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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韓정부 '20년 악연' 종지부…2925억원 배상 결정

by 무궁화9719 2022. 10. 2.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판정문 번역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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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론스타 사건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ISDS) 판정문 최종 번역본을 22일 공개했다. 그는 앞서 정부가 유리한 내용만 발표하고, 영어 원문만 공개하는 등 끝까지 론스타 사건을 감추려고 했다면서 국정조사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우리 국민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3000억 원)를 배상하라는 날벼락 같은 청구서를 받아들었다"며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먹튀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고 규정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판정이 나오고 한 달이 지난 뒤 법무부는 판정문 원문인 영문본은 공개했으나 정작 국문 번역본을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며 "그래서 국회도서관에 판정문 번역을 의뢰했고, 1월 말 최종번역본이 나왔다"고 밝혔다.
"오늘은 이를 국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편집하여, 온라인 상에 공개한다. (중략) 방대한 양과 전문적 내용이라 많은 국민들이 쉽게 읽어보시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대체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의 사모펀드에게 3000억 원을 물어주게 됐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또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될 때 관료들이 제멋대로 정보를 사용하고, 왜곡된 주장을 하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

심 의원은 "이번 판정문이 100% 공개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1000여 건의 인명을 지웠다. 외교기밀이라는 이유로 몇 개의 각주를 통째로 지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정부로 인해 4조7000억 원의 먹튀를 당한 것도 모자라 3000억 원의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된 상황에서, 그리고 이미 판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감춰야만 하는 이름들과 외교기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수의견'대로면 승소라더니... '또 다른 소수의견'도 존재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022년 8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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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판정문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언급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은 소수의견 중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며 취소소송을 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소수의견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이 론스타보다 크다'는 주장도 존재했다"며 "정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론스타의 세금관련 배상청구 기각 역시 이미 한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결국 정부의 원칙적이지 못한 태도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며 "판정문에는 정부, 특히 금융위원회가 '법적 의무에 따라 행동하는 대신 정치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자기 조직을 지키려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판단했고 이것이 론스타에 손해를 끼쳤다고 적고 있다"고 했다. 또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 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태도를 거론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친 것 또한 정부 잘못인 만큼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심 의원은 "법무부장관에게,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양당 대표 및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한다"며 "국회에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관련해 금융관료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자본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사도, 수사도, 감사도 이뤄진 바 없다"며 "먼저 국정조사를 통해 문서검증과 책임규명에 나서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론스타 사건 ISDS 판정문은 이 기사 첨부 파일 또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 의원은 3월 2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심상정 의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713sim/223023800671

[관련 기사]
론스타 사태 또 밀실로... "한동훈, 왜 입장 숨기나" https://omn.kr/2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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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추경호·한덕수·한동훈..'론스타 악연'에 엮인 尹정부 인사들

안효성, 오욱진
입력 2022.08.31. 11:24수정 2022.08.31. 14:27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이어진 국제투자 분쟁(ISDS)까지 20년간 이어진 한국 정부와 론스타와의 악연이 31일 마침표를 찍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가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 및 관련 이자(소송 제기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수익률 적용) 배상을 명령하면서다.

 

길었던 악연만큼 한국의 전·현직 관료의 이름도 론스타 사태의 곳곳에서 거론된다. 특히 현 정부는 국무총리부터 경제부총리 등 핵심 인사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 이후 ISDS 소송 등에 관여가 돼 있다.

 

구 외환은행 건물(왼쪽). 가운데는 론스타 로고. 오른쪽은 2019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 국회 심사 결과 문서. 중앙포토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론스타와 인연이 있다. 두 사람은 검찰이 론스타 '헐값' 매각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2006년 해당 수사에 투입됐다. 이 금감원장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론스타 수사의 말석을 맡았다고 한다.
 
당시 수사팀에는 검찰 내 최고의 '칼잡이'들이 모였다고 한다. 2019년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그때만 해도 굵직한 사건도 검사 3~4명이 처리하던 게 일반적이었다”며 “론스타 수사에 이례적으로 많은 검사가 투입된 건 그만큼 수사 의지가 강했다는 의미다”고 했다. 다만 해당 수사는 검찰의 패배로 돌아갔다. 배임 혐의로 기소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1·2·3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했다. 특히 한 총리의 재직 시기(2002년 11월~2003년 7월)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작업을 하던 때였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도 야당은 한 총리가 전관으로 매각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한 총리는 “론스타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김앤장이 론스타를 법률 대리하고 있던 것도 몰랐다”고 반박했다.
 
