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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했다

by 무궁화9719 2024. 1. 30.

[속보] 윤 대통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했다

기자김미나
  • 수정 2024-01-30 15:54
  • 등록 2024-01-30 15:46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주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내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영구적인 추모 공간을 건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9개로 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이어, 지난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에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우리도 죽여달라, 이게 대통령이냐” 이태원 유족 통곡

정부 ‘특별법 거부권 행사’ 요청에 격앙

기자심우삼
  • 수정 2024-01-30 15:58
  • 등록 2024-01-30 15:27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30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린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며 침통한 표정으로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우리도 죽이고, 우리도 거부권 해라. 이게 대통령이냐”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사 앞에서 호소전을 펼치던 유족들이 울부짖으며 청사 정문으로 달려갔다. 굳게 닫힌 정문 창살을 움켜잡은 유족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리를 죽여달라”고 통곡했다. 참사 발생 459일째가 되는 이 날까지 오로지 진정한 진상규명만을 바라며 달려온 유족들의 염원을 짓밟은 정부·여당에 대한 피맺힌 절규였다.
 
희생자 이주영씨의 아버지 이정민(62)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 운영위원장은 “1년 동안 그렇게 애원하고 호소하고 사정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며 “이 정권은 또다시 유족들을 두번 죽이는 짓을 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우리도 죽음으로 내몰아 달라”고 울부짖었다.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현실화하면서 이 법안의 공포를 촉구해온 유족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난 9일 발의 264일 만에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은 뒤, 법안이 폐기되지 않길 바라며 삭발과 삼보일배, 오체투지 등 필사적인 호소전을 벌여왔던 터라 충격이 더 큰 모습이었다. 한 유족은 재의요구권 행사 소식을 전해 들은 뒤 손에 쥐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는 팻말을 내리치며 부수기도 했다.
 
앞서 유족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심정으로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어 말하기(필리버스터)를 하며 마지막 호소를 했다. 스물다섯 딸 신애진씨를 잃은 엄마 김남희(50)씨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정쟁이라고 한다. 배·보상 얘기를 꺼내 국민을 호도화하고 정쟁화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국민의힘과 정부”라며 “부모가 자식 떠난 이유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정쟁일 수 있나. 유가족이 원하는 건 오직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유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윤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 우리는 안전사회로 나가기 위한 기회를 또다시 놓쳤고, 재난참사의 위협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최소한의 명분도 근거도 없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국민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끝내 거부권…위로도 없이 돈 내밀었다

유설희·김윤나영 기자입력 2024. 1. 31. 06:01

윤 대통령, 이태원특별법 거부
2년도 안 돼 9번째 행사 ‘최다’
유가족 “가장 모욕적으로 묵살”
야 “국민 못 지키고 책임 안 져”

“정부, 우리를 국민으로 안 여겨…우리도 정부로 인정 않겠다”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30일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힌 뒤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취임 1년8개월 만에 9번째 거부권 행사다. 유족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며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한 총리는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책에는 피해자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및 의료 간병비 확대,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이태원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8개월 만에 9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7건)을 넘어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방송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등 총 8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가족들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나”라며 “우리가 바라는 건 진상규명”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며 “참담함을 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정부는 우리를 국민으로 여기지 않았고, 우리도 오늘부터 이 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가족과 면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유가족 손 한 번 잡아주지 않고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했다. 참 비정하다”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가의 무능과 부재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어도 국가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태원특별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해 오는 2월29일쯤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유설희·김윤나영 기자 sorry@kyunghyang.com

자식 영정사진 두고 20시간 큰절…칼바람 거리에 엎드리며

[만리재사진첩] 이태원 유족 1만5900배
국힘,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 주워담지만
국무회의 통과는 미지수…유족 “시민들께 감사”

기자백소아
  • 수정 2024-01-24 01:04
  • 등록 2024-01-23 11:39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시민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1만5900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생수가 꽁꽁 얼어있다. 백소아 기자
 
