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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첫 구속…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

by 무궁화9719 2025. 1. 16.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첫 구속…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

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 있어”

  • 수정 2025-01-19 10:34
  • 등록 2025-01-19 03:0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과 경호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영장당직인 차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50시까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당초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정에서 40분가량 직접 소명을 했다고 한다.
 
앞선 영장실질심사에선 공수처 검사들이 먼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공수처 검사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확신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언제든 극단적인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행동을 한 인물들에 대한 보복 위험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프레젠테이션은 70분 동안 이어졌다.
 
윤 대통령 쪽에서는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방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등이 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에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관할권이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수처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이 불가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를 위반해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 쪽의 반박도 공수처와 같이 70분 동안 이어졌다.
 
이후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소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비상대권 행사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마무리되고 20분 동안 휴정한 뒤 재개된 심사는 같은날 저녁 6시50분까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에도 5분 동안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한다.
 
공수처 쪽에서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당일 조사를 맡았던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쪽 변호인으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변호사 8명이 나왔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은)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면서 공수처가 주장하는 재범 위험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분명히 설명했다”고 했다. 공수처 검사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구속기간은 체포 시점으로부터 최장 20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공소제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15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은 다음달 3일께지만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을 제해야 하고 윤 대통령 쪽에서 구속의 적절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기소 일정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야 한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구속 10일째 이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설 연휴 이전 윤 대통령을 검찰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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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나2025. 1. 15. 10:54
 
관저 밖으로 향하는 차량 행렬. / 사진 = MBN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중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긴급체포되어 과천 공수처 청사로 이송되고 있다. ⓒ 권우성관련사진보기

15일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 6시간여 만에 성공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혀 저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무력사용까지 거론하며 인간 방탄을 요구한 윤 대통령과 일부 고위 경호처 간부들의 지시가 하나도 먹히지 않은 것이다. 경호처는 물리적으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섰던 지난 3일 1차 집행 때와 달리 스크럼도 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이날 경찰·공수처의 집행을 막아선 건 윤 대통령 측 변호사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그러나 지난 1차 집행 때와 달리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관저 입구 앞에 나와 경찰·공수처의 진입을 막아서고 소리를 치며 항의했다.

경찰·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중 상당 시간이 이들을 넘어서는 데 소모됐다. 경찰·공수처는 오전 5시 10분께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이들이 물러서지 않자 오전 6시 30분께 정문 앞에 모인 인원들에 대한 강제 해산을 시작했다. 이후 오전 7시 30분께 사다리를 동원해 관저 내부 진입에 성공했다. 다만 경찰은 "영장 집행 과정 중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를 당한 사람은 없다"고 했다.

정문 안에서부터는 순탄했다.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공수처는 오전 8시 5분쯤 관저 바로 앞 흰색 철문 초소까지 진입에 성공했다. 초소 앞에 있던 윤갑근 변호사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잠시 대화한 경찰·공수처는 오전 8시 10분께 철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2시간 20분이 지난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이 체포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10시 35분께 경호를 받으며 관저를 떠나 공수처로 향했다.

체포 직전 2시간여 동안 윤 대통령 쪽은 관저에서 '체포'가 아닌 '자진 출석'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무력 시위'까지 벌이며 마지막으로 기댔던 경호처의 물리력이 말을 듣지 않고, 형사 1000명을 동원한 경찰과 공수처에 의한 체포가 직전까지 온 상황에서, 또다시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전 8시 30분께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컨대 총구를 들이대자 '원래 나가려고 했다'고 한 꼴 아닌가"라며 "그래도 대통령인데 끝까지 참담하다"고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있는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 쪽에서는 경호처의 존립 문제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며 단체로 경찰에 저항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통상 경호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했다.

윤 체포영장, 21일까지였다… 경호처 실세 김성훈·이광우 영장도 받아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긴급체포되어 과천 공수처 청사로 이송되고 있다. ⓒ 권우성관련사진보기

한편,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시한이 오는 21일까지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체포영장 기한에 대해 비밀에 부쳐왔다. 일부에선 윤 대통령 체포 기한이 설 연휴(1월 27일 이후) 돌입 이전까지 3주 동안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그보다 짧은 2주였던 것이다. 2차 영장은 지난 7일 발부됐다.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경호처 내 강경파 실세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함께 들고 갔다. 당초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은 13일 발부된 것으로 전날에야 밝혀졌지만,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알려지지 않았었다.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은 전날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둘은 경호처 내 '김건희·김용현'라인 강경파 실세였다.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경찰 대거 투입할 수밖에”

공수처·경찰 특수단, 조만간 체포 재시도
경호처 간부 강제수사 카드도 만지작

곽진산기자
수정 2025-01-07 22:11
등록 2025-01-07 19:15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고 체포영장 재집행 채비를 갖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만간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7일 “재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금일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전날 영장 기한이 만료되자 다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날 발부받은 것이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경찰은 두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세번째 출석을 통보하며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수사의 고삐를 당겼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박 처장은 7일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선 경호처 간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찰 관계자는 “박 처장은 이미 출석 요구에 두차례 불응한데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며 “체포영장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고, 2차 집행 때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지난 5일 “편법·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2차 집행 때도 거듭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경호처의 구체적인 체포영장 집행 방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과정에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33군사경찰단·55경비단의 일반 병사가 ‘인간 방패’로 동원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55경비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에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 작업에 동원됐다’는 일반 병사 여러명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 쪽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개입하는 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경호처 수사를 통해 이런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 2차 영장 집행 때는 경찰이 경호처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대응을 위해 대거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속보] 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최초

강재구기자
수정 2024-12-31 09:50
등록 2024-12-31 09:27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린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다만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0일 새벽 0시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영장은 이번 사건 주임 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검사 명의로 작성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관할구역으로 둔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 조사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하면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에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통상 세 차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한 채 ‘버티기’에 나서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 쪽과 대통령경호처 사이의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속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31일자 발부…유효기간 1월 6일까지"

한영혜2024. 12. 31. 10:37
 
지난 30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뉴스1
 
[속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31일자 발부…유효기간 1월 6일까지"
[속보] 공수처 "尹 영장 적시 죄목은 '내란수괴'…서울구치소 구금"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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