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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동관 지명'에 野 "폭력적 지배"…'학폭·방송장악·포털관' 쟁점

by 무궁화9719 2023. 7. 29.
[만평] 이동관 임명...불통 정부
 
서울의소리2023.07.31 [15:11]본문듣기
 

▲ 출처=김종두 화백  © 서울의소리

'이동관 지명'에 野 "폭력적 지배"…'학폭·방송장악·포털관' 쟁점

윤석열 대통령,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특보 지명
아들 학폭, MB 시절 방송장악 논란, 총선 앞두고 포털관 등 쟁점
민주당 "국민을 나라의 주인이 아닌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
국민의힘 "온전한 국민의 방송을 위한 첫걸음"
방통위, 인사청문 준비 돌입…여야 합의 시 다음달 말쯤 인청 전망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잠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지명 전부터 거론됐던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장악 논란 등이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관 후보자는 아들이 2011년 하나고 재학 시절 친구 4명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듬해 이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서도 나왔다. 당시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학교폭력대책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은 채 이 후보자 아들은 전학을 갔고 이후 명문대에 진학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내면서 방송장악을 총지휘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대규모 언론인 해직·징계 사태, KBS 사장 해임, MBC PD수첩 제작진 구속수사 등이 이 시절 벌어졌다. 때마침 오는 12월 새로운 방통위원장의 첫 지상파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포털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제기한 만큼, 신임 방통위원장의 인터넷 포털관(觀)도 이번 인사청문회의 주요 검증 포인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을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라며 "이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 폭력적 지배"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이동관 임명 강행'으로 방송장악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지명을 "온전한 국민의 방송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겼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지난 정권에서 편향과 불공정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외면을 자초했던 방송을 정상화하고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인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구태적인 인신공격이나 신상 털기로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제대로 된 검증에 나서길 바란다"라고 쏘아붙였다.
 
이 후보자는 28일 지명과 동시에 곧바로 인사청문 준비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총괄 역할을 하는 혁신기획담당관을 주축으로 주요 과장들이 참여하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꾸렸다. 이 후보자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청문회 일정 등을 정하게 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청문회는 다음 달 말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의혹투성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언론 장악·학폭 무마

등록 2023-07-28 18:25수정 2023-07-29 02:30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두달여 동안 여론 탐색을 마치고 28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언론단체와 야당은 이 후보자를 ‘언론 장악 기술자’로 지목하며 그의 방통위원장 인선에 반대해온 만큼 이번 인사를 둘러싼 정권과 언론, 여당과 야당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대표적인 부적격 사유와 핵심 논란은 크게 세가지다. 먼저 그가 현직 대통령의 특보이자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문 출신이라는 점부터 논란거리다. 방통위법 1조에서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 보장이 이 법의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0조(결격사유)에서는 정당 당원과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과 위원의 중립성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특보와 인수위 고문을 지내는 등 누구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왔다는 점에서 방통위원장에 걸맞은 인사냐는 문제 제기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언론단체와 야당이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인선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그를 둘러싼 ‘언론 장악 논란’이다. 그가 이명박 정권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내는 동안 청와대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을 동원해 언론계를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공영방송사 경영진 교체를 주도했다.
 
최근에는 2017년 국정원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문화방송(MBC) 방송 장악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한 ‘엠비시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케이비에스(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방안’ 등 언론 장악 문건이 이 후보자가 홍보수석을 맡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생산됐으며 “모두 방송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봤다. 당시 수사 지휘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앞줄 오른쪽 셋째)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철회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현업단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 기록을 통해 이동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을 동원해 공영방송과 문화예술계까지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인사와 방송편성에 노골적으로 개입했음이 드러났다”며 “이런 인물을 방통위 수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국민과 언론을 철저히 짓밟고 가겠다는 전쟁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실세였던 그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려고 학교 쪽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12년 하나고는 피해 학생 2명으로부터 신고를 받고서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김승유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점이 논란이다. 28일 와이티엔(YTN)은 김승유 당시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후보자가 사건 당시 새로 전학 간 데서 시험을 치면 불리하니 ‘시험은 여기서(하나고) 치고 가게 해달라’고 이사장에게 전화했다”고 보도했다. 자율형사립고인 하나고는 일반고와 교육 과정이 달라 전학을 가자마자 시험을 보면 내신에서 불리해지니 전학을 늦춰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야기다. 이 후보자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청탁 사실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이동관, MB정부 대변인 때 조선일보 기사 176건 ‘문제 보도’ 관리

  • 기자명 박서연 기자 
  •  입력 2023.08.06 13:39
  •  수정 2023.08.06 14:52

1년 6개월간 보도 모아 관리, 이동관 대변인 본인에 대한 기사도 포함
“언론 장악 위해 이 후보자가 어떤 지시나 실행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지적
대통령기록관, 두 달 넘게 MB 시절 이동관 수발신문건 요청에 ‘묵묵부답’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재직 시절 대변인실이 정권에 불리한 조선일보 기사 176건을 문제 보도로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이동관 대변인 본인에 관한 기사도 있다. 

