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미

오바마는 어쩌다 '조지 W 오바마'가 되었나

by 무궁화9719 2022. 9. 30.

오바마는 어쩌다 '조지 W 오바마'가 되었나

[해외리포트] 전직 CIA 직원 스노든 폭로를 대하는 미 정부의 이중성 

13.06.15 09:54l최종 업데이트 13.06.15 10:52l

 

"미 국가 안보국은 AT& T, 버라이즌, 벨사우스 등이 제공한 데이타를 이용해서 미국인 수백만명의 전화 기록을 수집해왔다. 미 국가 안보국 프로그램은 범죄 혐의가 없는 일반인들의 전화 기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미 전역의 가정과 사업장에 접근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국가 안보국이 전화를 감청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곳에서는 테러 활동을 감지하기 위해서 통화 패턴을 분석하고자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고 있다."


위 내용은 미 정보기관의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한 미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29)의 폭로와 관련된 최근 기사 내용이 아니다. 2006년 5월 1일자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기사 중 일부다.

7년 전 부시 행정부 사건이 떠오르는 이유

 

 2006년 5월 1일자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인터넷 판, 'NSA가 미국인들의 막대한 통화 데이타를 갖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
ⓒ 유에스에이 투데이 관련사진보기
 

당시 부시 행정부는 미 국가안보국(NSA) 프로그램이 오로지 미국 밖에서 이뤄지는 통화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제보자는 <유에스에이 투데이>를 통해 "NSA가 수십억개의 미 국내전화 통화 기록에 접근해 수백만 미국인들의 통화 습관을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NSA 프로그램을 잘 아는 한 정보국 관계자 역시 <유에스에이 투데이>를 통해 "전화 회사로부터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은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대규모인 적은 없었다"며 "수집된 데이터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이용, 테러리스트들이 서로 어떻게 연락하고 연계되는지를 연구하는 데 쓰인다"고 밝혔다.

스노든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영국<가디언>과 미국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FISA 법원 (해외정보감시법원)이 미 최대 통신회사인 버라이즌에 이 회사 수백만명 고객의 통화 정보를 NSA에게 넘기도록 명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7년 전 폴 버틀러 전직 테러리즘 범죄전문 연방검사는 <유에스에이 투데이>인터뷰를 통해 "FISA는 정부의 데이터 수집을 막지 못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원래 미국 통신 회사들은 법에 따라 고객의 전화번호, 통신 습관, 누구와 얼마나 자주 통화하는지 등의 정보를 결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고객의 통신 정보를 수사 기관이 요청하면 법원의 영장을 보고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부시 전 대통령은 대통령 명령을 발동, NSA가 법원 영장 없이도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01년 9·11 테러 이후 NSA는 국내 통신 기록 수집 프로그램을 가동했고, 국가 안보가 위태롭다는 이유로 거대 통신회사들에게 고객자료를 넘길 것을 요청했다.

<유에스에이 투데이> 폭로가 이뤄진 지 7년이 지난 지금, 스노든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증거 자료를 들고 나와 NSA의 국내 통신 기록 수집 문제를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오랜 시간이 흐르고 정권까지 바뀌었지만 국가 안보를 빌미로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아니 오히려 악화된 모습이다.

<가디언>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NSA는 2007년부터 프리즘(PRISM)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동, 미국 내 9개 IT 회사의 서버를 직접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해당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2007), 야후(2008), 구글(2009), 페이스북(2009), 팔토크(2009), 유튜브(2010), 에오엘(AOL)(2011), 스카이프(2011), 애플(2012)(괄호는 해당 기업이 프리즘에 처음 참여한 해: 기자 주) 등이며, NSA는 이들 기업의 서버를 통해 이용자의 이메일, 비디오, 음성 채팅, 사진, 파일 전송, 로그인 기록, 소셜 네트워킹 상세 내용 등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회사들은 해명을 내놓았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서 "페이스북은 우리 서버에 미국의 어떤 정부 기관도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가입한 적도 없고 가입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어떤 정부기관으로부터도 정보 또는 메타 데이타를 통째로 요구 받지 않았고, 법원 명령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그런 것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특히 "우리는 어제(6월 6일 언론의 폭로가 있던 날: 기자 주)이전까지 프리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인 7일 구글 CEO인 래리 페이지도 공식 블로그에 "프리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며
"우리는 오직 법에 따라 정부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버라이즌처럼 광범위한 정보를 넘기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 적은 결코 없었다"고 덧붙였다.

