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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50억 퇴직금? 1200년 일해야”“삼성전자 사장보다 많다”··· 곽상도 뇌물 ‘무죄’에 비판 봇물

by 무궁화9719 2023. 2. 9.

“50억 퇴직금? 1200년 일해야”“삼성전자 사장보다 많다”··· 곽상도 뇌물 ‘무죄’에 비판 봇물

입력 : 2023.02.09 20:20
강연주 기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나자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고 법원의 판단이 안이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의 업무성과가 다른 직원들보다 압도적으로 좋지도 않고 그가 중대한 질병을 얻은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도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병채씨가 삼성전자 사장보다도 퇴직금이 많다” “50억원 퇴직금을 받으려면 1200년을 일해야 한다” 등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다. 재판부가 곽 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시민의 법감정과 상식에서 크게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9일 “곽 전 의원 측이 돈을 요구했다는 녹취록 내용을 검찰이 증명해내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화천대유가 고위 검사 및 민정수석비서관과 국회의원직까지 역임했던 유력인사의 친족을 이렇다할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대가로 50억원이란 거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사회 통념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른바 50억 클럽 중 검찰이 곽 전 의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오늘 재판 결과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추가 수사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은 항소하고, 필요할 경우 50억원의 성격과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 사태 당시 “부모 보고 돈 준 것”…조민 장학금에 분노했던 곽상도 발언 ‘재조명’

김수연입력 2023. 2. 10. 15:19수정 2023. 2. 10. 18:38

과거 국감서 집중 공세…아들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50억 퇴직금 관련 뇌물 혐의 무죄 선고에는 “당연”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그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 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부모 보고 장학금이 나간 것”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장학금 수령을 문제 삼은 바 있다.

 

경남 진주 국립 경상대학교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던 2019년 10월15일은 조 전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한 직후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제기된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재학 중 장학금 수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국감에 출석한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조민씨에게 지급된 소천장학금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이었던 곽 전 의원도 질의 과정에서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때 노환중 교수가 지도교수로 나섰다. 조씨는 노 교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특혜가 시작됐다”며 “이처럼 입시부정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장학금 선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대가를 받았고 혜택을 받은 것 자체가 폴리페서(politics+professor)”라고 공격했다.

 

조 전 장관과 부산의료원장이 된 노환중 교수가 알던 사이였으므로 노 교수가 특혜를 노리고 딸에게 장학금을 줬다는 취지다. 곽 전 의원은 전 총장에게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총장님 동의하십니까?”라고 재차 몰아붙이기도 했다.

 

조씨의 장학금을 집중 저격했던 곽 전 의원은 이후 아들이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체인 화천대유로부터 직급에 맞지 않는 50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을 사퇴하고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받은 돈일뿐”이라며 뇌물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 8일 1심 선고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의 ‘독립 생계’를 이유로 50억 퇴직금이 곽 전 의원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 등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이 민관 공동으로 전환돼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인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일하고 이후 공기업 이사장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재직했으나 대가성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곽 전 의원은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며 “무죄는 당연하다”며 “(화천대유) 내부 절차에 맞게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했을 뿐 (아들이 받은 돈이) 나와 관련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노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노리고 그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것으로 보고 6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 3일 1심 선고에서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장학금 수령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시작됐음에도 나중에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지위에 올랐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는 딸이 부모에게 학비를 지원받는 등 경제적 공동체였으므로 600만원의 장학금 역시 조 전 장관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합법적 뇌물받는 법 창조”…곽상도 ‘50억 무죄’에 허탈한 2030

등록 :2023-02-09 13:39수정 :2023-02-09 15:22

이우연 기자
고병찬 기자

“결국은 부모 잘 만나야 한다는 사실에 씁쓸”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심 무죄를 선고받자 2030세대 사이에서 허무감과 분노를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검찰과 법원을 향해 “부모 찬스를 눈감아줬다”는 비판을 가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졸업한 대학 캠퍼스에 재학 중인 안태우(24)씨는 9일 <한겨레>에 “화천대유가 대기업도 아니고 자산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이 어떻게 대리 퇴직금을 50억이나 챙겨주느냐”며 “법적 구멍을 이용한 전형적인 인맥 챙겨주기로 보이는데,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조차 어려운 우리 세대에게는 허탈한 소식으로 들린다”고 했다.
 
그가 재학 중인 대학 익명 커뮤니티에도 “허탈하다”, “말이 되냐”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ㄱ(32)씨도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웠고, 이해관계가 적용된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결국은 부모 잘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했다.
 