론스타가 ISDS 과정에서 한 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제출한 서면답변도 논란이 됐다. 국회 등에 따르면 해당 서면답변에는 ‘한국 사회는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 국회와 국민, 언론 매체들이 모두 외국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한 총리의 발언이 담겼다. 한 부총리는 “론스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시각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론스타에서 그렇게 해석한 것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해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세종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경호 부총리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ISDS 등 론스타 관련 이슈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다. 추 부총리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이 론스타의 ‘헐값 매각’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한 2003년 7월 15일 ‘조선호텔 비밀회의’의 배석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외국 자본이었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된 ‘예외승인’ 관련 협조공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낸 것도 추 부총리다. 추 부총리는 예외승인 관련해서 “업무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예외승인을 통한 론스타의 인수 외에는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부재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김진표 경제부총리 등 노무현 정부의 경제라인의 책임이 더 크다는 시각도 있다.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는 추 부총리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금융위와 관련된 각종 사안을 실무적으로 총괄했다.
 
금융위는 추 부총리가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9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을 이유로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했다며 6개월 내 보유 한도를 초과하는 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매각 방식이나 가격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먹튀’를 돕는다는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당시 론스타는 이미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매각 협상을 진행했던 만큼, 시민단체 등은 징벌적 주식처분 등을 요구해왔다. 금융위는 2012년 1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추 부총리는 론스타가 ISDS를 제기한 뒤 국무조정실장으로 대응팀 단장을 맡게 된다. 야당은 이때 정부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은행 인수 자격이 애초에 없었다는 논점을 포기하며 소송전이 길어졌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다만 이런 일련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추 부총리는 “당시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익을 위해서, 시장안정을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며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실체적인 부분에서도 저희는 당시 정당한 판단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2008년 3월~2009년 11월) 중 론스타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제때 판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과 호텔체인 등을 갖고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2008년 9월 제출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인정하면 은행법에 따라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이 총재는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가 다시 보내 준 자료와 원자료가 달라 확인하는 절차가 계속됐다”며 “2008년 이후로는 세계금융위기가 굉장히 급박해 개인적으로는 금융위기에 더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가 금융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시기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한 사유가 됐던 HSBC의 외환은행 인수가 진행 중이던 때다. 론스타와 HSBC는 2007넌 9월 60억1800만 달러(5조9376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해 12월 HSBC는 금융당국에 인수승인 신청을 했다.
 
그런데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으로 인수 승인 절차가 길어지는 와중에 세계금융위기가 터졌고, 2008년 9월 HSBC는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다. 당시 이 총재는 “가격차에 대한 이견”을 인수 불발의 원인으로 꼽는다. 하지만 론스타는 이후 한국 정부가 HSBC에 대한 매각 승인을 지연시켜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중재재판부는 이날 HSBC 관련 부분은 관할 불인정을 사유로 전체 기각했다. 론스타 주가조작 유죄 과실상계 책임의 50%를 인정해 하나금융 매각가 손해 4억3300만 달러의 절반인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만 인정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미 FTA 때 우려한 ISDS…론스타 2900억 배상으로 현실됐다

등록 :2022-08-31 09:52수정 :2022-08-31 16:02

김영배 기자

정부 조처로 인한 외국인투자 손해 배상
한국 정부 상대 소송 10건…1호 론스타 사건
외국 정부 상대 한국민의 소송 제기도 8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절차’(ISDS)를 담당하고 있는 세계은행 산하 민간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누리집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얽어맸던 고리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절차’(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처(법령이나 정책)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투자 유치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차별 대우로 생겨날 손해로부터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아이에스디에스 분쟁을 중재하는 대표 기관은 세계은행(IBRD) 산하 민간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이다. 유엔 산하 위원회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도 아이에스디에스 분쟁 중재 기구로 꼽힌다. 론스타 사건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맡았다. 중재 요청이 제기되면 분쟁해결센터는 중재 재판부를 구성한다. 중재 재판부는 분쟁 당사자 양쪽에서 추천한 각 1명과 양쪽 합의에 따라 뽑은 위원장 등 3인으로 짜인다. 위원장 선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분쟁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선임한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아이에스디에스 분쟁 조정(소송)을 제기할 당시 꺼내 든 사유는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킨 탓에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었다. 론스타의 소 제기에 따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이듬해 5월 중재 재판부를 구성해 심리 절차를 진행해 왔다.
 