 
 6월 7일 마크 주커버거가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올린 글
ⓒ 페이스북 관련사진보기
 

그러나 11일 구글은 해당 회사들 중 처음으로 FISA를 통해 정부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과 로버트 뮬러 FBI 국장에게 구글이 받은 요청의 상세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원래 애국법(PATRIOT Act)에 따라 구글은 정부로부터 그같은 요청이 있었다는 자체도 공개할 수 없지만, 이미 언론에 의해 프리즘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같은 과감한 행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양당 지도자들, 스노든 폭로 한 목소리로 비난

부시 행정부가 7년 전 <유에스에이 투데이> 보도에 대해 "법원의 승인 없이 어떠한 국내 감찰도 없었다"고 대응했던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도 NSA의 활동이 합법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는 7일 "거론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처음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고, 이후에도 계속 의회가 재승인을 해준 것이다. 양당의 다수 의원들이 이것들을 승인해왔다"며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의회는 계속해서 보고 받고 있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양당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례적으로 스노든의 폭로를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공화당)과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대표, 그리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대표와 공화당 지도부는 모두 현재의 NSA 프로그램이 법이 정한 권한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의회와 법원이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의 리드 상원 대표는 정보부 프로그램에 대해 보고 받은 일이 거의 없다고 말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런 일(개인 정보를 다발적으로 수집한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몰랐다고 불평하는 상원 의원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밀 또는 그렇지 않은 회의를 열고 그들을 초대했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제와서 '이것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유례없이 동료 의원들을 힐책했다.

그러나 같은 당의 와이든 상원 의원은 정부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인들은 정보부 책임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똑바로 대답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와이든 의원은 올 3월 클래퍼 국장으로부터 NSA가 수백만 미국인들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이끌어 낸 장본인이다. 그간 미국의 안보 당국과 오바마 행정부는 방송이나 의회 청문회 및 각종 연설에서 NSA의 감시 영역은 오로지 테러리스트와 다른 해외 목표일 뿐, 미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스노든의 폭로로 NSA는 실제 수백만명의 일반 미국인들의 전화 데이터를 수년간 수집해왔음이 드러났고, 11일 <뉴욕타임스>, <허핑턴 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과거 했던 발언들을 해명하느라 애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화씨 911> 다큐멘터리 영화 한 대목. 멕더모트 의원이 "아무도 안 읽었다"고 말하는 장면.
ⓒ 화씨911 관련사진보기
 

민주당의 론 와이든과 마크 유달 상원 의원,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면 NSA의 정보 활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의원들을 찾기는 쉽지 않다. 7년 전 부시 행정부에서 NSA가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이 밝혀졌을 때 민주당내 많은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2001년에 만들어진 애국법에 따라 강화된 NSA의 역할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보고조차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1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정보 기관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의회의 많은 의원들은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스노든의 폭로 이후에도 NSA의 활동에 대해 불편해하는 의원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04년 개봉된 마이클 무어 감독의 <화씨 911>에는 민주당 짐 멕더모트 하원의원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상원 의원 중 애국법을 제대로 읽어 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바마의 변신?

 

 6월 7일 <허핑턴 포스트>, '조지 W 오바마'라는 제목의 톱 기사.
ⓒ 허핑턴 포스트 관련사진보기
 

오바마는 2003년 연방 상원의원 후보자였을 당시 애국법이 "조잡하고 위험하다"며 폐기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대선을 준비하던 2007년에는 "부시 행정부가 우리가 아끼는 자유와 우리가 제공하는 안보 사이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며 이전 행정부의 감시 정책을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그런 오바마의 입장은 바뀐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7일자 사설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는 주어진 권한을 어떤 식으로든 행사할 것이며, 그것을 남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또한 "'테러리스트는 실제하는 위협이고 여러분들은 테러리스트를 다루는 우리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민의 권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 확실한 내부 조직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는 식의 보증은 이전에도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스노든의 폭로 이후 미 정보기관의 권력 남용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8일 오바마는 "내가 환영하는 대화가 바로 이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누가 정보기관 책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어떻게 NSA가 광범위하게 수집된 국내 전화 데이터를 이용했는지, 일반 미국인들의 정보 수집 결과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혐의를 둔 적은 없는지, 왜 테러의 혐의가 있는 이들 뿐 아니라 모든 이들의 전화 기록을 다 수집해야 했는지, 수집된 정보는 얼마나 오래 NSA에 보관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에드워드 스노든처럼 사기업 직원이 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美 도청파문' 아시아까지…"정보수집에 대사관 활용"(종합2보)
 