체감온도 영하 20도. 서울광장에는 살을 에는 칼바람이 분다.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시민 17명은 23일 오전 9시 5분께 159명의 영정 앞에 나란히 섰다. 참사자들은 종소리에 맞춰 영정을 향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큰절을 한다. 절을 하는 참가자들의 입에서는 연신 입김이 나왔다. 펼침막과 패드가 바람에 날리기는 것을 막기 위해 올려놓은 생수통은 꽁꽁 얼어붙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시민들이 어제 오후 1시 59분부터 이날 오전 9시 반까지 날을 새면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2만2400배를 올렸다. 원래 희생자 숫자 159명을 상징하는 1만5900배 철야행동에 나선 유가족들은 예정했던 1만5900배를 넘어 2만2400배(연인원 224명)로 철야행동을 마무리했다.
 
어제저녁 퇴근하고 밤 9시부터 철야행동에 합류한 고 김정훈씨의 아버지 순신씨는 “특별법 꼭 됐으면 좋겠다. 참사 없어져야 해요. 애들 사진 쳐다보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라고 말했다. 김씨는 새벽에 혼자서 절을 올리기도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김정훈씨의 아버지 순신씨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1만5900배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지난 밤 9시부터 릴레이로 기도를 이어왔다. 백소아 기자

 

유가족들이 한파에도 철야 행동에 나선 이유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됐으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안건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열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을 거라는 소식이 철야행동에 나선 유가족들에게 전달됐다. 하지만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유가족들은 북극 한파로 얼어붙은 광장에서 밤새도록 절을 올렸다.
 

https://youtu.be/ffvTOk5PgKA

유가족협의회는 “밤샘 소식 듣자마자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분들, 우연히 지나다 발을 떼지 못하고 백배에 참여하신 분들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시민분들 정말정말 고맙습니다”고 철야행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100배를 올리면서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유가족들은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서울 중구 태평로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대회를 열 예정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시민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1만5900배를 이어가고 있다. 백소아 기자

이태원참사 특별법 438일만 통과…국민의힘 퇴장, 권은희만 찬성

조현호, 노지민, 김용욱 기자입력 2024. 1. 9. 19:33수정 2024. 1. 9. 19:34

"유가족 눈물 닦는데 여야 따로없어" 남인순 의원 눈물로 찬성 호소
尹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 국민의힘 "재난 정쟁화...위헌 요소도"

[미디어오늘 조현호, 노지민, 김용욱 기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참사 발생 438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독립적인 조사위원회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나설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안 통과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이뤄진 것이어서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남겼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권은희 의원만 퇴장하지 않은채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결과 재적 298인 가운데,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반대 0, 기권 0)으로써 이 법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이 수정안은 원안에서 국회의장 등의 요청에 따라 주요 대목이 빠지거나 수정되는 등 원안보다 후퇴했다. 그럼에도 조사위원회 구성을 놓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단독처리됐다.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당장 유감스럽다면서도 거부권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본회의 통과 후 내놓은 공지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이태원 특별법의 핵심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다. 법안 제8조 1항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2항은 국회가 추천하는 1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11명은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유가족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하는 3명, 여당 4명, 야당 4명으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상임위원은 국회의장, 여당, 야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원안과 달리 법안은 총선 당일인 오는 4월1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9일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국회의원들이 각각 찬성 또는 기권으로 표결한 결과가 나온 본회의장 전광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했고, 이상민 의원은 기권했다. 강조표시.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법안 제안설명과 찬반토론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권은희 의원만이 퇴장하지 않은채 남아 찬성 표결했고, 전날(8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은 퇴장(기권)했다. 국회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아직까지도 여야가 합의를 이뤄 내지 못하고 퇴장까지 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금의 상황에 깊은 자괴감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별법 원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법안 설명을 하는 내내 울먹이며 찬성표결을 호소했다. 남 의원은 법안의 수정 사항을 두고 “피해자 범위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정리했고 추천위원회 조항도 없앴으며, 정말 많은 부분을 가족들 요구와는 다르게 수정했다”며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는 여야 합의처리를 기대해 유가족 의사를 양보했다고도 했다.