 

이동관 후보자는 2008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1년 6개월간 대통령실 대변인을 역임했다.

 

▲지난달 28일 제6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지난 1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인근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소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미디어오늘.
 

6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조선일보 문제 보도’ 문건을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결과 이명박 정부 대통령 대변인실은 2008년 3월5일부터 2009년 6월12일까지 정권에 비판적인 조선일보 기사 176건을 문제적 보도라고 봤다.

 

문제적 보도로 분류된 기사들은 이명박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 출입기자의 고민>(2008년 3월10일) 제목의 기사는 “청와대를 출입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대통령을 감시한다’는 생각은 솔직히 엄두도 못 냈다”며 “이명박 청와대는 비서동 내 칸막이를 낮추는 공사는 재빨리 끝냈지만, 공사도 필요 없는 ‘춘추관 개선책’을 내는 데는 느림보다. ‘프레스 프렌들리’를 외치더니 ‘대못’ 하나 빼는데 왜 그리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2008년 3월10일 조선일보 보도.
▲2008년 3월24일 조선일보 보도.
 

<MB의 정치력 不在(부재)>(2008년 3월24일) 기사는 “출범한 지 한 달 남짓한 이명박 정권의 앞날이 심상치 않다. 이 대통령 자신이 왜 국민이 자신을 압도적 표차로 선택했는지를 잊은 것 같고, 국민들도 우리가 과연 정권을 교체했는지를 잊고 있는 것 같다. 불과 3개월 전 우리 사회의 화두였던 ‘잃어버린 10년’ 좌파정치의 종식, 경제살리기 등의 명제는 어느덧 자취를 감추고 공천과 인사를 둘러싼 정치 싸움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한마디로 이 대통령과 새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정치력 부재에 기인한다”고 했다.

 

이동관 후보자 본인과 관련한 기사도 있었다. <청와대 대변인 주식 대소통... 알고보니 10분의1토막>(2008년 4월25일) 제목의 기사는 “이 대변인이 모코코에 투자한 자금은 재산 총액 15억여 원의 5%도 안 되지만,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청와대 고위직 중 유일하게 상장주식에 투자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고 증권가는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2008년 4월25일 조선일보 보도.
 
▲2008년 5월6일 조선일보 보도.
 

<이명박 정부가 매맞는 이유>(2008년 5월6일) 제목의 기사는 “클린턴은 야당인 공화당과 손을 잡아가며 자기 책임 아래 NAFTA를 성사시켰다. 그의 논리는 간단했다. ‘미국의 국익에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쇠고기 협상이나 한미 FTA를 설명하는 이 대통령과 청와대, 한나라당 어디에서도 이런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기 힘들다. ‘전임 정부에서 한 일’이라는 말만 크게 들릴 뿐”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누구와 얘기하고 통화하나>(2008년 5월16일) <좌회전하는 엠비노믹스>(2008년 6월13일) <청와대만 지키는 정권>(2008년 6월27일) <꼬이는 MB 실용외교>(2008년 7월15일) <대운하, 엇박자인가 미련인가> (2008년 9월8일) <갈수록 도 넘는 ‘대통령 경제발언’> (2008년 11월27일) <MB의 ‘정치 혐오증’>(2009년 3월2일) <4년 후 MB사람에게 주는 경고> (2009년 3월30일) <박연차 살리기 누가 뛰었나... 현정권 유착고리 겨누는 검>(2009년 4월10일) <MB의 변화인가, 변절인가>(2009년 5월25일) 등.

 

이정문 의원은 6일 미디어오늘에 “이동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을 지내며 언론 탄압과 줄 세우기를 자행한 문건이 수도 없이 남아있는데, 대통령기록관은 몇 달째 시스템 오류를 핑계로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꽁꽁 숨기고 있다.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이 후보자가 어떤 지시나 실행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이 통상적으로 정부에 대한 언론 보도를 취합하고 대응하는 일을 하지만 특정 언론사의 보도를 문제 보도로 규정해 관리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한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지난 5월30일부터 대통령기록관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통령실 대변인(2008년 2월~2009년 8월),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2009년 9월~2010년 7월),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2011년 1월~2011년 12월) 등을 지낸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 검증자료를 요청했다.

