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거부권 법안' 첫 합의 사례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찬성 256명·기권 3명
본회의 앞두고 '특조위 구성·권한' 합의점 도출
野, 지난 1월 본회의 단독 처리…尹, 거부권 행사
尹-이재명 회담, '이태원 특별법' 협상 물꼬
이태원 참사 유족 "특별법 통과, 끝이 아닌 시작"
https://tv.kakao.com/v/446426291
[앵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앞서 여야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합의대로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가운데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첫 사례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반대표는 한 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야는 본회의 하루 전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권한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던 특조위의 일부 직권조사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넣지 않기로 하는 대신,
야당 주장대로 특조위 활동 기한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한발씩 물러선 겁니다.
또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고 위원 8명은 여야 각 4명씩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이태원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협상의 물꼬를 튼 건 지난달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었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홍보수석 (지난달 29일) : 민간 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참사 1년 반 만에 법안이 통과되자 본회의 방청석에선 유족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특조위가 제대로 꾸려져 참사 원인 규명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민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아픔을 다시 한곳으로 모아서 이태원 참사가 왜 발생이 됐는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가운데 여야 합의로 처리된 첫 사례입니다. 여야 극적 합의로 '빈손' 5월 국회라는 오명은 피하게 됐지만, 다른 쟁점법안들에는 여전히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연진영
디자인: 김진호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끝 아냐, 앞으로 잘해보자"... 이태원 특별법 통과에 눈물과 박수
[현장]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김진표 "가결 선포"에 방청석 울음바다
[복건우, 유성호, 남소연 기자]
▲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에 터진 '눈물' 2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태원참사 유족들이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
ⓒ 남소연 |
▲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에 터진 '눈물' 2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태원참사 유족들이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
ⓒ 남소연 |
256.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재석 259명에 찬성 256표, 기권 3표로 통과되자,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유가족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
ⓒ 유성호 |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재석 259명에 찬성 256표, 기권 3표로 통과되자, 유가족들이 서로 안아주고 있다. |
ⓒ 유성호 |
이날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출범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유가족들은 "특별법상 특조위 권한이 축소되는 등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넉 달 전과 달리 이번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특조위 구성 및 설치에 협력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 5분이면 될 일, 552일 걸렸다… 이태원특별법 통과에 눈물과 박수 ⓒ 유성호 |
▲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에 터진 '눈물' 2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태원참사 유족들이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
ⓒ 남소연 |
얼마 뒤 본회의장 전광판에 '찬성'을 뜻하는 초록색 불이 가득 밝혀졌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가족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서 '가결'이라는 단어가 들려 오자 울음을 참지 못했다. 특별법 통과 직후 방청석을 빠져나온 이정민 위원장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송은지씨 아버지 송후봉씨는 복도를 함께 걸으며 서로의 등을 두드렸다. 두 사람은 "그동안 고생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말했다.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재석 259명에 찬성 256표, 기권 3표로 통과되자,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 유성호 |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통과를 지켜본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
ⓒ 유성호 |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통과를 반기며 정부는 진상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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