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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전세사기 피하려면 계약 전 3가지 확인하세요"

by 무궁화9719 2023. 5. 4.

"전세사기 피하려면 계약 전 3가지 확인하세요"

등록 2023.05.04 06:00:00수정 2023.05.04 06:11:11

계약 전 인근 매매가·전세가 비교

등기부로 집주인 채무 상태 진단

'변제 선순위' 세금체납도 확인을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3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왕 일당의 엄벌을 촉구했다. 2023.05.03. ruby@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늘면서 전세매물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설렘보다 걱정이 앞선다.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계약 전부터 조심하는 게 최상책이라 조언한다.

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현상과 대출을 어렵게 하는 고금리 상황이 맞물리면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다. 이에  전세 매물을 찾는 예비 세입자들마저 공포에 떠는 경우가 많다.

전세 사기 피해는 계약 전부터 3가지 사항을 체크한다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엄 변호사 설명이다.

우선 주변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는 매물이라면 당연히 계약을 피하는 게 좋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아 확인하는 방법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세금 피해 사례 가운데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서두르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직접 주변 시세를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확인하는 게 대표적이다.

국토부의 실거래가 정보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존재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 이외에도 한국 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테크나 스마트폰 앱에서 흔히 사용하는 시세정보업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주변 시세 파악이 끝났다면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좋지 않아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낙찰금이 변제 순위에 따라 배당된다"며 "만약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근저당권이 앞선다면 전세금 변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집주인의 채무 상태 확인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면 된다. 가까운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해당 주택의 근저당 확인이 가능하다. 이뿐 아니라 전세권 확인도 필수다.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집주인으로 이뤄진 다가구주택은 다수의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해 문제 발생 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 방지의 가장 핵심인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 확인이다.

엄 변호사는 "전세 사기 사건 중 상당수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세입자가 알지 못한 채 계약하면서 발생한다"며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무서운 이유는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빠르더라도 추후 생긴 세금 체납이 우선 변제 순위에서 앞선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까지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등기부만으로 집주인 세금 체납 사실을 세입자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세금 체납 확인 방법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전국 세무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다만 집주인 동의 없이 이뤄지는 세금 체납 확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해 결국 계약을 한 후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세금 체납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전세 사기' 피하려면 이것 체크하세요"…전문가 조언

이유정입력 2023. 5. 1. 16:59수정 2023. 5. 1. 17:02
 
전세 사고 피하려면 꼭 체크하세요
전세가율 70% 넘는 집은 조심해야
전세가율 급등한 곳
'깡통 전세' 우려 커져
세종·충남 전세가율
100% 넘어 주의
보증금 보험 가입해도
돈 돌려받을 때까진
다른 곳 이사가면 안돼
전세 거래 계약시
등기부등본 떼봐야
근저당 여부 확인을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서울과 경기 화성, 인천, 부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세금은 일부 세입자에겐 전 재산에 가까운 목돈인 경우가 많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전세 사기 특별법’까지 발의하며 사태 진화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다.

 

전세제도는 복잡하고 허점도 많아 사소한 부주의가 큰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임대인(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 보고, 특약을 적극 활용해 계약 취소 여지를 남겨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하반기 ‘전세보증금 포비아’ 오나

전세는 목돈이 필요한 집주인과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싶어 하는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형성된 임대 형태다. 수요와 공급 모두 많아 국내에선 보편적인 임차제도로 자리 잡았다.

 

최근 잇따르는 전세 임차인의 피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다. 집주인, 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가담해 조직적으로 임차인을 속인 사례(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와 집주인이 무리하게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를 한 후 가격이 내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다. 후자는 이른바 ‘깡통전세’로 시장 변화에 따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화성 동탄 등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씨 부부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가격으로 소유권을 넘겨 받아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런 사례다. 집값이 보증금보다 싸졌기 때문에 임차인은 소유권을 넘겨받아도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지역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진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0.3% 수준이다. 통상 업계에서는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신호로 본다. 연립·다세대주택만 놓고 보면 전국 전세가율은 79.6%다. 시·도별로 세종시(105.9%) 충남(100.7%) 등은 100%를 넘어섰다. 이미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더 높아져 있다는 뜻이다.

 

높아지는 전세가율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전·월세신고제 시행(2021년 6월) 등으로 치솟았던 전셋값에 계약한 거래가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서다.

 

 ○전세가율 높으면 피하고 보증보험은 필수

 

전문가들은 작정하고 임차인을 속이는 전세 사기는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지만, 깡통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얼마든지 대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가장 주요한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활용이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돈을 내주고 차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계약 체결 후에만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한다”며 “보험금을 받기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특약도 유용하다. 계약서를 쓸 때는 ‘집주인의 국세 체납 등이 확인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집주인 명의가 바뀌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 ‘집을 팔 때 미리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 승계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넣으면 좋다. ‘보증보험이 반려되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특약도 활용할 수 있다.

 

전세와 매매 시세,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여부, 계약 당일 전입신고 등도 확인해야 한다. 시세는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지난 2월 운영을 시작한 ‘안심 전세앱’에서도 신축 빌라에 대한 매매가는 물론 전세가율 등 시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서는 주택과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많은 다가구 등은 기본적으로 피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전입신고는 신고 당일이 아닌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게 맹점이다. ‘계약 후 수일간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식의 특약 조항을 넣는 것도 방법이다.

 

안심 전세앱에서는 집주인 조회도 가능하다. 임대인(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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