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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文 기르던 풍산개 '곰이·송강' 광주에 보금자리…시민들에 '재롱'

by 무궁화9719 2022. 12. 12.

文 기르던 풍산개 '곰이·송강' 광주에 보금자리…시민들에 '재롱'

1.5평 남짓 사육장서 생활…하루 2번 2시간씩 산책
새끼 '별이'도 사육중…"3일 적응, 건강 양호"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2022-12-12 13:12 송고
 
12일 오전 광주 북구 생용동 우치공원 동물원에서 풍산개 암컷 '곰이'와 수컷 '송강'이가 산책하고 있다. 곰이와 송강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다. 문 전 대통령이 사육하다가 최근 정부에 반환해 경북대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고 이곳에 왔다. 2022.12.12/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곰이'(암컷)와 '송강'(수컷)이 광주를 거처로 선택했다.

12일 오전 광주 북구 생용동 우치공원 동물원 관리사무소 앞에서 곰이와 솜강이 모습을 드러냈다.

경북대 동물병원에서 생활하다 지난 9일 광주로 온 곰이·송강은 5분여간 일대를 산책하다가 잔디와 나무가 어우러진 놀이터로 향했다.

사육사 지시에 따라 놀이터 내부에서 한참을 뛰어다닌 곰이·송강은 펜스 너머에서 구경하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재롱을 떨기도 했다.

'건강 상태는 어떻냐'는 한 시민의 질문에 사육사는 '3일동안 적응을 잘해 대체로 양호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광주를 거처로 택한 곰이·송강은 1.5평 남짓한 사육장에서 생활을 시작한다.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2시간씩 동물원에서 산책을 하며, 안전상의 이유로 이 시간에 한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곰이의 현 건강상태를 고려해 동물원 측은 당분간 합사를 진행하지 않고, 추후 적응기간을 거친 뒤 검토할 예정이다.

또 대통령기록관에서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곰이·송강은 우치공원 동물원에서 남은 생을 마감할 예정이다.

곰이와 송강은 지난 2017년 3월, 11월 태생으로 6살이다. 신체 능력을 고려하면 사람 나이로는 30살이다.

사육 방식은 동물단체 의견을 고려해 실내 사육으로 진행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실외 사육을 했지만, 대통령기록물인 만큼 동물원 측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지태경 우치공원 관리사무소장은 "곰이와 송강 대여조건은 없다"며 "다만 도난과 분실, 안전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실내 사육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곰이와 송강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를 위탁받아 키워왔지만 관련 지원 입법이 추진되지 않아 지난 11월 7일 곰이와 송강이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했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우치동물원을 비롯해 서울, 대전, 인천 등 풍산개 새끼를 분양받은 곳에 곰이와 송강을 키울 수 있는지를 의뢰했다.

타 지역에서는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고사했고, 우치동물원 측은 키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풍산개는 대통령기록물인 만큼 분양이 아닌 '대여' 형식으로 키우게 된다.

곰이와 송강이 낳은 새끼 6마리 중 1마리인 '별이'도 우치동물원에서 현재 사육 중이다.
 
12일 오전 광주 북구 생용동 우치공원 동물원에서 풍산개 암컷 '곰이'와 수컷 '송강'이가 이동하고 하고 있다. 2022.12.12/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ddauming@news1.kr
 

[뉴스1 PICK]文 기르던 풍산개 '곰이·송강' 광주에 새 보금자리…시민들에 재롱

대통령기록물인 만큼 분양 아닌 '대여' 형식
새끼 '별이'도 사육중…"3일 적응, 건강 양호"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2022-12-12 14:27 송고
 
 
 
