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이석연 “尹,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될 것...당신이 만든 미래가 우리 역사되어선 안돼”
무궁화9719
2025. 3. 15. 08:16

이 전 법제처장은 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형사책임을 묻는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내용으로 헌재가 안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파면)시기는 늦어도 3월 초순 전에는 헌재가 선고하리라고 본다. 왜냐면 증거가 명백하고 온 국민이 전 세계가 경악할 정도로 지켜봤다”며 “무슨 탄핵 음모론이니 기획론이니 공작론이니 이 자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의원이니 요원이니 인원이니 이런 논쟁들이 오고 가기도 했는데 헌법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번 탄핵심판의 본질과 최대 쟁점이 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 법률을 위반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헌법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형사 책임과는 별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의 끌어내라는 지시’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묻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다퉈야 할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법제처장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체상 헌법사항이 정한 요건을 지켰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며 두 가지 이유로 헌법 위반 사항을 꼽았다.
그는 “첫째 계엄을 선포하려면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국무위원이 부서 즉 서명하도록 돼 있는데 안 거친 건 공지의 사실”이며 “둘째 계엄을 선포하려면 실체적 요건으로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하지만, 거대 야당의 행포는 비상사태에 절대 해당이 안 된다. 이걸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했기에 명백히 그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한 사항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전 법제처장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는 것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하다”고 일침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고도의 정치적 사법재판”이라며 “그렇기에 헌법재판소 구성은 대법관 구성과는 다르게 헌법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으로 다양성을 기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헌법재판관의 성향은 당연히 그 당이나 지명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보수, 극우 성향을 지닌 법조인을 지명하겠습니까? 이건 아예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해서 최 대행이 지금 임명을 않고 있다”며 “헌법 111조 2항에는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되어있고 3항에 보면 그 9명 중에서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걸 임명하네 안 하네가 아니고 이건 형식적, 의례적인, 소극적인 권한도 아니고 당연히 헌법에서 임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 원로이자 법조인으로서 윤 대통령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 주고 싶나’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다’라는 말은 지금 할 때가 아니다”며 “이 위헌적이고 이 혼란스러운 이 위헌 사태를 만들어놓고도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아직도 계엄은 정당한 내 권한에서 했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로지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우리 국가를 정신적인 내전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로까지 끌어가려고 하지 않는가.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고 물러나 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이며 “당신이 만든 미래가 우리 역사가 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보수 원로이자 법조인으로서 윤 대통령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 주고 싶나’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다’라는 말은 지금 할 때가 아니다”며 “이 위헌적이고 이 혼란스러운 이 위헌 사태를 만들어놓고도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아직도 계엄은 정당한 내 권한에서 했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로지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우리 국가를 정신적인 내전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로까지 끌어가려고 하지 않는가.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고 물러나 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이며 “당신이 만든 미래가 우리 역사가 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
"독재때도 없던 법치주의 위기 … 진영논리가 사법부 흔든다"
“판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법원·검찰 흔들어서야”…35년 법관인생 이 남자의 쓴소리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5. 2. 5. 23:45
판결 불복 등 짙어진 法 불신
법관부터 중립성 사수 노력을
비중 높아진 정계 진출 법조인
성급한 시스템 개혁 지양해야
신속재판 위한 제도 올해 도입
떨어진 국민 신뢰 회복 첫걸음

조인 수가 늘면서 정치권 진출이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실력 있는 판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기존 법원·검찰 시스템을 우습게 보고 흔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7일 퇴임하는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36년간, 아들이 35년간 법관 생활을 하면서 대를 이어 71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그는 항소심 재판을 책임지는 서울고등법원장으로 2년간 근무하는 동안 “1심 재판이 들쑥날쑥하다는 국민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2심이 신속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최후의 보루가 되고자 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로 대변되는 사법부 신뢰 하락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진영 논리로 사법부를 흔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서울고법원장으로서 어떤 길을 걷고자 했나.
▷코로나19 대유행이 막 끝나갈 무렵에 부임했다. 법원 내 소통이 많이 단절된 상태였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약해져 있었다. 이에 우선 법관, 직원, 법원장 사이에 소통을 복원시키고자 노력했다. 둘째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셋째로 코로나로 인한 재판 지연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항소심이라도 신속한 재판을 통해 1·2·3심 전체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보고자 했다. 항소이유서 중심의 재판을 해보고자 태스크포스(TF)도 만들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민사 항소심에는 1심 판결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만 이유를 듣고 빠르게 판결하는 선진 사법제도 시스템이 가동된다.
―사법부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건 무엇인가.
▷재판 지연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라고 본다. 해결책은 법관을 대폭 충원하거나, 사법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둘 중 하나인데 법관 충원에는 한계가 있다. 사법 보좌관의 업무 영역을 확대해 법관의 업무를 감경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간단한 사건이라고 해서 소홀히 할 수 없지만 법관이 모든 사건에 다 매달리면 정작 중요한 사건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게 된다. 해당 판결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생기는 국가 손실이 막대하다. 일본의 간이재판소 판사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판사를 성향으로 분류하고, 판결에도 불복하는 사법부 불신 세태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서부지법 사태는 법치주의 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서부지법 난입 폭동의 근본 원인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약화한 데 있다. 만약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확고했다면 그런 시도는 엄두조차 못 낼 것이다. 정치권이나 정치권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부추긴 측면도 있다.
―정치권이나 국민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각 진영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흔들거나 압박하는 수위가 도를 넘었다. 최근 사태는 과거 독재, 권위주의 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다. 민주주의에 큰 후퇴로 보인다. 국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도를 하는 정치 진영 권력에 대해 따끔하게 비판해 주고, 법원을 잘 보호해주면 법원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재판도 진행 중이다.
▷선거재판이라고 해서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재판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관도 본인의 정치 성향, 가치관, 이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재판할 때는 편향되지 않은 생각으로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확립된 법리와 엄격한 증거법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선거사범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
―정치 지도자들 중에 법조인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다.
▷법조인이 늘면서 정치 참여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다만 실력 있는 법조인들이 정치권에 진출하면 기존의 법원·검찰 시스템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우습게 보고 성급하게 개혁하려고 한다. 본인이 실력이 있으니 다 안다며 시스템을 무시하고 망가뜨릴 위험이 있다. 반대로 실력이 없는 법조인이 정치권력을 얻으면 생활형 정치인이 돼 국민을 현혹시키고 자기 이익을 위해 정치를 할 수 있다. 실력 있는 법조인이 정치를 하되 기존 시스템을 존중하며 온건하게 개혁·개선을 추진하면 좋겠다.
―지난 2년 서울고법원장 임기를 마지막으로 35년간 법관 생활을 마치게 됐다.
▷35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다. 정말 큰 짐을 벗어놓는다는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부친이 법관 생활을 36년간 했고 저는 35년을 하고 퇴직해 집안에서는 71년 동안 법관이 있었던 셈이다. 한 시대를 마감하는 느낌이 크다. 아버님은 큰 산과 같은 존재였다. 처신이 법관으로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결이 원칙에 어긋나서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늘 신경썼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1961년 전남 해남 출생 △1983년 고려대 법학과 학사 △1987년 사법연수원 수료(16기) △1990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200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3년 사법연수원 교수 △201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2018년 수원지방법원장 △2022년 광주고등법원장 △2023년 2월 서울고등법원장