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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 도둑질’ 처벌 길 열렸다…친족상도례 위헌

by 무궁화9719 2024. 6. 27.

‘친족 간 재산 도둑질’ 처벌 길 열렸다…친족상도례 위헌

헌법재판관 전원 헌법불합치 결정

기자오연서
  • 수정 2024-06-27 18:00
  • 등록 2024-06-27 15:48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한 뒤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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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등을 상대로 벌인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친족간 관계는 일반화하기 어려운데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가족 내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27일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을 상대로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면제받는 근거가 되는 형법 제 32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긴 하지만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즉시 무효로 하진 않고 헌재가 제시한 기간까지 그 법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는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조항은 친족 간의 재산범죄 등에 준용되어왔다. 국가 형벌권이 가족끼리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함부로 규율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범행 동기나 죄질,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된 사건들은 취약한 지위에 놓인 이들이 가족 구성원을 고소한 경우였다. 장애인인 청구인이 자신의 삼촌을 준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하거나 파킨슨병에 걸린 어머니를 대리해 그의 자녀가 자신의 형제·자매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불기소 처분된 사건들이다.
 
4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헌재는 가족관계라고 해서 모든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거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용인 가능한 수준의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특례의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친족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업무상 횡령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특정경제범죄일 경우에도 이 조항에 따라 형을 면제해주는 사례를 들며 “일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의 회복이나 관계의 복원이 용이한 범죄라고 일률적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일부 가족 구성원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는 “피해자가 독립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에 이 조항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건 가족과 친족 사회 안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2025년 12월31일까지 국회에 개선 입법을 요구했다. 헌재는 “이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데는 여러 선택이 있을 수 있다”며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효력 잃었지만…父 처벌은 불가할듯

황윤기2024. 6. 27. 17:16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과거 사례에는 범행 시점 기준 법률 적용
1953년 형법제정 후 71년 만…'가족 공동 재산' 전통적 인식 변화

증인 출석 전 입장 발표하는 박수홍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작년 3월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유명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의 횡령 사건으로 주목받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입 71년 만에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횡령을 자백한 박씨 부친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불가할 전망이다.
 
'내가 횡령했다' 주장한 박수홍 부친…친족상도례 논란 점화
 
일반인에게 생소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이 주목받은 건 박씨의 친형 부부가 박씨 출연료 60억여원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서다.
 
박씨의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박씨 자금을 실제로는 자신이 관리했다며 횡령의 주체도 자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328조 1항에 따라 직계혈족(부모·자식) 간 횡령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박씨 부친이 이점을 악용해 친형을 구제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헌재도 이날 친족상도례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가족 간 착취' 문제를 지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 "피해자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다른 구성원에게 의존하기 쉽고 거래 내지 경제적 의사결정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때에는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적었다.
 
박씨의 사례처럼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법성을 감내하거나 피해를 복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헌재는 지적했다.
 
헌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며 "일률적으로 피해 회복이나 관계 복원이 용이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처럼 박씨 사례가 '친족상도례 폐지' 주장에 불을 지폈고 헌재의 위헌성 논리에도 상당 부분 부합하지만, 이날 결정을 이유로 박씨의 부친을 처벌할 수는 없다. 형법 1조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기 때문이다.
 
박씨의 친형 부부가 출연료를 빼돌리고 부친이 자신의 행위라고 주장한 횡령 범행의 시점에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므로, 박씨 부친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는 처벌이 면제된다.
 
헌재, 김기현 출석정지 징계 심판절차 종료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김기현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및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한 뒤 자리에 앉아있다. 2024.6.27 jieunlee@yna.co.kr
 
가족문화 바뀌면서 개정 움직임…헌재도 "더는 유지 어려워"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돼 지금까지 일부 문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
 
친족상도례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 아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으려 도입됐다.
 
이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 안에서 표면적으로는 가장이, 실질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재산을 소유한다는 전통적인 가계 인식을 전제로 성립한다. 그러나 대가족·농경 중심 경제에서 핵가족·정보산업 중심 경제로 사회가 탈바꿈하면서 가족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인식도 희박해졌다.
 
