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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법적 노예문서 폐기를 요구하라!

by 무궁화9719 2023. 9. 23.

한⸱미 간 법적 노예문서 폐기를 요구하라!

[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 기자명 이장희 
  •  입력 2023.09.18 01:02
현 한반도 정치⸱외교⸱군사적 상황이 갈수록 매우 엄중하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추진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고, 홍범도 장군 흉상을 부관참시하는 등 반평화 및 반역사 정의 퇴행이 다반사가 되고 있다.
 
지난 8월 18일 한⸱미⸱일 정상의 ‘워싱턴 선언’은 북⸱중⸱러를 겨냥한 사실상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이다. 위 행태는 모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이 등장한 반평화적 반역사적 행태이다.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배후 연출자는 모두 미국이다.
 
광복 78주년이 되어 외양은 대한민국이 UN회원국으로서 독립주권국가이지만, 나라 안을 자세히 보면 역사정의 및 군사⸱영토주권 면에서 과연 이 나라가 독립주권국가인가 하는 의아심이 든다.
 
핵심은 광복 78주년 된 이 나라가 아직도 자주적인 외교⸱군사 주권을 당당히 행사하지 못 한 데 근본 이유가 있다. 한반도 역사정의 및 평화⸱영토, 군사권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운명을 우리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미국에 법적으로 꽁꽁 묶여 있다. 즉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경쟁에 의해서 좌우지 되는 한⸱미 법 구조적 종속 관계 속에서 수동적으로 놓여있다.
 
그 종속적 법적 근거 예가 불평등한 한⸱미 상호방위조약(1954),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2001년 최종개정), 전시 작전지휘권(1978, 한미연합사), 전략적 유연성 한⸱미 공동성명서(2007), 한⸱미 원자력협정, 가짜 “유엔사”(UNC)의 문제(1950.7.24.), 워싱턴 선언(1953.7.27. 한반도 유사사태 재발시 참전 16개국 유엔안보리결의 없이 자동 개입), 1951년 9월 8일 “요시다-에치슨 교환공문”(대한민국 국회비준동의 없이도 일본 자위대는 한국에서 유엔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시설과 역무를 지원한다)라는 한⸱미 간 불평등 문서들이다
 
상기 문서의 대부분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회비준동의 조차도 받지 않은 원인 무효인 문서들이다. 광복 78주년이면 최소한도 우리 정부는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이제 이러한 한미 간 무효화된 노예문서들를 폐기하거나 정비 작업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한미 노예문서를 폐기나 정비작업은 커녕, 이 노예문서 그리고 무효화된 문서에 더욱 충실하게 알아서 미리 시행하였다. 그것이 2023년 3월 16일 제1차 한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일제식민지 과거청산 포기로 나타났다.
 
일제 36년 불법강점을 묵인하고 ‘제3자 변제’라는 국내 민법상 불법적 수단으로 일본의 과거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모두 주어버렸다. 그 결과로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의 집행을 무력화시키고, 수십년 간 인고의 세월을 살아온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는 완전 유린당하였다.
 
뿐만 아니다. 3월 16일 제1차 한일정상회담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일방적 방류에 대해서 제대로 일본 총리에게 항의 한번 못했다. 광복 78주년을 맞이하여 윤석열 정부는 역사와 독립선열 앞에 정중하게 사죄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
 
현 한반도의 한⸱일 역사퇴행, 남북한 군사적 긴장, 중국⸱러시아와의 외교⸱경제적 위기, 이 결과로 빚어진 중국⸱러시아 시장에 한국기업 진출길 봉쇄로 심각한 국내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모든 행태는 한국 정부가 한⸱미 종속관계에 기인하여 한국 정부가 자주적 외교권이 없고, 또 이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의 결여에서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한⸱미 종속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첫 걸음이 한⸱미 간 불평등한 법적 구조를 정확하게 조사⸱분석하고, 불평등 조약 항목의 합리적 개정 및 폐기를 미국 정부에 제시하고 정중하게 요구해야 한다.
 
한⸱미 법적관계 전문가팀을 공동 구성하여, 한⸱미 양 정부에 합리적인 미래지향적 한⸱미 외교⸱군사관계 발전 메뉴얼을 조율해야 한다. 그래서 한⸱미 불평등한 법적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것이 한미 양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해 건강한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이제 내 놓아야 할 때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분단 70주년, 광복 78주년 한반도의 우선적 민족화해의 과제는 1972년 7.4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정신 아래 지난 남북정상 합의 내용을 남북한이 각자의 국내적 차원, 남북관계 차원, 국제적 차원에서 착실하게 이행하는 길이라고 본다.
 