아이에스디에스 조항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에 도입돼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 조정은 모두 10건에 이른다. 론스타 사건은 그 중 첫 번째 사례다.
 
우리나라는 1964년 독일과 투자협정(BIT)을 맺을 때부터 아이에스디에스 소송 제기 가능 국가가 됐지만, 론스타 사건 이전까지는 실제 소 제기로 이어진 예가 없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2012년 3월) 뒤 분쟁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일찍부터 많이 제기됐음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 상대 소송 10건 중 론스타 사건을 포함한 4건은 종료됐고, 6건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을 상대로 제기한 경우도 있어 8건(법무부 파악 기준)에 이른다.
 
국내에선 아이에스디에스 대응 초기엔 사건마다 주무 부처와 대응 체계가 달라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이후 제기된 사건의 주무 부처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2019년 4월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했다. 2020년 8월엔 법무부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 국제분쟁대응과는 아이에스디에스 대응 및 예방 실무를 전담하는 상설조직으로, 일부 소송 건은 정부대리 로펌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론스타 사건' 정부 일부 패소…ICSID "2800억원 배상" 4.6% 인용

등록 2022.08.31 09:36:33수정 2022.08.31 10:07:43

중재판정부, 론스타 측 주장 일부 인용
론스타 청구 금액 중 4.6% 배상 선고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해 9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김소희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에서 우리 정부의 일부 패소 결론이 나왔다.

31일 법무부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날 오전 9시께(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 달러(한화 2800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가)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했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인 약 46.8억 달러(한화 6조1000억원)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판정은 10년여간에 걸친 분쟁에 대한 결과다. 2016년 최종 심리기일 종료 이후로는 6년 만에 모든 중재 절차가 완료된 셈이다.

론스타는 2003년 8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했는데, 당시 외환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 8% 미만인 '부실은행'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인 론스타의 인수가 가능해져 당시 논란이 일었다.

론스타는 2006년부터 지분을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협상을 벌였고,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넘기며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론스타는 지분 매각 이후 돌연 한국 정부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책임을 묻고 나섰다. 2007년 HSBC와 협상 당시 우리 금융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이에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제소하고, 46억7950만 달러(당시 한화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에 차별은 없었다며,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왔다.

이후 2020년 11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협상액 8억7000만 달러(한화 1조1668억원)를 제시하고, 협상안 수용 시 ISDS 사건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우리 정부는 거절했고, 결국 지난 6월29일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가 선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ksh@newsis.com
 

론스타-韓정부 '20년 악연' 종지부…2925억원 배상 결정

론스타, 2003년에 외환은행 지분 헐값에 사들여…2007년 하나은행에 되팔아
檢, '윤석열 사단' 대거 포함한 초호화 수사팀 꾸려…고위 경제관료 수사선상
法·檢, 구속영장 둘러싼 갈등도 최고조…1·2·3심 전부 '무죄'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압력 가해" 2012년 국제소송전으로 비화관련 기사

 

연합뉴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6조원대 국제분쟁 결론이 10년 만에 나왔다.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31일 오전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2억 1650만달러(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론스타 측 청구금액인 약 46.8달러(약 6.1조원) 가운데 4.6%가 인용됐다.

헐값 매각 논란에 초호화 수사팀 구성했지만…

'론스타 사건'은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2003년 IMF 외환위기 여파로 경영 위기에 빠진 외환은행 지분 51.02%를 1조3834억원에 사들인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헐값 매각'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외환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 8% 미만인 '부실은행'으로 분류됐던 상태였다. 외환은행은 론스타를 상대로 액면가 5천원을 20% 할인한 주당 4천원에 신주를 발행했다.

인수 직후 론스타의 인수 자격 논란도 불거졌다. 금산분리의 영향을 받는 국내법은 특수관계인 가운데 비금융회사의 자본총계 합계액 비중이 25%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을 경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간주해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다.

지난 2006년 4월 13일 서울 세종로 교보빌딩 앞에서 외환은행 노조원과 금음노조원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가 있었다.

헐값 매각과 인수 자격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2006년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론스타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이 투입된 초호화 수사팀이 꾸려졌다. 여기에 더해 당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부장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도 대검 중수부로 파견됐다. 중수부 검사들이 총동원됐는데, 이때 중수부 면면을 보면 윤 대통령 외에도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등은 물론 최근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도 있었다. 이밖에도 구본선, 심재돈, 이두봉, 조상준 검사 등 1심 판결문에 주임검사로 이름 올린 검사들 대부분 그 뒤 검사장을 역임하는 등 고위 간부가 됐다.