가족 구성원 개인이 돈을 벌고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서 일방이 다른 일방을 착취하는 범죄도 생겨났다. 이에 따라 친족상도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부상했다.
 
헌재 역시 이날 결정문에 "경제활동의 양상이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졌고,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손해의 전보 및 관계 회복이 용이하다고 보는 관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적었다.
국회의 개정 움직임은 번번이 무산됐다.
 
19대 국회에선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재산 범죄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 시도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 역시 19대와 유사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끝내 법 개정에 실패했다.
 
그러는 사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할 의무가 생겼다. 국회가 그때까지 대체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친족상도례는 사라진다.
 
법조계에서는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기보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변경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직계혈족·배우자·동거가족·동거친족 외의 친족에게는 지금도 친고죄 규정이 적용된다.
 
헌재도 이날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데에는 현실적 가족·친족 관계와 피해의 정도, 신뢰와 유대의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소추(기소)조건으로 하는 등 여러 선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래픽]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헌법재판소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water@yna.co.kr

박수홍 형·형수 ‘61억원 횡령’ 혐의 기소…친족상도례 적용 안 해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계좌 무단인출 혐의

기자서혜미
  • 수정 2022-10-07 17:52
  • 등록 2022-10-07 17:52
방송인 박수홍. <다트 토크> 제공.
 
방송인 박수홍(52)씨의 출연료 등 61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과 형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친형 박아무개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박수홍씨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인출하고,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19억 허위 계상 △부동산 매입 목적의 기획사 자금 11억7천만원 불법 사용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천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천만원 등 총 61억7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수홍씨의 형수도 일부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부분과 생명보험금 관련 의혹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생명보험금 관련 의혹은 보험계약자·수익자·보험금 납부주체가 각 보험 계약별로 동일하므로, 그 자체로써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수홍씨는 친형 부부의 권유로 사망보험 8개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의 아버지가 형법상 친족상도례 제도를 이용해 처벌을 피하려 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박수홍씨의 개인 피해 29억원 부분은 친형의 범행으로 판단해 구속했다”며 친족상도례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동거친족·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계혈족과 배우자는 함께 살지 않아도 형이 면제되지만, 동거하지 않는 나머지 친족은 당사자가 고소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박씨의 형은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박수홍씨의 직계혈족인 아버지는 “본인이 자산관리와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수홍씨는 지난해 4월 서부지검에 횡령 혐의로 친형을 고소했다. 지난해 7월에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형 박씨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혐의를 부인해왔다. 박수홍씨는 지난 4일 아버지와 친형, 형수와 대질 조사를 받던 중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박수홍·박세리도 ‘눈물’… 가족 간 재산범죄 사례 보니 [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유경민2024. 6. 28. 06:02

박세리 ‘사문서 위조 혐의’ 부친 고소
박수홍, 친형 부부가 수십억원 횡령
父 “내가 관리”… 친족상도례 악용 논란
김혜수·한소희 등 가족 ‘빚투’로 불화

헌법재판소가 27일 가족·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친족상도례는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최근 부친과의 법적 갈등 문제를 폭로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방송인 박수홍,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왼쪽부터). 뉴시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아버지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박 이사장의 부친인 박철준씨가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했고, 박 이사장은 이를 뒤늦게 알게 돼 박씨를 고소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박 이사장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건, 친족상도례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가족 등이 범한 절도·사기·횡령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형법 제328조 1항)하거나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2항)는 특례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1항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명 방송인 박수홍씨도 2022년 친형 부부를 수십억원 횡령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의 부친이 이 규정을 악용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박수홍씨의 친형 부부는 박씨의 출연료 60억여원을 착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직계혈족이어서 형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의 부친이 대신 나서면서 친족상도례를 악용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그의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자금 관리를 내가 했다”며 횡령의 주체가 자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른다는 형법 1조에 따라 박씨의 부친을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람 외에도 김혜수, 한소희, 장윤정 등이 금전 문제로 가족과 불화를 겪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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