그것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남한 정부의 대미 사대외교, 대일 굴욕외교라는 외교의 자주성 결여 때문이다. 그 모든 배후 연출자는 물론 미국이다. 미국이 동북아에 대 중국, 대 러시아 견제와 패권적 기득권 유지를 고집하기 때문에, 그 비호 아래 일본 군사대국주의와 한⸱일과거사 미청산 동조 속에서 애꿎은 분단국 식민지피해국 한반도가 그 희생양이 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장기적 한반도 군사적 긴장 및 장기분단 속에서 수 조 원의 군수무기 판매로 군산복합체의 큰 수입을 올리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 및 종속적 한⸱미 쇠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우선 한⸱미 간의 불평등한 종속적 법적구조를 우선 끊고, 남북 간은 화해⸱외교, 미⸱중 균형외교, 국제사회는 평화외교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풀뿌리 시민단체들과 국내외 언론은 늘 깨어서 이러한 것을 감시하고 그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깨어있는 조직화 된 민중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지금 한국의 시민교육, 경제력과 문화의 힘, 그리고 학문의 수준, 민주주의 발전도 날로 신장하고 있다. 우리는 1960년 4,19 학생혁명 및 2017년 촛불혁명으로 전제주의 권력을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한 민주적 역량을 가진 선진 국민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1905년 카스라-태프트 밀약을 비롯한 한일관계 이해가 맞설 때 항상 일본편을 들었다. 지난 19-20세기 100년간 한국 정부가 국제정세에 눈이 어둡고 자주적 외교역량의 부족으로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국가로 전락한 것으로 이제 충분하다.
 
국가나 개인이 노예적 생각에 빠져있으면 평생 노예로 살아간다. 이제 국민의 민주적 역량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상기 한⸱미 법적 노예문서부터, 폐기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때이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한⸱미 간 법적 노예문서 폐기를 요구하라 ㅡ 전시작전권도 없는 친일파 괴뢰정부 지속..‘지는 해 미국’의 추락 확인된 G20 뉴델리 정상회의

 2023. 9. 19. 15:07

한⸱미 간 법적 노예문서 폐기를 요구하라!

[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현 한반도 정치⸱외교⸱군사적 상황이 갈수록 매우 엄중하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추진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고,

홍범도 장군 흉상을 부관참시하는 등

반평화 및 반역사 정의 퇴행이 다반사가 되고 있다.

지난 8월 18일 한⸱미⸱일 정상의 ‘워싱턴 선언’은

북⸱중⸱러를 겨냥한 사실상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이다.

위 행태는 모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이 등장한 반평화적 반역사적 행태이다.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배후 연출자는 모두 미국이다.

광복 78주년이 되어 외양은 대한민국이 UN회원국으로서 독립주권국가이지만,

나라 안을 자세히 보면

역사정의 및 군사⸱영토주권 면에서

과연 이 나라가 독립주권국가인가 하는 의아심이 든다.

핵심은 광복 78주년 된 이 나라가

아직도 자주적인 외교⸱군사 주권을 당당히 행사하지 못 한 데 근본 이유가 있다.

한반도 역사정의 및 평화⸱영토, 군사권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운명을

우리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미국에 법적으로 꽁꽁 묶여 있다.

즉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경쟁에 의해서 좌우지 되는

한⸱미 법 구조적 종속 관계 속에서 수동적으로 놓여있다.

그 종속적 법적 근거 예가 

불평등한 한⸱미 상호방위조약(1954),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2001년 최종개정),

전시 작전지휘권(1978, 한미연합사),

전략적 유연성 한⸱미 공동성명서(2007),

한⸱미 원자력협정,

가짜 “유엔사”(UNC)의 문제(1950.7.24.),

워싱턴 선언(1953.7.27. 한반도 유사사태 재발시 참전 16개국 유엔안보리결의 없이 자동 개입),

1951년 9월 8일 “요시다-에치슨 교환공문”

(대한민국 국회비준동의 없이도

일본 자위대는 한국에서 유엔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시설과 역무를 지원한다)라는 한⸱미 간 불평등 문서들이다

상기 문서의 대부분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회비준동의 조차도 받지 않은 원인 무효인 문서들이다.

