
세계 최강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의 무력시위는 북한 당국에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수십 개 보유하고 있다 해도 미국은 최소 5천 개 이상을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2022년부터 한미, 특히 남한에 대해 더 날을 세운 이유 두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망, 윤석열 정부의 요구에 의한 미국의 대북 핵전략의 최고 수준 상향 조정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적대국가론을 앞세우며 김일성, 김정일 선대가 평양 등지에 만들어놓았던 민족평화통일 추진에 대한 상징물까지 철거한 것을 보면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북한 내에서 실추된 자신의 이미지를 만회하려는 노림수가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 사태를 장기적 측면에서 전망한다면 북한은 미국 대선 이후에도 상당기간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무력시위 등을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데 그런 공세적 태도와 남한 정부의 뉴라이트적 대응이 맞물릴 경우 파열음이 크면서 예측 불허의 사태로 비화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김정은이 개헌까지 하면서 대남 강공책을 쓴 것은 미국 대선 이후 등장할 새 정부를 상대로 북미관계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목적달성을 위해 남한을 지렛대 삼아 한반도 긴장상태를 최고도로 끌어올리는 방식이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새 정부가 과거처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북한의 핵무력 증강에 대해 ‘전략적 인내’ 방식으로 대처하거나 무시하는 정책을 쓰지 못하게 할 만큼 충격적인 방식이 동원될 경우도 부인키 어렵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과 핵군축을 하는 식으로 마주앉을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과의 전방위적인 힘겨루기를 펼치는 것을 정책 일순위로 삼을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대북정책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남북한 전면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미국을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방법이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쉽지 않을 듯하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무력 증강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미국의 대북 봉쇄를 일정부분 수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런 점에 비춰 북한은 자신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보고 배수진을 친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 정책 추종 시 한반도 상황개선 어려워
현재와 같은 한미동맹 관계가 유지되고 미국의 대북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한반도 상황이 가까운 시일 안에 개선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고 한국이 그에 대해 제동을 전혀 걸 수 없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한국이 한반도 사태에 기여할 여지는 매우 좁아 보인다.
문재인 정권 시절의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합의조차 미국이 한미동맹을 앞세워 무력화시킨 것에서 미국은 남한에 대해 거의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북 최고 지도자가 망신당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미국은 지난 수 년전부터 미중 대결 차원에서 한반도를 미군의 최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그것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미국은 남북교류협력이 자칫 주한미군의 위상을 약화시킬까 봐 그것을 중단시켰다.
미국은 동시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를 강화하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미군이 장악한 한국군 전시작전권도 계속 행사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사의 위상을 강화시켜주고 미국이 주도하는 다양한 중국 봉쇄 군사시스템에 적극 동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계속 주둔 등 한미동맹을 유지하려는 것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보다 중국, 러시아를 최단거리에서 위협할 수 있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권리로 규정해 놓고 있어 미국에게는 금상첨화와 같은 이익을 주고 있다.
그 결과 주한미군은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면서 핵무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포함해 각종 무기를 미국 맘대로 한국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이익을 손쉽게 얻고 있다. 군산 미 공군기지는 정전협정 이후 북경과 블라디보스토크를 공격할 수 있는 폭격기가 24시간 대기했고 오늘날에도 그것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분단 유지와 남북간 갈등 지속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과 대중작전 선발대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고 당분간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즉 미 대통령이 최고 지휘관인 주한미군, 유엔사, 한미연합사라는 3개의 군사 시스템을 활용해 남한에서 군사적 통제력을 강화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남북한 군의 우발적 사고로 인한 대규모 군사충돌이 벌어지는 것은 미국에 재앙이 될 것으로 보고 북한을 견제하면서 한국군도 관리해 왔다. 특히 남북한 충돌 시 유엔사의 정전협정 교전규칙에 따라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즉 상대가 가해한 만큼만 대응하라는 규범이다.