수사 대상도 화려했다. 검찰은 당시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이정재 전 금감위원장 등 전현직 고위 경제관료들이 모두 검찰 수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초호화 수사팀의 성적은 좋지 않았다. 9개월 동안 수사에도 고위 관료들에 대한 혐의점을 입증해내지 못했다. 당시 외환은행 매각 실무책임자인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기소하기는 했지만, 변 전 국장은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 2006년 3월 30일 검찰직원들이 론스타에서 압수수색을 한후 수사 관련자료를 검찰로 옮기고있다.

검찰은 변 전 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 정부와 외환은행 측이 외환은행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 원 낮은 가격에 팔았다며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이라고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매각이라는 전체 틀에서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였다.

수사의 또다른 갈래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였다.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외환카드 합병비용을 낮추려 허위 감자설을 시장에 퍼뜨려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구속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충돌도 빚어졌다. 유 전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만 4번, 도합 12번 기각됐다. 법원이 연달아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검찰은 영장 내용을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재청구하기도 했었다. 검찰은 법원에 준항고장을 냈고 정상명 당시 검찰총장도 "승복할 수 없다"고 하는 등 법원과 강하게 각을 세우기도 했다.

86차에 걸친 1심 공판…론스타는 韓정부 ISDS 제소

1심 재판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2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은 결국 파행으로 얼룩졌다. 2008년 10월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간에 퇴정했고, 법원은 검찰의 구형 없이 선고일을 정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핵심 증거를 찾은 만큼 추가 증거조사와 피고인 재신문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86번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 측 증인만 31명이 나왔고 1주일에 두 세 번씩 재판을 열 만큼 검찰 주장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심리를 했다고 본다"며 결심 공판을 미루지 않았다. 또 검찰이 변경된 공소장 제출 날짜를 이미 어긴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 12월 7일 서울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론스타 사건 중간수사 발표가 열린 가운데 박영수 중수부장이 사건 경과를 발표하고 있다. 
 
9개월에 걸친 수사와 2년 동안의 공판 과정을 거치면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에 나선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300억대의 매각 계약을 맺었다. HSBC는 같은해 12월 금융감독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했지만, 금감위는 '헐값 매각'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HSBC는 결국 2008년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다. 론스타는 2010년 11월 하나금융지주에 보유지분 51.02%를 3조9157억원에 넘겼다. 이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10년 국제 분쟁'이라는 또다른 국면으로 이어졌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냈다. 외환은행 지분 매각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매각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금융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면서 결과적으로 5조9천억원대에 매각할 수 있었던 외환은행 지분을 3조9000억원대에 팔게 됐고 손해를 입었다는 것. 아울러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도 주지 않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한 배상금은 46억7950만달러(약 6조2743억원)에 달한다.

사건은 같은해 12월 ICSID에 정식 등록됐고 6개월 뒤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 파리1대학 명예교수(정부 지명), 미국 국적의 법률가 찰스 브라우어(론스타 지명), 영국 국적의 조니 비더 변호사(의장)로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됐다. 그 뒤 서면 교환과 네 번에 걸친 심리, 질의응답을 거쳐 지난 6월 소송 절차는 마무리됐다.

론스타 사건 알아보기

 2021. 10. 13. 16:18

선 론스타는 우리나라가

힘이 없는 과거에 외환은행, 하나금융등을

매각하고 수조를 먹고 튄 사건입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면

 

#론스타사건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인(私人)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모펀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론스타가 처음 과거에 힘들때 들어와서

기업조정, 파산등의 회사를 M&A절차 통해서

매입하고 다시 경제사항이 좋아질때

매각하여 큰 시세차익으로 큰 수익을 내고

우리나라를 떠난 사건입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가장 큰 IMF

시절등의 큰 외환위기가 있었던 시기인데

론스타 자체는 단기간의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단기간의 큰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이런 이유를 몇가지 들자면

첫번째, 우리나라에서 사모펀드,PEF의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사모펀드를 경제활동 조금만하는

사람이면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모펀드라는

말자체가 생소했습니다.

특히 큰 외환위기를 가까스로 겨우 넘긴

한국에서는 크게 투자할 수 있는 금융사나

투자업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외국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기회라고 보며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론스타사건

 

두번째, 담보의 가치 측정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론스타가 한국에 투자한것은 2002년입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 IMF 이후로

부실기업, 부실채권이 많았던 시장이였고

아쉽게도 그때만해도 그 담보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치판단의 미스로 론스타는

엄청난 매각의 차이를 누릴수가 있었습니다.