 
NSA 도청 중단하라 워싱턴DC의 의회 의사당 밖에서 미국발 대규모 도청 파문을 일으킨 미 국가안보국(NSA)에대한 의회 조사를 요구하면서 시위대들이 피켓 등을 들고 항의 데모를 벌어지고 있다.(AP=연합뉴스DB)

 

중국·파키스탄·동남아 등 아시아 해당국 강력 반발

인도네시아, 호주 대사 소환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미국 정보당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자국 및 동맹국 대사관을 활용해 광범위한 감청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국의 무차별 감시 활동에 대한 파문이 아시아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는 31일(현지시간)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폭로한 미국 내부 문건을 인용해 호주 정보기관인 '방위신호국'(DSD)이 아태 지역의 호주 대사관에서 비밀리에 감시시설을 운영해왔다고 전했다.

DSD는 감청용 안테나를 지붕 창고나 가짜 건축물에 감추는 등 감시시설을 철저하게 숨겨왔으며, 이 때문에 외교시설 직원 대부분이 이들의 진짜 임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직 호주 정보요원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재 대사관을 예로 들며 이곳 감시시설이 테러 위협이나 인신매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가장 주된 초점은 정치, 외교, 경제 정보를 모으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자카르타와 태국 방콕,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동티모르 딜리 주재 호주 대사관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고등판무관실 등에서 이 같은 활동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스노든 폭로 자료에 따르면 현지 대사관을 통한 정보수집 활동은 코드명 '스테이트룸'(Stateroom)이라는 신호정보 수집 프로그램에 근거한 것이다.

 

스테이트룸 감시시설은 호주를 포함한 영미권 첩보 동맹국들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내부에 설치돼 외국 정보 수집 목적으로 활용됐다.

 

앞서 독일 주간지 슈피겔도 이번 주 기사에서 '다섯 개의 눈'(Five Eyes)으로 불리는 영미권 첩보 동맹국(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이 아태 지역 대사관 내부에 비밀 감시시설을 설치, 현지 정치인의 통화내용 등을 감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가 잇따르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해당국은 미국 측에 해명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의혹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중국도 관련 보도 내용을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또 "중국 내에 있는 외국기관과 중국주재 인원들이 '빈(비엔나)외교관계협약'과 '빈영사관계공약' 등 국제조약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국가안전과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정찰 시설이 자카르타 주재 미국 대사관에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 대사관에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마르티 나탈레가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런 행위는 외교 규범과 윤리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국가 간 우호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항의했다.

 

외무부는 또 자카르타 주재 그레그 모리아티 호주대사로부터 공식 해명을 듣겠다며 그를 불러들였다.

 

말레이시아 역시 쿠알라룸푸르 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 즉각 조사에 나서기로 했으며 태국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파라돈 파타나타부트르 사무총장은 태국법에서 스파이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확인했다.

 

파키스탄 정부도 미국이 자국의 전화를 도청했다는 보도에 따라 이 문제를 미국 측에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아이자즈 아흐메드 초우드리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국가 주권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어떤 행동도 중대 관심사다. 우린 이를 거론해왔으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yuni@yna.co.kr

 

 

‘내부고발자와의 전쟁’, 부시 닮아가는 ‘오바마’

[백병규의 글로벌포커스] 내부고발자 연이은 간첩죄 기소 이어 <ap통신>전화통화까지 뒤져</ap통신>

 

“부시의 악행을 척결해달라고 뽑아 주었더니 부시의 악행을 고발한 사람들을 오히려 감옥에 보내고 있다.”

미국의 한 인권운동가가 내부고발자들을 감옥에 보내고 있는 오바마 정부를 비판하면서 한 말이다.

2012년 1월, CIA 전직요원 존 키리에쿠는 간첩죄로 체포됐다. CIA 비밀공작에 참여했던 CIA 요원의 신분을 언론에 공개하고, 기밀을 누출했다는 혐의였다. 그는 지난 1월 기밀누출 등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3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왜 전직 동료를 언론에 고발하고, 간첩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를 기밀을 유출했을까?

고문하고 증거인멸한 자는 무죄, 고발 폭로는 간첩죄?

