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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저지른 자식 '유산상속' 못 받는다

by 무궁화9719 2024. 4. 25.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종합)

황윤기2024. 4. 25. 15:32

"패륜 가족에게도 상속, 상식에 반해"…법 개정 시한 주며 헌법불합치 결정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으로 즉시 효력 잃어…1977년 제도 도입 후 첫 위헌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는 유류분 제도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2024.4.25 yatoya@yna.co.kr
 
헌재는 우선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유류분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또 가족 구성원별로 상속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한 부분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양한 사례에 맞춰서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을 적정하게 정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정하게 하는 것은 심리 지연과 재판비용의 막대한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보완 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다만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개정 시한을 부여했다.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보장하는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 헌재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특별히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기여상속인)에게 고인이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 일부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헌재는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므로,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위헌·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조항들에 대해 "불합리하고 부당해 이로 인해 피상속인과 수증자가 받는 재산권의 침해가 공익보다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했다.
 
이밖에 공익 기부, 가업 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 없이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재산'에 포함하는 1113조 1항과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분을 기초 재산에 포함하는 1114조는 합헌 판단을 받았다.
 
고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특별수익)은 증여 시기를 불문하고 기초 재산에 포함하도록 하는 1118조 일부, 유류분 반환 시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1115조도 합헌으로 결정했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된 뒤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10년과 2013년 헌재 심판대에 올랐으나 모두 합헌 판단을 받았다.
 
헌재는 2020년부터 접수된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7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water@yna.co.kr

패륜 저지른 자식 '유산상속' 못 받는다

민경진/허란2024. 4. 25. 18:41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요구권리 없어"
헌재 "일부 유류분 조항 위헌"
자녀·배우자 '상속분 2분의 1' 등
유류분 비율 규정한 것은 합헌

앞으로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 권한이 사라진다. 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상속재산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한 유류분 조항과 관련한 헌재의 첫 위헌 판결이다.

 

민법 제1112조 4호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헌 결정으로 4호는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는 부모를 장기간 학대하는 패륜적인 행위 등을 유류분 상실 사유로 별도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3호와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한 기여를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은 국회 법률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헌재 '유류분 상실사유 미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부모 학대에도 유류분 인정은…일반 국민 법감정·상식에 반해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 제도 시행 45년 만에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변화한 세태에 맞게 세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으며, 패륜적인 행동을 일삼은 유족에게 무조건 유류분 권리를 인정한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1) 유류분 비율 규정은 합헌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는 사망한 사람의 유증이나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상속 재산으로 보장한다. 헌재는 이 같은 일률적 유류분 비율은 현행법상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법원이 재판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유류분 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할 경우 심리의 지연 및 재판비용의 막대한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형두·이영진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통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생존권을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은 자녀보다 더 절실하다”며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 형제자매 유류분은 폐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4호는 위헌으로 결정했다.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 대부분 국가는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패륜 등 유류분 상실 규정 생긴다

 

헌재는 제1112조 1~3호에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은 불합리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사망한 사람을 생전에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다. 다만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4)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 고려해야

 

헌재는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입법 개선을 요구했다. 민법 1008조 2호에 따르면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에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탓에 유류분 반환청구에 의해 기여분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2013년 663건이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지난해 2031건으로 급증하는 등 불분명한 기준이 유족 간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 돼 왔다.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 가업승계, 공익기부한 경우는

 

기업 오너들이 후계자에 지분을 몰아준 경우 사후에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 사이에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경영권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 가업승계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헌재는 사망한 사람이 생전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유류분에 가산하는 민법 제1113조 조항에 대해 합헌 판단하며, 공익 기부와 가업승계 등을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에 예외 없이 포함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다.

 

다만 김·이 재판관은 위헌 취지의 보충 의견으로 “피상속인이 공익단체에 증여한 경우 또는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의 지분을 증여한 경우까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한다면 궁극적으로 피상속인의 의사에 배치되고, 공익에도 반할 수 있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밝혔다.