취업을 앞둔 청년뿐만이 아니다. 직장인들도 허탈감을 느낀 것은 마찬가지다. 직장인 오아무개(33)씨는 “최근 5년간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 싶어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약 2000만원이 나오는데, 곽씨는 6년을 다니고 50억을 받았다고 하니 허탈하다”며 “아버지가 곽상도가 아니었다면 받았을 돈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트위터에서는 ‘퇴직금 50억’이 실시간 트렌드로 올랐으며, “올해 연말정산 환급받는다고 좋아한 사람이랑 ‘업무 스트레스 산재’로 퇴직금 50억을 받고 뇌물 무죄 나온 사람과 한 나라에 산다”는 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재판부가 곽 전 의원과 독립한 아들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을 판결의 주요 근거로 든 것을 비꼬는 반응도 나왔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국회의원 아들·딸이 독립했으면 뇌물이 아니라는 것인데, 본인이 아등바등 (뇌물을) 받으려 하지 말고 자식 취직시키면 법원이 알아서 눈감아주겠다고 인증한 셈”, “곽상도 판결의 의미는 앞으로 합법적인 뇌물 공여 및 수수 방법을 창조했다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이언주 "검찰 야당수사하듯 했나" 조선일보도 "사회정의 반하는 판결"

조현호 기자입력 2023. 2. 9. 13:10

곽상도 무죄에 국민의힘 일각등 비판…신인규 "김만배처럼 해도 되나" 분노
국민의힘 공식 입장은 아직 없어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다"
조응천 "의도된 선택적 무능" 윤건영 "찌질한 판결" 김의겸 "국민의 분노 이글거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한테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뇌물 사건을 법원이 무죄판결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나라냐” “앞으로 김만배처럼 해도 된다는거냐”며 성토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선일보도 “사회정의에 반하는 판결이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공식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판결보고 할말을 잃었다.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며 “추상 같아야 할 사법정의가 검찰 수사나 판결이나 어째 이 모양인가? 검찰이 수사나 공소유지를 열심히 안한 건가? 야당 수사하듯 똑같이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전 의원은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근무한지 얼마되지도 않는 직원한테 퇴직금을 50억이나 주는가”라고 되물으면서, '의심은 들지만 아들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장래의 상속인 아들한테 미리 준 건데 뭐가 연결이 안되며, 따지고보면 상속세까지 면탈한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최순실도 아닌 그 딸인 정유라에게 준 말을 박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본 '경제공동체' 개념을 들어 이 전 의원은 “그들은 피도 안 섞였는데 경제공동체로 엮으면서 왜 곽상도 부자 간은 경제공동체가 안되나”라며 “검사들은 그런 주장을 법정에서 한 건가, 안 한건가”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김만배씨와 곽상도 전 의원이 돈 문제로 언쟁한 점을 들어 “이 사실도 입증되었는데 그냥 눈뜨고 넘어가나”라며 “그 회사 들어간 것도 아버지가 소개해서였는데 아들이 퇴직금 50억이나 받아도 몰라? 장난치나?”라고 성토했다. 하나은행컨소시엄 관계에 대해서도 이 전 의원은 “이 관계도 슬며시 넘어갔다”며 “검찰이 아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법이란, 상식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 판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적이지 않다”며 “정유라건하고 비교해도 조민건하고 비교해도 현저히 형평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를 제대로 안 했고 공소유지 검사든 판사든 책임을 방기한 걸로 보인다”라며 “심각하다. 말 3마리나 장학금이나 학력위조도 문제지만 50억하고 비교하겠나? 세상 참 우습다”라고 썼다.

 

이 전 의원은 “이번 판결로 국민들은 대장동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가 심각하게 형평을 잃었다고 느낄 것이고 특검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며 “누굴 꼭 처벌하자던가 어느 편을 들자는 게 아니다. 어마어마한 폭리를 얻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이면에 벌어지는 지자체의 인허가비리, 판검사 등 법조기득권의 뒤봐주기와 정관예우와 검언유착, 권력이 동원된 금융특혜 등 거대한 비리구조의 실상을 밝히고 뿌리뽑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변호사-오른쪽)가 9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곽상도 전 의원 50억원 뇌물수수 사건 무죄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KBS 최강시사 영상 갈무리

 