 

키리에쿠는 2002년 파키스탄에서 알카에다 고위 요원인 주바이다를 체포한 작전 팀장이었다. 그는 2007년 이와 관련해 <ABC>와 <뉴욕타임스>에 그의 심문과정 등에서 물고문 등이 공공연하게 행해졌었다는 사실을 제보했다. <ABC>와는 익명으로 직접 인터뷰까지 했다. 그는 물고문에 가담했으며, 나중에 증거를 인멸한 CIA 요원의 신분도 공개했다.

미국에서 한동안 크게 논란이 됐던 알카에다 요원 등에 대한 고문논란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그가 유일하다. 그는 지난 1월 <허핑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다시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고문 등 가혹행위 사실을 폭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문을 자행하고 그 증거까지 인멸한 사람은 멀쩡한 데 자신만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고 또 슬프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정부에서 간첩죄로 기소된 6번째 내부고발자다. 전직 NSA(국가안보국) 고위 간부였던 토마스 드레이크는 이른바 ‘이시오크 파일’ 유출 사건으로 기소됐다. 광범위한 이메일 검열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티모어 선>에 제보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군수업체 마린 코프의 고위 간부 프란츠 게일은 이라크 미군들에게 수제폭탄 공격에 대한 대비책이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가 해고되고 기소됐다. 미 법무부에서 근무했던 토마스 탐은 부시행정부 때 광범위하게 저질러졌던 전화도청 행위에 관해 <뉴욕타임스>에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역시 기소됐다. 미 국무부 외교전문을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한 브래들리 매닝 일병 역시 그 중 하나다.

미 정부는 이들이 기밀사항을 유출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했지만, 미국의 인권운동가와 언론들은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부시 때 이메일 도청 프로젝트 폭로한 NSA 전직 요원도

토마스 드레이크 같은 경우가 단적인 사례다. 그는 ‘이시오크 파일 프로젝트’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 효용이 의문시되고 ‘위법적’이라며 NSA 보고 계통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상부에서는 이를 묵살했다. 그는 마지막 방법으로 언론에 제보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는 “눈 뻔히 뜨고 잘못된 일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미국이 지금처럼 내부고발자를 옹호하기는커녕 처벌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면 미국은 굉장히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 법무부는 그에게 무려 6개 이상의 간첩죄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30년 이상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다. 법원은 그러나 사무실의 컴퓨터를 잘못 사용한 죄(misdeed)만을 인정했다.

 

며칠 전 폭로된 <AP통신> 사무실과 기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전화 기록 압수 사건은 오바마 정부가 이제는 ‘내부고발자’를 넘어서 그것을 보도한 ‘언론’까지 응징하겠다고 나선 것 아니냐는 점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미 법무부는 올해 초 <AP통신>의 뉴욕 본사는 물론 워싱턴과 하트퍼드 등 지사 사무실, 하원 기자석의 <AP통신> 직통전화는 물론 기자들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과 5월 두달치 통화기록이었다. 미 법무부가 압수한 통화기록은 모두 20회선. 걸려온 전화는 물론 건 전화, 통화시간 등이 모두 포함됐다.

<AP통신>의 게리 푸루잇 사장은 13일 성명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침해 행위”라면서 “즉각 압수한 전화기록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 성명에서 이런 규모의 대대적인 전화 기록 압수는 “AP통신과 기자들의 취재 경로와 취재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정도”라면서 “이는 AP통신의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굳이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언론사와 기자들의 두달치 통화기록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언론사와 기자들의 취재 반경을 낱낱이 훑어보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 문제는 그 정당성이다. 미 법무부는 왜 언론사에 대해 이런 대대적인 통화기록 압수수색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예멘 알카에다지부의 미 민항기 폭탄 테러 시도를 보도한 지난해 5월 7일자 <AP통신> 기사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P통신>은 이 기사에서 오사마 빈 라덴 사후 1주기를 맞아 예멘 알카에다 지부가 미 민항기에 폭탄 테러를 준비했지만 CIA의 사전 저지 공작으로 무산됐다고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협조 까지 했던 <AP통신>에 사전 고지도 없이 대대적 통화기록 압수

