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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1940년대 미국 극동공군, 독도는 한국령"…국립중앙도서관

by 무궁화9719 2022. 9. 15.

"1940년대 미국 극동공군, 독도는 한국령"…국립중앙도서관

2012. 10. 10.

 

"1940년대 미국 극동공군, 독도는 한국령"…국립중앙도서관

등록 일시
[2013-08-19 15:52:24]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임원선)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소장자료 중 극동군 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UN군 사령부 문서군의 주한미군(USAFIK) 부관참모실에서 1945~1949년 생산된 '무선 메시지'(Radio Messages)를 수집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선 메시지는 크게 발신 메시지(outgoing message)와 기타 무선 공문(miscellaneous radio dispatches)으로 구분됐다.

발신 메시지들은 정보참모부(G2)의 특기사항(highlights), 미 제24군단의 작전 요약(operation summary), 주한미군 사령관 겸 미군정청 사령관을 지낸 존 하지 장군의 미 국무부 발신 문서 등을 포함했다.

특기사항에는 주한미군이 고용한 정보원의 첩보 보고와 한국 철도 노조 활동, 개별 정치인들의 동향과 정파 활동 등 한국 정세 분석을 비롯해 독도 문제와 북한 정세 분석 등이 실렸다.

특히, 독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정보참모부의 어느 보고서는 미 극동공군의 폭격 훈련 지역에 포함돼 있던 독도를 훈련 대상 지역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면서 '리앙 크루(Liancourt Rocks·독도)는 한국령(Korean territory)으로 간주되는(considered) 지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발신 메시지를 비롯한 기타 무선 공문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국 정치 상황을 기록한 문서들도 다수 포함됐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당시 한국관련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수집한 한국관련 기록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www.nl.go.kr)와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디브러리 http://www.dibrary.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alpaper7@newsis.com

[단독] 1949년 美국무부 지도 '독도는 한국영토' 명시

정병준 교수, 미국서 찾아내 "일본에 맞설 든든한 자료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대일(對日)강화조약 초안을 준비하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기한 지도가 12일 공개됐다. 미국 국무부가 1949년 11월 2일자로 작성해 도쿄 맥아더 연합국최고사령관에게 보낸 지도는 한국·일본·대만의 영토를 표시하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 안에 명기했다. 이 지도는 정병준 이화여대교수(한국현대사)가 지난 2008년 미국 버지니아주 노포크의 맥아더 아카이브에서 찾아내 이번 주 발간된 저서 '독도 1947'(돌베개)에 수록했다.

 

▲ 미 국무부가 1949년 11월 2일자로 작성해 맥아더 연합국최고사령관과 국방부에 보낸 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했다. 가운데와 아래는 독도를 확대한 사진. 울릉도 아래 점을 에워싼 타원형 점선으로 독도를 표시했다.

 

 이 지도와 함께 송부된 '대일강화조약 초안'의 영토 조항 6조는 '일본은 한국 본토 및 근해의 모든 섬들에 대한 권리·권원을 포기하며, 여기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 및 동경 124도 15분 경도선의 동쪽까지, 북위 33도 위도선의 북쪽까지…포함된다'라고 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에 속한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정 교수는 또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또 다른 미국 정부 지도가 1947년 10월 14일 국무부 정책기획단이 패전국 일본의 영토를 확정하기 위해 작성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지도는 이제까지 1949~1950년 무렵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됐었다.

정병준 교수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그린 미 국무부의 1949년 지도는 카이로·포츠담선언에 따라 사실상 일본의 영토를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었던 미국이 이를 구체화한 최종 작품"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일본을 동맹국으로 키우기 위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영토를 확정하지 않아 독도 영토 분쟁의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독도학회 회장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는 "1949년 미 국무부 지도는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로 향후 일본과의 독도영유권 논쟁에서 든든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美 정보기관, 1993년 독도를 한국땅 명기"

"美 정보기관, 1993년 독도 '한국땅', 1994년 `공해'로 변경 (애틀랜타=연합뉴스) 미국의 군사정보 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NGA)이 지난 1993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발견됐다. 세계 지명 정보 사이트인 `지오그래픽(geograhic.org)'에서 독도의 영어명인 호넷 아일랜드(hornet islands)를 검색하면 NGA가 1993년 12월22일자 수정판에서 한국 영토로 명기한 것으로 돼 있다. 지오그래픽은 "남한(South Korea)의 호넷 아일랜드에 대한 지명 정보는 미국 군사 정보기관이 제공한 것"이라며 NGA를 출처로 명시했다(왼쪽). 그러나 지오그래픽은 불과 한 달여 뒤인 94년 2월5일에 발간된 NGA 수정판을 출처로 독도의 영유권을 바다(ocean), 즉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 속하지 않은 공해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오른쪽) 2012.10.4 leesh@yna.co.kr 

국가지리정보국 자료, 1994년엔 `공해'로 변경

(애틀랜타=연합뉴스) 김재현 특파원 = 미국의 군사정보 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NGA)이 지난 1993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발견됐다.