이밖에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를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도 9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법이라는 것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한다”며 “김만배씨까지 뇌물을 준 사람까지 무죄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뇌물이 아니라면 앞으로 김만배씨처럼 해도 된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여야 진영 가릴 게 아니라 법과 원칙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국민의 눈높이로 회복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결정 자체가 고무줄 같은 판결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뇌물죄에서) 왜 '제3자뇌물죄'로 혐의를 바꾸지 않았느냐”며 “'경제공동체'로 보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벌한 박근혜-최순실 관계 보다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가 경제공동체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누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하는 것 문제”라며 “제3자뇌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 논리를 쓰고 있는건데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곽 전 의원 아들이 50억을 받아서 세금 절반 정도 내고 25억 정도가져간 것 같는데, 앞으로 이것이 정당화되는 것 아니냐. 로또를 두 번 맞은 것”이라며 “국민들은 평생 로또 맞을 기회가 희박한데, 아버지 잘만나서 두 번씩이나 로또 맞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사설 <法理 따랐다지만 “50억 뇌물 아니다” 판결, 누가 납득하겠나>에서 “이 판결에 대해선 법원이 너무 소극적으로 법리를 적용했다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부의) 이런 논리라면 이해 관계자가 권력자 자녀를 취업시켜 금품을 제공해도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 행위가 없으면 법으로 단죄할 길이 없다”고 썼다. 이 신문은 “검찰은 항소심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보강해야 한다”며 “법원도 법리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적용해 사회 정의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작 그동안 대장동 인허가 과정의 비리 의혹 뿐 아니라 50억클럽을 포함한 정관언론계 로비에 대해서도 단죄하라고 촉구해온 국민의힘은 침묵하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가 끝난 이후 브리핑에서 '곽상도 의원의 50억원 뇌물 수수 사건에 법원이 무죄판결을 했는데, 그동안 대장동 로비사건도 단죄하라고 했던 입장에서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브리핑하는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는다”며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오늘 입장을 내긴 낼 것이냐'는 질의에 “그 부분은 제가 논의를 좀 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판단을 바로 하기 어려우냐, 개인적으로라도'라고 묻자 “개인적인 의견은 있으나 당의 의견을 모아야죠. 저는 대변인이지 않느냐”며 “(개인적 의견은) 제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9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 앞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종료후 브리핑에서 곽상도 전 의원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르 묻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부적절하다며 답을 피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민주당은 분노의 목소리를 곳곳에서 쏟아냈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국민들이 법원 검찰, 서초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그렇게 곱지는 않다. 자기들끼리는 감싸주고 한다 커넥션이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걸 강화시켜주는 거 아닌가”라며 “많이 낯이 좀 뜨겁다. 어제 판결 나온 것 보고 좀 처음에는 멍했고, 낯이 좀 붉어졌다”고 털어놨다.

 

조 의원은 “수사가 제대로 됐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며 “(50억클럽에 대해서는) 검찰의 선택적 무능, 의도적인 선택적 무능”이라고 판단했다. 조 의원은 '정영학 녹취록'의 증명력이 고스란히 다 부정 됐다는 점을 들어 “녹취록에 정말 '빼박' 증거가 있는데, 이 '빼박' 증거를 (김만배가) 허언이었다라고 한들 뭐라고 한들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보강 증거를 더 수집을 했어야 한다”며 “곽상도 전 의원뿐만 박영수나 나머지 분들(50억클럽)도 다 수사해서 돈이 (어떻게) 갔고, (하는 과정과) 맥락이 같다는 게 수사가 됐더라면 (김씨의) 허언이었다라는 그 주장이,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법정에서 배척이 됐겠죠”라고 해석했다.

 

▲조응천(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수수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의 의도된 선택적 무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영상 갈무리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 왜 이래? 왜 이렇게 선택적 적용을 해. 조민, 조국 장관의 딸은 600만 원 가지고 유죄 판결 내면서 50억 먹은 곽상도 아들은 무죄? 역시 돼도 무죄구나, 큰 도둑놈은 사는 거야' 그러니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진짜 그 검사에 그 판사”라며 “이러면 안 되지. 사법부마저도 이러면 국민이 어디를 보느냐”고 반문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독립생계를 근거로 해서 무죄 유죄를 다툰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나라 법원이 눈치 보고 찌질한 판단을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며 “법원이 내린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뇌물 주는 방법은 다 열렸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본인한테 안 주고 독립생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주면 아무 탈 안 난다”며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이게 나라냐”고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9일 오전 백브리핑에서 “법조계의 그들만의 리그를 지켜보며 국민들께서 얼마나 충격을 받고 상심이 크실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마음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앞서 8일 브리핑에서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하나은행에 힘을 써준 혐의에 대해서도 수박 겉�C기였다. 애초부터 봐주기로 작정한 것이나 매한가지”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법조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법조계 엘리트라면 50억 원쯤 받아도 뒤탈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분노와 울분으로 국민들의 눈이 이글거리고 있다”며 “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심판의 날'이 머지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곽상도 아들 받은 50억 "뇌물 증명안돼" 무죄에 "이게 나라냐" 분노 폭발