 

이정문 의원실이 대통령기록관에 요청한 자료는 이동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공직에 있을 당시 받고 보낸 수·발신 공문 내역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자료의 양이 많다는 이유로 제출을 미루다가 한 달이 지난 후인 6월 말 시스템 오류로 7월 둘째 주에 자료를 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아직도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 이동관 후보자가 후보로 지명되고 난 후에도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다음은 문건 전문이다.

▲‘조선일보 문제 보도’ 문건(클릭하면 확대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문제 보도’ 문건(클릭하면 확대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문제 보도’ 문건(클릭하면 확대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단독] 이동관 후보자 부인, 증여세 수천만 원 탈루 의혹

입력 2023.08.05 (17:29)수정 2023.08.05 (17:33)

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를 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 2001년 서초동 아파트 매입...2015년 부인이 1% 지분으로 8억 대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001년 서울 서초동 신반포 18차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당시 시세로 약 5억 원 정도입니다.

2010년 4월에는 이 아파트의 지분 1%를 아내 김 모 씨에게 증여합니다. 이 지분을 토대로 아내 김 씨는 재건축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아내 김 씨는 1%의 지분으로 2015년 11월, 8억 원을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99%의 지분을 갖고 있던 남편 이동관 후보자가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 2019년 재건축 아파트 판 돈으로 부인 대출 8억 상환

이동관 후보자 부부는 2019년 11월 아파트의 재건축이 완료되자, 이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매도가는 31억 9천만 원, 양도차익은 약 25억 원 정도입니다. 이 차익 중 일부로 아내가 2015년 은행에서 받았던 대출 8억 원을 갚았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당시 아파트 지분의 99%를 이동관 후보자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 명의의 대출을 상환한 것은 사실상 이 후보자의 돈이 부인에게 증여된 셈이라고 말합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아내가 별도 소득이 없는 주부라고 신고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아내가 당시 상속받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부부끼리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그래도 세무당국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후보자는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고,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한 세무전문가는 "배우자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증여'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증여세는 가산세를 포함해 약 5천만 원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적이 있느냐는 KBS 취재팀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서를 어젯밤(4일) 늦게 보내왔습니다.

<KBS 질의에 대한 이동관 후보자 측의 답변> 8월 4일(금)

ㅇ 2015년 당시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입주민의 이주가 본격화되어 후보자 아파트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이 필요했음

ㅇ 또한, 후보자도 당시 거주하던 전세집 임대인의 요구로 이사를 하게 되어 부족한 전세금을 대출을 통해 충당했어야 했음

ㅇ 당시 외부 활동 등으로 바쁜 후보자를 대신하여 배우자가 대출 과정을 진행했고, 후보자는 담보를 제공하였음

ㅇ 대출과 자금 집행은 모두 통장을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졌음

ㅇ 생활 공동체인 부부간의 일상적인 경제 활동으로서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음.

답변서의 핵심은 아파트 지분 99%를 보유한 이동관 후보자가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바빠서 1%의 지분을 가진 배우자가 '대신하여' 대출 과정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 측의 해명을 문구 그대로 해석한다면, 증여가 아닐 순 있지만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KBS 질의에, 자신이 담보를 제공해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어서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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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배우자 A씨의 재건축조합 대의원 활동으로 논란이 된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입주 개시 후 넉달 만에 매각했을 뿐만 아니라 잔금을 받는 과정에서 두달 가까이 A씨와 별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후보자 측은 "우리가 살 아파트 잘 만들어보자고 의기 투합해 배우자가 대의원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이라며 '실거주 목적'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입주 후 넉 달만에 부부가 별거까지 하면서 아파트를 판 것으로 드러나 '실거주'라는 해명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특히 이 후보자가 본인의 지분 1%를 배우자 A씨에게 증여해 대의원 자격을 충족한 만큼 이 후보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A씨에게 지분을 증여한 2010년에 이 후보자는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중이었다. 

이동관 부부, 두달 가까이 별거... '실거주용' 맞나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1월 25일 배우자와 공동 명의였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래미안 리오센트)를 31억9000만 원에 매도했다.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을 마치고 입주를 시작한 지 4개월이 된 시점이었다. 

당시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서초구 내곡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잠원동 아파트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았다. 그런데 아파트를 매도한 다음 날 2019년 11월 26일 배우자 A씨만 이 아파트에 다시 전입 신고를 했다. A씨는 두달이 안 된 시점인 2020년 1월 22일에 다시 내곡동 아파트로 전입 신고해 이 후보자와 주소지를 합쳤다. 
  