12일 오전 광주 북구 생용동 우치동물원의 임시놀이터에서 풍산개 암컷 '곰이'와 수컷 '송강'이 뛰어놀고 있다. 2022.12.12/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12일 오전 광주 북구 생용동 우치동물원에서 풍산개 암컷 '곰이'와 수컷 '송강'이가 사육사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곰이와 송강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다. 문 전 대통령이 사육하다가 최근 정부에 반환해 경북대 동물병원에서 지내다가 이곳에 왔다. 2022.12.12/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12일 오전 광주 북구 생용동 우치동물원의 임시놀이터에서 풍산개 암컷 '곰이'와 수컷 '송강'이 강기정 광주시장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2.12.12/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평양으로 향하기 위해 관저를 나서고 있다. 반려견인 풍산개 마루가 꼬리를 흔들며 환송하고 있다. 2018.9.18/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가 30일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북측 선물인 풍산개 암수 한 쌍의 검역 절차를 마치고 인수했다고 밝혔다. 풍산개는 북한 천연기념물 제368호로, 수컷 ‘송강’이(오른쪽)는 2017년 11월생, 암컷 ‘곰이’는 2017년 3월생이다. 북측의 풍산개 선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가 지난 18일 저녁 만찬 전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게 풍산개 한 쌍의 사진을 보여주며 선물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청와대 제공) 2018.9.3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이 선물한 풍산개 한 쌍 중 암컷 '곰이'를 어루만지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0.5/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영국 공영방송사 BBC와 인터뷰에서 로라 비커 서울 특파원에게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소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0.12/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5일 청와대 관저 앞마당에서 풍산개 '곰이'의 새끼 6마리를 살피고 있다. '곰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가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선물했다.(청와대 제공) 2018.11.25/뉴스1

 

성탄절인 25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 북측의 선물로 온 곰이가 낳은 여섯마리의 새끼들 소식이 올라왔다. 청 페이스북에는 곰이가 낳은 여섯마리의 새끼들이 서광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선물한 목도리를 두른 모습이 공개됐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12.25/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풍산개 곰이가 낳은 강아지들과 마지막 청와대 산책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8.3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한에서 온 풍산개 ‘곰이’와 원래 데리고 있던 풍산개 ‘마루’ 사이에 낳은 새끼들을 공개했다.(청와대 제공)2021.7.3/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한에서 온 풍산개 ‘곰이’와 원래 데리고 있던 풍산개 ‘마루’ 사이에 낳은 새끼들을 공개했다.(청와대 제공)2021.7.3/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석 달 전 '마루'와 '곰이' 사이에서 태어난 풍산개 새끼 7마리가 모두 튼튼하게 자랐다"며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에 따라 이름을 '아름', '다운', '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지었다"고 밝혔다. . (청와대 제공) 2021.9.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풍산개 논란’: ① ‘곰이’와 ‘송강’의 법적 주인은 누구? [팩트체크]

입력2022.11.11. 오전 10:23

수정2022.11.11. 오전 10:35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당시 북쪽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왼쪽)와 ‘송강’(오른쪽). 당시 청와대 제공


풍산개 ‘곰이’와 ‘송강’의 거취를 놓고 전 정부와 현 정부가 때아닌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개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개들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관련 법령이 바뀌지 않으면 자신이 키우는 것이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기록관에 ‘곰이와 송강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한 이유죠.


■ ①‘곰이’와 ‘송강’의 법률상 주인은 누구
 

풍산개 ‘곰이’와 ‘송강’은 2018년 9월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산개’ 한 쌍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받은 선물은 동·식물, 무생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됩니다. 풍산개 ‘곰이’와 ‘송강’은 ‘대통령기록물’이 되었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련 조항을 찾아보았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1의 2. 제1호의 기록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

나.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다. 대통령선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 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다목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 받은 선물 중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거나 공직자 윤리법 제15에 따르는 선물을 말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5조도 함께 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공직자 윤리에 따라 신고해야 할 대상이죠. ‘국유재산’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고된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통령기록물’이 됩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3조를 보면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해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소유권)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는 대통령기록물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대통령기록물 ‘곰이’와 ‘송강’은 새 정부가 돌보는 게 원칙입니다. 법적 주인인 ‘견주’는 국가기록원, 즉 정부이기 때문이죠. 풍산개를 문 전 대통령이 맡아키우기로 정리가 되었을 당시에도 새 대통령(윤석열)이나 대통령기록관이 양육을 맡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요약>

.풍산개 ‘곰이’와 ‘송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준 선물

.법령에 따라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 및 관리 의무는 국가에 있음.
 

최문정 기자 anna.cho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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