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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생물학무기 '탄저균'…100kg살포로 100만명 이상 사상

by 무궁화9719 2022. 10. 1.

대표적인 생물학무기 '탄저균'…100kg살포로 100만명 이상 사상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메일보내기

2015-05-28 11:54

 

탄저균 (사진=유튜브영상 캡처)
 
 미군이 실수로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등 다른 연구기관으로 배달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탄저균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탄저병을 일으키는 탄저균은 바실러스 안트라시스(Bacillus anthracis)라는 공식 명칭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생물학무기다.

전염성이 높은 탄저균은 생물학 테러에서 흔히 쓰이는 병원균 중 하나로 반드시 죽은 상태로 옮겨져야 한다.

19세기 중반에 처음 발견된 탄저균은 흙속에 주로 서식하는 세균으로 길이 4-8㎛, 너비 1-1.5㎛정도다.

탄저병은 피부접촉, 음식물 섭취, 호흡기 흡입 등 3가지 경로로 감염된다.

피부탄저병은 피부 상처가 탄저균에 노출될 경우 일어나는데 물집과 부스럼 증세가 나타난 뒤 패혈증이나 수막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탄저균에 오염된 고기를 먹을 경우 나타나는 소화기탄저병은 식욕부진·구토·복통·대장염 등이 나타나고 고열이 발생하며 호흡곤란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특히, 탄저균이 공기를 통해 옮겨지면 탄저병 중 가장 치명적인 '호흡기성 탄저병'(inhalation anthrax)을 유발한다.

탄저균을 흡입하면 기침, 발열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 심각한 고흡 곤란과 쇼크 증상으로 사망할 수 있다. 탄저균에 감염 후 하루 안에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80% 이상 사망할 수 있다.

탄저균은 주변 환경조건이 나쁘면 포자를 만들어 건조상태에서도 10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소련, 독일, 영국, 일본 등은 경쟁적으로 탄저균을 생물학무기로 개발했다.

탄저균에 감염된 피부 (사진=유튜브영상 캡처)
 
 
탄저균 100kg을 대도시 상공에서 살포하면 100~300만명을 사상케 할 수 있다. 이는 1메가톤의 수소폭탄에 맞먹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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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구 소련에서는 탄저균 유출 사고로 70여명이 숨졌다. 1995년 3월 20일 일본의 옴진리교는 지하철역 테러에 사린가스 및 탄저균을 사용해 13명이 숨지고 6천여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우편물을 통해 정부기관과 언론사에 탄저균이 배달돼 22명이 감염되고, 그 중 우편물을 취급한 집배원과 기자, 병원 직원 등 5명이 숨졌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소속 연구소에서 탄저균을 옮기는 과정에서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탄저균 표본을 취급한 연구자 약 60명이 탄저균 노출 위험에 처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美국방부 "오산 미군 기지에 生 탄저균 배달"

워싱턴=CBS노컷뉴스 임미현 특파원

2015-05-28 07:15

 

탄저균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오산 공군 기지에도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이 배달됐다고 밝혔다. 생물학 테러에 흔히 사용되는 탄저균은 반드시 죽은 상태에서 이송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유타주에 있는 미군 연구소에서 다른 지역으로 탄저균 샘플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탄저균이 살아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언론들은 27일(현지시간) 스티브 워런 미 국방부 대변인이 부주의에 의한 탄저균 배달 사고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곳은 오산 공군기지와 캘리포니아, 텍사스, 위스콘신, 테네시, 메릴랜드, 버지니아, 델러웨어, 뉴저지, 뉴욕 등 미국내 9개 주이다.

{RELNEWS:right}미 국방부는 그러나 "샘플은 규정에 따라 처리가 마무리 됐다"면서 "일반인에 대한 위험이나 이상 증후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연구소가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탄저균을 옮기는 바람에 표본을 다룬 60여명의 연구원들이 탄저균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당시에도 탄저균에 전염되는 사례는 없었지만 위험 병원체를 다루면서 안전 관리가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군물자 검역 못하는 韓, 탄저균 들어와도 '속수무책'

 소파협정 9조 "군사화물 세관 검사 하지 않는다"

 

탄저균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미국 군 연구소의 부주의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로 배송돼 폐기처분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우리 정부 당국은 상황이 종료된 뒤에야 사태를 파악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군이 탄저균을 비롯해 위험 물질을 국내에 들여오더라도 구조적으로 우리 정부가 알 수 없도록 한 주둔군지위협정, 즉 소파(SOFA)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스티브 워런 미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시각으로 27일 성명을 통해 "유타주의 군 연구소에서 부주의로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이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 등 9개 주로 옮겨졌다"고 발표했다.

워런 대변인은 "탄저균 샘플 1개는 한국 오산에 위치한 주한미군의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로 보내졌다"며 "현재까지 일반인에 대한 위험 요인은 발생하지 않았고 발송된 표본은 규정에 따라 파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주한미군사령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51전투 비행단 긴급대응요원들은 배달된 박테리아균이 비활성화 훈련용 샘플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에 오산공군기지에 있는 응급격리시설에서 탄저균 샘플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미군은 또 탄저균 샘플 폐기 등에 참여한 미군 요원 22명에 대해 의료 예방조치를 취했고 감염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비록 실수라고 하더라도 인체에 치명적인 병원균으로 생물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탄저균이 한국땅에 들어왔지만, 우리 정부 당국은 이 사실을 미군이 통보하기 전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데 있다.

탄저균을 살아있는 상태로 이동시킬 경우 군사용이든 실험용이든 그 용도와 관계없이 국제적 협약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에 신고하고 규정된 용기에 담아 이동시켜야 한다. 또, 타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해당국 질병관리본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 당국은 미군이 27일 배송된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폐기한 뒤 관련 사실을 통보하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으로부터 관련 정보는 받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비록 실수이긴 하지만 이처럼 살아있는 탄저균이 아무런 제지 없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미군의 물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황진환 기자)
 
이와 관련해 미군 관계자는 "미군의 물자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신고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미군 물자의 경우 일반적인 우리 통관 당국이나 방역 당국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송기 등을 통해 바로 해당 부대로 전달된다. 이번에 배송된 탄저균 샘플 역시 미군 수송기를 통해 미국에서 오산공군기지로 바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오산공군기지에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배치돼 있지만, 신분확인 등을 거칠 뿐 소지품이나 물자에 대해 엄격하게 검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간 맺은 주둔군지위협정인 소파협정에 따른 것으로 주한미군은 한국 내에 들여오는 물자에 대해 일일이 우리 정부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소파협정 9조에는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 등에 대해서는 세관 검사를 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위험물질이라 할지라도 미군 측이 이를 숨기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경우는 실수로 인정하더라도 향후 미국이 한반도 기후조건 등에 맞춰 탄저균을 실험하기 위해 살아있는 탄저균을 비밀리에 국내에 들여오기로 마음먹을 경우에는 속수무책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변호사는 "탄저균 같은 위험물질 등이 얼마나 많이 주한미군기지로 들어오고 나가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통보하도록 SOFA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미국 국방부 역시 27일에 뒤늦게 배송된 탄저균 샘플이 비활성화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한미군에 폐기를 지시한 것"이라며 "미군이 비밀리에 탄저균을 들여올 목적이었다면 관련 사실을 왜 공개했겠냐"라고 이같은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28일 오후에 우리 질병관리본부 측이 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들어가 탄저균 반입경로와 폐기처분 여부 등을 확인했다"며 "조사를 마치면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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