예를 들어 상대가 총으로 도발하면 총으로만 대응해야지 대포나 미사일을 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나 군부가 대북 도발 시 원점, 지휘부 타격을 공언하고 있다. 이는 대북 심리전 차원의 수사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우발적 사고가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미국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관계는 한국과 궤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대북 선제타격을 언급했을 때 미 국무부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 그 한 사례다.
유엔사령관은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으며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한 사람이 동시에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셈인데 이는 미국이 갖가지 군사상황에 대비해 어떻게 한국군부를 관리하는가를 나타내는 상징적 시스템이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군사적 주권이 미국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서글픈 현실이기도 하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적 존재로 대만에서의 미중 충돌 시 출동한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다. 현재 동북아에서 미국의 최대 관심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인 바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에 군사적 충돌이 벌어진다는 것은 미국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일이다. 미국이 중국이 세계 일등 대국이 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동북아전략을 계속 추진하고 한국이 그에 적극 동조한다면 한반도 상황은 개선되기 힘들지 모른다. 트럼프가 당선된다 해도 북한이 핵보유를 협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북미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쉽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국, 군사적 자주권 확보해 주권국가 되는 것이 해법
한국이 기울어진 한미동맹 관계를 청산하고 군사적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한반도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된다면 미래는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될지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이, 필리핀이 미국과 맺은 군사협정처럼 대등한 주권국가의 위상으로 한미동맹을 정상화시킨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체제보장을 받기 위해 핵무력을 강화하면서 대미 압박정책과 함께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지수를 높일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남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책이 무엇인지를 모두 고민해야 할 때다. 남한이 세계에서 경제력 10위권, 군사력 6위권이고 K-팝에 이어 노벨문학상까지 받는 위상을 십분 활용한다면 그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한국 정치권이 대권과 여의도 장악에만 올인하면서 분단, 통일문제와 군사적인 외세 예속 상태에 대해 침묵하고 언론, 학계 등도 제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미래 세대에게 행복한 국가 공동체를 물려주기 위해 모두 분발해야 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21세기 최악의 불평등 조약이다
2024. 10. 11.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정전협정 체결에 반대하던 이승만의 요구로 전쟁 직후인 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맺어진 뒤 1년 후 발효되었으며 전문과 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조약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이행을 저지하거나 평화협정이 맺어진다 해도 미국의 한반도 군사적 지속 주둔 등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미국은 미군은 남한에서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면서 한국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남한에서 원하는 곳 어디에든 미국 군사력을 배치할 수 있다. 외국군의 주둔에서 치외법권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 군사주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돼 세계에서 한국 외에 다른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조약에 따르면 한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개입할 수 있고 사후에 보고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는 한미가 독자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국제적 검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필리핀, 일본과 미국이 맺은 군사관계는 그렇지 않다.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조약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피면 아래와 같다.
1) 조약 1, 3조는 한미 두 나라가 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해 집단안보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외국의 경우처럼 자국영토와 가까운 지역에 국한해야지 자칫 한국이 동북아지역 분쟁에 주한미군이 발진기지가 될 우려가 있다.
2) 이 조약에는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한미 등이 개입할 경우 그 이후 국제연합에 보고할 의무 등이 없다. 이는 미국이 일본과 필리핀과 맺은 상호안보조약의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 개입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어 개정이 되어야 한다. 미국이 이라크, 리비아의 경우처럼 침략 성격의 군사행동을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조약 4조에 의해 미군이 군사기지를 요구할 경우 한국은 허용할 수 밖에 없는 반면 미국 필리핀의 상호방위조약은 필리핀 군 기지 내에 미군기지가 들어설 수 있게 국한하는 등 그 조건을 필리핀이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같은 미국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한국도 미국의 필리핀과 일본상호방위조약처럼 합리적으로 기지 문제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로 되어 있다.
이 조항 가운데 권리(right)는 법률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말하고 grant와 accept는 무상으로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할 때 갑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이 조항에서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 4조의 첫 부분 ‘상호합의에 의하여’는 소파(SOFA)에 의한 합의를 가리킨다. 소파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즉, 주한 미군이 한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국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적 편리를 제공하는 사항을 규정한 한·미 간의 협정이다. 당연히 미국이 슈퍼 갑이다.
