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 메르스. 질병 등...

오늘부터 대중교통 '노마스크'…2년 5개월 만에 찾은 자유

by 무궁화9719 2023. 1. 30.

오늘부터 대중교통 '노마스크'…2년 5개월 만에 찾은 자유

등록 2023.03.20 05:00:00 수정 2023.03.20 06:03:55

택시·비행기 포함, 대형시설 약국도 의무 아냐

"출퇴근 등 혼잡시간, 고위험군은 마스크 권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전철에서 내리고 있다. 2023.03.1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2년 5개월간 지속됐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드디어 해제된다. 단 법정 의무가 해제될 뿐 코로나19 고위험군은 감염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2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버스와 지하철, 비행기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코로나19 초창기였던 지난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 이후 2년 5개월 만에 마스크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버스와 택시,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항공기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아울러 마트와 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위치한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중단됐던 한국과 중국 간 국제여객선 운항도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서울=뉴시스] 오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대형마트·역사 내 약국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이로써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만 적용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당초 정부는 지난 1월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 오는 4~5월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 해제 선언에 맞춰 나머지 방역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과 학교 개학 등 방역 완화 변수에도 불구하고 유행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자 다른 나라와 유사한 수준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조정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월30일 1단계 조정 이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월 1주 1만6103명에서 이달 2주 1만58명,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같은 기간 260명에서 118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방대본이 파악한 해외 주요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을 보면 31개국 중 그리스,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호주 정도만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하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는 의무가 아니다.

단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고 해서 마스크를 쓰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인 의무와 단속만 사라질 뿐 개인의 필요성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가 몰려 밀집·밀접·밀폐 등 '3밀' 환경이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고위험군 대상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도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고위험군,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시도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남아있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들은 WHO의 비상사태 선언 여부와 연계해 조정할 계획이다. 향후 방역 조치 조정 내용은 이달 말에 발표한다.

현재 남아있는 주요 방역 조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오늘부터 식당·카페 들어갈 때 마스크 벗는다

실내 의무 해지, 병원·대중교통은 유지…전문가 "감염 위험도 높을땐 착용을"

식당·카페 들어갈 때 마스크 안써도 된다…실내도 '노마스크' 시작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및 병원·약국, 대중교통은 의무 유지
전문가들 "감염 위험도 높다면 스스로 착용 필요"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2023-01-30 05:00 송고
 
정부가 30일(오늘) 0시를 기점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했다.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취약시설과 병원·약국, 대중교통·통학버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개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음식물을 먹을 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식당·카페를 출입할 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감염 전문가들은 가급적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다. 정부의 의무 조정안이 마스크를 벗으라는 의미보다 '가능하면 착용하라'는 뜻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며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되는 시설은 입소형 감염취역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이다. 시설의 특성과 밀집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에 차등을 뒀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로 구분하는데 이 가운데 이용자들이 입소해서 단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요양병원, 폐쇄병동이 있는 정신병원 등이다.

단, 이러한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예외가 존재한다. 출입하는 외부인 없는 조건의 다인 병실에서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간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대신 시설 내 면회실이나 로비 등 실내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외부인과 접촉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전 규정대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1인 병실에 환자 혼자 있는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에 있는 경우에만 안 쓸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에 탑승할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통학버스나 통근버스도 마찬가지다. 마스크 착용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곳은 승하차장, 지하철 승강장 등 교통수단 외부만 해당한다.

또 약국에 출입할 때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약 조제를 위해 면역저하자 등 환자가 많은 만큼 약국 내에서는 개인 방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에 위치한 복도형 판매 약국을 이용할 때도 비말 차단을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의무가 유지된 장소라고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예외자는 24개월 미만 영유아와 뇌 병변·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이다.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감염내과 전문의)은 "정부 조치의 방점은 '권고'에 찍혀 있고, 자율과 달리 '가능하면 꼭 하라'는 의미"라며 "8차 유행이 올해 3~4월 학생들 개학에 맞물려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판단이 필요한 행위"라며 "정부가 쓰는 게 효과적인지, 중요한지, 건강 취약계층을 만날 때 배려가 된다는 점 등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6개월~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받는다. 사전 예약은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이 온라인이나 지자체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2월 20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또 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당일 접종의 경우 2월 13일부터 가능하다.


call@news1.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