조현호 기자입력 2023. 2. 8. 20:18

재판부 "곽병채의 돈 곽상도를 위해 사용했다 보기 어려워"
박용진 "산재위로금이 50억란 거냐" 김용민 "법조 카르텔"
정청래 "이게 나라냐" 류호정 "돈 벌기 참 쉽죠"
참여연대 "유력인사 친족채용, 6년에 50억 퇴직금?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 비판에 아직 답변 없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대장동 사업자들의 정관언론계 로비사건의 대표적 사례였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뇌물 혐의 사건을 법원이 무죄 선고해 파문이다.

 

특히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을 두고 재판부는 대리인으로서 뇌물 수수했을 것으로 의심이 든다면서도 돈의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 지급했거나 그를 위해 썼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점이 논란이다. 정치권에서는 “산재위로금이 50억원이란 거냐”, “법조카르텔을 넘기 어렵다”, “이게 나라냐”, “50억 벌기 참 쉽죠”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강영재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가 8일 오후 미디어오늘에 전한 재판부 설명자료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곽상도 전 의원, 남욱 변호사,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뇌물공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 50억원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8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으나 뇌물 공여 혐의를 받았던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만배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대장동 사업자에 받은 뇌물 및 알선수재 사건 1심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쟁점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성과급)받은 50억원과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을 컨소시엄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대가성이 있느냐에 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김만배)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지급한 성과급 50억원을 두고 “곽병채의 연령, 종전 경력,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건강상태, 화천대유에서의 직급과 담당한 업무, 성과급 액수의 결정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김만배씨가 병채씨에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이 공소사실 기재 알선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지난 2015년 2월경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했거나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신청기간 중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하여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될 위기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곽병채의 화천대유 입사 및 남욱과 정영학의 곽상도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및 후원이 피고인 곽상도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 문제 해결 대가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만배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 유지를 위해 곽 전 의원에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김씨 요청에 따라 실제로 하나금융지주 임직원 등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썼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김만배씨가 2018년 11월19일 모임(2차 서석대 모임)에서 돈 문제로 언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언쟁 내용만으로는 곽 전 의원이 김씨에 약속된 돈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모임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 문제 해결을 알선해 준 대가를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또한 재판부는 “김만배씨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곽병채를 통해 곽 전 의원에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해왔고, 정영학 등과 그 구체적 지급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대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뇌물', '알선수재'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만배씨가 남욱, 정영학과 사이에 공통비 분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이후 곽 전 의원을 포함해 포함해 약속클럽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각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곽 전 의원에 줘야 할 50억원의 명목에 대해서도 남욱, 정영학에게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 문제 해결을 연결지어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김만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와 김만배씨의 횡령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국민의힘 부동산투기특별조사의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직무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 병채씨가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병채씨가 곽 전 의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금품 및 이익이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면서도 그러나 △두 사람의 통화 내역 증가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성과급의 운용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짓기 어렵고 △병채씨의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 지급되었거나 그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과 이익을 사회통념상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을 뇌물이나 알선수재로 보지 않음에 따라 돈을 준 김만배씨도 특가법 상 횡령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병채씨가 김만배씨에게 받은 돈과 이익을 김씨가 곽 전 의원에 공여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김씨가 곽 전 의원에 뇌물을 공여에 따라 화천대유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대장동 사업자에 받은 뇌물 및 알선수재 사건 1심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다만 곽상도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유죄판결했다.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에게 받은 정치자금 수수를 두고 “법률상담에 대한 대가라는 5000만 원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사회통념상 정당한 변호사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돈을 교부 받을 당시 적극적인 선거운동과 선거자금이 필요하였던 상황으로 보이고, 변호사 보수의 요구 및 지급 시기로 보기는 어색하며, 단지 명목만을 '변호사 비용'으로 하였을 뿐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5000만 원을 수수 및 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 퇴직금 등을 제외하고 25억원을 뇌물로 봤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도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원 추징을 구형하고, 김만배씨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게 국민이 바라는 법과 정의이냐”며 “국민 법감정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이 판결, 사법부, 우리 사법체계에 정말 충격과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사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의 판결 설명 자료. 사진=서울중앙지법 설명자료 갈무리

 

박 의원은 “'이명과 어지럼증'으로 50억을 받은 곽상도 아들, 정말 뇌물이 아니냐”며 “그게 정말로 '산재 위로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대장동 원주민, 서민들의 피눈물로 곽상도의 아들이 받은 50억이 정말 '적법하게 받은 돈'이라고 우리 사법부는 판결한 것이냐”고 반문했다.박 의원은 “이제 우리 국민들은 어디에서 사회적 정의를 기대한단 말이냐”며 “오늘 법원 판결은 정말 충격과 실망”이라고 썼다.

