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KBS "국민 체납자 위험"
-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메일보내기
- 2023-07-05 12:36

개정안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변경된다. 현재 공영방송사 KBS가 한국전기공사(이하 한전)에 위탁해 수신료(EBS 포함)를 통합징수하고 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를 제한하게 된다.
방통위는 "지금까지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전했다.
향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면 개정된 시행령은 이르면 이달 안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KBS는 "당시 대통령실 권고안에는 수신료 분리 징수와 함께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을 크게 약화시키는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만이 3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이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KBS는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은 국민들은 안 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국민 불편 해소'인가.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의무는 여전하며, 특별부담금인 수신료에 대해 납부 선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납부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오도해 수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체납자가 될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정부가 바라는 '국민 불편 해소'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에까지 이른 배경에는 KBS를 향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으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유 불문, 통렬한 반성을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수긍하실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특히 공정성과 경영효율화에 대한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다. 됐다고 하실 때까지 자구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 당국에는 "공영방송 KBS라는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그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과실은 국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숙고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국민 의견들을 비롯해, 학계와 시민사회, 지역사회 등에서 쏟아지고 있는 우려 의견들을 경청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라. 지금과 같이 일방향의 긴박한 진행은 잠시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분리징수로 흔들어 놓고 2TV 폐지로 공영방송 '말려죽이기'
- 기자명 노지민 기자
- 입력 2023.07.05 00:05
TV수신료 분리징수 이어, 상업광고 가능한 2TV 재허가 취소 꺼내들어
“어떤 여당도 이처럼 무도하게 공영방송 파괴에 나선 적은 없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KBS 2TV 폐지론’을 꺼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절차를 시작한 시점에 심사 대상에 대한 압박을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권고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속도를 내고 있는 TV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으로 공적 재원이 위축될 위기에 놓인 KBS는, 상업광고가 가능한 2TV에 대한 압박을 동시에 받게 됐다. 과거 보수 정권을 중심으로 요구됐던 ‘2TV 민영화’ 주장도 고개를 들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민의힘 의원(박성중·김영식·윤두현·허은아·홍석준)들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말 KBS 2TV의 재허가 통과는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외면하는 KBS 2TV를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해주는 것은 국민의 수신료 낭비이다. 일반 방송사와 같이 공정한 방식으로 재허가 점수미달시에는 즉각 심판하는 것이 정도를 걷는 국가의 책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은 2TV 재허가를 반대하면서 “김의철 사장 체제의 무능함” “보도 공정성” “2TV의 재방송 비율”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함량 미달인 KBS를 문재인 정권이 비호해주니 뻔뻔하게 친민주당 세력의 나팔수로 활약하며 편파왜곡 조작을 남발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KBS는 민주당과 민노총, 민언련이 장악한 좌편향 방송”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인 보도를 근거로 “2TV 심판”을 주장한 것이다.