 

#론스타사건

가장 많이 본 차익이 극동건설와 외환은행입니다.

매각의 차익만 보면 극동건설 7,100억

외환은행 4조6,401억 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은행 중 하나가 해외 사모펀드에 불과 2조에 팔렸습니다.

지금 현실로 봐도 정말 말도 안되는 가격에 팔렸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정치적 흐름와 요소들로 어울려져서

론스타가 개입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200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 10월

대법원, 로스타 과세사건

확정판결(론스타승)까지 흐름입니다.

그냥 보기에 언뜻봐서는 그냥 론스타가

불법을 저질러서 많은 시세차익을 노린것

같지만 그냥 우리나라가 약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나라는

큰 교훈을 얻은것이 되죠!

그러고 마지막 쟁점을 보면

론스타와 우리정부의 쟁점.

1. 론스타가 단기간의 많은 이익을 챙겨가 여론이

일어나자 정부도 론스타에게 매각에 대한

세금을 요구 한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은 의사결정의 주체

실질과세 원칙으로 미국 론스타이므로

미국이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론스타 입장은 한국에 투자한 회사는

벨기에 자회사(론스타)가 투자한 것입니다.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 의하면

이중과세를 못하는 협정입니다.

즉, 벨기에 론스타는 한국에 투자해도

벨기에 에서 세금을 냈기때문에

한국에 세금을 낼 명분이 없습니다.

세금을 먼저 냈기때문에 BIT협정에

의해서 한국에는 못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참 투자, 세금, 법인, 정치등에

모든것이 맞물려서 론스타 사건이

터진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작정하고 론스타가

벨기에에 법인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양도소득세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기나긴 작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론스타사건

 

결국 많은 돈을 잃은 우리나라만

정말 비싼 수업료를 내고 이사단이

난게 아닐까 합니다.

전 경제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중에

한명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게 우리나라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론스타'로 끝 아니다…엘리엇 등 남은 소송 6건 '1조원대 전쟁'

韓정부 ISDS 피소액 7억7000만달러…론스타도 진행형
"ISDS '주권 침해 소지' 배제 필요…BIT·FTA 개정해야"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2-09-04 07:00 송고 | 2022-09-04 09:59 최종수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우리 정부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른바 '론스타 사건'에 대한 판정이 10년 만에 나왔지만 여전히 숙제가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론스타 역시 현재 진행형인데다 이 외에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거액의 국제투자분쟁(ISDS)이 줄줄이 이어진다. 우리 정부가 향후에도 ISDS에 휘말릴 우려가 큰 만큼 외국과 투자 협정을 맺을 때 ISDS 조항 배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합병 과정에서 손해, 7억7000만달러 ISDS…두 번째 ISDS도

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ISDS는 론스타를 제외하고도 6건이 남아있다. 지금까지 총 10건의 ISDS가 제기됐는데 3건은 종료됐고 론스타의 경우 정부가 취소 신청을 검토 중이라 일단락이 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다.

남은 6건 중 청구 금액이 가장 큰 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ISDS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당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7억7000만달러의 ISDS를 2018년 7월에 제기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 조치로 최소 2억달러 손해가 발생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스위스 승강기제조업체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로 3억달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ISDS를 제기했다. 2013년~2015년 현대엘리베이터가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발행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란 다야니 가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2차 ISDS를 제기했다. 우리 정부가 다야니 일가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재차 ISDS를 제기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15년 이란계 가전회사 '엔텍합 인더스트리얼그룹'의 대주주인 다야니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계약금(약 578억원)이 채권단에 의해 몰취 당하자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이후 2018년 6월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여원 중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우리 정부는 중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영국법원에 제기했지만 지난 2019년 기각되면서 ISDS 중 우리 정부의 첫 패소 사례로 남게 됐다.

이외에도 지난 2020년 중국 국적의 투자자가 국내 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담보권이 실행됐지만 우리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1억5000만달러 규모 ISDS를, 지난해엔 미국 국적의 투자자가 부산시 수영구 재개발사업에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수용돼 손해를 입었다며 537만달러의 ISDS를 제기했다.

◇'선방' 평가에도 향후 소송 쉽지 않아…ISDS 배제 필요

이번 론스타 소송은 6조원대 소송에 비해 약 2800억원과 지연이자 185억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으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향후 소송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엘리엇 ISDS는 당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합병 찬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이 자료가 향후 ISDS 소송에서 활용될 여지가 있다.