 

같은 당의 김용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법조비리에서 시작하다 보니 그 카르텔을 넘기 어렵다”며 “이 분노는 결국 헌법개정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썼다. 그는 “국민의 의지로 기득권 카르텔을 완전히 분해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북에 쓴 글에서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은 무죄. 조국 딸 600만원 장학금은 유죄”라면서 “이게 나라냐”고 반문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판결 요약으로 “① 화천대유가 곽상도 아들에게 준 50억원은 직접 준 게 아니라서 뇌물이 아니다. ② 남욱이 곽상도에게 직접 준 (딸랑) 5천만원은 정치자금이다. ③ ①은 무죄, ②는 벌금 800만원, 곽상도는 불구속으로 재판받았다”라고 기재하면서 “50억 벌기 참 쉽죠”라고 비유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화천대유가 고위 검사 및 민정수석비서관과 국회의원직까지 역임했던 유력인사의 친족을 이렇다할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댓가로 50억 원이란 거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사회 통념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만약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면 지급된 50억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도 재판부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사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의 판결 설명 자료. 사진=서울중앙지법 설명자료 갈무리
 

참여연대는 “결국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항소하고, 필요할 경우 50억 원의 성격과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세상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공소유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이 정치권 등이 분노하는 여론을 쏟아내며 비판한 데 대한 재판부의 해명을 듣고자 했으나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강영재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에게 정치권의 비판 등에 대한 견해를 담은 취재질의서를 발송했으나 오후 7시 현재까지 답변을 얻지 못했다.

조국 딸 600만원은 ‘유죄’, 곽상도 아들 50억원은 ‘무죄’…엇갈린 이유 보니

김수연입력 2023. 2. 8. 20:04수정 2023. 2. 8. 20:36

法 “곽상도 아들, 독립 생계유지”…‘50억 뇌물’ 인정 안 해
조국, 딸이 장학금 받아 경제적 부담 덜어…청탁금지법 유죄
김의겸 “둘이 다른 판결, 대한민국 법조계 민낯 고스란히 드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받은 50억원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은 주된 근거는 아들이 이미 독립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곽병채(아들)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과 이익을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범죄로, 행위자의 신분이 범죄 구성 요건이 되는 ‘신분범’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이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의 사자(使者·타인의 완성된 의사 표시를 전하는 사람) 또는 대리인’으로서 받은 경우, 또는 공무원이 돈을 받은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뇌물죄가 인정된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병채에게 지급하기로 한 50억원의 성과급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며 “곽병채가 곽상도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곽 전 의원이 국민의힘 부동산투기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었고 ‘대장동 일당’에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갔는지 조사하는 것 역시 직무와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면서 “곽병채가 김만배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면 이를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단지 의심만으로 곽 전 의원이 직접 돈을 받은 것과 같게 평가할 순 없다면서 그 이유로 병채씨의 ‘경제적 독립’을 들었다.

 

재판부는 “곽상도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온 곽병채에 대한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법인카드, 법인차, 사택을 받거나 5억원을 빌렸다 해서 곽상도가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그만큼 곽 전 의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검찰은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기 전후로 평소보다 자주 아버지와 통화한 게 수상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곽상도의 배우자가 건강이 악화해 사망한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로 통화 내역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통화 횟수 증가를 화천대유에서 받은 성과급 운용과 관련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곽병채의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 가운데 일부라도 곽상도에게 지급됐거나 곽상도를 위해 사용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신분범 사건에서 타인이 받은 돈을 공직자 등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유무죄를 가른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달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3차례 총 600만원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조 전 장관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당시 학생이었던 딸의 생활비와 등록금을 부담했던 점, 딸에게 등록금을 송금하면서 장학금 액수만큼을 제외하고 보낸 점 등을 볼 때 딸이 받은 장학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조 전 장관 측은 600만원의 장학금을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장학금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장학금 수수가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무고죄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밝혔는데 실제 곽 전 의원 아들의 정상적인 퇴직금은 2300만원 정도다. 200배가 훨씬 넘는 액수를 받은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 대변인은 “그런데도 법원은 ‘50억원이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거나 곽 전 의원 아들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라며 “사법부에 거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저버린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며칠 전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라고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다. 아니,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법조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법조계 엘리트라면 50억원쯤 받아도 뒤탈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고 비판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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