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 여의도 34배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 여의도 34배
정부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공여한 토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토지가 기존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등기부에 등재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68개 미군 기지와 훈련장이 주한미군에 공여됐으며 면적으로 따지면 9,900만㎡으로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주한미군의 시설과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430만㎡의 지목이 논밭이나 과수원으로 등기부에 등재돼 있고 미군기지 주변의 73만㎡에 해당하는 군용지는 유휴지 상태였다. 해방 이후 수십 년간 미군이 주둔하면서 자연스럽게 유휴화됐거나 사용 계획 변경으로 인해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와 시설은 사용권리만 미군에 부여될 뿐 소유권은 우리 정부에게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답(논밭)으로 등재된 부지를 건물과 활주로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관련법에 저촉돼 부지 활용에 제약에 따른다”며 “미군기지 내 사용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전답 부지를 잡종 및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 토지의 활용성이나 국방자산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6ㆍ25전쟁을 계기로 주둔하게 된 미군에 토지를 공여할 당시 측량기술과 지리정보 부족 등으로 경계선이 모호한 미군기지도 3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7년까지 33개소에 대한 경계선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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