4조는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력을 배치하는 것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 미국이 원하는 미군 군사력을 한국에 배비하는 결과를 초래해 주권국의 군사적 자주권 문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문제를 초래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초래 등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조에 의해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50년대 말부터 전술핵무기를 남한에 배치하는 등 맘먹은 무기는 다 남한에 들여왔다 빼가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미군이 2017년 상반기 최근 군산비행장에 배치한 무인폭격기 등이 그런 예다. 이 조약이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사드 배치 사태는 불가피하다. 또한 미군기지 오염에 대해서도 한국이 미국에 그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근거를 갖지 못한다.
또한 이 조약 4조의 부속협정 성격인 한미행정협정(SOFA)이 1966년 만들어져 주한미군의 부지와 시설을 한국이 제공하고, 이어 소파 제5조에 대한 특별협정으로 1991년 한미방위비분담금부담특별협정(SMA)이 만들어져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이 1조원 가량 부담하고 있다.
4) 4조의 부속협정 성격인 외국군주둔군협정인 소파도 그 모법의 불평등 취지에 맞춰 한국에 심각하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존재 의미가 있다는 법리적 측면에서 소파 등 미군 관련 한미간 제반 협정 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취지의 틀 안에서 만들어져 주한미군기지 오염문제 등에 대한 합당하고 상식적인 미군의 원상회복 조치 등이 미군에 의해 이행되지 않고 있다.
5) 조약 6조는 이 조약이 무기한 유효하다고 되어 있지만 미국과 필리핀, 일본의 상호방위조약의 경우 그 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기한 만료를 기해 재협상 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만들어진 1953년의 특수상황이나 오늘날에도 한국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진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해도 한국은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이고 세계에서 무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약의 개폐가 필요하다.
6) 필리핀, 일본의 경우 미국과 상호방위조약 이행 등에 대해 수시로 협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일본, 필리핀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에 비해 미국이 지나칠 정도의 특권을 한국에서 누리고 있다는 점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7)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표출되는 군사적 주권이 미약한 것에 대한 국제적 수치와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오염 문제 등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미군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경제적 지원과 비용 감수 등이 큰 문제다. 이는 위헌적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으로 더 이상 존속되어서는 안된다.
한국, 필리핀, 일본이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과 영미 군사관계 비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다른 나라의 군사동맹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미국의 권리와 조약의 시한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 시킨 제 4조는 ‘미국이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 조약은 제6조에서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항구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필리핀, 일본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에서는 미국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조약의 시한을 10년으로 하고 조약의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에 미군 주둔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상황 변화에 따라 필리핀,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조약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과 필리핀, 일본의 상호방위조약에서 미군의 이들 국가의 관계는 모두 유엔 회원국답게 상호 대등한 주권국가의 위상을 서로 유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필리핀 미국 방위협력강화협정(ECDA)>
필리핀은 1898~1946년까지 미국의 식민지배를 받다가 독립했다. 필리핀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1951년 체결해 외부의 침략을 받을 경우 서로의 영토를 지키는 데 합의했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필리핀 내 몇곳에 미군 기지를 유지했는데 필리핀 의회가 1992년 클라크 미군기지 유지 연장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면서 미군이 철수했다.
당시 필리핀 의회는 미군기지 유지 시한을 정하고 핵무기 반입 불가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다가 두 나라는 1998년에 방문군 협정(VFA)에 합의해 상호동등한 입장에서 자국 군대의 상대국 방문 규정 등을 성문화했다.
그 후 두 나라는 브이에프에이에 의해 연례 군사훈련을 해왔다. 그러나 작전의 범위가 동남아 주변까지 확대되면서 필리핀에서 미국의 계속 주둔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다가 태풍 발생 등으로 재난 구호와 위기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필리핀과 미국은 2014년 방위협력강화협정(ECDA)을 체결했다.