이번 론스타 소송에서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유죄 판결에 따라 론스타 측 책임이 일부 인정됐는데, 엘리엇의 경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중재판정부의 구성도 불리한 측면이다. 중재판정부는 투자자와 국가가 각각 추천한 1명과 양쪽이 합의한 중재인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되는데, 민간인인 중재인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리면 향후 중재인으로 선임될 여지가 줄어들기에 결국 투자자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론스타 사건도 중재판정부 다수 의견(2대 1)에 따라 결정됐는데, 정부가 선임한 중재인이 우리에게 유리한 소수의견을 썼더라도 다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뒤집을 순 없다.

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물론 우리 측 중재인이 편향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마치 일반적인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처럼 보이게 하면 안된다"며 "정부는 소수 의견으로 끝까지 다퉈볼 만하며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정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라고 밝혔다.

특히 론스타건 관련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 중이란 정부 입장과 달리 '5개 취소 신청 사유' 중 적용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내에서 흘러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ISDS 개정·배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ISDS는 주권 침해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ISDS는 양국 간 투자협정(BIT),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2018년 미국은 캐나다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며 ISDS 조항을 아예 폐지했다. 우리 정부의 경우 2018년 한미 FTA 개정 협상 당시 ISDS 남발을 방지하도록 조항을 일부 개정했으나, 조항 자체를 폐지하진 못했다. 캐나다와 달리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ISDS 제기 리스크가 남아있다.

송 변호사는 "ISDS는 '외국인 재판 특권'"이라며 "앞으로의 BIT·FTA에서 ISDS 조항을 채택하지 않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미 체결한 BIT·FTA는 개정하면 된다. 우리의 의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득의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 전 집행위원장도 "BIT·FTA 재협상 때 ISDS 조항을 폐지해야 하며, 폐지를 안했을 경우 우리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며 "ISDS 과정을 국민의 세금이 걸려있는 만큼 한쪽이 공개를 희망할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dyeop@news1.kr
 

“론스타, 속이고 튄 것”…법무부, 중재판정 요지서 공개

등록 :2022-09-06 16:04수정 :2022-09-07 02:16

강재구 기자
 
2006년 서울 역삼동에 입주해 있던 론스타. 연합뉴스
 
국제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의 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제도 (ISDS) 사건 판정에서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의 행위를 두고 ‘먹고 튀는 (Eat and Run) 수준을 넘어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판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정부는 동시에 한국 정부도 비합리적으로 외환은행 매각 지연 승인을 지연하는 등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6일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사건 관련 판정 요지서를 공개했다. 앞서 국제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50만 달러(환율 1340원 기준 2901억원)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요약문은 400페이지가량의 판정문 전문 중 쟁점별 핵심 내용만 추린 내용이다.
 
론스타, 주가조작 유죄 판결…‘먹튀’ 넘어 ‘속튀’한 것
 
판정 요지서를 보면, 중재판정부는 이번 판정의 핵심인 ‘하나금융 매각 승인 지연’ 사안을 두고 론스타의 행위가 ‘먹고 튄 행위를 넘어 속이고 튄 행위’라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중재 과정에서 2011~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을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매각 가격 인하를 압박한 적이 없고,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 등으로 스스로 매각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형사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던 점에 비춰보면, 소위 ‘먹고 튀었다(Eat and Run)’는 비유를 더 발전시켜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1년 10월 론스타 관련 법인 및 당시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정을 받은 상황이었다. 판정부는 “2012년 5월 이후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지분을 더는 보유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금융당국이 매각 가격 인하를 도모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 책임도 인정…“심사 보류, 정치적 동기”
 
반면, 판정부는 한국 정부도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해 투자보장협정의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판정부 다수의견(중재인 3명 중 2명)은 “금융당국은 매각 가격 인하가 이뤄질 때까지 승인 심사를 보류하는 정책(Wait and See)을 취했고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심사 보류 정책은 정당한 규제 목적이 아니라 대중의 비판을 피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반면, 중재인 1명은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소수의견을 통해 “가격 인하 압력 행위를 금융당국에 귀속시킬 수 있는 직접 증거는 없고 전문과 추측으로만 국가책임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판정부는 다수의견을 바탕으로 이 사안 관련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4억3천만 달러)의 절반인 2억1650만 달러를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배상 판정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한동훈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중재판정 취소 신청 관련 질의에 대해 “(취소신청 인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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