광복 78주년이면 최소한도 우리 정부는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이제 이러한 한미 간 무효화된 노예문서들를 폐기하거나 정비 작업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한미 노예문서를 폐기나 정비작업은 커녕,

이 노예문서 그리고 무효화된 문서에 더욱 충실하게 알아서 미리 시행하였다.

그것이 2023년 3월 16일 제1차 한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일제식민지 과거청산 포기로 나타났다.

일제 36년 불법강점을 묵인하고

‘제3자 변제’라는 국내 민법상 불법적 수단으로

일본의 과거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모두 주어버렸다.

그 결과로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의 집행을 무력화시키고,

수십년 간 인고의 세월을 살아온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는 완전 유린당하였다.

뿐만 아니다.

3월 16일 제1차 한일정상회담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일방적 방류에 대해서

제대로 일본 총리에게 항의 한번 못했다.

광복 78주년을 맞이하여

윤석열 정부는 역사와 독립선열 앞에 정중하게 사죄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

현 한반도의 한⸱일 역사퇴행,

남북한 군사적 긴장,

중국⸱러시아와의 외교⸱경제적 위기,

이 결과로 빚어진 중국⸱러시아 시장에

한국기업 진출길 봉쇄로 심각한 국내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모든 행태는 한국 정부가 한⸱미 종속관계에 기인하여

한국 정부가 자주적 외교권이 없고,

또 이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의 결여에서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한⸱미 종속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첫 걸음이

한⸱미 간 불평등한 법적 구조를 정확하게 조사⸱분석하고,

불평등 조약 항목의 합리적 개정 및 폐기를 미국 정부에 제시하고

정중하게 요구해야 한다.

한⸱미 법적관계 전문가팀을 공동 구성하여,

한⸱미 양 정부에

합리적인 미래지향적 한⸱미 외교⸱군사관계 발전 메뉴얼을 조율해야 한다.

그래서 한⸱미 불평등한 법적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것이 한미 양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해

건강한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이제 내 놓아야 할 때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분단 70주년, 광복 78주년 한반도의 우선적 민족화해의 과제는

1972년 7.4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정신 아래

지난 남북정상 합의 내용을

남북한이 각자의 국내적 차원,

남북관계 차원,

국제적 차원에서 착실하게 이행하는 길이라고 본다.

그것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남한 정부의 대미 사대외교,

대일 굴욕외교라는 외교의 자주성 결여 때문이다.

그 모든 배후 연출자는 물론 미국이다.

미국이 동북아에 대 중국,

대 러시아 견제와 패권적 기득권 유지를 고집하기 때문에,

그 비호 아래 일본 군사대국주의와

한⸱일과거사 미청산 동조 속에서

애꿎은 분단국 식민지피해국 한반도가 그 희생양이 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장기적 한반도 군사적 긴장 및 장기분단 속에서

수 조 원의 군수무기 판매로 군산복합체의 큰 수입을 올리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 및 종속적 한⸱미 쇠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우선 한⸱미 간의 불평등한 종속적 법적구조를 우선 끊고,

남북 간은 화해⸱외교

, 미⸱중 균형외교,

국제사회는 평화외교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풀뿌리 시민단체들과

국내외 언론은 늘 깨어서 이러한 것을 감시하고 그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깨어있는 조직화 된 민중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지금 한국의 시민교육, 경제력과 문화의 힘,

그리고 학문의 수준, 민주주의 발전도 날로 신장하고 있다.

우리는 1960년 4,19 학생혁명 및 2017년 촛불혁명으로

전제주의 권력을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한 민주적 역량을 가진 선진 국민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1905년 카스라-태프트 밀약을 비롯한,

한일관계 이해가 맞설 때 항상 일본편을 들었다.

지난 19-20세기 100년간 한국 정부가

국제정세에 눈이 어둡고 자주적 외교역량의 부족으로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국가로 전락한 것으로 이제 충분하다.

국가나 개인이 노예적 생각에 빠져있으면 평생 노예로 살아간다.

이제 국민의 민주적 역량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상기 한⸱미 법적 노예문서부터, 폐기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때이다.

출처 : 통일뉴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노무현 전 대통령 전작권 연설

https://youtu.be/vTJ7XCY0N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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