 

민경진/허란 기자 min@hankyung.com 

헌재, 형제자매·패륜가족에 ‘무조건 유산 상속’ 제동

“유류분 제도 위헌, 형제·자매 유산 상속 요구할 권리 없어”

기자오연서
  • 수정 2024-04-25 21:17
  • 등록 2024-04-25 14:40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사망한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제자매가 일정 몫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던 민법 조항이 폐기됐다. 헌재는 패륜 행위를 한 배우자, 부모, 자녀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사망한 이의 재산 일부를 유언보다 우선해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물려받을 수 있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제자매 몫을 보장한 민법 1112조 4호를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단순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는 배우자·부모·자녀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1~3호도 헌법에 어긋난다며 2025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피상속인(사망자)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아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등 상실 사유를 별도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유류분 제도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민법 제1118조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생전 증여분은 제외하고 계산하는데, 1118조에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아 유류분 계산 시엔 생전 증여분이 제외되지 않았다. 유류분에 대한 나머지 조항인 민법 1113조, 1114조, 1115조, 1116조에 대해서는 일부 재판관이 반대 및 별개 의견을 냈지만 합헌 결정이 나왔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 해도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은 보장해주는 제도다. 상속에서 배제되던 여성 배우자와 여성 자녀를 보호하려는 양성평등 취지에서 1977년 신설됐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받아갈 수 있다. 하지만 생전에 연락 한 번 않고 지내며 남보다 못한 사이였다 해도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2021년 법무부는 유류분 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를 빼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부모 사망 뒤 나타나 ‘재산 달라’…위헌심판대 오른 ‘불효자 상속권’

유류분 제도 17일 첫 공개변론

기자오연서
수정 2023-05-16 07:00

등록 2023-05-16 07:00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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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어머니가 72살이었을 때부터 107살이 되어 사망할 때까지 35년 동안 제주에서 홀로 부양을 맡았다. 어머니 치료비로만 1억2000만원을 썼고, 아버지의 빚 45만원도 대신 갚았다. 자신의 부양을 도맡고,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 미안했던 어머니는 자신의 땅을 ㄱ씨에게 물려준 뒤 사망했다. 그러자 평소 왕래가 없던 다른 자녀들이 ㄱ씨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머니가 ㄱ씨에게 생전에 땅을 증여하면서 자신들에게 돌아갈 유류분이 부족해졌으니 땅의 일부를 자신들의 유류분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유류분 제도는 사망한 사람, 즉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상속해줘야하는 유산을 뜻한다.

 

■소송 40건 헌재 심판대 올라
 

ㄱ씨는 형제·자매에게 땅을 나눠줘야 할까?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언보다 우선해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불효자여도, 형제·자매 사이가 나빠도 유산을 상속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ㄱ씨 역시 형제·자매들에게 상속받은 땅의 일부를 넘겨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ㄱ씨한테 증여한 땅은 “부양에 대한 대가”라며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계산에 이 땅이 산입돼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기계적인 유류분 적용에 제동을 건 법원의 첫 판결이었다.

 

이처럼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부양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유류분 제도가 부당하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17일부터 유류분 제도와 관련된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을 연다. 이번 변론엔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장학재단에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기자 자녀들이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재단을 향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사망한 어머니가 생전에 손자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바람에 딸들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는 사건이 병합돼 변론이 진행된다.

 

■피상속인 재산권 침해 여부 쟁점

 

헌재 심판대에는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의 위헌성을 따지는 사건이 모두 40건 올라와 있다.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1112조 등 6개 조항이 심사 대상이다. 핵심 쟁점은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냐는 것이다. 자신을 더 부양한 자녀나 공익재단에 전 재산을 넘기겠다고 유언을 남기더라도 유족의 유류분이 유언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헌재 변론을 맡은 정호영 변호사는 “가업에 더 많은 기여를 한 자녀나 제3자에게 증여를 한 경우, 사망 뒤 가족들이 증여받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며 “과거 산업화 세대의 사망이 늘면서 유류분 소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심판제청 결정문을 보면, 일부 판사들은 사회가 급변하면서 유류분 제도의 입법 목적이 대부분 상실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 서울중앙지법 이동연 부장판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하면서 ‘평균수명의 연장’을 위헌 근거로 들었다. 부모가 사망할 당시 자녀가 40~50대라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해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유류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여성 차별이 만연했던 과거엔 여성 배우자나 여성 자녀가 상속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이 또한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의견도 있다.

 

1인가구의 급증도 유류분 제도의 변화에 힘을 보탠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인가구가 사망하게 되면 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물려받을 1순위가 되는데, 사실상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남겨줘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자녀 생존위협 줄어” vs “정당한 기대권 보장”
 
유류분 제도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아무리 고령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성이 바뀌었지만 남은 유족의 향후 경제 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게 이유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당시의 취지가 퇴색됐을지라도 여전히 존재의의가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이 바로 그 조항의 위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헌재에 낸 의견서를 통해 “청구인의 재산권이라는 제한되는 사익이 유류분 제도로 인해 달성되는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보상이라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일부 개정의 필요성만 인정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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