매도자가 아파트를 매각한 이후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부동산업계에선 드문 일은 아니다.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는 일정이 늦어질 경우, 매도자는 잔금 보전을 위해 일시적인 전세 계약 등으로 해당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 아파트 거래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청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매수자가 잔금을 마련하는 것이 늦어질 경우, 매도자가 해당 아파트에 전입하고 일시적인 전세 형태로 머물다가 잔금을 받는 형태로 보인다"면서 "매도자 전입은 잔금을 보전받기 위한 보호 장치로, 가격이 비싼 아파트 거래에선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측 "잔금 못 받아 배우자가 홀로 거주"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아파트 매각 잔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배우자가 전세 계약을 맺고, 잔금을 받을 때까지 홀로 거주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의 실거주 여부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 후보자 배우자가 전세계약을 맺어 실제로 거주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거주를 증명할 난방비 영수증 등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지금까지 나타난 사실에 의하면 잔금을 받기 위해 별거까지 했다는 것인데, 입주 넉달 만에 팔고, 잔금을 받기 위해 별거를 했다는 것은 재건축을 하는 동안 마음이 오락가락 했다는 것인가"라며 "이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고 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의심만 들게 만든다"고 말했다.

[단독] 이동관 후보자, 강남 아파트 2채 보유하고 종부세 피했다

재건축 아파트 4개월 만에 팔아 절묘하게 절세... 부부공동 소유로 올해도 종부세 피할 듯

23.08.04 17:04l최종 업데이트 23.08.05 10:59l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 2채를 소유한 2018년과 2019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부세 과세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원래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면서, 종부세를 절묘하게 피한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6년 10월 개포주공 4단지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신반포 18차) 1채를 갖고 있었던 이 후보자는 개포주공 4단지 아파트를 추가 매입해, 강남 아파트 2채를 소유한 다주택자가 됐다.

이 후보자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3년 1개월 동안 다주택자였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보면 그와 배우자 모두 2018년부터 현재까지 종부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다. 5년간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2017년 종부세를 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중 아파트 2채를 보유(입주권 포함)한  2018년, 2019년에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단 점이 눈길을 끈다. 2017년부터 잠원동 아파트를 허물고 재건축이 진행되던 때였고, 멸실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규정에 따라 이 후보자는 종부세 과세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후보자가 소유한 개포주공 4단지 아파트의 공시가격도 6억 7000여만 원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밑돌았다.  2018년과 2019년 1가구 2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은 6억(부부공동소유일 경우 12억까지 가능, 공시지가 기준)이었다. 

2019년에는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현 래미안 리오센트)이 끝나 입주가 시작됐지만, 이때도 종부세를 내지 않고 넘어갔다. 아파트 입주와 매매 시점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당시 이 후보자가 보유한 잠원동 아파트는 2019년 6월 말 입주가 이뤄지면서 2019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확보했다. 통상적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6월 1일 이후에 보유한 아파트는 해당년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도 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에 따라 이 후보자가 2020년 6월까지 잠원동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종부세를 낼 수 있었겠지만, 그는 입주 4개월 만인 2019년 11월 이 아파트를 팔았다. 후보자가 보유한 개포주공4단지도 2019년 11월 본격 착공에 들어가면서 2020년 종부세 과세도 피해갈 수 있었다.

당시 이 후보자의 부인은 이 후보자로부터 잠원동 아파트 지분 1%를 넘겨받아 재건축 대의원을 하며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일 배우자의 대의원 참여와 관련해 "우리가 살 아파트 잘 만들어보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재건축이 되자마자 아파트를 팔아 차액을 챙긴 점에 비춰볼 때 설득력은 떨어진다. 게다가 이 후보자는 재건축 이후 해당 아파트에 전입한 기록도 없다. 

더구나 이 후보자가 아파트 매매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 2019년 11월 당시 잠원동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31억 9000만 원, 이 후보자가 아파트를 사들일 당시인 2000년대 초 잠원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5억~6억 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매매로 인한 양도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2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후보자는 현재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한 개포자이프레지던스에 살고 있다.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지난 4월 이사를 했는데, 오는 8월 공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6월 1일 기준)이 18억 원이 넘지 않으면, 또다시 종부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참고로 올해 개포동 일대 아파트 공시가격이 18억~22억 원 수준이다.  아파트 부부공동 명의는 부동산업계의 통상적인 절세 전략으로 통한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놓는 것은 부동산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종부세 절세 수단"이라면서 "단독 명의의 경우 아파트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넘어가면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부부공동명의는 1인당 9억원씩 총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면 종부세 면제가 되고, 종부세 대상이 되더라도 과세 금액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세금 회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번번이 종부세 과세를 피해, 아파트 판매 수익을 챙긴 이 후보자의 재산은 10여 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에 비해 급격히 불었다. 지난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 당시 재산은 16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3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신고한 재산은 50억여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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