당시 <AP통신>은 이 보도와 관련해 백악관과 CIA의 보도 자제 요청에도 협조했다. <AP통신>이 이를 보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백악관과 CIA는 “작전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보도를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AP통신>은 이를 받아 들였다. 모든 상황이 끝난 후에도 백악관과 CIA는 정부의 공식 발표 때 까지 보도를 미뤄줄 것을 또 요청했다. <AP통신>은 거절했다. 작전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보도시점 까지 정부 편의를 봐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미 법무부는 곧 ‘익명의 취재원’에 대한 수색에 나섰다. 밋 롬니 등 공화당 후보들의 공격도 수사의 발단이 됐다. 공화당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대테러 작전 내용을 언론에 흘려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공화당의 공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긴 어렵다. 정보기관의 기밀 유출 사건 등에 대해 오바마 정부가 일관되게 취해 온 단호한 처벌 의지를 보면 그렇다. 기존의 사례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동안에는 주로 ‘정보제공자’ 그 자체를 표적으로 삼은 반면 이번엔 언론사를 집중 공략했다는 점이다. 통상 언론사에 대한 전화 기록 압수 때 해주던 사전고지도 없었다. 부시 때의 ‘애국법’에 근거해 법원의 사전영장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전에도 정부의 기밀정보를 보도한 기자들에게 취재원에 대한 ‘증언’을 강요하는 시도는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대적인 언론사와 기자 전화통화기록 압수는 처음이다. 기밀유출자 사냥에 탄력이 붙은 오바마 정부가 금지선을 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부고발자 보호하겠다던 오바마의 공약은 어디로…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첫 대선 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의 이런 공약은 거짓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간첩죄로 기소된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1917년 공무원이 적에게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제정된 간첩법 위반 혐의로 전현직 정부기관 관계자를 기소한 사례는 모두 9건이다. 그 중 6건이 오바마 정부 때 일이다.

권력의 속성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 밖으로는 ‘전쟁’, 안으로는 ‘감시’와 ‘검열’의 세상을 만들었던 부시의 과오를 시정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오바마가 부시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은 물론 그 보다 더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새삼 권력의 속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오바마의 도청 ‘궤변’…사과커녕 “모든 나라가 한다”

등록 : 2013.07.02 14:29수정 : 2013.07.02 19:57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탄자니아 수도 다르에스살람에서 자카야 키퀘테 탄자니아 대통령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애리조나 소방관 19명의 죽음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로이터/뉴스1

기자회견서 반박 일관…프랑스·독일 등 EU 반발 커져
WP 등 미국 언론도 “대사관 도청 국제조약 위반” 비판

한국·유럽 등 38개국 재미 공관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전방위 도청 행위가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행위인데도 미국 정부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다른 나라들도 모두 하는 행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탄자니아 방문 중에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도청 행위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국가들, 정보기관을 가진 모든 나라에서 정보기관들은 세상 일을 더 잘 파악하고, 각국 수도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기관들은 공개 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추가적인 통찰력을 얻고자 한다”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정보기관이 있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보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겠다고 전제를 하긴 했으나,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자국에 있는 외국 공관들에 대한 도청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특히 그는 “유럽 국가의 수도에서도, 내가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가 아니라면 최소한 내가 유럽 지도자들과 얘기할 때 발언 요지가 무엇일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아세안지역포럼(ARF)이 진행되고 있는 브루나이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모든 나라는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모든 유형의 활동을 한다. 내가 아는 한 이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패트릭 벤트렐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다른 모든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미국도 외국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한 채, “관련국들과 직접 얘기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재미 외교공관과 유엔본부 내 유럽연합(EU) 사무실에 대한 도청 행위는 미국도 합의한 국제조약을 엄연히 위반한 것이다. 외교공관과 외교관에 관한 국제 규범인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제22조에서 ‘외교공관은 불가침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엔이 본부 주재국인 미국·오스트리아와 맺은 ‘유엔본부협약’은 제9조에서 ‘유엔본부는 불가침 지역’이라고 명시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외국의 재미 공관 및 유럽연합의 유엔본부 사무실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은 미국 국내법상으로는 특별감시법정이나 법무부의 허락을 얻으면 합법이지만 국제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전문가들의 말을 따서 “유엔본부협정과 비엔나협약은 전자감시에도 적용된다”고 전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제네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엔 회원국들은 정보를 포함한 외교 활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미국에 일침을 가했다.

 

유럽 국가들의 반발은 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점점 거세지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는 파트너 국가들과 동맹국들 사이에서 이런 유형의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대변인은 메르켈 총리가 이번 사건으로 “거리감을 느끼게 됐다”며, 조만간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관해 얘기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 파악을 위해 자국 주재 미국 대사를 초치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