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등 30일부터 시행
기자명 이승현 기자
입력 2021.03.29 11:56
대북전단금지법과 그 해석지침 등이 30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 [사진-통일뉴스 자료사진]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이 법의 원할한 시행을 목적으로 지난 9일 통일부 예규 제36호로 발령된 '해석지침'(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안)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법과 시행령, 해석지침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은 접경지역 우리 주민들의 생명·안전과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같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준비"되었으며, "일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해석지침을 통해서 법의 적용범위도 명확히 하고 법의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인권단체 등과 소통도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도 이 법이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과 남북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목표를 함께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등의 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한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19일 정부로 이송돼 법률로 공포됐다.
대북전단 살포는 오랫동안 접경지역의 일상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자 남북관계를 긴장시킨 요인이었지만 일부 단체들이 내세운 '표현의 자유' 논리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금지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다가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북측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감행하면서 본격적인 대응노력이 취해졌다.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 공포 이후 법에서 규정한 '전단 등 살포'의 적용 범위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제기되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9일 법 제4조 제6호에 대한 해석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해석지침을 발령했다.
해석지침에 따르면, 법으로 금지되는 대북전단 살포는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이북으로 배부나 이동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단순히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교육원의 명칭도 이날부터 국립 통일교육원으로 변경된다.
지난 23일 통일교육원의 기관명칭을 국립 통일교육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관보게재를 거쳐 명칭변경이 시행되게 된 것.
통일부는 기관명칭 변경을 대내외에 알리는 차원에서 30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강북구 수유리 통일교육원에서 이인영 장관 참석하에 국립통일교육원 현판식을 진행한다.
421개 시민사회단체 "미국, 대북전단 내정간섭 중단하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미국 의회 등에 서한 보내
21.01.29 16:26l최종 업데이트 21.01.29 16:26l
미국 의회가 대북전단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421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미국을 향해 '내정간섭을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421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남북 간의 합의사항으로 접경지 주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자 남북간 신뢰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미국 의회 일각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를 의회에 세우는 청문회 개최를 운운하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한국 국회가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단체들은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에 대한 연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북 정보유입 사업을 지원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은 대북전단 살포 관련 지원과 정치 공작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갈등 조장·평화 파괴 행위를 '인권'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미화하거나 지원하는 정치공작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대북전단에는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는 물론 성적 비하와 모욕 등이 대부분이라면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은 오히려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증대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북전단 금지는 남북이 화해와 평화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대북전단 금지의 목적은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권의 지킴"이라고 강조했다.
6.15남측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미국 국무부와 상·하원 외교위원회,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 공포…"제3국 살포 행위는 적용안돼"
-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메일보내기
- 2020-12-22 11:36
정세균 "긴밀히 소통하며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이행되도록 준비하라"
이인영 "불필요한 오해 없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
통일부, 지난 주 50여개 주한 외교공관 대상 설명자료 제공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지만 DMZ 주민들 생명권보다 우선 아냐"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과 물품 보내는 건 그 나라 법 적용"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가 6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전단살포 탈북자단체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장관은 "개정법률의 기본 취지인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 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다음 날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만들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앞으로 해석지침을 통해 당초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은 조만간 관보를 통해 공포되면 3개월 뒤 시행되므로 오는 2021년 3월 말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주 50여개 주한 외교공관 대상으로 대북전단 규제 관련 법 개정 설명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며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동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는 주한 외교단이 본국에 법에 대해 보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재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통일부가 설명하는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작성됐다.
통일부는 자료에서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이지만 비무장지대(DMZ) 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과 같은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While freedom of expression is a constitutional right, it cannot take precedence over the right to life, such as the lives and safety of residents near the DMZ.)"고 답했다.
또 이 법이 제3국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전달까지 규제할 것이란 해석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살포된 전단이나 물품이 조류나 기류에 의해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내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과 물품을 전달하는 건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美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내정 간섭 도를 넘어"
등록 2020-12-20 16:22:27
"미 정치권 일각의 편협한 주장 깊은 유감"
"한쪽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 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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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4.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미국 정치권 일각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비판에 대해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논의와 심의를 거쳐 개정한 법률에 대해 자국 의회의 청문회까지 운운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이 지난 17일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북한 주민에게 전파하는 인권단체들의 능력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성명문을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허 대변인은 "민주당은 미 정치권 일각의 편협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대북전단 살포 규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부디 그 길에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법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174석)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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