이시디에이에 따라 미국은 필리핀에 영구적인 군 주재나 군사기지를 만들 수 없고 핵무기의 필리핀 진입은 금지된다. 미군은 이 협정에 따라 필리핀 정부의 초청을 받고 필리핀군에 의해 소유, 통제되는 지역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협정은 두 나라가 태평양지역에서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두 나라 외무장관이 이 조약의 적용문제 등을 협의한다. 무력을 동원한 공격 등이 두 나라에 의해 취해졌을 경우 이를 유엔 안보리에 즉각 보고한다. 이 협정은 10년이 시한이며 어느 한 쪽이 종료의 의사를 통보한 뒤 1년이 지난 뒤 폐기될 때까지 유효하다.
필리핀은 2020년 2월 미국에 일방적으로 브이에프에이 종료를 통보해 180일간의 경과 기간이 끝나는 8월에 이 협정이 공식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6월 종료 절차를 6개월간 중단한다고 통보한 뒤 또다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초기인 2021년 상반기까지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연합뉴스 2020년 11월 11일>. 필리핀의 브이에프에이 종료 통보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을 지휘한 전 경찰청장의 미국 비자가 취소된 것에 대한 반발에서 이뤄졌다.
<미일상호안보조약>
미일상호안보조약은 1960년 체결되었고 양측은 이 조약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각국의 헌법적 허용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양측은 일본의 안보나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을 경우 이 조약의 적용에 대해 수시로 협의한다.
미국은 이 조약에 따라 일본에 있는 육해공군 시설이나 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양허를 받는다(미일상호안보조약 6조 -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security of Japan and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Far Ea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granted the use by its land, air and naval forces of facilities and areas in Japan.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권리를 수용하고 한국이 양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조약은 유엔헌장이나 유엔의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책임에 따른 각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이 조약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어느 한 쪽이 이 조약의 폐기를 통보할 경우 1년 후에 폐기된다.
<나토 회원국 영국의 경우>
영국 주둔 미군기지도 한국에서처럼 치외법권 지대로 간주되지 않는다. 영국 내 미군기지는 나토 소파의 규정에 준해 만들어진 영미 소파에 따라 미군은 영국 내에서 군사 임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을 갖지만, 이는 주둔국의 법적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미군 기지는 영국 정부와 협의된 조건 하에 운영되며, 영국의 법률과 규정을 따른다. 영국 내 미군기지는 영국의 법적 주권 아래 있으며, 영국의 승인 없이 대량살상무기를 반입하거나 기지 내에서 독자적인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국가간 노예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필리핀, 일본의 관련 군사동맹이나 영국의 관련 협약과 비교할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간의 군사적 주종관계를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국가간 노예조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조약은 6.25 한국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는데 오늘날 중국의 급부상 등으로 동북아 구조가 급변하면서 많은 역기능을 낳고 있다.
이 조약 개폐는 대통령이 미국에 통보하는 것으로 가능한데 이를 위해 한미간 군사적 종속관계 철폐를 공약으로 내거는 정당이 등장해야 하고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이 이를 적극 추동해야 할 것이다. 을사늑약, 한일병합조약 등에서 보듯 국가간 계약은 국제법적 절차에 의해 조정, 폐기 등이 이뤄지는 것이 최상이라고 하겠다.
<고승우 한미일연구소 상임대표 언론사회학 박사>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전 한성대 겸임교수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문
제2회 조용수언론상 수상
※ 외부 필진 기고는 통일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 대통령 1대 워싱턴부터 16대 링컨까지 공통점은?
[칼럼] 이영재, 재미동포 코리아반도 평화운동가
- 기자명 이양재
- 입력 2024.10.21 07:10
1 대 조지 워싱턴
2 대 존 애덤스
3 대 토머스 제퍼슨
4 대 제임스 매디슨
5 대 제임스 먼로
6 대 존 퀸시 애덤스
7 대 앤드류 잭슨
8 대 마틴 밴 뷰렌
9 대 월리엄 해리슨
10 대 존 타일러
11 대 제임스 포크
12 대 재커리 테일러
13 대 밀러드 필모어
14 대 프랭클린 피어스
15 대 제임스 뷰캐넌
16 대 에이브러햄 링컨
위에 미국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까지 공통점은 무엇일까?
