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국회과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의 엄격한 심사
2024-06-04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의 엄격한 심사
1. 현황과 문제점
-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지원금을 결정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현재 진행 중임.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이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고 주장하며 또다시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은 이미 직·간접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음.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2021년 한해에만 약 3.4조 원을 주한미군에 직·간접 비용으로 지원했으며, 현재 쌓여있는 미집행액도 1.8조 원에 달함. 더욱이 한국은 이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당시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국방비 인상률을 연동하여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다년도 협상을 체결한 바 있음. 이에 2024년 방위비분담금은 전년대비 27%증가한 1.4조 원에 달함.
-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함. 그러나 예외적인 조치인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한국은 주둔 경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왔음. 방위비 분담금은 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한 1991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15배 이상 증가함. 이는 국내총생산(GDP)등 한국의 경제 및 정부 재정 규모나 주둔 미군 병력 규모를 고려할 때 대표적 미군 주둔 국가인 일본, 독일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임.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미국이 SOFA 협정 범위를 넘어서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계속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수용하고 있음.
- 국회는 지난 11차례의 SMA 체결 과정에서 과도한 증액, 미집행액 축적과 불법 전용, 국회 예산 심의 및 감사⋅비준 동의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못했음. 22대 국회에서는 과도한 증액과 SMA 틀을 벗어나는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엄격히 심사해야 함.
2. 세부 과제
1) 제12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엄격한 심사를 통한 분담금 삭감
- 과도하고 불요불급한 분담금을 삭감해야 함.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 종료에 따른 대규모 건설비 지출 소요가 줄어든 만큼 군사건설비를 대폭 삭감해야 함.
- 그동안 쌓인 미집행액과 이자 수익,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금액은 환수하거나 총액에서 감액해야 함.
- 소요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총액형 협상에서 소요형 방식으로 전환하고, 협상 유효기간을 단기간(1~2년)으로 조정하여 국회가 통제권을 행사해야 함.
-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해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집행에 대한 국회 심사를 강화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2)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근본적 검토
-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의 예외적 조치일뿐인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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