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 '제재면제' 승인…대북반출 허용(종합)
공동조사에만 적용…철도·도로연결 본격화시 다시 제재문제 넘어야

남북철도 공동조사 (PG)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이준서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일(현지시간)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날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했으며, 이에 대해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라는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되며, 우리 정부의 제재 면제 요청에 대해 어떤 이사국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지역내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장애물'이 제거된 것으로, 이에 따라 공동조사와 착공식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대북제재 문제 등으로 일정이 지연돼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그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추진해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의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지속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남북간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실상 첫 제재 면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대북제재위는 주로 특정 이벤트와 인적 왕래 등과 관련해서 제재 면제를 해왔다.
대북제재위는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의 첫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 관리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고, 2월에도 북한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 면제는 공동조사에만 국한해 '단 건'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본격적인 남북 도로·철도 연결을 위해서는 제재 문제를 다시 넘어야 한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돼 북측 지역으로 물자나 장비가 넘어갈 경우 대북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고, 이에 따라 제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이번 제재 면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동의하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미 협상에 새로운 촉매제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미국은 여전히 큰 틀에서 확고한 제재유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남북간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사안별 제재 면제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북측에 일정 부분 '성의'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북미는 당초 지난 8일 뉴욕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어 비핵화 협상과 함께 내년 초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막판에 후속 일정에 대한 합의 없이 연기됐다. lkw777@yna.co.kr
남북 철도공동조사, 대북 제재 면제받는다
안보리 제재 외 미국 독자 제재도 예외
조사 위한 국제법적·외교적 제약 해소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북한 철도 남북 공동조사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 예외 인정 문제는 한미 양자 협의를 거쳐 해결됐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핵화·제재·남북관계 위킹그룹 첫 회의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한 대북 물자 반출에 대해 미국 독자 제재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에 따라 대북 정유 제품 이전을 전면 금지했기에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를 북한에 반출하려면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예외인정을 받아야 했다.
그와 더불어 미국의 수출관리령에 의거,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10% 이상 포함된 물자의 대북 반출시 미국 정부 당국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그와 관련된 절차도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함께 미국의 독자 제재도 예외를 인정받음에 따라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국제법 및 외교적 측면의 제약은 모두 해결됐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물자들의 대북 반출에 대해 제재 적용 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주중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사업이다. 남북은 당초 6월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7월 24일부터 경의선부터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미국이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남북 30일부터 철도 공동조사…11년 만에 북측 구간 운행(종합)
내달 17일까지, 南열차에 北기관차 연결해 운행
"연내 착공식 협의…실제 공사는 비핵화 진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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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공동조사 이동경로. 2018.11.28/ 통일부 제공.© News1 |
남북이 3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철도 공동조사를 진행한다.
통일부는 30일부터 남북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남북은 먼저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경의선 개성~신의주 400㎞ 구간을 조사한 뒤 8~17일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800㎞ 구간을 조사할 계획이다.
애초 정부는 총 20일간 조사를 진행한다는 구상이었지만 북측과 협의 끝에 총 16일로 단축했다.
내달 중순 조사를 마치면 남북 합의사항인 연내 착공식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열차를 타고 선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북한의 철도 시설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먼저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을 조사한 뒤 평양으로 내려와 평라선으로 원산까지 간다. 이어 안변역에서 우리 측 동해선 조사단을 싣고 두만강까지 조사한 뒤 평양·개성을 거쳐 귀환한다. 총 이동구간은 약 2600㎞다.
조사에 이용되는 우리 측 철도차량은 기관차를 포함해 총 7량으로, 그중 기관차는 30일 남측 도라산역에서 북측 판문역까지만 이동한 뒤 분리돼 귀환한다.
5만5000ℓ급 유조차와 발전용량 300㎾급 발전차, 72석 객차, 28석 규모 2층 침대차, 사무와 세면을 위한 침식차, 물 수송을 위한 유개화차 등 나머지 열차 6량은 북측 기관차와 연결해 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관차 외 북측 차량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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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공동조사 조사열차 구성. 2018.11.28/ 통일부 제공.© News1 |
조사인원으로는 남측에서 통일부과 국토교통부의 과장급 인사와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 28명이 참여한다. 북측도 철도성 관계자 등으로 비슷한 규모의 조사단을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개시일인 30일 오전 도라산역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송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남북은 지난 8월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계획했지만 유엔군사령부가 유류 등 관련 물자의 반출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이후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거쳐 지난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사와도 협의가 거의 다 됐고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0년간 변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현지 공동조사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해 북측 철도 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현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동조사 이후에는 기본계획 수립, 추가 조사, 설계 등을 진행해나가고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조사 다음 단계인 착공식에 대해서는 "남북 간 합의한 바와 같이 착공식을 연내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 북한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기로 했다. 지난 7월에는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 점검'을 실시했으며 지난달엔 연내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dhk@news1.kr
유엔 "남북 철도사업 제재 면제는 '조사'에 국한"
VOA 보도, 본격 사업 위해선 별도 승인 필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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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위한 남북 공동점검단이 20일 북측 감호역, 삼일포역, 금강산청년역 일대에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통일부 제공)2018.7.20/뉴스1 |
최근 결정된 남북 철도연결사업 관련 제재 면제는 공동 '조사'에 국한된 것이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계자가 확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VOA는 익명의 유엔 안보리 관계자가 제재 면제 결정이 공동조사에만 국한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철도연결)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VOA는 이 관계자가 '철도연결 사업을 하려면 추가 제재면제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에 저촉되는 상품이나 물건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이들 제재에 대해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답하며 별도의 면제 승인 필요성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4일 "정부가 그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 관련해 추진해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등 유관국과 협의해 약 20일에 걸쳐 철도 공동조사를 진행한 뒤 연내 착공식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착공식을 위해 별도의 제재 면제 승인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착공식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일정을) 제안하거나 논의된 게 없다"며 "제재와 관련해 우려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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