세계 지명 정보 사이트인 `지오그래픽(geograhic.org)'에서 독도의 영어명인 호넷 아일랜드(hornet islands)를 검색하면 NGA가 1993년 12월22일자 수정판에서 한국 영토로 명기한 것으로 돼 있다.

 

지오그래픽은 "남한(South Korea)의 호넷 아일랜드에 대한 지명 정보는 미국 군사 정보기관이 제공한 것"이라며 NGA를 출처로 명시했다.

 

이 같은 사실을 4일 연합뉴스에 제보한 재미 민간 사학자 유광언씨는 "미국 정부가 1993년까지 독도를 한국땅으로 인정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오그래픽은 불과 한 달여 뒤인 94년 2월5일에 발간된 NGA 수정판을 출처로 독도의 영유권을 바다(ocean), 즉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 속하지 않은 공해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2월5일자 수정판에는 또 독도의 불어명인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이 등장해 역시 공해로 소개됐다.

지오그래픽은 "이 정보는 NGA가 제공한 데이터에 게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실은 독도 지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지명위원회(BGN)는 지난 2008년 7월 독도 지명 논란과 관련해 미국의 한국 특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1977년 7월14일 국무부 지침에 따라 독도의 지명을 `리앙쿠르암'으로 사용키로 공식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BGN은 "이는 NGA에서 일하는 BGN 직원들이 미국 정부가 언제부터 `독도'를 리앙쿠르암으로 사용해왔는지 조사를 벌인 결과"라며 "미국은 그(1977년) 이전엔 `독도'와 `다케시마' 두 가지 지명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NGA가 1993년 독도를 한국땅으로 소개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2008년 BGN의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당시 BGN 주장대로 "NGA에서 일하는 BGN 직원들"이 1993년 NGA 수정판을 포함한 내부 독도 관련 자료를 제대로 살펴봤는지,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독도를 한국땅으로 명기한 자료가 발견됐는데도 외교 문제 때문에 이를 숨겼는지도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jahn@yna.co.kr  2012/10/04 14:50 송고

 

2011. 1. 22

'독도=강원도땅' 표기 18세기 조선 지도 발견

日 산케이신문 보도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독도의 옛이름 '자산(子山)'이 명기된 18세기 전후 조선의 목판 고지도가 일본 고베(神戶)시립박물관 소장돼 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3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고베박물관이 보관 중인 '지도'라는 제목의 조선시대 목판인쇄 지도첩 중 '강원도도(江原道圖)'에 울릉도 남쪽에 '자산'이라는 섬이 표시돼 있다. 지도에 기재된 지명으로 미뤄 이 지도는 1684~1767년 조선에서 유통된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 한반도 고지도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이 신문은 독도의 실제 위치가 울릉도 동남쪽 92㎞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쪽의 이 섬은 독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안용복이 1696년 일본에 건너가 '자산은 조선의 영토'라고 인정 받아간 점 등을 한국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지만 이 지도를 통해 볼 때 안용복이 말한 '자산'은 독도와는 다른 섬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목판 지도는 경도, 위도 개념이 없는 데다 그림 수준이었기 때문에 방향이나 거리가 부정확하며 강원도 지도에 독도를 가리키는 '자산'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오히려 당시 조선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독도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北통신>

 

“日 막부시대에 독도가 조선땅임을 공식 인정”

2011년 01월 22일 (토) 23:45:27 이계환 기자 khlee@tongilnews.com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발에서 “일본은 국제적으로 조선의 독도영유권을 공식 인정한 최초의 국가였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일본이 조선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한 결정적인 자료는 ‘죽도와 그 밖의 한 섬’ 즉 울릉도와 독도의 조선영유를 인정한 1696년 1월 막부(幕府)결정”이라면서, 그 결정은 ‘죽도(울릉도)와 그 밖의 한 섬(독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소개했다.

