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서 벤젠 기준치 1천170배 초과 검출
송고시간2018-12-21 06:00
캠프킴 주변에선 석유계총탄화수소, 기준치 최대 292배 초과
[서울시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 용산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유해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최대 1천170배 초과 검출됐다. 서울시는 용산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관측정(관측용 우물) 62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결과 27개 관측정에서 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녹사평역 주변 41개 지하수 관정 중 16개 관측정에서 정화기준을 초과했으며, 발암물질인 벤젠은 기준치의 최대 1천170배(17.557㎎/L) 초과했다. 또 지하수면 위에 떠 있는 기름인 자유상유류도 검출됐다.
또 캠프킴 주변 21개 지하수 관정 중 11개 관측정에서도 유해물질 측정치가 정화기준을 넘어섰고,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측정치는 기준치의 최대 292배(439.2㎎/L) 초과했다. 지하수 정화기준은 벤젠 0.015㎎/L, 석유계총탄화수소 1.5㎎/L이다.
서울시는 2001년 용산미군기지 주변 녹사평역에서 유류오염을 발견한 이후 용산미군기지 주변에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해 정화작업과 오염도 조사를 해왔다.
그 결과 녹사평역 주변에서 벤젠 최고농도가 2004년 대비 40% 감소했고, 캠프킴 주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 최고농도가 2008년 대비 95% 감소했으나 여전히 지하수법에서 정한 정화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정화작업에도 아직 자유상유류가 검출되고 벤젠 등 유류 성분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은 과거 기지 내부에 누출되었던 유류가 현재까지도 기지 내부에 잔류하고 있어 지하수 유동 방향을 따라 녹사평역 등 미군기지 주변 지역으로 흐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배광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용산기지 반환 전 기지 내부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의 개정 등 모든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retty@yna.co.kr
부평미군기지서 기준치 10배 다이옥신
환경부, 반환예정지 환경조사 첫 공개…모호한 책임 기준 또 논란될 듯
반환 예정인 인천 부평미군기지 ‘캠프 마켓’ 토양에서 환경기준치의 10배에 이르는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27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공동환경평가 절차에 따라 2015년과 지난해 두차례 실시한 환경조사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정부가 반환협상이 진행 중인 미군기지 내 환경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환경단체들의 반환예정 미군기지 오염 조사결과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왔다.
환경부가 발표한 부평미군기지 조사결과를 보면 토양에서는 다이옥신류, 유류, 중금속,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등이 검출됐고 지하수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와 트리클로로에틸렌이 나왔다. 특히 토양에서 검출된 다이옥신류는 33개 조사지점 중 7곳에서 1000pg-TEQ/g을 초과했다. 다이옥신은 자연 분해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독성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생식·발육·면역기관과 호르몬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한국에는 다이옥신의 토양오염 기준이 없다. 다만 일본이 1000pg-TEQ/g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다이옥신류 최고농도는 1만347 pg-TEQ/g으로 일본 환경기준치의 10배가 넘는다.
토양에서 검출된 다른 오염물질도 최고농도가 환경기준치를 넘었다. 기준치가 2000㎎/㎏인 석유계총탄화수소의 최고 검출 농도는 2만4904㎎/㎏에 달했다. 납은 기준치(700㎎/㎏)의 70배를 넘은 5만1141.6㎎/㎏이 검출됐다. 기준치가 12㎎/㎏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은 22.87㎎/㎏이 나왔고 6가크롬 역시 기준치(40㎎/㎏)의 3배 가까운 177.4㎎/㎏이 검출됐다. ‘캠프 마켓’에는 군수품재활용센터(DRMO)가 있었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에 따르면 DRMO는 50m 굴뚝이 있는 거대한 폐기물처리장이다. 최고농도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곳 역시 군수품재활용센터가 있던 자리다.
이제까지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정화 비용은 늘 한국이 부담했다. SOFA에 따르면 오염 정도가 KISE(인간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해)에 해당하면 미군 측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지만 KISE 기준이 모호해 늘 미군은 빠져나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부평미군기지의 토양 다이옥신 오염에 대해 KISE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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