 

남 의원은 “유가족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무책임한 모습에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두고 남 의원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 이는 일 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으나 이만희 의원은 반대토론을 위해 단상에 올랐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을 두고 “국회의 민주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편파적인 입법, 참사의 정쟁화라는 부정적인 전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으며 “위헌적 요소 또한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조위의 편파적 구성 △사법기관이 판단할 책임소재 규명이나 사건 은폐 권리침해까지 조사하는 특조위의 과도한 권한 △피해자 정의에 포함된 '근로활동하던 사람' 등 불명확한 용어 등으로 인한 법률안의 위헌성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이 “당리당략에 따른 참사의 정쟁화가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피해 지원 등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던 도중 본회의장에선 야당 측의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9일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 결과 그래프가 본회의장 전광판에 나타나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본회의장 앞인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여야 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의도가 깔린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환영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법이 무사히 공포되고, 특조위를 구성해 참사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규명되는 그날까지 유가족 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원외 정당인 새로운선택의 곽대중 대변인은 “만시지탄이지만 법안 통과를 엄숙한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오체투지 행진까지 하면서 고생한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며, 진상을 규명하고 여러 의혹을 해소하는 단초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https://youtu.be/woScZ3gnGws

국힘 뜻 받은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거부권 위험 줄이려, 뼈 깎는 심정”

특조위원서 유가족 추천 2명 없애고
활동기간 연장 기한 6개월→3개월로
국힘 “거부권 건의는 정부와 협의해 판단”

  • 수정 2024-01-10 02:31
  • 등록 2024-01-0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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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 발생 원인부터 후속조치까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게 큰 뼈대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희생자 추모, 피해자 지원 방안도 담겼다. ‘김진표 중재안’을 수용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최소화하려고 정부·여당의 요구도 일부 받아들였다.
 
애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4당이 지난해 4월 공동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특조위가 국회에 특검 도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가 진행돼 더 조사할 게 없다며 특조위·특검에 반대해왔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재난을 정쟁화한다”는 비판도 거듭해왔다. 이 때문에 국회 논의는 순탄하지 않아, 지난해 6월30일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해 11월29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법안 상정을 요구했으나,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1일 유가족 지원과 피해자 보상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특별법’을 별도로 발의했다. ‘진상 조사’ 여부를 두고 여야가 거리를 좁히지 못하자 김 의장은 지난달 21일 특조위에서 특검 요구 권한을 빼고,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4월 총선 이후에 법을 시행하도록 한 중재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까지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특조위원 추천 방식과 특조위 조사 기간 등에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해 온 야당은 이날 김 의장의 중재안에 바탕한 ‘민주당 수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특히 이 수정안엔 정부·여당의 요구까지 일부 반영해 △특조위원 추천 방식에서 여당이 반대해 온 ‘유가족 추천 2명’을 국회의장 추천 몫으로 돌렸고(국회의장 3명, 여야 각 4명씩 추천해 모두 11명) △활동기간 연장 기한을 최대 6달에서 3달 이내로 단축해 전체 활동 기간을 최대 1년3개월로 3달 줄이는 한편 △압수·수색 영장 청구 요건을 강화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동안 이태원 참사 관련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국민의힘의 고민과 노력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런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유가족들에게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건의 여부를 두고 고민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으로선 특조위원장을 여야 합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중립적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자는 제안이 거부된 게 불만스러운데다, 불송치·수사중지 사건도 특조위가 조사·재판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야당이 어느 정도 양보했고,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파장도 가시지 않은 마당에 또 같은 카드를 꺼내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법사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와 협의해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자강재구
  • 수정 2024-01-09 20:13
  • 등록 2024-01-09 16:58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종교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달 2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을 오체투지를 하며 돌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적 177석에 찬성 177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특조위 구성 여부와 권한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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