정답은 코리아반도에는 해가 되지 않았던 미국 대통령들이다.
그런데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 때인 1866년,
민간 무역선으로 치장했지만 대포 등으로 무장한 미국 제너럴셔먼호는 조선에 개항을 요구하며 평양순영의 중군 이현익을 억류하고 두 명의 조선 군인을 살해했다. 그리고 대포와 조총으로 조선군을 공격했고 이에 조선은 제너럴셔먼호를 불태웠다.
18대 대통령 율리스시 그랜트 때인 1871년,
미국은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을 침공했다. 신미양요이다.
153년 전인 1871년은 미국이 코리아반도를 첫 침공한 해이다.
코리아전쟁과 비슷한 남북내전이지만 외세개입 없는 내전을 통해 미국 노예해방을 이뤄낸 16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이후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 때부터 지금까지 코리아반도에 해가 되지 않았던 미국 대통령은 없었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코리아반도에 가장 악마로 평가하는 미국 대통령들은, '가쓰라-태프트 조약'으로 일본의 조선강점을 촉진시킨 26대 시어도어 루즈벨트, 코리아반도를 분단시킨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조선에 처음으로 핵위협을 가해 코리아반도에 핵전쟁 악몽을 시작한 33대 해리 트루먼, 이승만과 함께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해 코리아반도를 핵화한 34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5.18 광주학살을 지원한 39대 지미 카터, 조선의 담대한 평화제의를 발로 차버린 45대 도널드 트럼프 등이다.
현 미국 대통령인 46대 조 바이든도 물론 코리아반도에는 악이다. 올해 11월 대선에서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카멀라 해리스가 되던 도널드 트럼프가 되든 간에 코리아반도에는 악일 것이다. 지금 미국 동포사회와 한국에서는 해리스, 트럼프 중 누가 코리아반도에 해가 덜 될 것이라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다.
필자는 말하고 싶다. 코리아반도에 해가 되지 않을 미국 대통령을 기다리지 말라.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이 코리아반도에 해가 안 될 지 모르겠지만, 그런 미국 대통령을 기다리지 말라.
선거를 통해 코리아반도에 해가 안 될 미국 대통령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직접 그런 미국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미국이 한국을 간섭하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자주를 찾아야 한다. 우리가 코리아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외국군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하게 만들어야 한다. 미국만이 사령관을 임명하는 미군 지휘하의 다국적군 사령부인 가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게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 조선에 핵군사위협과 경제제재를 그만두게 만들어야 한다.
그럼 그 미국 대통령은 우리에 의해 16대 링컨 대통령 이후 코리아반도에 해가 되지 않는 첫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다.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카멀라 해리스 둘 중 누가 되든 간에 47대 미국 대통령이 코리아반도에 해가 되지 않는 미국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가 꼭 만들자. 47대 미국 대통령 임기 내에 한국의 자주화, 주한미군 철수, 유엔군사령부 해체, 미국의 핵군사위협과 경제제재없는 조선의 평화를 만들자.
47대 미국 대통령 임기 내에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한국-조선 간의 평화를 만들자.
이영재 (재미 코리아반도 평화·통일 운동가)
- 미국내 한반도 평화·통일운동
- 2007년 이북 국립태권도시범단 미국 초청 5개도시 순회 1차 Goodwill Tour 공동기획 (www.usnktkd.com)
- 2011년 이북 국립태권도시범단 미국 초청 3개도시 순회 2차 Goodwill Tour 공동기획
- 현재 이북 태권도시범단 미국 초청 순회 3차 Goodwill Tour 준비 중
www.usnktkd.com, www.facebook.com/younglee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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