KBS는 이런 국민의힘 주장을 KBS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KBS는 4일 입장문에서 “수신료 통합징수 금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추진과 연결되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이른바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염두에 둔 일관된 구상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KBS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어야 할 재허가 심사에 대하여 신청서 제출 시점에 맞추어 과방위의 정부 여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채널을 폐지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업무에 대한 강력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성명서 발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와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업무에 심각한 압력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깊은 배려와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KBS 교섭대표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도 “어떤 여당도 이처럼 무도하게 공영방송 파괴에 나선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점수가 부족하더라도 조건부 재허가가 가능하며, 기준이나 결정은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럼에도 TV조선 재승인을 놓고 난리를 치던 여당 의원들이 정작 본인들은 아무런 거리낌없이 공영방송의 채널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야 말로 바로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자신들 입에 달달한 방송을 하지 않으면 불공정, 편파라고 낙인찍는 것은 참을성 없고 성찰을 모르는 철부지나 할만한 행태”라고 밝혔다.
KBS 1TV와 달리 2TV는 상업광고 방송을 하고, 보도 관련 역할은 1TV가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 이에 TV수신료 인상 주장이 나올 때면 2TV 광고를 줄이거나 폐지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재원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곤 했다. 그런데 현 여권은 수신료 분리징수와 2TV 폐지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언론개혁시민연대는 “TV수신료 분리징수‘만’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무리수에 무리수를 두며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유가 명확해졌다”며 “어차피 KBS 2TV 폐지를 염두에 놓고 있었으니 말이다”라고 논평했다.
일각에선 2TV 폐지가 ‘공영방송 민영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21년 10월 대선 후보 시절 보수단체 주최 토론회에서 “공영방송이 편향돼 있다면 민영화가 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보도 공정성과 2TV
는 상관이 없다. 방만경영이 문제라면 방만경영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지금 이 시대의 공영방송 기능과 위치 등을 점검할 시기는 맞다. 그러나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차분하게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이 모인 숙의로 중지를 모아가야 한다”며 “지금처럼 무조건적으로 없애자는 식의 행위는 무책임한 문화유산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과 달리 현 시점에서의 공영방송 채널은 매력적인 상품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2TV는 갖고 있는 재산이 없다. 채널을 줄 수는 있지만 과연 지상파 채널을 원할까”라며 “2TV를 다른 사업자가 사면 빈 껍데기이다. 경제적이지 않고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했다.
다만 향후 방통위가 실제 2TV 재허가를 보류하거나 취소할 경우 신규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기까지 상업광고 물량이 이동하면서 일부 매체가 특혜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KBS 광고매출은 지상파 3사 광고시장에서 19.5% 비중인 2642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쟁 매체 입장에서는 정권의 KBS 압박이 일종의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언론학자들도 우려 쏟아낸 TV수신료 분리징수
- 기자명 정철운 기자
- 입력 2023.07.04 18:36
- 수정 2023.07.04 19:04
4일 언론3학회 공영방송 재원 긴급토론회
방통위 속도전에 전문가들의 비판과 우려
“尹정부의 정책적 목표가 뭔지 모르겠다”

4일 <공영방송 재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언론3학회(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토론회에서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속도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과 우려가 나왔다. 공영방송 재원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도 등장했다. 방통위는 내일(5일)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의결 강행을 예고한 상황이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는 이날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인데, 과연 합의제 기구인지 의문이다. 지금 행정부처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법적인 정당성도 문제가 될 것 같다. 5명이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 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5명 중 3명이, 여기서 1명은 배제된 상황에서 입법예고 되는 상황의 문제가 있다. 더욱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언론3학회의 의견수렴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했지만 (학회는) 패싱당했다”고 비판했다.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시청자 대다수는 당장 지출을 줄이는 걸 선호하나, 이것이 공영방송 정책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 의견수렴 기간마저 축소한 것도 정상적이지 않다”며 공영방송 재원 구조 결정에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공영방송 논의에서) 징수방식을 먼저 논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으며 “KBS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의 당파적 분열을 피하지 못했다. 스스로 반성할 부분도 있다”고 했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목표가 뭔지 모르겠다. KBS의 방만 경영을 문제 삼는 것 같은데, 분리징수가 경영합리화의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KBS의 불공정성 논란도 독립성 강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은 정치권에 더 휘둘리게 하게끔 하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은 공영방송을 통제해 얻는 이익보다 공영방송을 약화시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원식 교수는 “공영방송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콘텐츠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이 수신료다. 특별부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한 이유”라고 강조한 뒤 “조세 형태로 (공영방송)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기재부 판단에 의해 KBS 예산이 결정될 수 있어 지금보다 (독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수신료 대안 논의의 현실은 KBS 2TV를 폐지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수준”이라고 했다.
노동렬 성신여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분리 징수 이슈와 관련해 “종편 생태계, OTT 생태계 간 경쟁에서 경쟁력과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지금 수신료는 매체 환경 변화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신료는 세금으로 보전해 안정적으로 공영방송을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세금을 보조할지 논의해야 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수신료 제도의 대안을 만들자는 논의는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최선욱 KBS 전략기획실장은 “충격적인 건 30년간 운영되던 제도가 불과 3주 만에 무력화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수신료의 상당수가 징수료에 쓰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 납부율도 낮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세금이든 수신료든) 어떤 제도나 다 좋을 순 없다”고 밝힌 뒤 “문제는 공포 후 바로 시행이다. 한전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누구의 권한인가”라고 되물었다.
신삼수 EBS 수신료단장은 “분리 징수 문제는 의회가 합의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힌 뒤 “지금 상황을 글로벌 OTT가 제일 웃으며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들과 맞서기 위해 의회, 행정부, 공영방송이 머리를 맞대 공영방송 경쟁력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분리 징수는 유료 방송 재원 구조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방송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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