즉, “‘그 땅의 지리를 헤아려보건대’ 죽도는 조선이 일본보다 더 가까우니 ‘일찍이 그 나라 땅이라는 것이 의심할 바 없을 것 같다.’, ‘요나꼬의 어민들이 그 섬에 고기잡이를 가겠다고 청원하기에 허락된 것’이지 ‘당초에 이 섬을 저 나라에서 빼앗은 것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기잡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뿐이다.’, 이에 대하여 조선정부에 알려줄 것이다”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통신은 “일본이 독도가 나오는 최초의 고문헌으로 주장하는 것은 1667년 이즈모의 관리 사이또가 번주(藩主)의 명령으로 일본의 서북경계를 현지답사하고 제출한 보고서 ‘은주시청합기’”라면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즉, ‘은주시청합기’에는 “두 섬(울릉도와 독도)은 무인도인데 고려(조선)를 보는 것이 마치 은주(이즈모)에서 오끼도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런즉 일본의 서북경계는 이 주(은주, 오끼도)로써 그 한계를 삼는다”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서북경계가 오끼도이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역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통신은 “이러한 사실들은 일본이 중세기 막부시대에 조선의 독도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일본인들의 독도침략도 법적으로 금지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평가했다.  

"대한제국이 독도 실제로 다스렸다"

1902년 치안 등 현황기록 '울도군 절목' 공개
"日人 무단벌채 엄금… 토지 외국인매매 금지"
내부행정 지침 통한 관리 실태 등 상세히 기록

 

 

대한제국 초대 울도군수 배계주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칙령 41호를 선포한 후 울릉도와 독도를 실제로 경영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처음 공개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유미림 박사는 3일 'KMI 이슈브리핑'을 통해 울릉도가 울도군으로 승격된 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1902년 4월 군의 치안 및 행정현황을 기록한 '울도군 절목(節目)'을 공개했다.

내부(內部ㆍ조선 후기 내무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대신의 인장이 찍혀있는 이 자료는 초대 울도군수인 배계주가 울도군의 현황을 보고하고, 내부가 행정지침을 절목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 동안 울릉도와 독도(石島), 죽도(竹島)가 칙령 41호에 의해 행정구역상 울도군으로 승격된 후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에 대한 사료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이번 절목에 의해 관리실태가 명백히 드러났다.

절목에 따르면 일본인이 몰래 목재를 베어가는 일을 엄금하고, 가옥과 전답의 외국인 매매를 금지했으며 위반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각 도의 상선이 울도군으로 와서 고기를 잡으면 세금을 사람마다 수입의 10분의 1, 화물은 물건 값의 100분의 1을 거둔다. 또 관청의 경우 일곱 칸이 되면 그대로 보수해 쓰고, 4~5칸 정도면 약간만 증축하되 민폐를 끼치지 말도록 했다. 군수는 봄에 보리 60섬, 가을에 콩 40섬 등 한 해에 100섬을 급료로 지급받도록 했으며 이 절목을 언문으로 바꿔 게시,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배계주가 울도군수로 임명된 것은 1900년 11월29일 관보에 실렸고, 공개된 교지에는 1902년 3월7일로 되어있는 것으로 미뤄 절목이 작성되던 때에도 배계주는 군수로 재직 중이었다.

배계주는 1898년 밀반출된 울릉도 목재를 찾기 위해 일본 오키와 도쿄 등에서 소송을 했고 1899년 마쓰에 지역에서는 승소하기도 했다. 그가 일본인에게 되찾은 나무 값으로 소송비를 대고, 남은 돈을 국가에 상납한 행적은 황성신문(1899년 5월16일자)에도 실렸다.

유 박사는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주인없는 섬이라고 편입하기 이전부터 우리는 독도를 돌섬이라 부르며 한자로 '석도'로 표기, 실제적으로 경영해왔다"며 "울도군절목은 고종황제가 칙령 41호로 독도를 우리 행정구역에 포함시킨 후 어떻게 행정력을 행사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라고 말했다.

한편, 1898년 5월 '울릉도 구역 지방제도 첨입(添入)에 관한 청의서'에 따르면 당시 울릉도에는 277호(戶)에 1,137명이 4,774 두락의 밭을 개간해 살고 있어 지방제도 안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1901년 8월 현재 울릉도에 머물고 있던 일본인은 모두 550명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300~400명은 3~6월에 벌목과 조선업, 상업 등을 하다 귀국했고, 간혹 7, 8년 정도 머물며 영구 거주하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도 울릉도에는 배가 없어 운수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물론, 일본에 상권도 빼앗긴 상태였다.

유 박사는 "배계주는 울릉도 사정에 밝은 사람으로 1895년부터 도감으로 일하면서 울릉도에 학교도 세우고, 현지의 상황을 상부에 보고도 했으나 일본인의 횡포를 저지할 수 없었다"며 "배계주가 현지의 어려움을 계속 건의한 결과 울릉도가 군으로 격상되고 군수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울릉군은 지난해 10월 개군 110주년을 맞아 '군민의 날' 행사를 열면서 초대 울도군수인 배계주의 후손을 초청, 외증손녀인 이유미씨로부터 울도군절목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이날 공개했다. 

대구=전준호기자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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