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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저' 코로나 사망 기록 무너졌다…"표적방역은 허상"

by 무궁화9719 2022. 12. 21.

'세계 최저' 코로나 사망 기록 무너졌다…"표적방역은 허상"

코로나19 유행 2년 세계 최저 사망률 유지했지만
올해 100만명 당 누적사망자는 세계 평균 약 3배
격차 컸던 미국, 유럽 등 국가와도 큰 차이 없어져
전문가 "유행 커지면 피해는 커져"…표적방역 비판

국립중앙의료원 음압병동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 초기 2년 동안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했던 사망률이 올 한 해 동안 세계 평균의 세 배를 상회하고 유럽, 미국 등 다른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등장 및 일상 회복 전환 과정임을 고려해도 이번 정부가 내세운 중증‧사망을 최소화한다는 '표적방역'이 사실상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 속 오미크론 변이 유행 전까지 우리나라가 '방역 모범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던 배경에는 이른바 3T(검사·추적·치료) 전략으로 대표되는 유행 규모를 통제하고 중증‧사망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역정책의 역할이 주요했다.

2020년~2021년 100만명 당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 아워월드인데이터(Our world in data) 제공코로나가 국내에 상륙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동안 국내 누적 사망자는 모두 5563명으로 인구가 서로 다른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100만명 당 누적 사망자는 107.36명이었다.

이는 같은 기준 세계 평균 684.97명의 약 6분의 1이며 주로 비교되는 미국(2438.39명), 이탈리아(2324.74명), 프랑스(1822.89명), 독일(1338.64명) 등 서구권 주요국가들의 20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와 경제력을 갖춘 국가 중 가장 피해 규모가 적은 국가로서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100만명 당 누적 확진자 1만2174명도 미국 16만787명, 프랑스 14만4305명 등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방역 모범국'의 칭호에 어울리는 유행 통제력을 보여준 셈이다.

2020년~2021년 100만명 당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아워월드인데이터(Our world in data) 제공하지만 면역 회피력이 기존 변이보다 몇 배로 높아진 오미크론 변이가 주도하는 유행이 올해부터 시작되며 이러한 격차는 급격하게 줄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우리나라의 100만명 당 누적 사망자는 499.29명으로 세계 평균인 150.84명의 세 배를 상회했다.

2022년 100만명 당 일주일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 수. 아워월드인데이터(Our world in data) 제공다른 주요국과의 격차도 확연히 줄었다. 같은 기간 100만명 당 사망자는 미국 776.04명, 이탈리아 777.32명, 프랑스 542.85명, 독일 579.13명 등으로 코로나19 유행 2년 동안 이들 국가의 2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였던 사망 지표는 올해부터는 2분의 1도 되지 않거나 프랑스, 독일 등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다.

최근 동절기 유행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번달 4일까지 1주일 동안 우리나라의 100만명 당 누적 사망자는 6.9명으로 미국 7.1명, 프랑스 5.2명, 이탈리아 7.6명 등과 비슷하고 독일 1.4명, 영국 1.1명(12월 3일, 4일 통계 미포함)보다는 확연히 높다. '세계 최저 사망률'은 옛말이 된 셈이다.

올해 들어 이렇게 피해 규모의 증가는 일정 부분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에 따른 '동전의 양면'과 같은 측면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앞선 유행과 달리 올해부터는 전파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며 모든 감염 경로를 찾아 막는 3T 전략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가운데 일상회복 전환도 이뤄지며 피해 규모는 자연스레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을 감안해도 이번 방역당국이 강조한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며 중증·사망 최소화에 주력하겠다는 '표적방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애초 유행 규모를 통제하지 못하면 중증·사망을 줄이는 것 자체가 극히 어려운 데다 감염에 피해가 큰 고령 환자,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호책도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유행이 커지면 치명률이 낮아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수가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다는 것은 동시에 중환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의미인데 중환자가 많이 늘어나면 의료진은 적은데 진료와 관련된 부담이 커지며 적은 수의 환자를 볼 때보다 정교한 진료가 어려워진다"며 "결국 유행이 커지면 의료의 질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표적방역은 이상적인 얘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8월 치명률이 0.04%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는 0.09~0.1%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며 "즉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위중증 환자,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 하겠다', '표적방역을 하겠다' 말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백신 추가접종률도 오르지 않았고 고위험군 모니터링 등 보호책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9일 기준 개량 백신 추가 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 대상자 대비 45.8%, 60세 이상은 27.4%로 여름 재유행 초입이던 7월 초(19일 기준) 60세 이상 4차 접종률 33.2%,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60.1%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피해 규모 최소화를 위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방역 완화 일변도 논의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엄중식 교수는 지난 15일 코로나19 대응 방항 공개 토론회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요소인 중환자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줄이냐 할 것인데 현재 상황보면 3~4주 전부터 응급실이 괴로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여기서 또다른 코로나 유행을 증폭시킬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확진자 7일간 격리' 해제 한다고?…"아직은 이르다" 중론

등록 2022.12.20 05:00:00수정 2022.12.20 07:39:18

일부 기업, 병가 안 주고 무급 휴가 적용하기도
"코로나로 며칠만 앓아…확진 안 받을 걸 후회"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격리 의무 아닌 권고사항
전문가 "실내 마스크 먼저", "격리 해제는 일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12.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권지원 기자 =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7차 유행이 안정화 된 이후에 논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격리가 의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는 최초 14일에서 한 차례 조정을 거쳐 7일로 완화됐다.

지난 4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된 이후 정부 차원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논의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당시 정부는 7일의 의무 격리가 감염병 전파 외에도 근로자의 쉴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격리 의무가) 자율로 바뀌면 아픈 분들이 쉬지 못하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제도나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 등 일부 회사에서는 격리에 따른 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곳도 있다.

경기도 안산 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A씨(35세)는 지난 11월27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올해 잔여 연차가 3일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격리를 해야 하는 기간동안 잔여 연차를 소진하게 하고, 남은 2일은 무급휴가 처리를 했다.

A씨는 "코로나 걸리고 하루 이틀 조금 아프고 말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확진 판정을 받지 말걸 그랬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B씨(34세) 역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회사에서 연차 소진을 먼저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회사에서는 병가 제도가 있지만 연차가 없는 경우에만 제공한다는 입장이었다. B씨는 연차를 소진하는 대신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

해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7일 격리 의무는 강력한 조치에 해당한다.

지난 6월1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처럼 7일 격리가 의무인 국가는 호주, 체코, 라트비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코스타리카, 터키, 헝가리,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이다.

프랑스와 폴란드는 7일 격리가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다.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등은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간은 5일이다.

미국, 스웨덴,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은 5일의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격리 의무 조정을 단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개별적인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실내 마스크가 중요하니 이 논의가 끝나면 (격리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전파력 등을 고려하면 격리 해제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전염력이 높아 격리 해제를 논의하기 적절한 시점이 아니고, 7일의 격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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